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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입시】 미국 비자(visa)

 

미국 비자(visa)

 

추천글 : 【유학 입시】 미국 입국 전 체크리스트 


1. 개요 [본문]

2. domestic [본문]

3. international [본문]

4. 신청 방법 [본문]


 

1. 개요 [목차]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

① 절차

방법 1. 법률 회사 상담 (예 : https://www.wegreened.com

방법 2. 박사만 따면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절차가 있음 : 법률 회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싸게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음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5,000 USD 이상과 1년 이상의 미국 연속 거주 기간이 필요함

② 장점

각종 펠로우쉽의 기회가 더 많음

교수가 영주권 대학원생을 펀딩하는 비용도 적어짐 

③ 단점

○ 영주권 딴 다음에 영주권이 유효하려면 연속 체류 조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경우가 많음

○ 연속 체류 조건 : 아마 6개월 이상 미국을 벗어나면 안 됨 ← 추후 업데이트 예정

○ 한국은 65세 이상 또는 원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 군 문제로 남자만 해당했다가 형평성 논리로 여성에게까지 확대

○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동인이 생김 

○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 조건의 회사라면 글로벌 회사는 아닐 것

시민권(citizenship)

일정 기간 근무 등 시민권 취득 요건이 정형화 돼 있음

 

 

2. domestic [목차]

○ U.S. citizen

○ AM : amnesty recipient

○ AP : approved petitioner for immigrant visa

○ AS : asylee

DC : dual citizenship

○ PR : permanent resident, including specific status of domestic student unknown

○ RF : refugee

 

 

3. international [목차]

○ A1 : diplomatic.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family and servants

A2 : other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and members of immediate family

○ A3 : diplomatic staff

 B1 :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B2 : visitor, pleasure, prospective student B-2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 C1 : alien in transit

○ C2 : alien in transit to UN headquarters

○ C3 :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staff in transit

○ C4 : transit without visa

○ D1 : crewman (ship or aircraft crew)

○ E1 : treaty trader, spouse and children

○ E2 : treaty investor, spouse and children

○ EC : long-term foriegn investors in the CNMI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 E3 :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nationals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F1 : academic students and students in language training programs

F1 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 : 다만 F1 비자 취득 후 OPT를 통해 3년간 취업(e.g., 회사, 포닥)이 보장됨 

F1과 J1의 차이

 F1 비자(예 : 미국 박사)에서 H1으로 넘어가는 쉽지만, J1 비자(예 : 미국 포닥)에서 H1으로 넘어가기 어려움 

○ 이유 : J1 비자는 5년의 제한기간이 있음 + 비자 만료 후 2년 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참고) OPT : F1 비자 취득 후 OPT를 통해 3년간 취업(e.g., 회사, 포닥)이 보장됨 

○ (참고) CPT 

F2 : family of F1 student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

○ F3 : commuter student (valid in Registrant files only)

G1 : princiapal representative of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2 : other representative of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3 : representative on non-recognized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amily

○ G4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ficer and family

H1 : temporary worker of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취업 비자) 

H1B :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 취업 비자

○ 대상 : 미국에서 박사 받은 외국인이 포닥을 가는 경우, 회사에 취업한 경우 등

OPT나 J1을 쓸 수 있는 경우 굳이 H1B를 스폰서해주지 않으려고 함

발급 방법 1. 영리 기관 

○ H1B는 할당량이 있어서 추첨으로 주어짐 : 학·석사는 그 경쟁률이 1:10 정도이지만, 박사급 인재는 비교적 용이함 

발급 방법 2. 비영리기관 (예 : 대학) : 포닥이나 교수의 경우 쿼터와 무관하게 아무 때나 발급됨 

○ 학교에서 사용하는 H1은 기업용과 다름 

○ 연구 중심 대학들은 H1을 많이 주지만 작은 대학들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선호함

H1과 J1의 차이 (ref)

차이 1. 대개 대학이 포닥으로 H1 대신 J1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이유 1. J1의 프로세스가 더 빠름

이유 2. J1 포닥에게 주어야 하는 봉급이 적음 : J1은 H1보다 최저 샐러리가 낮음

이유 3. J1의 경우, 의료 보험이나 이사비 등의 지원도 적음

차이 2.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 J1 또는 H1 비자도 사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있어 곤란해질 수 있음

○ J1 → H1B 혹은 J1 → 영주권의 경우 J1 waiver를 해야 함

○ J1 발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waiver 신청 가능함

○ J1 waiver 후 H1B 발급이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 이민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음

차이 3. J1이 임금에 대한 세금을 안 냄

차이 4. J1 기간 만료 후 본국에 귀환해서 2년 정도 있어야 다시 해외를 나올 수 있는 의무가 있음

차이 5. J1 비자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짧음 : 이는 J1 -> H1으로 넘어가는 데 어렵게 함

H2 : temporary worker performing agricultural or other services unavailable in U.S.

H3 : ailen trainee 

H4 : dependent spouse or child of H1, H2, or H3 

○ HP : humanitarian parole temporary parole into the U.S.

I : representative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or family

J1 : exchange visitorial international student (교류 비자)

미 국무성 발행 비자

○ 대상 : 외국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으로 포닥을 가는 경우, 연구원 등. 관광비자가 아님

J1과 F1의 차이

F1 비자(예 : 미국 박사)에서 H1으로 넘어가는 쉽지만, J1 비자(예 : 미국 포닥)에서 H1으로 넘어가기 어려움 

○ 이유 : J1 비자는 5년의 제한기간이 있음 + 비자 만료 후 2년 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J1과 H1의 차이 (ref)

 차이 1. 대개 대학이 포닥으로 H1 대신 J1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이유 1. J1의 프로세스가 더 빠름

 이유 2. J1 포닥에게 주어야 하는 봉급이 적음 : J1은 H1보다 최저 샐러리가 낮음

 이유 3. J1의 경우, 의료 보험이나 이사비 등의 지원도 적음

 차이 2.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 J1 또는 H1 비자도 사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경우 향후 비자 발급에 있어 곤란해질 수 있음

○ J1 → H1B 혹은 J1 → 영주권의 경우 J1 waiver를 해야 함

○ J1 발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waiver 신청 가능함

○ J1 waiver 후 H1B 발급이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 이민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음

 차이 3. J1이 임금에 대한 세금을 안 냄

 차이 4. J1 기간 만료 후 본국에 귀환해서 2년 정도 있어야 다시 해외를 나올 수 있는 의무가 있음

 차이 5. J1 비자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짧음 : 이는 J1 -> H1으로 넘어가는 데 어렵게 함

J2 : spouse and children of exchange visitor-student

거주 기간은 수혜자의 J-1 비자 기간과 동일하며, 체재기간 연장은 불가능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 K1 : fiancé of fiancée of U.S. citizen

○ K2 : child of fiancé of fiancée of U.S. citizen

○ K3 : spouse of U.S. citizen who is the beneficiary of I-130 petition field in I.S. (LIFE Act)

○ K4 : child of alien entitled to K3 classification (LIFE Act)

L1 :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managerial and specialized personnel)

L2 : spouse and children of intra-company transferee 

○ M1 : student of vocational or nonacademic institution, not in language training program

○ NATO 1-7 : representatives, staff, family, expert employees & civilians accompanying NATO members

○ N8 : parent of special immigrant

○ N9 : child of special immigrant

○ OT : other visa type, including specific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 unknown

O1 :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미국 정부가 과학, 예술, 스포츠 등 특수 분야의 인재에게만 내주는 비자 : 김연아, 유재석, 싸이가 발급받은 바 있음

6개월만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대학원 학생인 경우 publication이 많고 citation이 높으면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구글 스칼라 프로파일을 제출하여 O1 발급 절차 진행 가능

○ 스탠포드 박사과정을 졸업한 한 지인은 O1 비자를 받고 이를 취업비자로 활용 

○ O2 : attendant accompanying and assiting O1

○ O3 : spouse or child of O1 or O2 

○ P1 : individual or team athletes 

○ P2 : artist or entertainer entering the U.S. to perform under a reciprocal exchange program

○ P3 : artist or entertainer entering the U.S. to perform under a program that is culturally unique

○ P4 : spouse and child of P1, P2, or P3

○ Q1 :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

○ Q2 : Irish Peace Process Cultural and Training Program (Walsh visa)

○ Q3 : spouse or child of Q2

○ R1 : religious occupations

○ R2 : spouse or child of R1

○ S5 : aliens supplying critical information relating to organized crime "informant"

○ S6 : aliens supplying critical information relating to terrorism "informant"

○ TN : trade visa for Canadians and Mexicans (NAFTA professional)

○ TD : spouse or child accompanying TN

○ T1 : victim of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2 : spouse of a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3 : child of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 T4 : parent of a T1 (if T1 victim is under 21 years of age)

○ T5 : unmarried sibling under age 18 of T1 under 21 years of age

○ T6 : adult of minor child of a derivative beneficiary of a T1

○ U1 : victim of certain criminal activity

○ U2 : spouse of U1

○ U3 : child of U1

○ U4 : parent of U1 (if U1 victim is under 21 years of age)

○ U5 : unmarried sibling under age of 18 of U1 under 21 years of age

○ V1 : spouse of LPR with pending I-130 filed prior to 12/21/2000

○ V2 : child of LPR with pending I-130 filed prior to 12/21/2000

○ V3 : derivative child of V1 or V2 

 

 

4. 신청 방법 (신청자 ↔︎ 출입국 관리당국) [목차]

방법 1.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발급 : 인터뷰하고 +1 ~ +3일에 발급되는 듯

① 학생비자보다 국립국제교육원 영문재정 보증서가 있으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음 

방법 2. 인터뷰 면제 서류 제출로 긴급신청 후 예약 날짜 발급 

① 미국 비자 긴급 요청을 하는 경우 인터뷰 면제가 되지 않음

방법 3. 여행 비자(traveling visa)

① 대행사 : https://cibtvisas.com/ (미국인을 위한 웹사이트)

방법 4. ESTA : 비자 면제 프로그램 (단기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① 개요

○ 미국 정부가 개발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간단한 여행 허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입국을 할 수 있음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들만 미국을 관광이나 출장, 경유 목적으로 입국 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됨

② 신청 

 1일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일까지 걸리기도 함 

○ 신청할 때 여권을 스캔한 뒤 업로드하여야 함

 신청 가이드  

③ 발급 

허가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받으면 ESTA 홈페이지에서 관계 서류 출력 가능

○ 허가일로부터 2년 뒤에 만료됨 

 

입력: 2022.10.20 02:25

수정: 2024.02.23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