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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총론

 

형법 총론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개요 [본문]

2. 특징 [본문]

3. 효력 [본문]

4. 역사 [본문]


a. 형사소송법 총론 


 

1. 개요 [목차]

정의 1. 협의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공포된 형법전을 의미함

② 형법전의 구성

제1편 총칙 : 모든 범죄와 형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규정 

○ 제1장 : 형법의 적용범위

○ 제2장 : 죄 

○ 제3장 : 형 

○ 제4장 : 기간

제2편 각칙 : 개별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눌 수 있음

○ 총 42개의 장으로 구성됨 

정의 2. 광의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정해 놓은 모든 법규정

종류 1. 형법 

종류 2. 형사 특별법 :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종류 3. 행정형법 : 주로 행정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과함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정의 3. 형사법 (최광의의 형법) 

① 형사사건과 관계 있는 모든 형벌 법규로서 형사실체법(형법)과 형사절차법(형사소송법), 형집행법(행형법) 등을 총칭 

⑷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① 국내법

② 공법

③ 사법법 : 재판에 적용

④ 실체법

⑸ 형법의 규범적 성격

① 가설적 규범 : 일정한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가설적으로 규정

② 행위규범∙재판규범 : 국민의 행위의 준칙이 되며, 법관의 재판준칙으로 작용

③ 평가규범∙의사결정규범 : 범죄에 대한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범죄행위를 무가치하고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결의해서는 아니된다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기준 

⑹ 형법의 기능 

① 보호적 기능

○ 법익의 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 법익 : 형법에 의하여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 (국가∙사회의 안전, 개인의 생명∙신체∙명예∙자유∙재산 등)

② 보장적 기능

선량한 국민의 마그나 카르타 : 형법이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 일반 국민의 인권만이 아니라 범죄인의 인권도 보장하는 기능 

○ 죄형법정주의를 근본 원리로 함 

③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법은 형벌이나 보안처분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

○ 일반 예방기능

○ 형벌의 사전예고(형벌적 위하)와 시행(판결의 선고와 집행)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도록 작용

○ 특별 예방기능

○ 범죄 행위자 자신에 대한 기능으로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 자신의 재범 예방에 두는 것

○ 범죄인을 교육∙개선함으로써 재사회화시키는 방법이 주류 

 

 

2. 특징 [목차]

 형사 제재

① 형벌

○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고통을 내용으로 함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 (형법 제41조)

② 보안처분 

○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고통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음

종류 1.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 심신장애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벌을 감경받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이나 마약류 등의 중독자들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

종류 2. 보호관찰

○ 치료감호가 가종료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처분

종류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은 후 출소하였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의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

○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부과

③ 기타의 형사제재 (보안처분)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 형법상의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공개명령 

형법의 보충성

종류 1. 최후수단성

○ 국가가 법적 제재수단을 동원할 때에 민사제재나 행정제재 등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이것들만으로 부족할 때 최후수단으로 형사제재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 

종류 2. 비례성

○ 형사제재를 동원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것

○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의 금지를 의미 

죄형법정주의 

① 정의 : 범죄(죄)와 형벌(형)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법정) 한다는 원칙(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 국가의 형벌권의 확장을 막고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 원리 

②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 

○ (참고) 민법과 달리, 관습법을 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위임입법의 한계 

○ 사회현상은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법률이 그때마가 계속 추가, 수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음 

○ 명령, 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판례 :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하는 법률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며 포괄위임입법은 금지됨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 

○ 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가중하는 즉,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관습법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모든 관습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 

내용 2. 명확성의 원칙

○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 형의 장기와 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형벌이나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음 

내용 3.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 불소급 원칙)

○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사후입법)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범위 

○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 (형법 제1조 제2항, 제3항)

○ 보안처분과 소급효 적용 (판례)

○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 : 절차법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통설, 판례)

○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금지 : 소급효 금지 원칙은 법률에만 적용되고 판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통설, 판례)

○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 : 형법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신법에 '구법 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 (통설, 판례)

내용 4. 유추해석금지 원칙

○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문리해석)해야 하고, 해석자(수사기관, 재판기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유추해석 :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 또는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적용하는 것

○ 모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

내용 5. 적정성 원칙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적정성 원칙에 반하는 범죄와 형벌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함

○ 형벌법규의 형식적 법정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을 요구 

 

 

3. 효력 [목차]

⑴ 시간적 적용범위

종류 1. 행위시법주의 :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

○ 행위 시에만 존재하였고 재판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 즉 행위시법(구법)이 재판 시에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추급효를 가짐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 행위 시 :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

○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 

종류 2. 재판시법주의 : 재판 시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

○ 재판 시에는 존재하였지만 행위 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법, 즉 재판시법(신법)이 과거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는 소급효가 인정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

형법 제1조 제3항 :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함 

○ 행위 시 법보다 재판 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재판시법주의를 따르고,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됨 

⑵ 장소적 ∙ 인적 적용범위

종류 1. 속지주의 

○ 자기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2조 :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함 

○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의 의미

○ 범죄실행행위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한다는 것 

종류 2.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행해졌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3조 :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종류 3. 보호주의 

○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범죄이면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5조, 제6조)

종류 4. 세계주의

○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혹은 외국 사람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집단살인,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나 테러, 항공기 납치, 마약범죄 등과 같은 국제적 영향력이 큰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96조의2)

⑶ 내용적 적용범위

① 형법은 고의만 처벌할 뿐 과실을 처벌하지 않음

 

 

4. 역사 [목차]

 

구분 고전학파 근대학파
사상적 배경 개인주의, 자유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연법 사상 실증주의, 전체주의
주요 학자 칸트, 헤겔, 포이에르바하, 베카리아 롬브로조, 페리, 리스트
인간상 의사자유주의 의사결정론
범죄론 객관주의 (침해 중시) 주관주의 (인격 중시)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형벌론 (본질∙목적) 응보형주의 목적형 (교육형) 주의
형벌론 (기능) 일반예방주의 →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특별예방주의 → 범죄인이 개선∙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론 일원론 

Table. 1. 형법의 역사

 

입력: 2023.11.29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