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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국회의원 관련 메모

 

국회의원 관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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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음

2. 비례 46석, 지역구 256석

3. 한 정당이 151석을 확보한 경우 (재적 의원 과반)

○ 국회의장직 확보 

○ 본회의 상정된 법안·예산안 단독 처리

○ 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

○ 공수처장 임명권 확보

○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 탄핵 소추 의결 (대통령 제외)

4. 한 정당이 180석을 확보한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 종료

5. 한 정당이 200석을 확보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헌법 개정 (개헌)

○ 대통령 탄핵 소추

○ 대통령 '거부권' 시 재의결  

○ 국회의원 제명 

6. 국회의장 

○ 다수당 의원의 투표로서 결정됨

○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림 

7. 국회의원 선거

○ 15% 이상 득표시 : 선거비 전부 보전

○ 10% 이상 15% 미만 득표시 : 선거비 절반만 보전

 

입력: 2024.04.13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