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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가처분명령 :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내리는 명령 
  2. 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를 한 것
  3. 간주(↔ 추정)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보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없음
  4. 갈음 :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5. 거증자 : 증거를 제출하는 자
  6. 경개 : 계약의 종류를 바꾸는 것
  7. 경락 : 경매를 통해 물건을 얻게된 것
  8. 경락인 :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
  9. 경료 : 등기 완료
  10. 경매 : 담보가 있는 재산을 법원 주체 하에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것
  11. 계쟁물 : 재판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12. 공시 :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13. 공탁 :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
  14. 과실(過失) : 알 수 있었던 것. 주의 의무 위반
  15. 과실(果實) : 물건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
  16. 구거 : 인공적인 수로
  17. 권리금 : 좋은 목 지점인 경우 임대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돈
  18. 금반언 :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9. 금전소비대차 : 소비대차와 같은 뜻
  20. 급부 : 급여
  21. 기각 :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여 심결하는 것
  22. 기망 : 속이는 것
  23. 기산점 : 기간을 계산할 때 최초의 시점
  24. 기왕 : 이미 지나간 이전
  25. 기한이익 : 변제기까지 기다림으로써 얻는 이익
  26. 담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수단
  27. 대금 :
  28. 대세효 (↔ 상대효) :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
  29. 대안의 토지 : 수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
  30. 대주 : 빌려주는 사람
  31. 대차 : 빌려주는 것
  32. 대항력 : 채권적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33. 도과 : 시간의 경과
  34. 도급 : 일감 계약
  35. 도급인(↔ 수급인) : 일거리를 주는 자, 대기업 등
  36. 동산 : 물건 중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37. 등귀 : 물건 값이 크게 오르는 것
  38. 등기 :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라는 공시의 절차가 필요함
  39. 말소 : 없애는 것
  40. 매도 : 물건을 파는 것
  41. 매도인 : 파는 사람
  42. 매매 : 유상양도
  43. 매수 : 물건을 사는 것
  44. 매수인 : 사는 사람
  45. 멸실 : 물건이 사라지는 것
  46. 명도 : 건물의 인도
  47. 몽리자 : 이익을 얻는 자
  48. 물상대위 : 저당물이 멸실됐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물건으로 갈음하는 것
  49. 배서 :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
  50. 법률심 (↔ 사실심) : 3심의 심리.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51. 법원(法原) : 법의 근거, 어렵게 말하면 법의 권원. 법원(法院)과는 다름을 유의하자.
  52. 변제 : 돈을 갚는 것, 어렵게는 채무의 이행
  53. 별제권 : 우선변제권
  54. 보증금 : 안 나가는 세입자 때문에 임대인이 받는 돈
  55. 부동산 : 물건 중 움직이지 않는 것
  56. 부본 : 복사본
  57.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짝퉁 연대채무
  58. 분사무소 : 연락소
  59. 사실심 (↔ 법률심) : 1심, 2심의 심리. 당사자의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60. 사용대차 : 대차 중 빌려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는 경우
  61. 사자 : 심부름꾼
  62. 사해행위 :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
  63. 상계 :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퉁치는 것
  64. 상계적상 : 상계의 요건이 만족된 상태
  65. 상대효 (↔ 대세효) :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
  66. 상속(↔ 증여) :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계약이 아님
  67. 선의 : 모르고 있는 것
  68. 소구 : 지급을 청구하는 것
  69. 소구가능성 : 재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70. 소급 : 효과가 과거까지 미치는 것
  71. 소비대차 : 대차 중 돈을 빌려주는 경우
  72. 소송물 : 재판에서 존부를 다투는 권리
  73. 소유 : 가지고 있는 것. 점유와 다르다.
  74. 소지인출급식배서 : 증권의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할 뜻을 기재하는 배서
  75. 수류지 : 물이 흐르는 땅
  76. 수인 : 여러 명
  77. 수급인(↔ 도급인) : 일거리를 받는 자, 하청업체 등
  78. 수동채권(↔ 자동채권) : 상계권의 상대방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
  79. 심결 : 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
  80. 심굴 : 땅을 파는 것
  81. 악의 : 알고 있었던 것
  82. 양도 : 건네 주는 것, 매매와 증여로 구분
  83. 양도인 : 물건, 권리(예 : 임차권)를 건네 준 사람
  84. 양수 : 건네 받는 것
  85. 양수인 : 물건, 권리(예 : 임차권)를 건네 받은 사람
  86. 양안의 토지 : 수로 양쪽에 있는 토지
  87. :
  88. 여수 : 남은 물
  89. 원용 :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사실을 주장, 항변하는 일
  90. 은비 : 은밀, 비밀
  91. 의제 : 다른 대상을 법률적으로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
  92. 이행 : 계약에 써있는 의무를 다하는 것
  93. 이행보조자 :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
  94. 인가 :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요건을 보충해 주는 것 
  95. 인수 : 권리가 이전하는 것. 채무인수는 채무를 이전하는 것
  96. 인용 :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결하는 것
  97. 임대인 : 물건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과 반대, 건물 임대인 등
  98. 임대차 : 대차 중 빌려주고 차임(예 : 월세)을 받는 경우
  99. 임면 : 임명 및 면직
  100. 임차인 : 물건을 빌린 사람, 임대인과 반대, 월세 세입자 등
  101. 입질채권 : 질권이 설정된 채권
  102. 자동채권(↔ 수동채권) :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채권
  103. 쟁송 : 재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투는 것
  104. 저당 : 채권자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 여차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채무자의 또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105. 전부명령(↔ 추심명령) : 채권자의 청구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전부를 가져가는 것
  106. 전원합의체 : 논란이 있는 상황은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이때 그 합의체 
  107. 점유 : 차지하고 있는 것. 소유와 다르다.
  108. 제3채무자 : 채무자의 채무자
  109. 종중 : 혈연집단. 보통 제사를 위해서 뭉침
  110. 증여(↔ 매매, 상속) : 무상양도, 계약 중 하나
  111. 지료 : 땅값
  112. 지명채권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113. 지입회사 : 운수회사
  114. 차면시설 : 창문 등을 가릴 수 있는 시설
  115. 차임 : 물건을 빌려쓰고 치르는 값
  116. 차주 : 빌려오는 사람
  117. 채권 : 계약상 얻게 되는 권리, 예를 들면 대출해 준것을 이자까지 해서 돌려받는 것
  118. 채권자 : 채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돈 빌려준 사람
  119. 채무 : 계약상 해야 하는 의무, 예를 들면 돈을 갚는 것
  120. 채무자 : 채무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돈 빌린 사람
  121. 채증법칙 :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하는 법칙
  122. : 아내 이외에 같이 사는 여성
  123. 최고(mahnung) : 확답을 촉구하는 것
  124. 추급 : 효력이 다른 목적물에도 여전히 미치는 것
  125. 추단 : 추측하여 단정함
  126. 추심명령(↔ 전부명령) : 채권자의 청구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청구력을 가져가는 것
  127. 추인 : 추후 인정
  128. 추정(↔ 간주)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추측하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있음
  129. 피담보채무 : 담보되는 채무, 즉 대출해준 금전
  130. 피대위채권 :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131. 피보전채권 :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132. 해제 : 소급하여 무효
  133. 해지 : 장래에 기하여 무효
  134. 허가 : 자연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 (예 : 토지매매허가, 구별개념 : 인가)
  135. 화체 : 권리와 같이 형태가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유형화한 것

입력 : 2019.04.0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