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 추정과 간주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추정 [본문]
2. 간주 [본문]
1. 추정 (is presumed) [목차]
⑴ 총론
① 뒤집힐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입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⑵ 각론
① 불공정 법리행위에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음
② 제3자는 선의로 추정 : 민법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참고로 제3자에게 무과실을 요하는 규정은 없음
③ 등기의 추정
④ 점유의 추정 :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민법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
⑥ 침해자의 추정 : 침해 사실이 있으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됨
⑦ 특허권자의 추정 : 특허권이 소급 무효되면 전 특허권자의 과실이 추정됨
2. 간주 (shall be deemed) [목차]
⑴ 총론
① 뒤집히지 않음
② 당사자는 입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⑵ 각론
①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입력: 2019.09.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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