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제조소등
추천글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목차
1. 제조소 등 [본문]
2. 제조소 [본문]
3. 저장소 [본문]
4. 취급소 [본문]
5. 표지판 및 게시판 [본문]
1. 제조소등 ("제조소등"은 고유명사처럼 쓰이므로 띄어쓰기 없음)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 지칭 [목차]
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제조소에서 취급
⑵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 시·도 조례에 의해 취급
⑶ 지정수량 이상 임시저장 : 관할 소방서장 승인 후 90일 이내 저장
가. 주유취급소 : 고정관 주유설비, 자동차, 선방, 항공기 주유
나.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취급
다.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이송취급
라. 일반취급소 : 주유, 판매, 이송취급소 이외 장소
⑷ 제조소등 설치 및 폐지(14일 이내 신고)는 시·도지사 권한
⑸ 설치허가 제회는 주택난방시설,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농예용,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
⑹ 제조소등 설치기준
가. 제조소,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나. 옥외저장시설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다. 옥내저장시설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라. 옥외탱크저장시설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2. 제조소 : 내화구조 必 [목차]
⑴ 안전거리(제6류 위험물 제외)
안전거리 | 해당 대상물 |
3 m 이상 | 고압가공전선 |
5 m 이상 | 특고압가공전선 |
10 m 이상 | 주거용 시설 |
20 m 이상 | 가스저장시설 등 |
20 m 이상 | 고압가스 등의 제조·저장·취급소 |
30 m 이상 | 다수 인원(20명 이상)이 출입하는 곳 |
50 m 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⑵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가. 참고
①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②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③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 (m)
④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⑤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⑥ p : 상수
나. H ≤ pD2 + a : h = 2 (m)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기본 높이)
다. H > pD2 + a : h = H - p(D2 - d2) (m)
⑶ 최대 보유공지 : 화재예방 및 진압 차원에서 보유해야 할 공지
가. 최대 보유공지 설정 목적
① 방호 및 완충공간 제공
② 연소확대 방지
③ 소화활동 공간 제공 및 확보
④ 피난공간 제공 및 확보
⑤ 점검 및 보수공간 제공
나. 최대 보유공지 보유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 공지 너비 |
지정수량 1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 10배 초과 | 5 m 이상 |
⑷ 건축물 설계 (옥내저장소도 해당)
가. 지하층의 설치 금지
① 가연성 증기가 체류
② 화재 발생시의 피난과 소방활동 곤란
③ 예외 :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층, 위험물이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
나.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계단
① 불연재를 사용할 것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 제조소등이 1층인 경우 : 3 m 이내
○ 제조소등이 2층 이상인 경우 : 5 m 이내
③ 방화벽 설치기준
○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 돌출기준 : 방화벽 양단/산단을 외벽, 지붕으로부터 50 cm 이상 돌출
④ 제6류 위험물이 취급하는 건축물 :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
다. 지붕
① 지붕은 폭발력을 위로 방출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
② 예외 1.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2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만의 창고
③ 예외 2. 난연재료·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제5류 위험물만의 창고
라. 바닥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사용
② 제6류 위험물 취급시 부식되지 않는 재료 사용
마. 출입문
① 갑종방화문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강철판 양면 0.5 mm 이상, 강철판 한면 1.5 mm 이상
② 을종방화문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 강철판 두께 0.8 mm 이상 1.5 mm 미만인 것, 망입유리
⑸ 건축물 설비 (옥내저장소도 해당)
가. 환기설비
① 환기방식 : 자연배기방식
②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150 ㎡마다 급기구를 1개 이상 설치
③ 바닥면적과 급기구 면적
바닥면적 | 급기구 면적 |
60 ㎡ 미만 | 150 ㎠ 이상 |
60 ㎡ 이상 90 ㎡ 미만 | 300 ㎠ 이상 |
90 ㎡ 이상 120 ㎡ 미만 | 450 ㎠ 이상 |
120 ㎡ 이상 150 ㎡ 미만 | 600 ㎠ 이상 |
150 ㎡ 이상 | 800 ㎠ 이상 |
④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
나. 배출설비
① 환기방식 : 강제배기방식
② 국소방식인 경우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③ 전역방식인 경우 : 바닥면적 1 ㎥마다 18 ㎥ 이상
④ 배출구는 지상 2 m 이상으로 연소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⑤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에는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덤퍼를 설치
⑥ 인화점이 70 ℃ 미만인 위험물(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등)의 경우 배출설비를 갖춰야 함
다. 옥외설비
① 바닥 둘레에 높이 0.15 m 이상의 턱 설치
②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포장
③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 최저부에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
참고. 특히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필수
④ 위험물 취급탱크 방유제
○ 하나의 취급탱크 : 탱크용량의 50 % 이상
○ 둘 이상의 취급탱크 : 최대 탱크용량의 50 %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값 이상
○ 이황화탄소 저장탱크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외부로부터의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함
라.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곳에 설치(제6류 위험물 제외)
⑹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을 취급
①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설치
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을 취급
① 산화프로필렌(증기압 ↑↑), 아세트알데히드(비점 ↓↓) 등의 공통점 : 휘발성이 강함
② 사용금지 금속 :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등의 합금 (반응하여 아세틸라이드 생성)
③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 설치
④ 2 이상의 냉각장치(또는 보냉장치)와 적절한 비상전원 설치
다.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
①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2 m 이상 떨어진 곳에 담 또는 토제 설치
② 담은 두께 15 cm 이상의 철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
3. 저장소 : 내화구조 必 [목차]
⑴ 옥내저장소
가. 옥내저장소 안전거리(6류 위험물 제외) : 제조소 안전거리와 동일
나.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의 경우
①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② 6류 위험물
③ 건출물(지정수량의 20배 이하)
④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⑤ 저장창고 출입구가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인 것
⑥ 저장창고의 창을 설치하지 않은 것
다. 보유공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 |
공지너비 | |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 | 그 밖 | |
5배 이하 | 0.5 m 이상 | |
5배 초과 10배 이하 | 1 m 이상 | 1.5 m 이상 |
10배 초과 20배 이하 | 2 m 이상 | 3 m 이상 |
20배 초과 50배 이하 | 3 m 이상 | 5 m 이상 |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 m 이상 | 10 m 이상 |
200배 초과 | 10 m 이상 | 15 m 이상 |
라. 건축물
① 저장창고 건축면적
○ 가) Ⅰ등급 (제4류 Ⅱ급 포함) : 1,000 ㎡ 이하
○ 나) Ⅱ등급 (제4류 Ⅱ급 제외) : 2,000 ㎡ 이하
○ 다) Ⅰ등급(제4류 Ⅱ급 포함)과 Ⅱ등급을 혼재 저장시 (내화구조로 된 격실로 완전히 구획된 경우) : 1,500 ㎡ 이하
○ 라) 다 항에서 Ⅰ 등급의 저장면적은 500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 제2류·제4류는 20 m 이하, 나머지 6 m 미만
○ 20 m 이하시 추가 기준 : 벽·기둥·보·바닥이 내화구조,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피뢰침 설치
③ 바닥은 지면보다 높이, 반자 설치 금지(제5류 셀룰로이드 제외)
④ 방화벽 도출 기준 : 격벽은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 m 이상, 상단 지붕으로부터 50 cm 이상
○ 제4류 위험물 저장시 격벽의 구조는 내화구조
⑤ 담 또는 토제
○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2 m 이상 떨어진 곳에 담 또는 토제 설치
○ 담은 두께 15 cm 이상의 철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
○ 옥내저장소의 공지너비의 1/5 이하여야 함
⑥ 다층 건물의 옥내저장소
○ 바닥면적 합계는 1,000 ㎡ 이하
○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까지의 높이는 6 m 미만
⑦ 출입구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
⑧ 다중 옥내저장소
○ 옥내저장소 간 간격 : 10 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 부지 내의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 공지너비의 1/3 (3 m 미만시 3 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음
마. 물 침투방지가 필요한 위험물
①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③ 제3류 중 금수성물질
④ 제4류 위험물
바. 피뢰시설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저장·취급시 피뢰설치
사. 저장기준
①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장소에 저장 금지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과 금수성 물질 저장 금지
③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과의 상호거리 : 1 m 이상
④ 위험물과 유별이 다른 위험물과 상호거리 : 1 m 이상
⑤ 동일 품목이라도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위험물과의 상호거리 : 지정수량의 10배마다 0.3 m 이상
⑥ 유별이 달라도 동일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 간격 1 m 이상
○ 제1류와 제6류,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제1류와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 인화성 고체와 제4류
○ 알킬알루미늄과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 제4류
○ 유기과산화물과 유기과산화물 함유 제5류
아. 저장높이
①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 m
②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 m
③ 그밖의 경우 : 3 m
자. 알킬알루미늄, 히드록실 아민 등의 옥내저장소
① 담/창문 기준
○ 담 높이 : 추녀 높이
○ 저장창고 외벽과 담까지의 거리 : 2 m 이상
○ 바닥부터 창문까지의 거리 : 2 m 이상
○ 창문 1개 면적 : 0.4 ㎡ 이내
○ 창문 2개 이상 면적 : 벽면적의 1/80 이내
② 저장창고 격벽 : 바닥면적 150 ㎡ 이내마다 설치
⑵ 옥외저장소
가. 옥외저장소 안전거리(6류 위험물 제외) = 제조소 안전거리와 동일
나. 보유공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 공지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 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 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 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 m 이상 |
참고. 보유공지 너비를 1/3 감축할 경우 : 제4석유류, 6류 위험물
다. 설치장소 선정
① 다른 건축물과 안전거리 유지
②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곳
③ 경계 표시 설치
라. 저장기준
① 위험물 품목별 상호거리 : 1 m 이상
②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시 높이 : 6 m 이하
③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 m 이하
④ 제4류 위험물 중 제3·제4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 m 이하
⑤ 그 밖의 경우 : 3 m 이하
⑥ 차광막 설치 위험물 :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마.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Figure. 2.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① 한 경계표시 내부면적은 100 ㎡ 이하, 합산면적은 1,000 ㎡ 이하
② 위험물 최대 저장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 경계 간 간격을 10 m 이상으로 할 것
③ 경계표시의 높이는 1.5 m 이하
바. 옥외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 고체
②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단, 제1석유류는 0 ℃ 이상)
③ 제6류 위험물
사. 옥외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 가연성 고체(유황, 인화성 고체 제외), 금수성 물질, 특수인화물
⑶ 옥내탱크저장소
가. 옥내탱크저장소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해당사항 없음
나. 탱크구조
다. 탱크전용실과 벽 또는 탱크 간 거리 : 0.5 m 이상
라. 통기관
① 지면부터 선단까지 : 4 m 이상
② 건축물 창 또는 개구부로부터 1 m 이상 이격
③ 인화점 40 ℃ 미만 위험물 : 부지경계선과 1.5 m 이상 이격
④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 미만으로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 전용실 내 설치가능
○ 고인화점 위험물 : 인화점이 100 ℃ 이상은 제4석유류
마. 저장 온도
① 압력 탱크 이외 : 디에틸에테르, 산화프로필렌는 30 ℃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15 ℃ 이하
② 압력 탱크 : 디에틸에테르,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40 ℃ 이하
⑷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탱크저장소 안전거리(6류 위험물 제외) = 제조소 안전거리와 동일
나. 이황화탄소 옥외수조 탱크 철근두께는 0.2 m 이상
다. 보유공지
①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 m 이상
②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m 이상
③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④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⑤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⑥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보유공지 ≥ f(A), A = max {수평단면 최대지름, 높이}
참고. A가 30 m 초과시 30 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 m 미만시 15 m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⑦ 위험물 저장소(제6류 제외)가 2개 이상 인접시 보유공지 : 위 보유공지의 1/3 이상이고 3 m 이상
⑧ 제6류 위험물이 2개 이상 인접시 보유공지 : 위 보유공지의 1/3 이상이고 1.5 m 이상
라. 특정옥외탱크저장소
①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50만 ℓ ~ 100만 ℓ
②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100만 ℓ 이상
마. 탱크 구조
① 철판두께 3.2 mm 이상
② 통기관 : 지름 30 mm 이상, 선단은 45° 구부릴 것
③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 : 10 kPa 이하 압력에서 개방
④ 대기부착밸브 : 5 kPa 이하 압력에서 작동
⑤ 플렉시블 조인트
○ 적색배관과 적색배관 사이에 설치된 흰색 배관
○ 목적 : 경년 변화 등으로 인한 배관 파손 방지
⑥ 주입구/펌프설비 인화점 : 21 ℃ 미만
⑦ 방유제(유류 스파이크) : 탱크 주위에 시설하여 기름이 유출돼도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줌
○ 1개 혹은 다수의 탱크 중 최대용량의 110% 이상
○ 인화성 없는 위험물 100% 이상
○ 방유제 높이 : 0.5 m 이상 3 m 이하
○ 방유제와 옥외탱크저장소 사이의 간격 : 5 m 이상
○ 탱크 지름 15 m 미만시 탱크높이 1/3 이상
○ 탱크 지름 15 m 이상시 1/2 이상
○ 구내도로 노면폭 3 m 이상
⑧ 제4류 위험물 설치설비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각도 45˚, 인화방지망 부착)
⑸ 지하탱크저장소
가. 지하탱크저장소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해당사항 없음
나. 탱크구조
① 철판두께 : 3.2 mm 이상
② 탱크의 외면에는 녹 방지를 위한 도장(스테인리스 제외)
③ 주입배관 단선과 탱크 밑바닥 거리 : 0.1 m 이하
④ 배관은 위쪽으로 설치
다. 탱크 전용실 구조
① 전용실 철근 콘크리트 두께(벽, 바닥, 뚜껑) 0.3 m 이상
② 전용실과 최외측 상호거리 0.1 m 이상
③ 본체 윗 부분과 지면거리 0.6 m 이상
④ 탱크 전용실과 지하 매설물·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0.1 m 이상
⑤ 탱크 전용실 미설치시 탱크와 지하매설물·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0.6 m 이상
⑥ 누유검지관은 4개 이상 설치
⑦ 탱크를 2개 인접시 탱크 간 1 m 이상 설치
⑧ 2개 이상 탱크 용량 합계 지정수량 100배 미만시 0.5 m
⑨ 전용실을 미설치할 경우
○ 지하철, 지하터널, 지하가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상
○ 지하 매설한 탱크 위가 0.3 m 이상이고, 0.6 m 이상된느 철근 콘크리트 리조트의 뚜껑을 덮을 것
라. 압력탱크와 압력탱크 이외
① 압력탱크 : 최대 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함
② 압력탱크 이외마. 소형수동식소화기 등 2개 이상 : 능력 단위 3 이상
⑹ 이동탱크저장소
가. 측면틀 : 탱크 전복 시 탱크 본체 파손 방지
① 두께 3.2 mm 이상
② 상부모퉁이 전·후단 수평거리 1 m 이내
③ 탱크중심 각 35° 이상
④ 탱크 최외측 각 70° 이상
나. 방호틀 : 탱크 전복 시 탱크 부속장치 보호
① 두께 2.3 mm 이상
② 높이 50 mm 이상
다. 방파판 : 위험물 운송 중 내부의 위험물의 출렁임, 쏠림 등을 완화하여 차량의 안전 확보
① 두께 1.6 mm 이상
② 2개 이상 설치
라. 안전 칸막이 : 탱크 전복 시 탱크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전량의 위험물의 누출 방지
① 용량 4000 ℓ마다 1개씩 설치
예. 20000 ÷ 4000 = 5이므로 5개의 공간을 4개의 칸막이로 구획해야 함
② 두께 3.2 mm 이상
마. 이송기준
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 적재, 운반방법을 따름
② 수납구를 위로 설치
③ 적재 : 운반용기가 전도·낙하·파손되지 않게 적재, 3 m 이하
④ 소방기술기준에 의해 이동저장탱크 차량이 대지 등에 설치되었을 경우 옥외저장소의 기준을 따라야 함
바. 운반용기 : 금속판, 강판, 삼, 합성섬유, 고무류, 양철판, 짚, 알루미늄 판, 종이, 유리, 나무, 플라스틱, 섬유판
① 고체 위험물 수납률 : 운반용기의 95 % 이하
② 액체 위험물의 수납률 : 운반용기의 98 % 이하
③ 알루미늄의 수납률 : 운반용기의 90 % 이하
④ 유리기구 사용을 피해야 하는 위험물 : HF를 생성하는 물질
사. 운반용기 및 포장 외부표시
①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의 수량,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것에 한함)
참고.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표시하지 않는다.
②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류 제외)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③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류 : 물기엄금,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④ 제2류 위험물(금속분, 인화성고체 제외) : 화기주의
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⑥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⑦ 제3류 위험물(금수성) : 물기엄금
⑧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 화기엄금, 공기노출엄금
⑨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⑩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⑪ 제6류 위험물 : 가연물접촉주의
아. 운반덮개 : 차광성 및 방수성 덮개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차광성 및 방수성 덮개
②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차광성 및 방수성 덮개
③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차광성 및 방수성 덮개
④ 제4류 위험물 : 차광성 덮개
⑤ 제6류 위험물 : 차광성 덮개
자. 안전설비
① 자동차용소화기 2개 이상
○ 무상의 강화액 8 ℓ 이상
○ 이산화탄소 소화기 내 이산화탄소 3.2 kg 이상
○ Halon 1211 2 ℓ 이상
○ Halon 1301 2 ℓ 이상
○ Halon 2401 1 ℓ 이상
○ 분말 소화기 내 분말 3.5 kg 이상
② 마른모래·팽장질석·팽창진주암
○ 마른 모래 : 150 ℓ 이상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640 ℓ 이상
⑺ 간이탱크저장소
가. 강판두께 : 3.2 ㎜ 이상
나. 바퀴가 있고 주유기 부착 용량은 600 ℓ 이하, 3개까지 설치 가능 (단, 동일위험물 2개 이상 설치 ×)
다. 밸브 없는 통기관 지름 25 ㎜ 이하, 지면선단거리 1.5 m 이상
라. 탱크와 상호간 거리 0.5 m 이상, 탱크 보유공지·탱크거리 1 m 이상
⑻ 암반탱크저장소
⑼ 저장 탱크 내용적 계산 : 구면 부분의 실제 부피는 이론적 부피를 2로 나눠 보정
Figure. 3.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 높이가 ℓ1인 반타원체의 부피 : ⅔ × (¼πab) × ℓ1 × ½ (보정계수 2 적용)
○ 높이가 ℓ2인 타원기둥의 부피 : ¼πab × ℓ2
○ 높이가 ℓ3인 반타원체의 부피 : ⅔ × (¼πab) × ℓ3 × ½ (보정계수 2 적용)
○ 총 부피 : ¼πab × (ℓ2 + ⅓(ℓ1 + ℓ3))
○ 탱크의 공간용적
○ 위험물의 과주입 또는 온도상승에 의한 체적팽창에 따른 위험물의 넘침을 막아주는 기능
○ 탱크 내용적의 5 % 이상 10 % 이하
4. 취급소 : 내화구조 必 [목차]
⑴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때 90일 이내에 취급하여야 한다.
가. 시·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름
나.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⑵ 일반 취급소
가. 도장·인쇄·도포작업 등의 일반 취급소 : 제2류, 제4류, 배수 30배
⑶ 주유 취급소
가. 핵심 사항
○ 지면과 탱크 상단부까지의 거리 ≥ 0.6 m
○ 지하 벽의 두께 ≥ 0.3 m
○ 탱크와 지하 벽 사이의 거리 ≥ 0.1 m
○ 탱크와 지하 벽 사이에는 마른 모래 또는 입자 지름 5 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으로 채울 것
○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 주유관의 길이 : 5 m 이하
나. 기타 사항
○ 주요 공지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 콘크리트 포장
○ 주유취급소 상호거리 제한 없음
○ 방화벽 : 2개 이상 방면에서 벽을 설치, 2 m 이상
○ 출입구 턱 높이 : 15 cm 이상
○ 창문 : 밀폐시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
○ 캔틸레버 돌출길이 : 1.5 m 이상
○ 주유취급소 주유관 길이 : 5 m 이내
○ 현수식 주유관 길이 : 지면 위 0.5 m에서 반경 3 m 이내
○ 고정 주유 설비 : 도로 경계선과 4 m 이상 이격
○ 고정 주유 설비 : 건축물 벽 및 자동차 점검·정비·세정 등 설비와 2 m 이상 이격
○ 주유 취급소 지하전용 탱크 최대용량 : 50,000 ℓ 이하 (난방용 10,000 ℓ 이하)
○ 고속도로변 주유취급소 지하 전용탱크 용량 : 60,000 ℓ까지
○ 자동차용 고정 주유설비(제어밸브 미설치)와 고정급유설비와의 거리 : 4 m 이상
○ 자동차 등 점검/장비로 폐유, 윤활여 저장탱크 용량 : 2,000 ℓ 이하
다. 누유검사관
라. 캐노피
①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
②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용접이음으로 할 것
③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단열재로 피복할 것
⑶ 판매 취급소
가. 작업실의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설치
나. 출입구 턱 높이 : 0.1 m 이상
다. 1종 판매 취급소에서 배합가능한 위험물 : 유화, 도료류, 염소산염류
⑷ 이송취급소
5. 표지판 및 게시판 [목차]
⑴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⑵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의 옥내·외탱크저장소의 주입구·펌프시설 표지판
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화기엄금은 적색문자
나. 예시
⑶ 주의사항 게시판
가. 화기엄금(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2류 중 인화성고체, 3류 중 자연발화성, 4류, 5류
나. 화기주의(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2류 중 인화성고체 제외
다. 물기엄금(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1류 중 무기과산화물류, 3류 중 금수성
⑷ 이동 탱크 저장소 표지판 및 게시판 : 흑색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⑸ 주유 중 엔진정지 표지판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Figure. 7. 주유 중 엔진정지 표지판
입력 : 2018.02.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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