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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강. 민사소송의 종류

 

8강. 민사소송의 종류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통상소송절차 [본문]

2. 특별소송절차 [본문]

3. 부수절차 [본문]


 

1. 통상소송절차 [목차]

절차 1. 판결절차

① 정의 : 사권의 존재 및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재판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구분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재심도 판결절차에 해당 

 수소법원 : 판결절차가 계속중인 곳

절차 2. 민사집행절차

① 정의 : 판결 이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

 민사집행법이 규율

절차 3. 부수절차

① 정의 :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절차

 판결절차에 부수 :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집행절차에 부수 : 보전처분절차(가압류, 가처분), 집행문부여절차

⑷ 이행의 소

① 당사자 적격 : 주장만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소송물 : 구소송물 이론 (판례의 태도),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⑸ 확인의 소

① 당사자 적격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에 대립하는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을 가짐

② 소송물 : 소송물 이론과 관계 없이 소송물은 권리·법률관계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요건 : 판례에서 설시됨

 요건 1.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 소의 이익과 관련

요건 2.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것 : 확인의 이익과 관련

요건 3.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 확인의 이익과 관련 

⑹ 형성의 소 :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① 당사자 적격 : 법규 자체로 엄격하게 정하여진 자 혹은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짐

② 소송물 : 구소송물 이론 (판례의 태도), 신소송물 이론 중 일원설, 신소송물 이론 중 이원설 

 

 

2. 특별소송절차 [목차]

⑴ 판결, 결정, 명령 

 

. 판결 결정 명령
재판주체 법원 법원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재판사항 중요사항(소송물 등) 부수적·파생적 사항,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부수적·파생적 사항,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심리방식 필수적 변론 임의적 변론 (134조 1항 단서) 임의적 변론 (134조 1항 단서)
고지방법 판결서·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208조)
조서기재로 대용 (154조 5호),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221조 1항), 기명날인으로 갈음 가능 (224조 1항 단서) 
조서기재로 대용 (154조 5호),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221조 1항), 기명날인으로 갈음 가능 (224조 1항 단서)
자기구속력 엄격 약함 약함
불복방법 항소·상고 항고·재항고 항고·재항고

Table. 3. 결정, 명령과 판결의 비교

 

① 가압류는 명령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은 결정임 

소액사건심판 

① 개요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

○ 민사소송의 이상 중 신속, 경제를 구현한 사례 

소 제기

○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구술 또는 당사자 쌍방의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가 인정됨

○ 10회 분의 인지를 미리 첨부함

○ 소액사건심판은 구술로 소 제기 가능 

 소송 진행 

 당사자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가 가능 :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

○ 단독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필수적 변론주의의 예외

○ 이행권고결정 제도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독촉절차와 유사한 이행권고제도가 있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 

④ 소송 종료 

소액사건에서는 무변론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무변론청구기각판결도 허용함

○ 무변론판결

독촉

① 정의 : 채무자가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절차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변론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분쟁해결절차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게 됨

 ④ 독촉 절차는 소가가 1/10 

가사소송

① 개요

○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 (가사소송법 12조)

○ 가사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

○ 가사소송법에서의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자백, 청구 인낙 등을 포함하지 않음 

○ 이유 :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심사주의이기 때문

종류 1. 가사소송사건 : 가류, 나류, 다류

종류 2. 가사비송사건 : 라류, 마류

종류 3. 조정전치주의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해야 함

⑸ 비송 :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지만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

종류 1. 형식적 형성의 소 

○ (참고) 형성의 소 :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형식적 형성의 소 : 소송이 아니고 비송에 속하지만 분쟁성이 다소 있어 소송처럼 처리하는 것

○ 특징

주요 특징 1. 형성 요건이 법정되어 있지 않음 : 비송이므로

주요 특징 2. 어떤 내용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비송이므로

○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 기각은 있을 수 없음 : 인용, 각하만 있을 뿐

○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예 1. 공유물 분할의 소 (민법 269조 1항)

○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

○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분할 청구의 근거가 되는 형성 요건이 없음 

예 2. 경계 확정의 소 

예 3. 부(父)를 정하는 소

○ 한편, 이혼 시의 재산분할 청구는 가상비송사건에 속함 

⑹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① 정의 :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의사에 기초한 자주적 해결방식 

종류 1. 화해

종류 2. 조정

종류 3. 중재

⑺ 도산 

정의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책을 도모하는 절차

취지 :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 회생 도모,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종류 1. 회생절차

종류 2. 파산절차

종류 3. 개인회생절차

 종류 4. 국제도산절차

⑻ 소송구조 

요건 1. 돈이 없을 것

요건 2. 패소할 게 분명하지 않을 것

절차적 요건 

○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님 : 비송사건은 금전의 문제가 아닌, 쟁송성이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 소송구조는 직권에 의해서 함 

○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함

 효력

○ 소송구조는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당사자 참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송구조의 결정의 효력이 미침

○ 보조참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송구조의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불복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음 : 소송구조 대상 보호 목적

 

 

3. 부수절차 [목차]

⑴ 판결절차에 부수한 절차

①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장절차

 강제집행에 부수한 절차

① 가집행절차

종류 1. 가압류절차 : 금전채권 및 금전 가환산 채권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

종류 2. 가처분절차 : 비금전채권을 위한 가압류절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

○ 등기청구소송은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음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거의 없음

② 추심의 소

○ 보통 압류와 추심은 동시에 함

○ 추심소송은 채권자 대위소송에 비해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이 있음 

③ 전부의 소

○ 전부명령을 하여 권리를 가져오면 잘못하면 깡똥 권리를 받아 더이상 따지지 못할 수 있음

○ 추심의 소는 위와 같은 우려가 없음

집행문부여절차 

재산관계명시선서절차

 항고절차

 

입력 : 2022.03.08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