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보호범위 [본문]
3. 분류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① 저작물이 되려면 사람의 정신적 노력이 들어가야 함 (79도1482)
② (참고) 일본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단,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③ (참고) 독일 :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④ (참고) 미국 : 인식, 복제,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창작물
○ 미국은 명시적으로 저작물을 정의하지 않음
⑵ 성립요건
① 요건 1. 창작성 : 정신적 노력
○ 다른 창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함 : 산업재산권법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 구별됨
○ 선택의 폭 이론
○ 선택의 폭이 넓게 존재하면 창작성이 있고, 선택의 폭이 없으면 창작성을 부정함
○ 서로 다른 창작물이 극히 유사해도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작됐으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음
○ 최근 일본의 유력한 창작성 판단 방법
○ 판례 1.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 (2002도965, 설비제안서 도면)
○ 판례 2.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 인정 (94가합63879, 운전면허시험 문제집)
○ 판례 3.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표현을 변경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 (93다9460, 개역성경전서)
② 요건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 사상 또는 감정
○ 반드시 사람의 것이어야 함
○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 아님
○ 판례 1. 인터넷블로그 등에 게시된 맛집, 여행정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임 (2000가합62419)
○ 표현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함
○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님 (예 : 소설의 주제, 컨셉)
○ 미국과 달리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음
○ (참고) 영상저작물 : 예외적으로 고정화를 요구함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
○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함
③ 개정 전에는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일 것을 요했음
○ 그 당시에도 문화적인 포괄개념에만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했음 (오승종)
2. 보호범위 [목차]
⑴ 외적 보호범위
① 정의 :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② 유형 1.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 : 복제권 침해
③ 유형 2. 수정 및 변경을 거쳤으나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복제권 침해
④ 유형 3.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기존의 저작물과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⑵ 내적 보호범위
① 정의 :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저작권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
② 고전적 방법 : 개발 정도에 따라 내적 보호범위를 결정
○ 주제 < 구성 < 사건 < 대화 또는 어투
○ 평범하고 전형적인 인물 < 기이하고 개성 있는 인물
③ 현재의 방법 : 저작물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눈 뒤 표현만 보호함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아이디어 : 개념(콘셉트) + 문제의 해법 + 창작의 도구 (미국저작권법)
○ 표현 : 저작자가 선택한 여러 방법들의 조합. 표현도를 통해 내적 보호범위를 결정
○ 판례 : 학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게 아님 (93다3073)
○ 원칙 1. 합체의 원칙 : 저작권 불인정
○ 해당 저작물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보호범위를 굉장히 좁게 인정함
○ 원칙 2. 사실상의 표준 : 저작권 불인정
○ 저작자가 창작을 할 당시에는 그 작품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표현할 방법이 많았으나 추후 제한된 경우
○ 예 : 키보드 자판의 위치, 자동차 라이트, 와이퍼 작동 방법
○ 원칙 3. 필수 장면의 원칙 : 저작권 불인정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나 등장인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 판례 : 레이더스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사건
○ 한계 : 아이디어와 표현은 혼합, 내재된 경우가 많음
3. 분류 [목차]
⑴ 창작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
① 단독저작물
② 공동저작물
○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할 것
○ 요건 2.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사후 기산점이 마지막 저작권자의 사망 시점임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를 요함
③ 결합저작물
○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할 것
○ 요건 2. 단순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⑵ 창작행위의 성질에 따른 분류
① 자유저작물
② 업무상 저작물
⑶ 공표 여부에 따른 분류
①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
② 공표의 실익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25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조)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31조)
○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32조)
○ 점자에 의한 복제 (33조)
⑷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됨
① ②부터의 설명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임
② 정의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③ 성립요건
○ 요건 1.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함
○ 단순한 우연의 일치 또는 공통의 소재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자연적인 귀결이라면 원저작물에 해당함
○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 소재 등을 차용했다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3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의거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함
○ 요건 2. 실질적 개변(substantial variation) : 실질적인 창작성이 요구됨
○ 실질적 개변이 있는 경우 : Alva Studios, Inc v. Winninger 판결
○ 실질적 개변이 없는 경우 : Batlin & Son, Inc v. Snyder 판결
○ 요건 3. 실질적 유사성
○ 실질적 변화의 정도가 높아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경우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건
○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
○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는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아님
○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④ 효력
○ 저작권법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음
○ 단, 그 보호는 원 저작물에 대한 원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에게 귀속됨
⑸ 저작명의에 따른 분류
① 실명저작물 : 저작자의 실제 이름이나 명칭
○ 저작자의 추정이 적용됨
○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
○ 등록저작물의 실명 저작자는 min(등록 연월일, 창작 연월일 + 1년) 에 창작 또는 공표한 것으로 추정함
② 이명저작물 : 필명, 약칭, 별명, 예명
○ 저작자의 추정이 적용됨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함
③ 무명저작물 : 저작자의 표시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 저작자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함
⑹ 원저작물의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
① 어문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한 저작물
○ 상품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설명서, 대학입시문제도 어문저작물로 인정 (97도2227)
○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94카합9230)
○ 매우 짧은 단어의 조합은 극히 예외적으로 높은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호됨
○ (구별개념) 서예작품 : 어문 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 (구별개념) 폰트 : 미술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 음성, 음향으로 표현한 저작물
○ 가사는 음악 저작물이 일부로 볼 수 있음
○ 즉흥 연주는 음악 저작물이 될 수 없음
○ 악곡과 가사는 전체로서 음악 저작물이 됨 : 개별적으로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도 전체로서 저작물이 될 수 있음
③ 연극저작물 : 새로운 연기의 형태가 만들어진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극 : 배우가 관객에게 보이기 위하여 극장에서 각본에 의해 연출하는 종합예술 (오승종)
○ 각본 : 어문 저작물에 해당
○ 연기 : 저작권법 상의 실연의 해당
○ 안무 : 연기의 형태
○ 즉흥 연기나 즉흥 무용도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
④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오승종)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
○ 간단한 도안의 경우 단순화함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
○ 사람의 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을 요함 : 남산타워, 석가탑 등
○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그 허용범위에서 제외됨
⑥ 설계도면
○ 보호범위는 기능적 성격 때문에 제한적임 (2004라312)
⑦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예외적으로 고정화를 요구함
○ 영상저작물의 특례 : 영상제작자의 출연자들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그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⑧ 사진저작물
○ 사진 :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 창조성 유형 : 피사체, 구도, 빛의 방향 및 양, 카메라 각도,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인화
⑺ 2차적 저작물의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
① 종류 1. 번역저작물
○ 정의 :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체계가 다른 외국어로 새롭게 표현한 저작물
○ 번역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맹인용의 점자역, 암호문의 해독, 속기 기호
② 종류 2. 편곡저작물
○ 정의 : 기존 악곡을 변조하는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추가하여 원곡과 다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
○ 편곡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전가요에 디스코풍의 경쾌한 템포를 적용하고 전주 및 간주를 추가한 경우
○ 편곡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오선 악보를 하모니카용 악보로 수보화하는 경우, 민요를 그대로 채보하는 경우
③ 종류 3. 변형저작물
○ 정의 : 원래의 저작물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저작물로 바꾸어 창작하는 경우
④ 종류 4. 각색, 번안 등
○ 예 1. 소설 등을 영화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나 대본 등으로 만드는 것
○ 예 2. 소설이나 연극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유리한 영화를 만드는 것
○ 예 3. 다른 나라의 소설을 현지에 맞게 수정 및 변경하거나 독자층을 고려해 새로운 표현 등으로 바꾸어 작성하는 것
⑤ 종류 5. 만화저작물
○ 상황 :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스토리 작가는 원 저작자, 그림 작가는 2차 저작자임
○ 스토리 작가의 저작권이 작화에 대해서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함
⑥ 종류 6. 편집저작물
○ 정의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등의 자료의 집합물
○ 요건 1. 소재
○ 저작물인지를 불문함
○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으로 현재까지 보호되고 있는지를 불문함
○ (참고) collective works : 개별 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 (참고) compilations : 개별 소재가 저작물인지를 불문
○ 요건 2. 창작성
○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함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함
○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입찰경매정보지
○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성서주해보감
입력: 2020.02.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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