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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4강. 안전장치

 

4강. 안전장치

 

추천글 :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목차


1. 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 [본문]

2. 특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 [본문]

3. 개폐기 [본문]

4. 퓨즈 [본문]

5.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본문]

6. 피뢰기 [본문]

7. 자동 차단장치 [본문]

8. 경보장치 [본문]

9. 전력보안 통신설비 [본문]

10. 발전소 계측장치 [본문]

11. 방전장치 [본문]

12. 전기 부식 방지 시설 [본문]

13.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본문]


 

1. 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 [목차]

⑴ 지상 4.5 m 이상, 시가지 외에는 4 m 이상

⑵ 기계기구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할 것

 

 

2. 특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 [목차]

⑴ 울타리 높이 +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

 

사용전압 거리 합계
35 kV 이하 5 m
35 kV 초과 160 kV 이하 6 m
160 kV 이하 6 m에 160 kV를 넘는 매 10 kV마다 12 cm 가산

 

Table. 1. 울타리 높이 +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

 

⑵ 특고압 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

① 특고압 전선으로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② 1차 전압은 35 kV 이하, 2차측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③ 특고압측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3. 개폐기 [목차]

⑴ 개폐기는 각 극에 설치하나 다음 경우 생략 가능

① 중성선 또는 접지선

② 400 V 미만 점멸 제어용 개폐기는 단극에 설치 가능

③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서 다중 접지한 중성선 

④ 제어 회로의 조작용 개폐기

⑵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로서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는 열리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개폐기의 조작 위치에 부하 전류의 유무 표시가 있는 경우

② 개폐기의 조작 위치에 전화기 등의 지시 장치가 있는 경우

③ 태블릿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퓨즈 [목차]

⑴ 저압용 퓨즈 (1.1배)

① 정격전류 0 A ~ 60 A : 1.6배의 전류로 60분 안에 용단

② 정격전류 61 A ~ 200 A : 1.6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

③ 정격전류 201 A ~ 400 A : 1.6배의 전류로 180분 안에 용단

④ 정격전류 400 A 초과 : 1.6배의 전류로 240분 안에 융단

⑵ 고압용 퓨즈

① 포장 퓨즈(고압 전로) : 정격전류의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돼야 함

② 비포장 퓨즈(고압 전로) : 정격전류의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돼야 함

 

 

5.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목차]

⑴ 접지공사의 접지선

⑵ 다선식 선로의 중성선

⑶ 제2종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⑷ 피뢰기 등의 시설

⑸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⑹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⑺ 고압·특고압 가공 전선로로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⑻ 가공 전선과 지중 전선이 집중되는 곳

 

 

6. 피뢰기 [목차]

⑴ 피뢰기의 설치 : 다음의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② 피보호기가 보호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⑵ 피뢰기의 정기점검 항목

① 피뢰기 애자부분 손상 유무

② 피뢰기 절연저항 측정

③ 피뢰기 1,2차측 단자 및 단자볼트 이상 유무 점검

④ 피뢰기 접지선의 접속상태

 

 

7. 자동 차단장치 [목차]

⑴ 발전기 용량 10,000 (kVA) 이상 : 내부고장 시

⑵ 발전기 용량 2,000 (kVA) 이상 : 수차 발전기 베어링 온도 상승시

⑶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 리액터 15,000 (kVA) 이상 : 내부고장, 과전류, 과전압 시

⑷ 동기 조상기 용량 15,000 (kVA) 이상 : 내부고장 시

⑸ 특고압 변압기 용량 10,000 (kVA) 이상 : 내부고장 시

⑹ 특고압 변압기 용량 5,000 (kVA) 이상 10,000 (kVA) 미만 : 내부고장 시 자동 차단 장치, 경보장치 중 택 1

 

 

8. 경보장치 [목차]

⑴ 타냉식(수냉식, 송유풍냉식, 송유자냉식) 변압기 : 온도상승 시

⑵ 수소 냉각 발전기 : 수소의 순도가 85 % 이하인 경우

 

 

9. 전력보안 통신설비 [목차]

⑴ 휴대용 전화설비

① 특고압 및 길이 5 km 이상의 고압선

②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않는 발·변전소, 개폐소, 기술원주재소, 급전소 사이

③ 2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

④ 발·변전소 등과 긴급연락이 필요한 기상대, 측후소, 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⑤ 주의 : 급전소를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똑같은 전력계통에 속하는 급전소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⑵ 전력 보안 가공 통신선

 

 

10. 발전소 계측장치  [목차]

고정자 온도, 변압기의 온도, 발전기·변압기의 전력·전류·전압

⑵ 역률은 계측하지 않는다.



11. 방전장치 [목차]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

 

 

12. 전기 부식 방지 시설 [목차]

⑴ 귀선은 부극성(정극성이 아님)

⑵ 이음매의 저항은 레일 자체의 저항의 20 % 이하로 유지

⑶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30 m 이상

⑷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2 V 이하

 

 

13.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목차]

⑴ 사용전압에 따른 울타리·담 등의 높이

 

사용 전압 높이
35 kV 이하 5 m
35 kV 초과 160 kV 이하 6 m
160 kV 초과 6 m 에 160 kV를 넘는 매 10 kV마다 12 cm 가산

Table. 2. 사용전압에 따른 울타리·담 등의 높이

 

⑵ 일반적인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15 cm 이하로 한다.

 

입력: 2018.03.14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