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ntact English

【저작권법】 3강. 저작자

 

3강. 저작자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공동저작자 등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 저작물을 창작한 자

⑵ 요건

① 무방식주의 : 등록, 납본 등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

② 저작자인 경우

○ 출판에서 집필 방향이나 항목 등을 지시한 자

③ 저작자가 아닌 경우 :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은 자

○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의뢰인, 그림의 주문자, 건축물의 건축주, 번역사무실의 운영자

○ 명의만을 대여한 자

⑶ 효력

① 저작자의 추정

○ 실명 또는 이명 저작자는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됨

○ 저작자의 추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② 저작권

○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양도, 상속은 가능함) 

○ 저작자 표시가 없는 경우 공연자 또는 공표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2. 공동저작자 등 [목차]

⑴ 공동저작물

요건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요건 2.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음

○ 분리 가능성설 :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함

○ 개별적 이용 가능성설 : 분리된 부분이 단독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함

○ 대한민국은 개별적 이용 가능성설을 채택함

요건 3. 각 저작자는 하나의 저작물에 창작적인 기여를 할 것 (객관적 요건)

○ 단순히 동기를 부여한 자,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 계획 단계에서 기여한 행위는 공동 창작의 실행행위로 인저오디기 부족함

요건 4. 저작자들 사이에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공통의 의사가 존재할 것 (주관적 요건)

○ 공통의 의사 :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 (2012도16066)

⑤ (구별개념) 2차적 저작물 저작자

○ 예 : 작화작가가 원 저작물 저작자이고 만화작가가 2차적 저작자인 경우

○ 공동저작물은 구체적인 협의를 요함

○ 2차적 저작물 저작자는 구체적인 협의를 요하지 않음 

효력 1. 균등 지분 추정

효력 2. 동의권

○ (참고) 특허법상의 공유 규정을 유추 적용함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음

○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한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위의 경우, 동의를 거부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상대방이 신의에 반하는지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

효력 3. 소극적 효력

(참고) 민법의 공유 규정을 준용함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청구액은 지분에 의함

효력 4. 보호기간의 공동

○ 저작재산권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함

⑵ 결합저작물

요건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요건 2.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즉, 사실상 복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한 경우임

③ 결합저작물인 경우

○ 통상의 노래에게 가사와 악곡

○ 서적에 삽입된 삽화와 본문

④ 결합저작물이 아닌 경우

○ 뮤지컬

⑤ 효력 1. 동의권은 없음

○ 각자 기여분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저작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각자 기여분을 양도, 이용 허락함에 있어 다른 저작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⑥ 효력 2. 보호기간의 공동은 없음

○ 보호기간은 각자 기여분 별로 별도로 기산하게 됨 

 

입력 : 2020.02.28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