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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 2강. 상속법

 

가족법 2강. 상속법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상속 [본문]

2. 유언 [본문]


 

1. 상속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권리,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② 피상속인 : 사망하여 그의 지위가 승계당하는 자. 사망자

③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⑵ 유형

① 법정상속

○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음

○ 민법은 법정상속만을 규정

② 유언상속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

○ 원칙 :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은 불허

○ 예외 :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을 하면 상속인 지정과 동일한 효과

⑶ 상속의 개시

① 정의 : 상속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②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

○ 자연적 사망

○ 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한 의제사망

○ 인정사망

③ 시기

○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상속에 관한 권리의 행사 기간의 기산점

○ 상속의 효력 발생

○ 상속재산, 상속분, 유류분의 기준시기가 됨

④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⑤ 상속비용 : 상속에 의하여 생긴 비용

○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경매비용, 소송비용,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 장례비용(판례) 포함

○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

⑷ 상속인

① 상속인의 자격

○ 상속능력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일정한 친족에 한정 (1000조, 1003조)

○ 자연인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생존 (동시존재의 원칙)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1000조 3항)

○ 상속결격 : 상속 부적격 사유가 존재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② 상속인의 순위

○ 혈족상속인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간 균분상속은 1991년 개정 민법부터 적용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함

○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공동상속인이 됨

○ 배우자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음

③ 대급상속

○ 상황 : 상속 개시전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결격한 경우

○ 효과 :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

⑸ 효력

①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원칙

○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인지 여부를 묻지 않음

②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제사용 재산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

○ 제구 + 비석

○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1008조 3항)

③ 상속분

○ 정의 :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의무의 비율

○ 법정상속분

○ 혈족상속인의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균분

○ 배우자상속인의 상속분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시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 대습상속 :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동일

○ 기여분

○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고려하는 제도

○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특별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분 산정

⑹ 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가능 (1019조)

② 취지 : 상속인에게 권리 또는 채무의 부담을 강요하지 않기 위함

③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 : 권리, 의무의 전면적인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한정승인 : 채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

④ 상속의 포기 : 소급효, 단독행위

⑤ 시기적 요건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⑺ 상속인의 부존재

①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불명확

○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재산의 청산, 공고

○ 상속인의 수색, 공고

②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 특별연고자의 범위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 재산분여의 청구 :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③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 유언 [목차]

⑴ 정의 : 사망 후의 법률관계 중 일정 사항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

⑵ 성질

① 사인행위 :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

④ 대리 불허

⑶ 유언능력 :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①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 가능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유언 가능

③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 가능

○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함

⑷ 유언방식

① 취지 :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과 혼란 방지

종류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066조)

자필일 것 : 누군가 대신 써주는 경우, 컴퓨터로 쓰는 경우, 자필 유언 장 뒤에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한 경우 무효

날짜를 연∙월∙일 모두 맞게 적을 것

이름 옆에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을 것 : 싸인을 하면 무효가 됨

종류 2. 녹음에 의한 유언 (1067조)

요건 :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함께 이름과 날짜를 말하고, 증인 1명이 "유언자 본인이 맞다"고 이름을 말하면 됨

증인이 유언자의 이름을 누락하면 녹음도 무효가 될 수 있음

원본 파일이 담긴 녹음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는 게 안전함 

종류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068조) : 권장됨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하는 방식

공증인 :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공증인은 유언을 필기하면서 들은 뒤 낭독해서 유언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종류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069조)

종류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070조)

⑸ 유언 철회

① 유언철회의 자유

○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1108조 1항)

○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함 (1108조 2항)

방법 1. 임의철회

○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철회 가능

방법 2. 법정철회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부분에 한해 철회 간주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 목적물을 파훼시 파훼 부분에 한해 철회 간주

 (구별개념) 유언대용신탁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관련 규정 유언의 보통방식 (민법 1065조)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59조)
형식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신탁계약 (유언장 불필요)
특징 엄격한 법정요건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효력 발생 사후 효력발생 생전 효력발생
재산관리 직접 관리 수탁자가 신탁자 의사대로 신탁재산 관리

Table. 1.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입력 : 2019.09.08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