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저작권 침해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목차
1. 저작권 침해 [본문]
2.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
1. 저작권 침해 [목차]
⑴ 직접 침해
① 저작인격권 침해 :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표하거나, 이름을 삭제하거나 내용·형식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
② 저작재산권 침해 : 동일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경우
⑵ 간접 침해 : 침해로 보는 행위
①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저작권법 둥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악의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③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⑶ 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
② 법정 허락에 관한 규정의 요건
③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법 102조) : 일정 요건 하에 다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내용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의 송신, 경로 지정, 연결 등 (1호)
○ 서비스 이용자 요청으로 송신된 저작물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호)
○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3호)
○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4호)
○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
⑷ 원고의 입증책임
① 자신의 작품이 창작성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②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
③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④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일 것 (의거관계 입증)
⑤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종속적 관계에 있을 것 (실질적 유사성 입증)
⑸ 피고의 입증책임
① 원고의 작품이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③ 자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
④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거나 법정허락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
⑤ 자신의 작품이 원고의 작품에 의거하지 않은 독립된 창작물이라는 점
⑥ 두 개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
⑦ 원고의 권리 행사가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⑧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2. 침해에 대한 구제 [목차]
⑴ 침해정지청구권 (123조)
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음
⑵ 손해배상청구권
①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액을 추정하는 규정 존재 (125조)
② 법정손해배상제도
○ 저작재산권자 등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실제 손해액 또는 추정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등록된 저작물에 한함
⑶ 형사상 구제
① 권리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
입력 : 2020.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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