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1강. 친족법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가족법 [본문]
2. 친족관계 [본문]
3. 각론 1. 혼인 [본문]
4. 각론 2. 이혼 [본문]
5. 각론 3. 약혼 [본문]
6. 각론 4. 부모와 자 [본문]
7. 각론 5. 후견 [본문]
8. 각론 6. 이름의 변경 [본문]
1. 가족법 [목차]
⑴ 가족법 = 친족법 + 상속법
① 친족법 : 가족관계. 즉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자식의 관계
② 상속법 : 유언 및 상속의 관계
⑵ 특징
① 비타산성, 비합리성
② 강행법규
③ 보수성
2. 친족관계(767조) [목차]
⑴ 종류 1. 배우자
①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 법률상의 부부로서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님
② 발생 : 혼인
③ 소멸 :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⑵ 종류 2. 혈족
①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 자연혈족 : 자연적인 혈연관계, 출생에 의해 맺어지고 사망으로 소멸
○ 법정혈족 : 법률에 의하여 혈족으로 의제된 경우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
②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768조)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발생 : 출생, 인지,입양,친양자
④ 소멸 : 사망, 입양의 취소, 파양, 인지의 취소에 의해 소멸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자와 직접 연결된 친족관계는 소멸
○ 단, 그 자를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음
⑶ 종류 3. 인척
①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친족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769조)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이 됨
② 발생 : 혼인의 성립
③ 소멸 :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소멸
⑷ 친족의 범위
① 촌수의 계산 : 세수등친제를 채택
○ 직계혈족의 촌수 계산 :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함 (770조)
○ 방계혈족의 촌수 계산 : 공동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통산 (770조)
○ 인척의 촌수 계산 : 배우자는 촌수는 무촌
○ 양자의 촌수 계산 :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계산
○ (참고) 계급등친제 : 혈연의 원근에 의하지 않고 신분의 존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
②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777조)
③ 가족의 범위 (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됨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각론 1. 혼인 [목차]
⑴ 정의 :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
⑵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혼인의사
○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
○ 가장혼인, 조건부 혼인, 기한부 혼인은 무효
○ 혼인의사는 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수리 시에도 존재해야 함
○ 혼인의사의 성립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함
○ 사망한 자와의 혼인신고는 원칙적 불가
②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 법률혼주의 (신고혼주의)
○ 혼인신고는 효력발생요건 : 출생신고는 보고적 효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함
○ 서면신고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우송도 가능
○ 제3자가 대신 기명날인 한 것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수리된 이상 유효함
○ 구술신고
○ 구술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 신고를 허여하지 않음
○ 혼인신고의 수리 :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의사가 인정되는 한 유효
○ 재외 국민의 혼인신고
○ 국내에서와 같은 절차에 의할 수 있음
○ 영사혼 : 외국 주재 대사, 공사,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조정·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의해 조정·재판에 의하여 판결문으로 신고할 수 있음
⑶ 장애사유 (소극적 요건)
① 혼인적령의 미달 : 남녀 모두 만 18세
② 부모 등의 동의의 결여 :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③ 근친혼 (809조)
○ 8촌 이내의 혈족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인 자
④ 중혼 : 배우자가 있는 자
⑷ 효과
① 일반적 효과
○ 친족관계 발생
○ 부부의 성 :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
○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826조 1항)
○ 정조의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840조 1호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율됨
○ 단,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이행은 허용되지 않음
○ 단, 부부 간의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음
○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 성년자로 봄
② 재산적 효과
○ 고유재산 : 혼인 전 소유한 재산
○ 부부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 불성립 (대법 1967, 1981)
○ 특유재산 : 혼인 후 취득한 재산
○ 법정재산제
○ 부부별산제 :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
○ 혼인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원칙상 부부가 공동 부담
○ 일상가사대리권
○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 부부재산계약
○ 혼인이 성립하기 전 그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
○ 혼인 후에 부부가 체결한 것은 미해당
⑸ 무효
① 무효원인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간 근친 관계가 있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9촌 동성동본은 가능
○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② 혼인 무효의 소
○ 주체적 요건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 시기적 요건 : 언제든지
③ 효과 1. 당사자 사이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됨 (소급효)
○ 혼인에 기한 권리변동은 무효 : 성년의제도 인정되지 않음
○ 제3자는 일상가사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④ 효과 2. 자에 대한 효과
○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됨
○ 자의 양육은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정함
⑤ 효과 3. 혼인 무효의 추인
○ 민법 일반의 규정은 무효의 추인이 불가능하지만 혼인 무효의 경우 추인이 가능
⑹ 취소
① 취소원인 (816조)
○ 혼인 적령의 미달
○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지 못한 때
○ 부모 등의 동의의 결여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 근친혼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등
○ 이종사촌의 자의 배우자였던 자, 처남의 배우자였던 자
○ 이 규정 위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자가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청구권이 소멸
○ 중혼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함
○ 실종 선고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후 그 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됨
○ 재혼 시 양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전혼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중혼이 아님
○ 쌍방·일방이 악의이면 중혼이 발생
○ 악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② 취소원인이 아닌 경우
○ 상간자 간의 혼인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겹사돈 관계)
③ 효과
○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 (비소급효, 824조) : 이혼과 유사
○ 혼인관계 및 인척관계 종료
○ 출생자는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 유지, 재산 상속이 무효로 되지 않음
○ 혼인이 취소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 이혼 시 양육책임에 대한 규정 준용
○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청구 가능
4. 각론 2. 이혼 : 혼인의 해소 [목차]
⑴ 원인 1. 사망에 의한 해소
① 부부 일방의 사망
○ 생존 배우자의 인척관계는 존속하지만 재혼하면 소멸
○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소멸
○ 생존 배우자는 재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소급효 없음
○ 일상 가사 연대 책임은 그대로 존속
② 실종 선고
○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 의제로 혼인이 해소됨 (28조)
○ 선고가 취소되면 일방·쌍방이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음
○ 후혼을 위해 전혼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쌍방이 선의이면 전호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 유효함 (통설)
③ 인정 사망
⑵ 원인 2. 이혼에 의한 해소
⑶ 원인 2-1. 협의 이혼 (834조)
①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이혼 합의
○ 가장 이혼의 경우 실질적 의사설에 의하면 무효, 형식적 의사설에 의하면 유효
○ 통설 : 실질적 의사설
○ 구 판례 : 대판 1961, 1967
○ 신 판례 : 대판 1993
○ 합의 의사의 부존재를 좁게 인정하여 사실혼 상태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존중함
○ 이혼 의사는 이혼 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그 서면이 수리되는 때에 존재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부모·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음
② 형식적 요건 : 이혼 신고
○ 관계 법률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함 (836조)
○ 축출 이혼의 방지를 위해 쌍방의 이혼의사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도록 함
○ 이혼 의사 확인서와 이혼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확정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음
○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착오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무효
○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마쳤으나 3개월이 지나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 확인서는 무효
③ 절차 1. 가정법원의 확인
○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파양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혼인신고 등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지 않음
④ 절차 2. 이혼 숙려기간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 면접 교섭, 친권에 관한 사항
○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비강제적)
○ 숙려기간
○ 3개월 : 포태 또는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
○ 1개월, 경솔 이혼 방지, 가정법원의 지나친 관여
○ 폭력 등 급박한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 협의서(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⑤ 절차 3. 3개월 내 신고
⑥ 협의 이혼의 무효
○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 적법한 이혼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혼은 무효
○ 주장 방법, 소송 절차는 혼인 무효의 소와 동일함
⑦ 협의 이혼의 취소
○ 이혼이 취소되면 혼인의 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됨
○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민법총칙 상의 사기·강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 제3자의 사기·강박의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 청구할 수 있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음
⑷ 원인 2-2. 재판상 이혼 :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부부의 일방이 이혼에 불응한 경우
① 원인 :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따름
○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간통을 포함하지만 더 넓은 개념
○ 간통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포함함
○ 혼인 전의 행위는 고려되지 않고 혼인 후의 행위만이 판단 대상
○ 심신 상실 상태에서나 성폭행 등의 경우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를 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이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
○ 단,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고 간과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할 수 없음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음 (841조)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 생사 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생환하더라도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② 이혼 원인이 성립하는 경우
○ 선의의 중혼, 배우의 범죄
○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 없는 성교의 거부, 성적 불능
○ 불치의 정신병, 부부 간의 애정 상실, 성격 불일치
○ 어린이 학대, 신앙의 차이, 알코올 중독
○ 부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처의 낭비
③ 이혼 원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사소한 불화, 감정의 대립
○ 일시적 가출, 임신 불능
○ 이혼 합의 후 위자료 지급
○ 협의이혼의 의사의 합치 및 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으나 이혼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시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처가 제3자의 정액으로 인공 수태한 때
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통설 :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신의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제한적으로 인정
○ 판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원칙
○ 예외
○ 상대 배우자의 이혼의 반소 제기
○ 쌍방 유책
○ 혼인이 이미 파탄되고 부정행위가 있는 사유
○ 혼인제도나 신의칙 상 유책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
⑤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전치주의 : 이혼소송 제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야 비로소 이혼소송이 진행 가능
○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여야 함 : 단, 배우자 생사 불명 등에서는 예외
○ 조정 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신청자는 조정 성립 후 1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⑥ 재판에 의한 이혼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조정이 되지 않으면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소신청을 할 수 있음
○ 소송 당사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각각 성년의제, 신분행위 때문)
○ 피성년후견인은 배우자가 아닌 후견인이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것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됨
○ 재판상 이혼 후 재심청구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계속할 수 있음
○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는 해소됨 (∵ 형성의 소)
○ 소 제기자는 1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 이혼사유가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로 간주
○ 제척 기간
○ 1호, 6호 :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2~5호 : 제척기간 없음
○ 1호 :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 시 청구권이 소멸함
⑸ 사실상 이혼
① 정의 :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이혼 합의를 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가 소멸한 것
② 요건 :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법률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고 잔존 배우자가 중혼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
③ 효과
○ 동거·협조·정조 의무 소멸
○ 일상가사대리권, 가사채무 연대책임 규정 미적용
○ 법률상 상속권은 존재
○ 다른 사람과 혼인 시 중혼이 성립
○ 사실상 이혼 후 낳은 자도 원칙적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부정
○ 이혼을 하면 인척 관계는 소멸하지만, 종래 인척 사이에 혼인 장애는 그대로 남음
⑹ 효과
① 일반적 효과
○ 혼인에 의하여 생긴 모든 효과가 소멸
② 자녀에 대한 효과
○ 자녀의 신분 :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 유지
○ 자녀의 양육 : 부모의 협의에 의해 정함. 불합의시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
○ 친권자 결정 : 부모의 협의에 의해 정함. 불합의시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
○ 면접교섭권 :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경우 자녀와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
③ 재산분할청구권
○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그 액수만큼의 금전 지급 청구 가능
○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인정
④ 손해배상청구권
○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발생 (806조)
5. 각론 3. 약혼 [목차]
⑴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사이의 합의
⑵ (구별 개념) 동서, 내연 : 혼인의 의사 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것
⑶ (구별 개념) 사실혼 :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 실체가 있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대판1998)
⑷ (구별 개념) 부첩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실상 또다른 배우자로 두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
① 반사회적이므로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
⑸ (구별 개념) 정혼 : 부모 등이 자녀를 장래 혼인시킬 것을 약조하는 것
① 약혼의 대리는 일신전속성에 반하므로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
6. 각론 4. 부모와 자 [목차]
⑴ 개요
①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
② 친생 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혈연에 기초
○ 친생자 :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③ 법정 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률에 의한 것
○ 양친자관계 : 양자, 친양자
⑵ 양자
① 성립 : 협의
②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필요시 변경 가능
③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④ 입양된 때(입양신고일)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가짐
⑤ 친생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 존속
⑶ 친양자
① 성립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② 자녀의 성과 본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③ 친생부모와의 관계 : 종료, 단절
④ 재판확정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
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⑷ 친자
① 유형 1. 친생자 - 혼인 중의 출생자
○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
○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자
○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혼인한 경우
② 유형 2. 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
○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
○ 모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
○ 생부와의 사이에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
③ 유형 3. 양자
○ 입양된 때(입양신고일)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가짐
○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됨
④ 자(子)의 성(姓)과 본(本)
○ 원칙 : 부계혈통주의
○ 자(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름 (781조)
○ 예외 1.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혼인신고 시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출생신고 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예외 2. 부와 모의 성의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예외 3. 사실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할 것이지만 모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부의 인지에 의하여 다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법률규정 미비
○ 예외 4.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예외 5.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예외 6.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함
○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⑤ 자(子)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 성과 본의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예외 1. 입양된 양자를 입양취소·파양되어 본래의 성으로 회복하는 경우
○ 근거 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예외 2.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 필요가 있을 것
○ 예 : 모의 재혼 후 계부의 성으로 변경
○ 부·모·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 만약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에 신고 (가족등록법)
○ 신고할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성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신분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님
○ 예 : 계부의 성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계부와 친자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척임
○ 예외 3. 자가 15세미만이고 친부의 동의가 있다면 계부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성·본을 바꾸는 방법이 있음
○ 15세 이상이거나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됨
⑥ 친자 확인
○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지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7. 각론 5. 후견 [목차]
⑴ 정의 : 제한능력자나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⑵ 법정후견
① 미성년후견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자의 유언, 가정법원의 직권,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 선임
② 성년후견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선임
③ 한정후견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한정후견인 선임
④ 특정후견
○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이 있는 경우
○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님
⑶ 임의후견
①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
○ 질병, 장애, 노병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
8. 각론 6. 이름의 변경 [목차]
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
⑵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⑶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⑷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년월일을 기재하고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
⑸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
입력 : 2019.09.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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