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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강. 저작물

 

2강. 저작물]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보호범위 [본문]

3. 분류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① 저작물이 되려면 사람의 정신적 노력이 들어가야 함 (79도1482)

② (참고) 일본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단,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③ (참고) 독일 :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④ (참고) 미국 : 인식, 복제,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창작물

○ 미국은 명시적으로 저작물을 정의하지 않음

⑵ 성립요건

요건 1. 창작성 : 정신적 노력

○ 다른 창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함 : 산업재산권법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 구별됨 

○ 선택의 폭 이론

○ 선택의 폭이 넓게 존재하면 창작성이 있고, 선택의 폭이 없으면 창작성을 부정함

○ 서로 다른 창작물이 극히 유사해도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작됐으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음

○ 최근 일본의 유력한 창작성 판단 방법

 판례 1.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 (2002도965, 설비제안서 도면)

○ 판례 2.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 인정 (94가합63879, 운전면허시험 문제집)

판례 3.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표현을 변경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 (93다9460, 개역성경전서)

요건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 사상 또는 감정

○ 반드시 사람의 것이어야 함

○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 아님

판례 1. 인터넷블로그 등에 게시된 맛집, 여행정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임 (2000가합62419)

○ 표현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함

○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님 (예 : 소설의 주제, 컨셉)

○ 미국과 달리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음

○ (참고) 영상저작물 : 예외적으로 고정화를 요구함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

○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함

③ 개정 전에는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일 것을 요했음 

○ 그 당시에도 문화적인 포괄개념에만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했음 (오승종)

 

 

2. 보호범위 [목차]

⑴ 외적 보호범위

① 정의 :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② 유형 1.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 : 복제권 침해

유형 2. 수정 및 변경을 거쳤으나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복제권 침해

유형 3.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기존의 저작물과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⑵ 내적 보호범위

① 정의 :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저작권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

② 고전적 방법 : 개발 정도에 따라 내적 보호범위를 결정

○ 주제 < 구성 < 사건 < 대화 또는 어투

○ 평범하고 전형적인 인물 < 기이하고 개성 있는 인물

③ 현재의 방법 : 저작물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눈 뒤 표현만 보호함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아이디어 : 개념(콘셉트) + 문제의 해법 + 창작의 도구 (미국저작권법)

○ 표현 : 저작자가 선택한 여러 방법들의 조합. 표현도를 통해 내적 보호범위를 결정

○ 판례 : 학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게 아님 (93다3073)

원칙 1. 합체의 원칙 : 저작권 불인정

○ 해당 저작물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보호범위를 굉장히 좁게 인정함

원칙 2. 사실상의 표준 : 저작권 불인정

○ 저작자가 창작을 할 당시에는 그 작품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표현할 방법이 많았으나 추후 제한된 경우 

○ 예 : 키보드 자판의 위치, 자동차 라이트, 와이퍼 작동 방법

원칙 3. 필수 장면의 원칙 : 저작권 불인정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나 등장인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 판례 : 레이더스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사건

○ 한계 : 아이디어와 표현은 혼합, 내재된 경우가 많음

 

 

3. 분류 [목차]

⑴ 창작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 

① 단독저작물

② 공동저작물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할 것

요건 2.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사후 기산점이 마지막 저작권자의 사망 시점임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를 요함

③ 결합저작물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할 것

요건 2. 단순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⑵ 창작행위의 성질에 따른 분류 

① 자유저작물

② 업무상 저작물

⑶ 공표 여부에 따른 분류

①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

② 공표의 실익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25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조)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31조)

○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32조)

○ 점자에 의한 복제 (33조)

⑷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됨

① ②부터의 설명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임

② 정의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③ 성립요건

요건 1.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함

○ 단순한 우연의 일치 또는 공통의 소재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자연적인 귀결이라면 원저작물에 해당함

○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 소재 등을 차용했다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3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의거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함

요건 2. 실질적 개변(substantial variation) : 실질적인 창작성이 요구됨

○ 실질적 개변이 있는 경우 : Alva Studios, Inc v. Winninger 판결

○ 실질적 개변이 없는 경우 : Batlin & Son, Inc v. Snyder 판결

요건 3. 실질적 유사성 

○ 실질적 변화의 정도가 높아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경우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건

○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

○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는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아님

○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④ 효력

○ 저작권법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음

○ 단, 그 보호는 원 저작물에 대한 원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에게 귀속됨

⑸ 저작명의에 따른 분류 

① 실명저작물 : 저작자의 실제 이름이나 명칭 

○ 저작자의 추정이 적용됨

○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

○ 등록저작물의 실명 저작자는 min(등록 연월일, 창작 연월일 + 1년) 에 창작 또는 공표한 것으로 추정함

② 이명저작물 : 필명, 약칭, 별명, 예명

○ 저작자의 추정이 적용됨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함 

③ 무명저작물 : 저작자의 표시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 저작자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함

⑹ 원저작물의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

어문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한 저작물

○ 상품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설명서, 대학입시문제도 어문저작물로 인정 (97도2227)

○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94카합9230)

○ 매우 짧은 단어의 조합은 극히 예외적으로 높은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호됨

○ (구별개념) 서예작품 : 어문 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 (구별개념) 폰트 : 미술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 음성, 음향으로 표현한 저작물

○ 가사는 음악 저작물이 일부로 볼 수 있음

○ 즉흥 연주는 음악 저작물이 될 수 없음

○ 악곡과 가사는 전체로서 음악 저작물이 됨 : 개별적으로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도 전체로서 저작물이 될 수 있음

연극저작물 : 새로운 연기의 형태가 만들어진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극 : 배우가 관객에게 보이기 위하여 극장에서 각본에 의해 연출하는 종합예술 (오승종)

○ 각본 : 어문 저작물에 해당

○ 연기 : 저작권법 상의 실연의 해당

○ 안무 : 연기의 형태

○ 즉흥 연기나 즉흥 무용도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오승종)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

○ 간단한 도안의 경우 단순화함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 

○ 사람의 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을 요함 남산타워, 석가탑 등

○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그 허용범위에서 제외됨

설계도면

○ 보호범위는 기능적 성격 때문에 제한적임 (2004라312)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예외적으로 고정화를 요구함

○ 영상저작물의 특례 : 영상제작자의 출연자들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그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사진저작물 

○ 사진 :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 창조성 유형 : 피사체, 구도, 빛의 방향 및 양, 카메라 각도,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인화

⑺ 2차적 저작물의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

 종류 1. 번역저작물

○ 정의 :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체계가 다른 외국어로 새롭게 표현한 저작물

○ 번역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맹인용의 점자역, 암호문의 해독, 속기 기호

② 종류 2. 편곡저작물

○ 정의 : 기존 악곡을 변조하는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추가하여 원곡과 다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

○ 편곡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전가요에 디스코풍의 경쾌한 템포를 적용하고 전주 및 간주를 추가한 경우 

○ 편곡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오선 악보를 하모니카용 악보로 수보화하는 경우, 민요를 그대로 채보하는 경우

종류 3. 변형저작물

○ 정의 : 원래의 저작물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저작물로 바꾸어 창작하는 경우

종류 4. 각색, 번안 등

예 1. 소설 등을 영화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나 대본 등으로 만드는 것

예 2. 소설이나 연극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유리한 영화를 만드는 것

예 3. 다른 나라의 소설을 현지에 맞게 수정 및 변경하거나 독자층을 고려해 새로운 표현 등으로 바꾸어 작성하는 것

종류 5. 만화저작물

○ 상황 :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스토리 작가는 원 저작자, 그림 작가는 2차 저작자임

○ 스토리 작가의 저작권이 작화에 대해서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함

종류 6. 편집저작물

○ 정의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등의 자료의 집합물

요건 1. 소재

○ 저작물인지를 불문함

○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으로 현재까지 보호되고 있는지를 불문함

○ (참고) collective works : 개별 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 (참고) compilations : 개별 소재가 저작물인지를 불문

요건 2. 창작성

○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함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함

○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입찰경매정보지

○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성서주해보감

 

입력: 2020.02.21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