본문 바로가기

Contact English

【민법】 민법총칙 부록 : 추정과 간주

 

부록 : 추정과 간주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추정 [본문]

2. 간주 [본문]


 

1. 추정 (is presumed) [목차]

⑴ 총론

뒤집힐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입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⑵ 각론

① 불공정 법리행위에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음

② 제3자는 선의로 추정 : 민법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참고로 제3자에게 무과실을 요하는 규정은 없음

③ 등기의 추정

④ 점유의 추정 :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민법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

⑥ 침해자의 추정 : 침해 사실이 있으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됨

⑦ 특허권자의 추정 : 특허권이 소급 무효되면 전 특허권자의 과실이 추정됨

 

 

2. 간주 (shall be deemed) [목차]

⑴ 총론

뒤집히지 않음

② 당사자는 입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⑵ 각론

①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입력: 2019.09.1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