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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xx. xx 역차별 제도에 대한 서술

 

  평등권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차별은 실재하고 있어 왔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역차별 제도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부당하게 차별당해 온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우대해주는 제도로 실질적인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한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물었다. 의무 고용 추이는 점차 늘어나며 올해(2012년)의 경우 2.5% 의무 고용이 입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용상 취약계층으로 자리 잡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모든 사람은 고용기회의 평등이 적용되어 직업생활을 보다 평등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단속할 지라도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평등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그 차별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평등권을 목적으로 한 바, 이 제도는 정당화 가능하다.

 

  둘째로 여성 할당제가 있다.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비율대로 합격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커트라인에서 3점(5등급)이나 5점(7급)까지 모자란 여성응시생 가운데 성적순으로 목표치만큼 추가 합격시킨다. 이 제도에 대해 논하기 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 성리학의 잘못된 이념으로 오랫동안 남녀가 차별된 사회였다. 현재에 와서도 그 차별의 흔적은 쉽사리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심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일을 잘할 것 같다는 편견이 짙게 퍼져있기 때문에 고용 또한 남성 위주로 뽑으려는 주의이다. 공직진출에서 차별받는 여성은 평등권이 지켜진다고 보기 힘들며 그런 점에서 여성 할당제는 정당화 가능하다.

 

  셋째로 소수민사업체조항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방공공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받는 주정부 내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받는 지원금의 최소 10% 정도를 소수인종그룹의 사업체로부터 서비스 혹은 공급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조항이다. 즉 정부가 독단적으로 다수자의 기업과만 거래하는 양상을 막고자 대두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 있었으나 그 결과는 이 내용에 대해 옹호하는 답변이었다. 다시 말해, 소수인종그룹을 상대로 계약기회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필요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당화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동감이다.

 

  역차별 제도는 단편적으로 차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등을 위해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에서 역차별 제도가 나아갈 길은 막중하다.


입력: 2012.06.13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