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2강. 상속법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상속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권리,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② 피상속인 : 사망하여 그의 지위가 승계당하는 자. 사망자
③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⑵ 유형
① 법정상속
○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음
○ 민법은 법정상속만을 규정
② 유언상속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
○ 원칙 :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은 불허
○ 예외 :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을 하면 상속인 지정과 동일한 효과
⑶ 상속의 개시
① 정의 : 상속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②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
○ 자연적 사망
○ 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한 의제사망
○ 인정사망
③ 시기
○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상속에 관한 권리의 행사 기간의 기산점
○ 상속의 효력 발생
○ 상속재산, 상속분, 유류분의 기준시기가 됨
④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⑤ 상속비용 : 상속에 의하여 생긴 비용
○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경매비용, 소송비용,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 장례비용(판례) 포함
○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
⑷ 상속인
① 상속인의 자격
○ 상속능력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일정한 친족에 한정 (1000조, 1003조)
○ 자연인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생존 (동시존재의 원칙)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1000조 3항)
○ 상속결격 : 상속 부적격 사유가 존재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② 상속인의 순위
○ 혈족상속인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간 균분상속은 1991년 개정 민법부터 적용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함
○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공동상속인이 됨
○ 배우자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음
③ 대급상속
○ 상황 : 상속 개시전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결격한 경우
○ 효과 :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
⑸ 효력
①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원칙
○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인지 여부를 묻지 않음
②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제사용 재산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
○ 제구 + 비석
○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1008조 3항)
③ 상속분
○ 정의 :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의무의 비율
○ 법정상속분
○ 혈족상속인의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균분
○ 배우자상속인의 상속분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시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 대습상속 :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동일
○ 기여분
○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고려하는 제도
○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특별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분 산정
⑹ 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가능 (1019조)
② 취지 : 상속인에게 권리 또는 채무의 부담을 강요하지 않기 위함
③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 : 권리, 의무의 전면적인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한정승인 : 채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
④ 상속의 포기 : 소급효, 단독행위
⑤ 시기적 요건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⑺ 상속인의 부존재
①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불명확
○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재산의 청산, 공고
○ 상속인의 수색, 공고
②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 특별연고자의 범위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 재산분여의 청구 :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③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 유언 [목차]
⑴ 정의 : 사망 후의 법률관계 중 일정 사항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
⑵ 성질
① 사인행위 :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
④ 대리 불허
⑶ 유언능력 :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①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 가능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유언 가능
③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 가능
○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함
⑷ 유언방식
① 취지 :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과 혼란 방지
② 종류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066조)
○ 자필일 것 : 누군가 대신 써주는 경우, 컴퓨터로 쓰는 경우, 자필 유언 장 뒤에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한 경우 무효
○ 날짜를 연∙월∙일 모두 맞게 적을 것
○ 이름 옆에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을 것 : 싸인을 하면 무효가 됨
③ 종류 2. 녹음에 의한 유언 (1067조)
○ 요건 :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함께 이름과 날짜를 말하고, 증인 1명이 "유언자 본인이 맞다"고 이름을 말하면 됨
○ 증인이 유언자의 이름을 누락하면 녹음도 무효가 될 수 있음
○ 원본 파일이 담긴 녹음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는 게 안전함
④ 종류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068조) : 권장됨
○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하는 방식
○ 공증인 :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 공증인은 유언을 필기하면서 들은 뒤 낭독해서 유언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⑤ 종류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069조)
⑥ 종류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070조)
⑸ 유언 철회
① 유언철회의 자유
○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1108조 1항)
○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함 (1108조 2항)
② 방법 1. 임의철회
○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철회 가능
③ 방법 2. 법정철회
○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부분에 한해 철회 간주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 목적물을 파훼시 파훼 부분에 한해 철회 간주
⑹ (구별개념) 유언대용신탁
구분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관련 규정 | 유언의 보통방식 (민법 1065조)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59조) |
형식 |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 신탁계약 (유언장 불필요) |
특징 | 엄격한 법정요건 |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
효력 발생 | 사후 효력발생 | 생전 효력발생 |
재산관리 | 직접 관리 | 수탁자가 신탁자 의사대로 신탁재산 관리 |
Table. 1.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입력 : 2019.09.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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