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기관
추천글 : 【북한학】 북한학개론 목차
1. 국가기관 [본문]
2. 당기관 [본문]
1. 국가기관 [목차]
⑴ 개요
1972년 국가주석제가 설치된 이후, 국가수반은 주석이 겸하였다. 1994년 국가주석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각각 분산시켰다.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 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⑵ 최고인민회의
① 개요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지만 헌법상 더욱 강력한 권리가 부여돼 최고주권기관으로 격상된다. 그러나 당 우위체제 특성상 당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 거수 기능만을 담당한다.
② 임기 및 인원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1번(~ 2번)의 정기회의가 하루 동안 개최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통상 인구 3만 명당 대의원 1의 비율을 유지
③ 형식적 기능
○ 헌법과 법령 제정 또는 수정·보충,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 (입법권)
○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회,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 각료, 최고재판소장 등을 선출·소환 (임명권)
○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예산안 심의)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원칙 수립 (입법권)
⑶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① 개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시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당의 결정을 거수하는 기능이 유지된다.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대표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② 임기 및 인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의 구성원의 임기는 5년
○ 최고인민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소수의 원로인사급 명예부위원장
○ 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김영남 (2015 기준)
③ 기능
○ 최고인민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 채택 및 개정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국가예산 승인
○ 조약 비준 및 폐지
○ 외국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 대사권 및 특사권 행사
⑷ 내각
① 개요 :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내각은 국가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관할하지만 국방 분야를 다루지 않는다.
② 임기 및 인원
○ 총리, 부총리(4명),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 내각의 수장은 내각총리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정부를 대표
○ 7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의 총 42개의 부서(2014년 기준)로 조직
③ 기능
○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 밖에 내각 성원의 임면제의권을 가짐
○ 현 내각총리는 박봉주이며, 일정 부분 시장경제정책 추진
○ 내각은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조약과 대외사업 관장
④ 외무성
○ 31성 중 하나로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운영 업무 담당 (타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특화)
○ 외무상 아래 제1부상 1명, 부상 10여 명과 30여 개의 지역국과 기능국, 총인원 1500여 명으로 조직
○ 방침집행국 有 : 김일성, 김정일 교시의 이행여부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임무
○ 대외선전국 有 : 중앙당 선전선동부와 연결되어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의 소개, 선전
⑤ 무역성
○ 외교와 관련한 국가기구로서 원조사업 및 무역 등 대외경제정책 사항 담당
⑥ 교육성
○ 당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정책 및 행정을 총괄
○ 보통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교원대학을 관장
○ 고등교육부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관장
○ 김일성 종합대학은 내각에 직접 부속돼 있음
⑸ 국방위원회
① 개요 :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통해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이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인민무력부를 중심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고, 이는 곧 군을 통해 당의 기능을 대체하려는 김정일의 선군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 헌법 개정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② 기능
○ 국방위원장은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 전반의 지도(1992년 개정헌법)(군정권)
③ 군사계의 중요 기관을 설치 및 폐기, 중요 군사 간부를 임명
○ 전시 상태의 포고 실시(군령권)
④ 인민무력부(군정권); 국방부
○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나 북한 군사지휘체계상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통제
○ 군수·재정 등 군정권 행사
○ 대외군사정책 사항을 외무성과 협의
○ 보위사령부(최정예부대, 특수부대, 친위대) : 북한의 성분 분류 중 가장 핵심 계층에서 선 발된 군인들로 구성되며 반체제·반정부 군사 쿠데타를 차단·저지하는 임무 수행(군단 규 모). 최근 국경검문과 열차경비까지 담당
○ 후방총국(건설부대) :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하위성분 자녀들로 구성되는 군단급 부대로 각종 사고가 많은 국가기간산업 중 건설 현장에 투입되므로 군에 대한 배타적 감정과 군 복무에 대한 불만 증가
⑤ 총참모부(군령권); 합동참모부
○ 군사작전을 총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는 최고집행기관(강화된 합동참모본부)
○ 지상군으로는 9개의 전·후방 군단, 4개의 기계화 군단, 1개 전차군단, 1개 포병군단, 평양 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경보교도지도국(특수전 부대), 미사일 지도국 등 총 19개의 군단급 부대와 해·공군 사령부를 두고 이 부대들을 지시
○ 형식적으로는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으나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철 저한 통제 받음
⑥ 총정치국(정치·사상 지도권)
○ 군대 내 각 단위 부대의 정치기관을 통해 군대 내 당 정치사업을 조직·지도 임무
○ 형식적으로는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으나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음
○ 군대 지휘관이 당 정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저지하고 시정시킬 권한
⑦ 국가안전보위부(국정원)
○ 국가 최대의 정보기관,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기관
○ 주민감시, 반체제세력과 간첩 색출; 정치사상범에 대한 감시·구금·체포·처형 등을 임의결정 권,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들의 동태 감시
○ 당 조직지도부의 지도기관
○ 각국 공관에 안전대표를 파견해 정보수집업무와 외교관들의 감시 업무 담당
⑧ 인민무력부(경찰청) : 가장 광범위한 사회통제기구
○ 국가 수반인 김정일, 김정은의 옹호·보좌, 김일성의 업적 선전·우상화
○ 조선노동당의 노선을 관철을 위해 국가 보안 사업을 총괄, 기밀문서 관리 및 시설물 경비, 해외 주재대사관에 보완원 파견·감시 치안질서 유지업무는 1990년대 일탈 증가로 권한 강화
○ 주민의 사상동향과 감시업무, 주민성분 분류, 주민등록사업 관리, 공민증 발급, 거주·이전 관리
○ 말단 조직으로 파출소(분주소) 관리
2. 당기관 [목차]
⑴ 개요
1998년 개정헌법 제 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한다. 헌법상의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당이 여타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에 "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명시하는 것처럼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당으로서 일인지배를 후원하는 사당이다.
⑵ 당대회
① 개요 :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개최되지만 6번째 당대회를 끝으로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음
② 역사
○ 제5차 당대회 (1970. 11) :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만큼 격상
○ 제6차 당대회 (1980. 10) :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혁명사상으로 추대, 김정일의 후계지위 공식화
③ 형식적 기능
○ 당사업 관리
○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토의
○ 당비서 추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 당원과 인민교육
○ 당의 업적과 과업 선전
⑶ 당대표자회
① 개요 :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 당대회이다.
② 역사
○ 제3차 당대표자회(2010. 09. 28) : 3대 세습 공식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 제4차 당대표자회(2012. 04. 11) : 김정은 당 제1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회장 추대
⑷ 당중앙위원회 및 당정치국
① 개요 :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혹은 당대표자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모든 당 사업을 관장하는 최고지도기관으로 그 중 권력서열이 가장 높은 간부들의 집합체를 당정치국이라고 한다. 당정치국은 당내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을 조직·지도하는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할 경우 1년에 1번 이상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당중앙위원회 및 정치국보다 상위에 있는 유일적 영도체계를 채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② 인원
○ 정치국은 정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정·군의 핵심 엘리트로 구성 (겸임)
③ 당중앙위원회의 기능
○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선거, 당중앙위원회 비서 선거
○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
○ 하급 당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상교육 전파 (예 : 학교의 부교장)
⑸ 당 중앙군사위원회
① 개요 : 노동당은 당 내 기구로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둠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군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기관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기능
○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및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
⑹ 당비서국
① 개요 : 당비서국은 당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기구로 산하의 여러 전문부서들이 내각의 해당기관들을 지도한다. 현재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원로급 인사)를 대신하여 당비서국이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현재 당의 중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당비서
○ 당비서국의 수장(총비서) : 김정일(영원한 공석), 현재 폐지
○ 제1비서(최고수장) : 김정은
③ 국제부(외교부문 전문부서)
○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관련 : 국제담당비서와 당국제부 책임
○ 외무성이 입안한 정책 검토
○ 외국의 공산당과의 당대 당 교류
○ 미수교 국가와의 사전 외교 교섭 담당
④ 과학교육부
○ 교육정책의 수립과 총괄적 지도
⑺ 당외곽단체
① 개요 : 민간 개별 접촉 및 대외선전 활동을 담당한다.
② 대외문화연락위원회
○ 외국의 각종 친선단체 및 주체사상과 관련된 해외단체들과의 교류 및 민간외교 담당 (비정부간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
③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1994년 5월 설립
○ 과거 당국제부가 담당하던 미국, 일본 등 서방권 미수교 국가들과의 교류에서의 주도적 역할
입력 : 2015.06.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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