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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 1강. 친족법

 

가족법 1강. 친족법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가족법 [본문]

2. 친족관계 [본문]

3. 각론 1. 혼인 [본문]

4. 각론 2. 이혼 [본문]

5. 각론 3. 약혼 [본문]

6. 각론 4. 부모와 자 [본문]

7. 각론 5. 후견 [본문]

8. 각론 6. 이름의 변경 [본문]


 

1. 가족법 [목차]

⑴ 가족법 = 친족법 + 상속법

① 친족법 : 가족관계. 즉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자식의 관계

② 상속법 : 유언 및 상속의 관계

⑵ 특징

① 비타산성, 비합리성

② 강행법규

③ 보수성

 

 

2. 친족관계(767조) [목차]

종류 1. 배우자

①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 법률상의 부부로서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님

② 발생 : 혼인

③ 소멸 :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종류 2. 혈족

①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 자연혈족 : 자연적인 혈연관계, 출생에 의해 맺어지고 사망으로 소멸

○ 법정혈족 : 법률에 의하여 혈족으로 의제된 경우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

②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768조)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발생 : 출생, 인지,입양,친양자

소멸 : 사망, 입양의 취소, 파양, 인지의 취소에 의해 소멸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자와 직접 연결된 친족관계는 소멸

○ 단, 그 자를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음

종류 3. 인척

①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친족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769조)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이 됨

② 발생 : 혼인의 성립

③ 소멸 :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소멸

⑷ 친족의 범위

① 촌수의 계산 : 세수등친제를 채택

직계혈족의 촌수 계산 :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함 (770조)

방계혈족의 촌수 계산 : 공동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통산 (770조)

인척의 촌수 계산 : 배우자는 촌수는 무촌

양자의 촌수 계산 :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계산

(참고) 계급등친제 : 혈연의 원근에 의하지 않고 신분의 존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

②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777조)

③ 가족의 범위 (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됨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각론 1. 혼인 [목차]

⑴ 정의 :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

⑵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혼인의사

○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

○ 가장혼인, 조건부 혼인, 기한부 혼인은 무효

○ 혼인의사는 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수리 시에도 존재해야 함

○ 혼인의사의 성립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함

○ 사망한 자와의 혼인신고는 원칙적 불가

②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 법률혼주의 (신고혼주의)

○ 혼인신고는 효력발생요건 : 출생신고는 보고적 효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함

서면신고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우송도 가능

○ 제3자가 대신 기명날인 한 것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수리된 이상 유효함

구술신고

○ 구술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 신고를 허여하지 않음

○ 혼인신고의 수리 :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의사가 인정되는 한 유효

○ 재외 국민의 혼인신고

국내에서와 같은 절차에 의할 수 있음

○ 영사혼 : 외국 주재 대사, 공사,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조정·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의해 조정·재판에 의하여 판결문으로 신고할 수 있음

⑶ 장애사유 (소극적 요건)

① 혼인적령의 미달 : 남녀 모두 만 18세

② 부모 등의 동의의 결여 :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③ 근친혼 (809조)

○ 8촌 이내의 혈족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인 자

④ 중혼 : 배우자가 있는 자

⑷ 효과

① 일반적 효과

○ 친족관계 발생

○ 부부의 성 :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

○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826조 1항)

○ 정조의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840조 1호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율됨

○ 단,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이행은 허용되지 않음

○ 단, 부부 간의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음

○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 성년자로 봄

② 재산적 효과

○ 고유재산 : 혼인 전 소유한 재산

○ 부부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 불성립 (대법 1967, 1981)

○ 특유재산 : 혼인 후 취득한 재산

○ 법정재산제

○ 부부별산제 :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

○ 혼인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원칙상 부부가 공동 부담

○ 일상가사대리권

○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 부부재산계약

○ 혼인이 성립하기 전 그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

○ 혼인 후에 부부가 체결한 것은 미해당

⑸ 무효

① 무효원인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간 근친 관계가 있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9촌 동성동본은 가능

○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② 혼인 무효의 소

○ 주체적 요건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 시기적 요건 : 언제든지

효과 1. 당사자 사이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됨 (소급효)

○ 혼인에 기한 권리변동은 무효 : 성년의제도 인정되지 않음

○ 제3자는 일상가사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효과 2. 자에 대한 효과

○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됨

○ 자의 양육은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정함

효과 3. 혼인 무효의 추인

민법 일반의 규정은 무효의 추인이 불가능하지만 혼인 무효의 경우 추인이 가능

⑹ 취소

① 취소원인 (816조)

○ 혼인 적령의 미달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지 못한 때

○ 부모 등의 동의의 결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 근친혼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등

○ 이종사촌의 자의 배우자였던 자, 처남의 배우자였던 자

○ 이 규정 위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자가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청구권이 소멸

○ 중혼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함

○ 실종 선고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후 그 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됨

○ 재혼 시 양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전혼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중혼이 아님

○ 쌍방·일방이 악의이면 중혼이 발생

○ 악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② 취소원인이 아닌 경우

○ 상간자 간의 혼인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겹사돈 관계)

③ 효과

○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 (비소급효, 824조) : 이혼과 유사

○ 혼인관계 및 인척관계 종료

○ 출생자는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 유지, 재산 상속이 무효로 되지 않음

○ 혼인이 취소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 이혼 시 양육책임에 대한 규정 준용

○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청구 가능

 

 

4. 각론 2. 이혼 : 혼인의 해소 [목차]

원인 1. 사망에 의한 해소

부부 일방의 사망

생존 배우자의 인척관계는 존속하지만 재혼하면 소멸

○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소멸

○ 생존 배우자는 재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소급효 없음

○ 일상 가사 연대 책임은 그대로 존속

실종 선고

○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 의제로 혼인이 해소됨 (28조)

○ 선고가 취소되면 일방·쌍방이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음

○ 후혼을 위해 전혼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쌍방이 선의이면 전호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 유효함 (통설)

인정 사망

원인 2. 이혼에 의한 해소

원인 2-1. 협의 이혼 (834조)

①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이혼 합의

가장 이혼의 경우 실질적 의사설에 의하면 무효, 형식적 의사설에 의하면 유효

통설 : 실질적 의사설

구 판례 : 대판 1961, 1967

신 판례 : 대판 1993

○ 합의 의사의 부존재를 좁게 인정하여 사실혼 상태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존중함

○ 이혼 의사는 이혼 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그 서면이 수리되는 때에 존재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부모·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음

② 형식적 요건 : 이혼 신고

○ 관계 법률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함 (836조)

○ 축출 이혼의 방지를 위해 쌍방의 이혼의사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도록 함

○ 이혼 의사 확인서와 이혼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확정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음

○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착오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무효

○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마쳤으나 3개월이 지나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 확인서는 무효

절차 1. 가정법원의 확인

○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파양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혼인신고 등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지 않음

절차 2. 이혼 숙려기간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 면접 교섭, 친권에 관한 사항

○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비강제적)

○ 숙려기간

3개월 : 포태 또는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

○ 1개월, 경솔 이혼 방지, 가정법원의 지나친 관여

폭력 등 급박한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 협의서(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절차 3. 3개월 내 신고

⑥ 협의 이혼의 무효

○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 적법한 이혼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혼은 무효

주장 방법, 소송 절차는 혼인 무효의 소와 동일함

⑦ 협의 이혼의 취소

이혼이 취소되면 혼인의 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됨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민법총칙 상의 사기·강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 제3자의 사기·강박의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 청구할 수 있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음

원인 2-2. 재판상 이혼 :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부부의 일방이 이혼에 불응한 경우

원인 :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따름

○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간통을 포함하지만 더 넓은 개념

○ 간통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포함함

○ 혼인 전의 행위는 고려되지 않고 혼인 후의 행위만이 판단 대상

○ 심신 상실 상태에서나 성폭행 등의 경우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를 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이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

○ 단,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고 간과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할 수 없음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음 (841조)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 생사 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생환하더라도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② 이혼 원인이 성립하는 경우

○ 선의의 중혼, 배우의 범죄

○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 없는 성교의 거부, 성적 불능

○ 불치의 정신병, 부부 간의 애정 상실, 성격 불일치

○ 어린이 학대, 신앙의 차이, 알코올 중독

○ 부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처의 낭비

③ 이혼 원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사소한 불화, 감정의 대립

○ 일시적 가출, 임신 불능

○ 이혼 합의 후 위자료 지급

○ 협의이혼의 의사의 합치 및 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으나 이혼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시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처가 제3자의 정액으로 인공 수태한 때

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통설 :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신의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제한적으로 인정

○ 판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원칙

○ 예외

○ 상대 배우자의 이혼의 반소 제기

○ 쌍방 유책

○ 혼인이 이미 파탄되고 부정행위가 있는 사유

○ 혼인제도나 신의칙 상 유책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

⑤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전치주의 : 이혼소송 제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야 비로소 이혼소송이 진행 가능

○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여야 함 : 단, 배우자 생사 불명 등에서는 예외

○ 조정 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신청자는 조정 성립 후 1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⑥ 재판에 의한 이혼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조정이 되지 않으면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소신청을 할 수 있음

○ 소송 당사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각각 성년의제, 신분행위 때문)

○ 피성년후견인은 배우자가 아닌 후견인이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것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됨

○ 재판상 이혼 후 재심청구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계속할 수 있음

○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는 해소됨 ( 형성의 소)

○ 소 제기자는 1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 이혼사유가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로 간주

○ 제척 기간

○ 1호, 6호 :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2~5호 : 제척기간 없음

○ 1호 :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 시 청구권이 소멸함

⑸ 사실상 이혼

① 정의 :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이혼 합의를 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가 소멸한 것

② 요건 :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법률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고 잔존 배우자가 중혼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

③ 효과

○ 동거·협조·정조 의무 소

○ 일상가사대리권, 가사채무 연대책임 규정 미적용

○ 법률상 상속권은 존재

○ 다른 사람과 혼인 시 중혼이 성립

○ 사실상 이혼 후 낳은 자도 원칙적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부정

○ 이혼을 하면 인척 관계는 소멸하지만, 종래 인척 사이에 혼인 장애는 그대로 남음

⑹ 효과

① 일반적 효과

○ 혼인에 의하여 생긴 모든 효과가 소멸

② 자녀에 대한 효과

○ 자녀의 신분 :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 유지

○ 자녀의 양육 : 부모의 협의에 의해 정함. 불합의시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

○ 친권자 결정 : 부모의 협의에 의해 정함. 불합의시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

○ 면접교섭권 :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경우 자녀와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

③ 재산분할청구권

○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그 액수만큼의 금전 지급 청구 가능

○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인정

④ 손해배상청구권

○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발생 (806조)

 

 

5. 각론 3. 약혼 [목차]

⑴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사이의 합의

(구별 개념) 동서, 내연 : 혼인의 의사 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것

⑶ (구별 개념) 사실혼 :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 실체가 있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대판1998)

⑷ (구별 개념) 부첩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실상 또다른 배우자로 두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

① 반사회적이므로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

⑸ (구별 개념) 정혼 : 부모 등이 자녀를 장래 혼인시킬 것을 약조하는 것

① 약혼의 대리는 일신전속성에 반하므로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

 

 

6. 각론 4. 부모와 자 [목차]

⑴ 개요

①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

② 친생 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혈연에 기초

○ 친생자 :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③ 법정 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률에 의한 것

○ 양친자관계 : 양자, 친양자

⑵ 양자

① 성립 : 협의

②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필요시 변경 가능

③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④ 입양된 때(입양신고일)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가짐

⑤ 친생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 존속

⑶ 친양자

① 성립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② 자녀의 성과 본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③ 친생부모와의 관계 : 종료, 단절

④ 재판확정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

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⑷ 친자

유형 1. 친생자 - 혼인 중의 출생자

○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

○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자

○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혼인한 경우

유형 2. 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

○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

○ 모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

○ 생부와의 사이에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

유형 3. 양자

○ 입양된 때(입양신고일)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가짐

○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됨

④ 자(子)의 성(姓)과 본(本)

○ 원칙 : 부계혈통주의

○ 자(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름 (781조)

예외 1.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혼인신고 시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출생신고 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예외 2. 부와 모의 성의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예외 3. 사실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할 것이지만 모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부의 인지에 의하여 다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법률규정 미비

예외 4.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예외 5.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예외 6.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함

○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⑤ 자(子)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 성과 본의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예외 1. 입양된 양자를 입양취소·파양되어 본래의 성으로 회복하는 경우

○ 근거 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예외 2.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 필요가 있을 것

○ 예 : 모의 재혼 후 계부의 성으로 변경

○ 부·모·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 만약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에 신고 (가족등록법)

○ 신고할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성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신분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님

○ 예 : 계부의 성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계부와 친자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척임

예외 3. 자가 15세미만이고 친부의 동의가 있다면 계부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성·본을 바꾸는 방법이 있음

○ 15세 이상이거나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됨

⑥ 친자 확인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지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7. 각론 5. 후견 [목차]

⑴ 정의 : 제한능력자나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⑵ 법정후견

① 미성년후견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자의 유언, 가정법원의 직권,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 선임

② 성년후견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선임

③ 한정후견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한정후견인 선임

④ 특정후견

○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이 있는 경우

○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님

⑶ 임의후견

①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

○ 질병, 장애, 노병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

 

 

8. 각론 6. 이름의 변경 [목차]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

⑵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⑶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⑷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년월일을 기재하고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

⑸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

 

입력 : 2019.09.08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