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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운전면허 1장

 

1. 용어해설

(1)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및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 cc 초과)

① 자동차가 아닌 것: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차, 케이블카 등 궤도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 cc 이하)

(2) 운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3) 면허: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금지괸 행위를 특정인에게 허가

(4) 도로: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보도와 차도를 모두 포함)

① 도로가 아닌 고시 운전학원연습장, 운전면허시험장, 학교운동장, 군대연병장 등

(5)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① 첫째, 보행자 및 이륜차 등은 절대 통행 금지

② 둘째, 횡단, 유턴, 후진 등 금지

③ 셋째 최고속도는 차로의 수와 관계없이 90 km/h, 최저속도는 30 km/h

(6)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통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7) 차로: 차선에 의해 구분되는 차도의 일부분 (도로 중앙부터 1차로)

(8)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

(9) 연석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시멘트 등으로 연결된 선

(10)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구분하는 선 (황색점선, 실선,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

(11)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12) 길가장자리구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13)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

① 첫째, 차마는 안전지대에 진입할 수 없고, 사방 10 m 이내에 주정차할 수 없다.

② 둘째,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셋째,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와 차마를 안전지대가 별도로 있다.

(14) 차마: 차와 우마를 뜻한다.

① 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등

② 우마: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모든 가축 즉 소, 말 등

 

2. 엔진오일의 점검 방법

(1) 평평한 노면 위에서 점검

(2) 오일게이지 및 부분의 F와 L 사이에 오일이 묻으면 정상

(3) 엔진오일의 교환주기는 5000 ~ 10000 km

(4) 오일의 색깔이 검으면 심한 오염, 우윳빛으로 변하면 냉각수 유입

① 자동변속기 오일 점검 방법은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점검하고 오일게이지가 'H' 상태가 정상임

 

3. 차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 주행 중 달콤한 냄새가 나면 냉각수 유출 의심

(2)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면 전기 배선 의심

(3)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금속 끄는 소리가 나면 브레이크패드라이닝의 마모 의심

① 자동차의 배기가스 색깔은 무색이거나 매우 엷은 자주색이 정상이다.

② 흰색은 엔진오일이 함께 연소되는 경우이고, 검은색은 불완전연소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4. 타이어

(1) 타이어의 공기압은 규정압력이어야 한다.

(2) 타이어의 마모에 따라 정지거리가 달라진다.

① 공기압이 낮을 때: 핸들이 무겁고 트레드 양쪽이 심하게 마모, 연료소비율 증가

② 공기압이 높을 때: 진동이 크고 트레드 중앙부가 심하게 마모

 

5. 경제운전(친환경 운전)

(1) 연료절약방법

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② 정속 주행을 한다.

③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는다.

(2) 경제속도: 40 ~ 60 km (시내 및 일반도로), 80 km/h (고속도로)

① 에어컨 사용은 가급적 줄인다.

② 에어컨은 처음 켤 때는 고단으로 시작하여 4 ~ 5분 후에 저단으로 전환한다.

 

6. 운전자의 자세

(1) 운전 집중력에서 손해가 되는 것

① 피로와 불쾌감, 흥분과 분노, 스트레스

②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 옆 사람과의 대화, 옆에 떨어진 물건 줍기

(2) 운전 집중력에서 도움이 되는 것

① 수시로 속도계를 살펴 과속을 억제하는 운전

② 적당한 휴식

③ 준법성과 양보심

(3)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① 대뇌활동의 억제 판단능력을 떨어뜨린다.

② 신체 반응속도를 저하시킨다.

③ 시력을 약화시키고 졸음운전을 유발한다.

 

7. 승차인원 및 적재중량

(1) 승차인원: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단, 고속버스, 화물자동차는 제외)

(2) 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3) 적재용량

①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 m (삼륜 2.5 m, 이륜 2 m)

②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이륜: 승차 적재장치의 길이에 30 cm를 더한 길이)

③ 너비는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④ 승차정원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인원

⑤ 화물자동차나 고속버스는 일반도로에서도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⑥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허가는 주소지 경찰청장이 아니고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한다.

 

8. 좌석안전띠

(1)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한 후 골반부분을 감듯이 매야 하며, 잠금장치가 찰칵하는 소리가 나도록 느슨하지 않게 매야 한다.

(2)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3) 일반도로에서는 운젅 및 그 옆 좌석 승차자가 매야 한다.

(4) 6세 미만 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야 한다.

① 임산부나 자동차를 후진시키는 때나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② 유아보호용 장구는 뒷자석 중 중앙에 고정시켜 장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9. 황색등화시

(1)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 우회전은 가능 (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됨)

(2) 교차로 내 진입 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3)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하거나 되돌아와야 한다.

① 적색점멸: 일시정지, 황색점멸: 주의하며 진행, 점멸: 깜빡이는 등화(켜졌다 꺼졌다 함)

 

10. 녹색등화시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3)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①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에 정체되어 있을 때는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전에 정지하고 다음 신호를 받는다.

②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가 다른 때는 경찰공무원(보조원 포함)의 수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③ 보조원이 아닌 사람: 백화점 안내원,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요원 등

 

11. 진로변경 신호 시기

(1) 일반도로: 최소한 30 m 전부터

(2) 고속도로: 최소한 100 m 전부터

(3) 정지, 서행, 후진하려 할 때: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때 그 지점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12. 차마의 통행시 우선순위

(1)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 외의 차마

(2)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① 먼저 진입한 차

② 폭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

③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

④ 우선순위 적용방법: 통사으이 경우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 차가 우선하나, 좌회전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좌회전차가 우선한다.

 

13.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일반도로 편로 2차로인 경우)

(1) 1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 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 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 등

① 편도3차로 고속도로: 1차로/앞지르기차로, 2,3차로/승용, 화물(1.5 톤 이하), 모든 승합, 3차로/화물(1.5 톤 초과), 특수, 건설기계

 

14. 자동차의 법정 운행 속도

(1) 일반도로에서의 속도

① 편도 1차로: 최고속도 60 km/h

② 편도 2차로 이상: 최고속도 80 km/h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속도

① 최고속도: 90 km/h, 최저속도: 30 km/h

(3)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① 편도 1차로 최고속도(상대적으로 가벼운): 80 km/h

 편도 1차로 최고속도(상대적으로 무거운): 80 km/h

③ 편도 1차로 최저속도: 40 km/h

④ 편도 2차로 이상 최고속도(상대적으로 가벼운): 100 km/h

⑤ 편도 2차로 이상 최고속도(상대적으로 무거운): 80 km/h

⑥ 편도 2차로 이상 최저속도: 50 km/h

⑦ 중부, 서해안, 천안/논산 최고속도(상대적으로 가벼운): 110 km/h

⑧ 중부, 서해안, 천안/논산 최고속도(상대적으로 무거운): 90 km/h

⑨ 중부, 서해안, 천안/논산 최저속도: 60 km/h

⑩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둘 다 지켜야 한다.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이다.

⑪ 최저속도는 자동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4) 이상 기후시의 감속 운행 속도

①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눈이 20 mm 미만 쌓일 때

②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 m 이내인 때,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 mm 이상 내릴 때

 

15. 서행 및 일시정지

(1) 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2) 서행할 장소

①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② 도로의 구부러진 곳

③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의 내리막

④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⑤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⑥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

⑦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즉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장소이다.

⑧ 이러한 신호 없는 교차로가 교통이 빈번하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장소이다.

(3) 일시정지: 정차나 주차 이외의 것으로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

(4) 일시정지할 장소

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철길 건널목,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③ 도로 이외의 곳 출입시,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

④ 정차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⑤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등이 차도를 횡단할 때

⑥ 교차로 또는 그 부분에서 긴급자동차 피양시

⑦ 어린이나 유아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기타 지체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와 무단횡단하더라도 일시정지하여 보호한다.

 

16.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밝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

(1)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2) 운전자기 피로, 과로할 때 음주, 졸음 운전 시에는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3) 노면이 미끄럽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높을 때, 마모되었을 때, 화물을 적재했을 때 등은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4) 안전거리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17. 노면 표지

(1) 황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도로 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선이다.

(2) 청색 실선: 버스전용차선이며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나 없는 차나 넘어갈 수 없으며 넘어가서는 아니되는 것을 표시하는 선이다.

(3) 청색 점선: 버스전용차선이며 전용차로를 통행할 시나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전용차로가 아닌 도로로 진입할 때 넘어갈 수 이싸.

 

18. 앞지르기 및 앞지르기의 금지, 시기, 장소

(1) 앞지르기: 앞서가는 다른 차의 좌측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이때 앞차의 속도나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한다.

(2) 앞지르기 방해금지: 앞지르기를 시켜주는 때에는 속도를 줄여 빠른 시간에 앞지르기를 시켜주어야 한다.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든 등의 방해를 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3) 앞지르기 금지시기

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③ 앞차가 위험 방지성 정지, 서행하고 있을 때

(4) 앞지르기 금지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의 내리막

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에는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 사용 가능

②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지르기하고자 할 때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앞지르기 할 때에도 법정 최고속도 이내이어야 한다.

 

19. 끼어들기 금지 및 자전거

(1) 앞차가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① 끼어들거나 앞지르기 할 수 없다.

② 앞차를 따라서 정지 또는 서향을 한다.

(2) 자전거를 따라갈 때

① 도로가 움풀 파인 곳을 지날 때 자전거는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자전거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20. 교차로 통행시의 주의

(1) 신호 및 안전표지를 파악한다.

(2) 시야는 교차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넓게 본다.

(3) 반대편에서 먼저 진입한 차를 확인한다.

(4) 미리 속도를 줄여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햐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내에 정체가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한다.

②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진입한다.

③ 교차로 진입 시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서는 아니된다.

④ 사각지대 발생: 좌우회전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말려듬 방지

 

21. 좌우회전 방법

(1) 좌회전 시: 미리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

(2)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3)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화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차량보조신호등이란 보행자신호등의 측면(옆면)에 있으며 차량운전자가 볼 수 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만 흔히 볼 수 있다.

 

22.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하는 신호가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 시 반대방향의 차가 오지 않을 때 죄회전 한다.

(1) 사고발생 시 신호 위반 책임이 있다.

(2) 다른 신호에 좌회전하면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23. 보행자 등의 보호

(1)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2)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하는 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보행자의 도로횡단

① 횡단시설 이용: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으로 횡단

② 횡단시설 없는 도로: 가장 짧은 직선거리로 횡단

③ 직전, 직후 횡단금지: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 금지

(5) 보호자의 보호의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유아(6세 미만):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시켜서는 안 된다.

③ 보호장구 착용: 어린이가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의 승하차: 자동차에서 내릴 때는 보호자가 먼저 내리고 탈 때는 어린이를 먼저 태워야 한다.

⑤ 보호의무위반: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소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 감호태만으로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⑥ 정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좌측통행 원칙에서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한되었다.

⑦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