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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민법총칙 [본문]

2. 물권법 [본문]

3. 채권총칙 [본문]

4. 채권각칙 [본문]


 

1. 민법총칙 : 반대규정 (피고의 항변 사유) [목차]

⑴ 신의칙에 기한 항변

① 사정변경의 항변 (4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계약 성립 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일 것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신의칙 내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 

 권리남용의 항변 (2개)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을 해할 뿐 이를 행사하는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사실 

 금반언의 항변 (3개)

 행위자의 선행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은 그 선행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을 것 

 행위자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을 것 

 실효의 항변 (4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을 것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 

 의무자인 상대방에게 있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것

 권리자가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할 것 

 불공정한 법률행위 (3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에 대한 사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 

⑵ 의사표시 규정

비진의표시로 무효라는 항변 (2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항변 (2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항변 (4개)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있을 것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중과실이 없을 것 (항변)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사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항변 (4개)

 기망 또는 강박행위가 있었던 사실

 기망 또는 강박행위로 착오 또는 외포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사실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사실 

 제3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⑶ 법률행위의 대리 

① 유권대리 (3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 사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망하거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② 무권대리 추인 (2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추인한 사실 

③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3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④ 무권대리인의 항변 (3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 

⑤ 125조 표현대리 (3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대리인이 위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한 사실 

⑥ 126조 표현대리 (3개)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는 사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⑦ 129조 표현대리 (4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한 사실 

 

 

2. 물권법 : 권리근거규정 (원고의 입증책임) [목차]

⑴ 소유권

①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2개)

 원고의 목적물 소유 사실

○ 피고의 목적물 점유 사실 

② 건물철거청구 (2개)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

○ 피고의 토지 점유 사실 

③ 건물퇴거청구 (2개)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

○ 피고의 제3자 소유 건물 점유 사실 

④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214조, 3개)

 원고의 소유 사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

○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14조, 3개)

 원고의 소유 사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

○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의 항변 (1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항변

⑦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45조, 2개)

 20년간 점유한 사실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항변 (8개)

 타주점유의 항변

○ 강포의 점유라는 항변

○ 은비의 점유라는 항변

○ 점유가 중단되었다는 항변

○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항변

○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항변

○ 시효소멸

○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는 항변 

⑨ 등기부시효취득 (3개) 

 10년간 점유 및 등기된 사실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

○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사실 

⑵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개)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 매매 기타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질 것

○ 건물의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일 것

○ 건물 철거특약이 없을 것 (항변)

② 제366조 법정지상권 (3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⑶ 유치권

 유치권 (3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 그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이 있을 것

○ 변제기에 있을 것

적법한 점유일 것 (항변)

○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항변

 

 

3. 채권총칙 [목차]

채권총칙 전반부 : 권리근거규정 (원고의 입증책임)

이행지체 (4개)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  

 피고인 채무자의 귀책사유 (항변)

 피고인 채무자의 위법성 (항변)

② 이행불능 (3개)

 채권 성립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피고인 채무자의 귀책사유 (항변)

 피고인 채무자의 위법성 (항변)

③ 채권자대위권 (4개)

 피보전채권이 있을 것

○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 피대위권리가 있을 것

○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④ 채권자취소권 (3개)

 피보전채권이 있을 것

○ 사해행위가 있을 것

○ 사해의사가 있을 것 

⑤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2개)

 주채무의 발생

○ 보증계약의 체결 

⑥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3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사실 

전부금 청구 (3개)

 피전부채권의 존재 사실

○ 원고가 피전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확정 사실 

⑧ 추심금 청구 (3개)

 피추심채권의 존재 사실

○ 원고가 피추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 

채권총칙 후반부 : 반대규정 (피고의 항변 사유) 

① 소멸시효 항변 (3개)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을 것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②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 : 재판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 주장의 남용

③ 변제의 항변 (2개)

급부가 있을 것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 졌을 것

④ 변제자대위 (3개)

채권의 존재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⑤ 공탁에 의한 채무 소멸의 항변 (4개)

현존·확정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 

채무의 목적물이 성질상 공탁 가능한 사실 

공탁원인의 존재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내용에 좇은 공탁물을 맡긴 사실

⑥ 상계의 항변 (4개)

자동채권이 존재할 것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목적물이 동종일 것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⑦ 상계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3개)

상계금지의 특약 → 선의의 제3자라는 재재항변을 할 수 있음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사실 

법률상 제한 사실 (496조, 497조, 498조)

 

 

4. 채권각칙 [목차]

⑴ 약정채권 전반부 : 권리근거규정 (원고의 입증책임)

①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 (1개) 

매매계약 체결사실 

○ 이행기 도래사실은 아님

②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개

매매계약 체결 사실

③ 매매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 (1개)

매매계약 체결 사실

④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3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⑤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 (3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목적물 인도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⑥ 대여금 반환청구 (3개)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대여금 지급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⑦ 이자청구 (2개)

원금채권 존재 사실

이자의 약정 및 이율

⑧ 지연손해금청구 (3개)

원금채권 존재 사실

○ 변제기 도래 사실

○ 변제기 미준수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 

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 (2개)

도급계약 체결 사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사실

⑩ 도급인의 목적물인도청구 (2개)

소유자인 도급인의 소유권 사실

점유자인 수급인의 점유 사실

약정채권 전반부 : 반대규정 (피고의 항변 사유)

 동시이행항변권 (2개)

 쌍무계약에 기한 채무의 존재 사실

 양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②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재항변 (2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권리남용 항변 

③ 계약금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 (5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의 명목으로 교부할 것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것

 일방이 이행착수가 없을 것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것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④ 계약금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의 항변 (2개)

○ 계약금이 교부되었으나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기로 약정되었다는 사실 

○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 

⑤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4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을 것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최고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것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⑥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2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사실

⑦ 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 해제 (3개)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⑶ 법정채권 : 권리근거규정 (원고의 입증책임)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4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이 발생할 것

○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이 발생할 것

○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타인의 손해와 이익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50조, 6개)

가해행위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행위가 위법할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와 행위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사용자책임 (756조, 4개)

사용관계가 있을 것

타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위를 하였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사용자가 면책사유가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

④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758조 4개)

피고가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

○ 공작물에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있을 것

○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것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입력: 2021.06.1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