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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추천글 : 【탈원전】 탈원전 목차 


 

출처 : DALL∙E

 

1. 탈원전은 왜 중요한가?

  최근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2심 판결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분쟁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은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낳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안전 규제를 도입했고, 이어 2013년 도쿄전력의 방사능 유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5WTO에 대한민국의 일괄적인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이 분쟁은 WTO가 올해 411일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에 모두 합치한다고 판시하면서 일본의 패소로 끝이 났다.

  일본의 패소는 원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냉정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렇게 냉정한 세계 인식 속에 탈원전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탈원전은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폐기하는 정책으로서 국제적 측면, 안정성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성을 논할 수 있다. 각각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박 또한 다루면서 합리성을 논증하겠다.

 

 

2. 탈원전은 국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즉,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므로 탈원전에 따라야 한다는 논지이다. 일부 친원전 진영에서 탈원전이 정말 세계적 추세가 맞는지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세계적 추세를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515.2%, 199517.7%, 200515.1%, 201511.1%로 나타났다. 초기에 원전의 장점이 부각되어 발전 비중을 증가시켰다가 이후 원전의 단점을 인식하여 발전 비중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711월 기준 OECD 35개국 가운데 원전 없는 국가 13개국, 원전 제로화 국가 5개국, 원전 감축 국가 7개국, 원전이 없지만 건설계획 중인 국가 2개국, 원전 확대 또는 지속 국가 8개국 등으로 71%25개국이 탈원전 추세임을 밝혔다. 독일의 경우 가장 먼저 탈원전 노선을 취하면서 현재 원전의 전력공급량이 전체 전력의 23%에 달하나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보충할 계획이다. 한때 친원전 노선으로 분류되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을 20%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탈원전 노선을 밟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66월 여야 합의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했으나 최근까지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계획 중인 원전은 없다. 스위스는 현재 원전의 전력수급률이 39%에 달하여 원전 의존성이 높은 편이지만, 2034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친원전 노선에서 세계적 추세임을 반박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대표적으로 인용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원전 재가동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실상은 탈원전의 추세를 밟고 있다고 여겨진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 이후 원전 건설계획을 완전백지화한 바 있다. 그 이후 약 30년 만에 신규원전 4기의 건설계획을 밝혔다. 4기 중 V.C Summer 2, 3호는 178월 경제성 악화를 이후로 건설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Vogtle 3, 4호는 건설비용이 증가하여 완공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공급이 증가하여 원전의 경제성이 약화되면서 11기 원전이 조기폐쇄 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원전발전 비중을 25%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동일본 대지진을 거치자 2016년 원전발전 비중이 1.7%로 급락하였다. 또한,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자력에너지 목표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0)에서 목표 비중을 50%로 책정했지만, 4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20-22%로 하향되었고 5차 에너지기본계획(2018)에서 그 수치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원전 재가동 국가임에도 실질적으로 재가동되는 원전은 없으며 있는 원전마저 폐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원전 가동률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며, 목표 비중 또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친원전 노선의 또 다른 반박은 여전히 새롭게 건설 중인 원전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특정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왜곡된 결과일 뿐이다. 2017년 전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총 59기였다. 이 중 중국이 18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동유럽 및 러시아가 11기를 건설하고 있다. 약 절반만큼의 원전을 건설 중인 이 국가들은 BRICs이거나 신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로서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 나머지 국가들은 원전 건설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이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 전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제시장에서의 상품성과 관련된 측면이다. 대한민국이 친원전 노선을 고집한다면 핵 기술 역량은 발전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로 인해 핵 기술과 관련된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핵 기술의 상품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에너지 발전 기술의 가치는 자국 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수출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것에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원전 기술 발전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세계적 흐름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둘째, 외교적 측면과 관련된 당위성도 있다. 국제적 흐름인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지 않고 환경오염 및 안전문제의 위험성을 내재하는 원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에 휘말리거나 국제적 포럼의 참석을 제한받을 수 있다.

 

 

3. 탈원전은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즉, 원자력 발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원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에 치명적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원전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하기가 어렵다. 원자력 발전은 주로 U-235Pu-239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데, 반감기는 각각 7억 년과 24,110년이다. 그 결과 원전사고로 인해 핵연료가 유출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U-235는 우라늄 산화물이나 질산염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며, 신장, , 폐 등에 암을 일으킨다. 또한, Pu-239는 주로 흡입을 통해 유입되어 뼈, , 비장, 폐 등에 암을 일으킨다. 직접적으로 피폭되지 않아도 생태계 순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후작업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아직도 이 꺼지지 않았고, 해수를 끌어다가 을 끄고 있다. 그렇게 사용한 해수는 약 110만 톤에 달하며 딱히 처리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관만 하고 있다. 지난 1월에 그린피스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위기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원전과 관련된 각종 방사능 폐기물들을 처리할 뾰족한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

  원전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이 원전사고에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국가였다. 원전을 고려한 지진의 대비 또한 잘 돼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재난과 함께 원전사고가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 자연재난의 빈도가 적어 원전사고에 대해 준비가 훨씬 덜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도 강한 태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지진은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예년과 같은 대비태세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 원전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더욱 파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학회는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원전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안정성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인 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형사고 1건을 만들기 위한 329번의 경미하거나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기에 역사가 짧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이 몇 차례 있었다. 20177월 한빛 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20년간 방치된 망치가 발견되었는데, 만일 증기로 인해 망치가 요동치고 원전 내부를 손상시켰으면 아찔한 대형사고가 터졌을지도 모른다. 또한, 2018828일 민간합동조사단은 4차 조사를 거치면서 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와 내부철판 사이에서 총 22개의 공극을 발견하였다. 격납건물이 있어서 체르노빌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전산업계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지난 510일에는 한빛 1호기가 제어봉 제어능력을 시험하는 도중에 제한치를 초과했지만 자동제어장치가 고장이 나 뒤늦게 수동정지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원전의 위험성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기에 국민에게 원자력 에너지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불완전한 에너지원일 뿐이다.

 

 

4. 탈원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탈원전이 당위성을 갖는 마지막 이유는 경제적 측면으로 기술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2011년 기준 발전단가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 발전 36/kWh, 유연탄 발전 64/kWh, 무연탄 발전 120/kWh, 경유 1,330/kWh, 신재생에너지 143/kWh로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저렴했던 것이다. 단기적으로 초기 건설비용이 더 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세계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국제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인다.

  원자력 에너지가 저렴하다는 주장이 부적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기 건설비용이 저평가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공할 만하다는 점이다.

  우선 친원전 노선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2017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은 약 6,500억 원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비용은 약 53조 원에 달한다. 2017618일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이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원전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해체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53조 원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친원전 노선이 주장하는 발전단가에 대한 데이터는 최신화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는 상당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친원전 노선의 주장은 부적절하다. 우선 BNEF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0.69$/W였는데, 2018년이 되자 0.27$/W로 집계가 된 것이다. 4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절반 넘게 떨어진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제시한 자료는 2011년 기준이지만, 그 당시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자력 발전의 약 네 배였으므로, 현재는 두 배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기관은 2022년 단가를 예측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원자력이 99$/MW라면, 육상풍력은 52$/MW, 태양광은 67$/MW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영국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는 2025년 단가를 예측하여, 원자력이 95/MW라면, 육상풍력은 61/MW, 태양광은 63/MW로 예측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저명한 에너지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2022년 원자력 발전의 약 2/3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하여 원자력 에너지 단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는 4년간 단가가 세 배 더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더욱 저렴해질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속도가 지금도 빠르지만 점점 더 빨라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친원전 노선에서는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기존 원자력 발전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명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음 수치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정말로 당장 수 년 내에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준다.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에너지는 00년도 1.25TWh에서 16년도 229TWh를 생산하였고, 풍력에너지는 00년도 29TWh에서 16년도 599TWh를 생산하였다. 16년도 기준,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의 발전량의 합인 828TWh (229TWh+599TWh)는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량인 1,967TWh에 비해 42%까지 근접해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828TWh에서 2795TWh (828TWh+1,967TWh)로 약 ‘3.4’배 더 생산할 수 있으면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앞서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에서, 2018년과 비교하여 2022년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약 세 배 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명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단가가 세 배 더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을 수 있어 현재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세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장 2022년에 말이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구상을 더욱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대규모 확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제도, 풍력에너지 발전시설 증축, 발전단가 하락을 위한 선제적 투자 등 기존의 원전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른 OECD 회원국 또한 이러한 구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기술력 수준을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전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다.

 

 

5. 한국원자력위원회와 일부 정치권에 다른 측면에서도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는 원자력 발전이 청정에너지라는 점이다. 탄소배출량이 사실상 0에 가깝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의 원전 폐쇄조치에 대해 독일의 원전 폐쇄부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친원전 노선이 주장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를 선택해도 내심 청정에너지로써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며, 환경단체에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첫째 예시가 부적절하고, 둘째 논리가 부실하다. 20175월 당선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친원전으로 분류되었던 프랑스에서 탈원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어느 정도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지구온난화나 신재생에너지 이슈는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생긴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대전제 없는 탄소배출량 논의는 무의미하다.

 

 

6. 탈원전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201945일 식목일, 강원도에서는 지난 몇십 년에 일어난 크고 작은 불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였다. 그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탈원전에 의해 전력 수급률 저하, 안전 비용 저하, 최종적으로 전기시설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산불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2022년까지는 원전 가동률이 증가할 것이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탈원전은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원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크게 정치적 해법, 사회적 해법, 기술적 해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탈원전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일본과 정치적으로 제도화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대비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사고 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반원전 방침을 발표했지만, 일본 국회의 여당인 자민당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경우 녹색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합의와 함께 탈원전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여 비교적 순탄하게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최초로 탈원전 노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응집시킬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탈원전에 대한 가짜뉴스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만연해 있다. 이를 끊임없이 바로 잡는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탈원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고 비가역적으로 탈원전 노선을 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선진국들과 기술 교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기술 투자, 산학협력,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과 끊임없이 토론하여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공급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탈원전 전략이 추진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입력: 2019.12.26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