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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표준특허

 

표준특허]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표준특허 [본문]

2. 표준화 기구 [본문]

3. 표준특허 활용방안 [본문]


 

1. 표준특허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② 기술표준화는 서로 다른 제조업자들이 상호교환 가능한 부분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킴

③ 표준화의 목표와 특허의 목표가 서로 충돌함

④ IT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화가 진행됨. BT 분야의 경우 표준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⑵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비교

① 침해 입증

○ 일반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 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 표준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침해 주장이 용이함

② 명세서

○ 일반특허는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 절차를 따름

○ 표준특허는 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만 작성할 것을 권장함  

종류 1. 공적 표준

① 공식 표준화기구에서의 표준화 활동에 의해 결정된 표준

② 국가표준, 국가 간 협의에 의한 국제표준

③ 공적 표준을 선취하기 위한 예비표준

④ 공적 표준을 사용하기 위한 실장 표준 또는 상세 표준

종류 2. 사실상 표준

① 시장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후적 표준

② 효율적인 시장 표준을 겨냥하여 포럼이나 콘소시움 형태를 형성하여 정하는 자발적인 표준

③ 예 : MS사의 운영체제

⑸ 표준특허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순위 기업/기관 국가 특허수
1 Panasonic 일본 2,519
2 LG(+Zenith) 한국 1,036
3 Toshiba 일본 491
4 Microsoft 미국 385
5 Mitsubishi 일본 357
6 Fraunhofer-Gesellschaft 독일 352
7 Sharp 일본 335
8 Sony 일본 210
9 Samsung 한국 174
10 Fuhitsu 일본 166
11 Hitachi 일본 162
12 Dolby 미국 132
13 Thomson Licensing 프랑스 114
14 Philips 네덜란드 91
15 ETRI 한국 54
16 NTT CoCoMo 일본 53
17 Columbia Univ. 미국 43
18 Siemens 독일 42
19 SIPCO 미국 42
20 Pantech 한국 40

 

Table. 1. 표준특허 현황

 

 

2. 표준화 기구 [목차]

⑴ 국제 표준화 기구

① 국제표준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 독립 국가 간의 동의에 의해서 제정. 범세계적으로 사용

② 특징

○ 특허권의 고지는 표준화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함

○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음

③ 예 1. 국제표준화기구(ISO)

○ 대상분야 : 전기, 통신을 제외한 전 분야

○ 규격 수 : 15,649

○ 회원 수 : 정회원 100명. 준회원 47명

○ 연혁 : 1926년 ISA 설립. 1947년 ISO로 변경

④ 예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중 ITU-R 

○ 대상분야 : 무선통신 기술분야

○ 규격 수 : 1,250

○ 회원 수 : 가맹국 191국. 기업회원 650 이상

○ 연혁 : 1865년 만국전기연합 설립. 1932년 ITU로 개칭

⑤ 예 3.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중 ITU-T

○ 대상분야 : 유선통신 기술분야

○ 규격 수 : 3,000

○ 회원 수 : 가맹국 191국. 기업회원 650 이상

○ 연혁 : 1865년 만국전기연합 설립. 1932년 ITU로 개칭

⑥ 예 4. 국제전기표준회의(IEC)

○ 대상분야 : 전기기술분야

○ 규격 수 : 5,454

○ 회원 수 : 정회원 51명. 준회원 14명

예 5. IEEE

⑵ 지역 표준화 기구 

① 유럽 : ESTI, BSI (영국), DIN (독일), AFNOR (프랑스) 등

② 미국 : ATIS, TIA 등

③ 일본 : TTS, ARIB 등

④ 중국 : CCSA 등

⑤ 한국 : TTA 등

⑶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의 표준화 절차

단계 1. 제안 : 회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

단계 2. 초안작성 : 기술위원회가 표준 초안을 검토 및 표준 초안 개선

단계 3. 심의 :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2단계로 이동

단계 4. 의견 수렴 : 모든 회원에게 표준안을 공개

단계 5. 채택 : 모든 회원이 표준안에 대해 투표. 비승인 시 2단계로 이동

단계 6. 발행 :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 발행

단계 7. 개정 : 표준 확인, 개정, 또는 폐지

 

 

3. 표준 특허의 활용 방안 [목차]

⑴ 라이센싱

① RF(royalty-free)

○ 정의 : 별도의 라이센서 협상 없이 특허권 실시에 대한 무상 허락

○ 표준화 기구 : ISO, IEC, ITU, IEEE의 라이센싱 규칙 중 하나

○ 표준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라이센스 계약의 일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음

○ 포럼 및 컨소시엄에서 RF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②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정의 : 합리적,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를 허락

○ 합리성 : 라이센스 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수용 가능하고 실시 가능해야 함

○ 비차별성 : 다른 라이센스, 다른 당사자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야 함

○ 표준화 기구 : ISO, IEC, ITU, IEEE의 라이센싱 규칙 중 하나

○ 라이센싱 거부 시 표준개정 또는 폐지

③ FRAND(fair, reasonable and non-sdiscriminatory) 

○ 정의 :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를 허락

○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 : 라이센스 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이해 가능해야 함

○ 표준화 기구 : ESTI의 라이센싱 규칙 중 하나

○ RAND 조건과 거의 유사함

○ 라이센싱 거부 시 표준 우회 또는 중단

○ 어느 한 기업이 표준특허(SEP)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④ 단점

○ 첨단기술의 실시에 있어 개별 계약으로 인해 로열티가 증가함 → 현실적인 실시가 어려움

○ 시장 확대가 필요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은 특허풀 전략이 바람직함

⑵ 특허풀(patent pool)

① 개념

○ 정의 : 다수의 특허권 소유자들에 의한 특허권의 집합체(pool)

○ 필수특허 : 특허풀을 구성하는 특허

○ 자신들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자신들 상호간에는 유보하고, 라이선스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또는 그에 따른 특허권의 집합체

② 최초의 특허풀 : 1856년 미국의 「재봉틀 트러스트」, 경쟁을 피하는 담합적 성격이 강하여 반독점법의 빌미가 됨

③ 특허풀 메커니즘

○ 특허권자 간에는 cross-licensing

○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대행기관에 특허 위탁

⑶ 특허 괴물(patent troll)

① 개념

○ 순화된 표현으로 「특허관리 전문 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라고도 함

○ 특허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스 및 소송의 협상을 통하여 특허권의 행사를 원하는 특허권자

② 종류

○ true patent troll : 인텔렉츄얼 벤처스(IV)나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취득하는 유형으로,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음

○ thinking person's troll :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 및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발명을 하는 유형

○ incidental troll : 활용된 특허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으로 실패한 회사의 유형(RIM사의 블랙베리)

○ competitor : 관련 산업의 경쟁자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기업의 유형

⑶ 특허관리회사에 대한 대비

① HP, 시스코, 구글, 모토로라 등 정보통신분야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08년 7월 특허연합보증신탁(AST)을 구성

② 주요 특허를 구매한 후 회원들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보호

 

입력: 2020.02.01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