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소화설비
추천글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목차
1. 소화설비 개요 [본문]
2. 소화설비 [본문]
3. 자체 소방조직 [본문]
4.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본문]
5. 경보설비 [본문]
6. 피난설비 [본문]
1. 소화설비 개요 [목차]
⑴ 소요단위
①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에 대한 기준 (다음은 1 소요단위를 나타냄)
② 제조소, 취급소
○ 외벽이 내화구조 : 연면적 100 ㎡
○ 외벽이 비 내화구조 : 연멱적 50 ㎡
③ 저장소
○ 외벽이 내화구조 : 연면적 150 ㎡
○ 외벽이 비 내화구조 : 연면적 75 ㎡
④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⑤ 특수가연물 : 지정수량의 50배
⑥ 공연장, 집회장, 문화재 등에서 50 ㎡마다
⑵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
① 소화전용 물통 (용량 8 ℓ) : 능력단위 0.3
② 수조(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용량 80 ℓ) : 능력단위 1.5
③ 수조(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용량 190 ℓ) : 능력단위 2.5
④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용량 50 ℓ) : 능력단위 0.5
⑤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용량 160 ℓ) : 능력단위 1.0
⑥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용량 160 ℓ) : 능력단위 1.0
⑦ 소화기
○ A급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 1 이상 10 미만
○ B급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 1 이상 20 미만
○ A급 대형 소화기 : 능력단위 10 이상
○ B급 대형 소화기 : 능력단위 20 이상
○ 예시 : B-2는 유류화재에 대한 능력단위 2단위에 적용되는 소화기를 지칭
⑶ 소화설비 배치
① 수동식 소화기
○ 대형수동식 소화기 : 보행거리 30 m 이하 1개
○ 소형수동식 소화기 : 보행거리 20 m 이하 1개
○ 연면적 33 ㎡ 이상, 지정문화재·가스시설·터널 내 설치
② 자동식 소화기
○ 아파트 세대별 주방에 설치
○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 m 이내 설치
2. 소화설비 [목차]
⑴ 옥내소화전
① 수원의 저수량(㎥) = N × 7.8 ㎥ 이상
○ N : 최대 층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의 설치 개수(5개 이상은 5개)
② 방수량 : 각 노즐선단에서 260 ℓ / min 이상
③ 비상전원 : 45분 이상
④ 방수압력 : 350 kPa 이상
⑤ 방수구경 : 40 mm
⑥ 바닥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높이 : 1.5 m 이하
⑦ 소방차 전용 옥내소화전 송수구 높이 : 바닥 0.5 m 이상 ~ 1 m 이하
⑧ 노즐단선 방수압력 : 1.7 kg / ㎠
⑨ 소화전 배치 : 수평거리 25 m 이하당 1개
⑩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의 바닥으로부터의 설치 높이 : 1.5 m 이상
⑵ 옥외소화전
① 수원의 저수량(㎥) = N × 13.5 ㎥ 이상
참고. N :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4개 이상은 4개)
② 방수량 : 각 노즐선단에서 450 ℓ / min 이상
③ 비상전원 : 45분 이상
④ 방수압력 : 350 kPa 이상
⑤ 방수구경 : 65 mm
⑥ 바닥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높이 : 1.5 m 이하
⑦ 소화전 배치 : 수평거리 40 m 이하당 1개
⑧ 소화전과 소화전함과의 거리
○ 소화전 10개 이내 : 5 m 이내
○ 소화전 11개 ~ 30개 : 소화전함 11개를 분산 설치
○ 소화전 30개 초과 : 3개마다 소화전함 1개
⑶ 물소화기 소화설비
① 수원의 저수량(ℓ) = A ㎡ × 20 ℓ / ㎡·min × 30 min
참고. A : 물 분무 헤드가 가장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표면적(㎡)
② 토출량 : 원주둘레(m) × 37 ℓ / min
③ 방사압력 : 350 kPa
④ 분당유량 : 8300 ℓ
⑤ 바닥으로부터 제어밸브 높이 : 0.8 m ~ 1.5 m
⑥ 설치장소 : 전기설비, 건축물, 기타공작물, 금수성 물질 이외의 위험물 저장소·취급소
⑷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①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특징
○ 초기 화재의 진압에 효과적
○ 조작이 쉬움
○ 소화약제가 물이므로 경제적
○ 타 설비보다 시공이 비교적 어려움
② 수원의 저수량(㎥) = N × 2.4 ㎥ 이상
○ N (폐쇄형) : 방호대상물의 헤드 수 (30개 이상인 경우 30)
○ N (개방형)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헤드 수
③ 방수구역(개방형) : 바닥면적 150 ㎡ 이상
④ 종류 : 폐쇄형(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개방형(일제살수식)
⑤ 가압송수장치 송수량 : 80 ℓ / min 이상
⑥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 : 100 kPa
⑦ 방호대상과 해드까지 수평거리 : 1.7 m 이하
⑧ 헤드 : 헤드 반사판으로부터 하방 0.45 m, 수평방향 0.3 m의 공간을 둘 것
⑨ 헤드 보유공간 : 60 ㎝ 이상, 헤드는 벽으로부터 10 cm 이상의 공간
⑩ 부착면과의 공거리 : 30 ㎝ 이하
⑪ 부착면이 불연재일 경우 부착면과의 거리 : 45 ㎝ 이하
⑫ 살수방해물 밑으로부터의 거리 : 30 ㎝ 이하
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시 가지배관 헤드 수 : 8개 이하
⑭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⑮ 교차배관 구경 : 40 ㎜ 이상
⑮ 입상배수구관 구경 : 50 ㎜ 이상
⑮ 헤드와 행거 사이 거리 : 8 cm
⑮ 행거설치 거리 : 3.5 m 이하
⑸ 포소화기 소화설비
① 보조포소화설비 저수량(ℓ) = N × 400 ℓ / min × 20 min
참고. N : 호스접속구의 수(3개 이상이면 3개)
② 포헤드 저수량(ℓ) = A ㎡ × 6.5 ℓ / ㎡·min × 10 min
참고. A : 방사면적(㎡) (방사면적이 1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
③ 포모니터노즐 저수량(ℓ) = N × 1900 ℓ / min × 30 min
참고. N : 노즐의 수
④ 이동식 포소화설비
○ 옥내 수원 저수량(ℓ) = N × 200 ℓ / min × 30 min
○ N : 호스접속구의 수 (4개 이상이면 4개)
○ 옥외 수원 저수량(ℓ) = N × 400 ℓ / min × 30 min
○ N : 호스접속구의 수 (4개 이상이면 4개)
⑤ 고정포 방출구 수 × 표준 방사량 × 10분 이상
⑥ 홈워토 스프링 클러헤드 : 표준방사량 75 ℓ / 분 이상
⑦ 포헤드 방식의 분당방사량 : 단백포, 합성계면 활성제, 수성막포는 6.5 ℓ / ㎡·분, 방사구역 100 ㎡ 이상
⑧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Figure.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종류
○ 라인 프로포셔너
○ 구성요소 : 펌프, 발포기, 벤추리관, 포소화약제
○ 프레셔 프로포셔너
○ 구성요소 : 펌프, 발포기, 벤추리관, 펌프가압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압력
○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 포원액을 송수관에 압입하기 위해 포원액용 펌프를 별도로 설치
○ 구성요소 : 펌프, 토출관, 압인기,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
○ 펌프 프로포셔너
○ 구성요소 : 펌프, 토출기, 픕입기, 농도조절 밸브, 포소화약제, 펌프 흡입축
⑹ 분말소화기 소화설비
① 분말별 소화설비
○ 1종분말 : 충전비 0.85 이상 1.45 이하, 소화약제량 50 ㎏, 1분당 방사량 45 ㎏
○ 2종분말 : 충전비 1.05 이상 1.75 이하, 소화약제량 30 ㎏, 1분당 방사량 27 ㎏
○ 3종분말 : 충전비 1.05 이상 1.75 이하, 소화약제량 30 ㎏, 1분당 방사량 27 ㎏, 차고지·주차장 설치
○ 4종분말 : 충전비 1.50 이상 2.50 이하, 소화약제량 20 ㎏, 1분당 방사량 18 ㎏
② 분말소화 소화약제 가압용 가스용기
○ 사용가스 : 질소, 이산화탄소, 전자개방밸브는 3개 이상시 2개
○ 압력조정기 : 2.5 MPa 이상
③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방사압력 : 0.1 MPa 이상
○ 전역·국소 방출 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의 30초 이내 방사
○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15 m 이내
⑺ 이산화탄소소화기 소화설비
① 충전압력 및 방사압력
○ 고압식 : 5.3 MPa 이상으로 충전, 2.1 MPa 이상으로 방사, 충전비 1.5 ~ 1.9
○ 저압식 : -18 ℃ 이하에서 2.1 MPa 이상으로 충전, 1.05 MPa 이상으로 방사, 충전비 1.1 ~ 1.4
○ 저장용기의 충전 약제량 G (kg) = V / C, V : 용기의 내용적(ℓ), C : 충전비
○ 기동용 가스용기의 탄산가스량은 0.6 kg 이상
② 저압식 저장용기의 부속장치
○ 압력경보장치 : 2.3 MPa 이상 1.9 MPa 이하에서 작동
○ 자동냉동장치 : 용기 내부의 온도가 -18 ℃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
③ 분사헤드 설치기준
○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 : 소화약제 기준량을 6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 가연성 액체·고체 : 60*초
○ 종이합성수지류 : 7분
○ 국소방출식의 분사헤드 : 소화약제 기준량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 이동식 분사헤드 : 노즐의 온도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90 kg /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
④ 저장용기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용기간격은 3 ㎝ 이상
⑤ 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까지 거리 25 m 이하
⑥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경로 : 화재발생 → 감지기 작동 → 수신반 → 기동장치 → 선택밸브 → 가스방출
⑻ 할로겐소화기 소화설비
① 충전비
○ Halon 1211 : 0.7 이상 1.4 이하
○ Halon 1301 : 0.9 이상 1.4 이하
○ Halon 2402 : 가압식(0.5 이상 0.67 이하), 축압식(0.67 이상 2.75 이하)
② 저장용기 질소가스 압력(20 ℃)
○ Halon 1211 : 1.1 MPa 또는 2.5 MPa
○ Halon 1301 : 2.5 MPa 또는 4.2 MPa
③ 압력 조정기의 조정압력 : 2 MPa 이하
④ 분사헤드 방사압력(방사시간 : 30초 이내)
○ Halon 2402 : 0.1 MPa
○ Halon 1211 : 0.2 MPa
○ Halon 1301 : 0.9 MPa
⑤ 호스 접결구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하
⑥ 약제별 분당 방사량
○ Halon 2402 : 45 kg
○ Halon 1211 : 40 kg
○ Halon 1301 : 35 kg
3. 자체 소방조직 [목차]
⑴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곳
⑵ 화학소방자동차 및 조작인원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12만배 미만 | 1대 | 5인 |
12만배 이상 ~ 24만배 미만 | 2대 | 10인 |
24만배 이상 ~ 48만배 미만 | 3대 | 15인 |
48만배 이상 | 4대 | 20인 |
⑶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방사능력 및 약제비치량
① 1대 포말 방사능력 : 포수용액 2000 ℓ / 분 이상, 비치량 10만 ℓ 이상
○ 포말 방사 화학소방차 대수 : 화학소방차 대수의 2/3 이상
② 1대 분말 방사능력 : 35 ㎏ / 초 이상, 비치량 1,400 ㎏ 이상
③ 1대 할로겐 방사능력 : 40 ㎏ / 초 이상, 비치량 1,000 ㎏ 이상
⑷ 제독차에 비치해야 할 가성소다 또는 규조토 : 50 ㎏ 이상
⑸ 포트레일러 설치 기준 : 1대, 2명 이상, 구경 65 ㎜ 이상, 약제량 400 ℓ 이상
4.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목차]
⑴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⑵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설비 등으로 구성
5. 경보설비 [목차]
⑴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설비
⑵ 예시 :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등
⑶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외 제조소 등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대상 비해당되는 곳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⑷ 경보설비 설치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등
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① 하나의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100 m 이하로 할 것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6. 피난설비 [목차]
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설비
⑵ 예시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입력: 2018.0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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