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자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업무상 저작물 [본문]
2. 직무발명 [본문]
1. 업무상 저작물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②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인 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
⑵ 요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① 사용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 사단, 개인
② 저작물 : 모든 저작물에 해당함
③ 기획 :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함
⑶ 요건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
○ 고용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계약, 조합계약도 포함될 수 있음
○ 고용관계가 일시적이어도 상관 없음
② 업무상 작성
○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주된 업무여야 함
⑷ 요건 3.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 공중에게 공표될 것
① 일반 공중 :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함
②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례 :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음 (∵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⑸ 요건 4.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약정이 없을 것
⑹ 효력
① 법인의 저작자 지위 취득 : 법인 등의 사용자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취득하게 됨
② 저작재산권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함
○ 다만,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함 (41조)
③ 저작인격권
○ 법인 등의 해산이나 소멸 등으로 그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소멸하게 됨
2. 직무발명과의 비교 [목차]
⑴ 직무발명
① 종업원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이 부여됨
② 사용자가 예약승계를 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⑵ 차이 : 권리 귀속 주체
① 직무발명 :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개인에게 귀속됨
② 업무상 저작물 : 저작권자 자체가 저작물을 창작한 직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등이 됨 (무방식주의)
⑶ 원인
① 직무발명 : 특허 발명 등이 창작성이 더 엄격하고 개인적 노력이 훨신 많이 듦
② 업무상 저작물 : 현재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설이 됨
입력 : 2020.03.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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