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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5강. 저작권 등

 

5강. 저작권 등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총론 [본문]

2. 각론 1. 저작인격권 [본문]

3. 각론 2. 저작재산권 [본문]

4. 각론 3. 저작인접권 [본문]

5. 저작물 이용권 [본문]

6. 질권 [본문]


 

1. 총론 [목차]

⑴ 저작권 :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⑵ 특징

① 배타적 지배권성 : 준물권적 권리

② 공공성 :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그 권리의 내용에 제한을 받게 됨

③ 유한성 : 존속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④ 가분성 :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 타인에게 복제권만 양도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독립적인 권리임.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음

⑤ 무체재산권성 : 책, 음반, 그림 자체의 유체물이 아니라 정신적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임

⑶ 발생 

①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음

② ⓒ 마크를 표시하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음

③ 관계 행정기관에 저작권의 등록 여부 및 등록인 명의는 저작권의 성립 자체와 무관함 (97노50)

④ 등록

○ 원칙적으로 등록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 (저작권법 시행령 68조)

신청 : 일반 서면에 의한 방법, 전자 문서를 통한 방법

○ 절차 : 판례상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하지 않음. 형식만 심사함

⑷ 효력

① 저촉 

○ 타인의 저작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저작권과 상표권 사이에 권리의 저촉이 있을 수 있음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

② 등록 

○ 양도의 효력요건이 아님. 대항요건에 불과함 :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저작권의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이 없어도 양도사실을 주장할 수 있음

○ 등록청구권은 준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③ distribution / reuse 옵션 

○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CC BY-NC 4.0)

○ Attribution-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CC BY-ND 4.0)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CC BY-NC-ND 4.0)

○ CC0

○ no reuse

 

 

2. 각론 1. 저작인격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② (참고) 독일, 프랑스 등 : 저작인격권을 비교적 일찍부터 인정. 그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음

③ (참고) 영국 : 198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함

④ (참고) 미국 : 부정경쟁, 명예훼손, 계약위반 등 우회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함

⑤ (참고) 대한민국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분리하고 모두 보호함

⑵ 종류

① 공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11조)

○ (참고) 공표는 공중에 대한 공개와 저작물의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판례 : 토플시험 문제지는 공중에게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없음 (93나47372) ( 다시 회수하기 때문)

②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12조)

○ 부득이하게 성명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성명표시권이 제한됨

○ 판례 :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은 썸네일이라 해도 출처를 표시한 이상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음 (2004나76598)

③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13조)

○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동일성 유지권을 제한할 수 있음 

④ 출판물 수정, 증감 권리 :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하는 권리

⑤ 저작자의 명예를 위한 권리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구성

⑶ 효력

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음

② 일신전속적 권리 

○ 원칙 :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양도 약정은 무효.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함

예외 1.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예외 2.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에게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단,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침해가 되지 않음

③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야 함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음 

④ 공표 동의 추정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공표권 행사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

○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음

 

 

3. 각론 2. 저작재산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② 저작자가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음

⑵ 종류

①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일시적 복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단, 주된 이용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일시적 복제라 하여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함

② 공연권 :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③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

○ 공중 송신 : 저작물, 실현,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를 무선 또는 유선 통신으로 송신하는 것

유형 1. 방송 : 매체의 일방향성, 수신의 동시성

○ 예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DMB, CATV 등

유형 2. 전송 : 매체의 쌍방향성, 수신의 비동시성

○ 예 : 인터넷 음악 사이트, 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인터넷 영화관 등

유형 3. 디지털 음성 송신 : 매체의 쌍방향성, 수신의 동시성

○ 예 : 개인 인터넷 방송, 지상파 방송 동시 웹캐스팅

유형 4. 매체의 쌍방향성, 수신의 동시성 

○ 예 : 아프리카 TV, 실시간 YouTube 등

○ (참고) 쌍방향성 매체 : 대중이 적극적으로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매체 

④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전시 :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

○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정 내 전시, 쌍방향 인터넷 매체 ( 전송이기 때문)

○ 위탁에 의한 초상화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자가 이를 전시할 수 없음 (35조 4항)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 권리소진이론 : 저작권자가 거래로 제공한 경우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⑥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취지 : 상업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이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대여권을 부여함

○ 비판 : 대여권은 배포권의 특수한 경우라는 견해 (송영식, 이상정)

⑦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은 원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까지 얻어야 함

○ (구별개념) 동일성 유지권 : 원저작물 사용 시에만 해당. 2차적 저작물은 일단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

⑶ 효력

① 이전 또는 상속 :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음

○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가능

○ 조건부, 기한부 양도 가능 :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함 (54조)

○ 장래 발생 저작재산권 양도 : 발생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특약이 가능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유보 추정 

○ 전부 양도라 해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45조 2항)

○ 이유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인격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컴퓨터 프로그램 개작권 추정 

○ 이유 : 컴퓨터 프로그램은 변경 또는 개작이 불가결하므로

② 이용 허락 :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 이용권자는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이용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음 

○ (참고) 현실적으로 저작권 양도계약과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③ 질권 설정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에 따라 받을 금전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음

○ 단,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질권자가 압류를 해야 함

④ 공동 저작물

○ 다른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특약이 없는 경우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됨

○ 각자가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

⑤ 고소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⑥ 등록의 효력

○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임

○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제3자는 불법행위 당사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없어도 제3자에게 고소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⑦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저작물의 자유 이용 

○ 취지 : 헌법상 알 권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요건 : 베른 협약에 의한 3단계 테스트

요건 1. 특정한 경우 :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한정

요건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을 것

요건 3.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을 해하지 않을 것

예 1.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예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요건 1. 공개적으로 행한 것일 것 : 비공개 회의, 비공개 심리 등은 포함되지 않음

요건 2. 정치성을 가진 연설일 것

요건 3. 법정, 국회 또는 지방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일 것

○ 특정 정치인이 연설집, 특정 변호사의 변론집, 특정 검사의 공판기록집은 자유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예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예 4.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예 5. 학교 교육 목적 

예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예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예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예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예 10. 시험 문제로의 복제 : 비영리 목적일 것

예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예 1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예 13.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예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예 15.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⑧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저작물의 공정 이용

○ 취지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참고) 미국의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에 따르면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한 해 1조 3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반면 저작권 제한을 풀어 유연하게 적용한 공정 이용 산업은 두 배에 가까운 2조 2000억 달러의 경제를 창출했다고 함

⑷ 소멸

사유 1. 존속기간 만료

○ 원칙 : 효력 존속기간 ≤ 저작자 사망 + 70년 

○ 예 : 저작자가 1988년 8월 7일에 사망한 경우 1988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향후 70년간 보호

○ 예외 1.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

○ 예외 2.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 공표된 때 + 70년까지

○ 예외 3. 업무상 저작물 도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 공표된 때 + 70년까지

○ 창작한 때 + 50년까지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 + 70년까지 존속

○ 예외 4.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 : 최종 부분의 공표 시 + 70년까지 

사유 2. 저작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경우 1.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저작권은 소멸

경우 2. 민법상 특별연고자에게 상속 재산을 분여하는 경우 : 그 특별연고자에게 귀속됨

사유 3.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함

 

 

4. 각론 3. 저작인접권 [목차]

⑴ 실연자의 권리 

①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일신전속성을 가짐

②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생실연에 한함), 방송권 (녹음된 실연 제외), 전송권, 보상금 청구권

③ 공동 실연자의 권리

○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행사함

○ 대표자가 없는 경우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행사함

○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가 필요함 

④ 발생 : 실연을 한 때에 발생함

⑤ 존속기간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 + 70년까지 존속

○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 70년까지 존속 

⑵ 음반제작자의 권리

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보상금 청구권

② 발생 :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에 발생함

③ 존속기간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 70년까지 존속 

○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70년까지 존속

⑶ 방송사업자의 권리

① 복제권, 동시중계 방송권, 공연권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② 발생 : 그 방송을 한 때에 발생함

③ 존속기간 : 방송을 한 때 + 50년까지 존속

⑷ 퍼블리시티권

① 정의 :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예 : 백종원)

② 우리 저작권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은 저작권의 존속기한을 유추 적용 (다수설)

④ 퍼블리시티권이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면 상표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

 

 

5. 저작물 이용권 [목차]

⑴ 성립

① 방법 : 불요식 계약. 클릭랩(click wrap) 등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종류 1. 독점적 허락 : 채권적 성질을 지니므로 특허법의 전용실시권과 차이가 있음

종류 2. 통상의 허락 (단순 허락)

⑵ 효력

① 범위 :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 판례 :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04나76598)

②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③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경우 이용권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이용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④ 이용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제3자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없음

○ 독적점 이용권자는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6. 질권 [목차]

⑴ 성립

① 별도의 등록 없이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만으로 성립

② 미등록 질권이 설정된 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질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저작권을 취득함

③ 저작재산권에 대한 질권은 질권설정계약의 선후가 아니라 등록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⑵ 효력

① 질권의 효력범위

○ 질권 설정 + 저작권 양도 : 양도 대금에 대해서 질권의 효력이 미침

○ 질권 설정 + 이용 허락 : 이용 허락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침

○ 질권 설정 + 출판권 설정 : 인세, 수수료 등의 모든 이익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침

○ 질권이 설정된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 물상대위 법리가 적용. 단, 배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것

②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없으면 수익질은 허용되지 않음

 

입력 : 2020.03.1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