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ntact English

【산업재산권법】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비교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비교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등록요건 [본문]

2. 심사 [본문]

3. 특수출원 [본문]

4. 권리 [본문]

5. 심판 [본문]


 

1. 등록요건 [목차]

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① 특허법의 산업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포함

② 디자인보호법의 공업 : 2차 산업만 포함

⑵ 진보성, 창작성

① 특허법의 진보성 : 속지주의를 따름 ( 기술적 수준이 정확하게 특정돼야 하므로)

② 디자인보호법의 창작성 : 국제주의를 따름

⑶ 선출원주의

① 특허법은 동일인 간 동일자 출원에서 협의제를 명령함

② 디자인보호법은 동일인 간 동일자 출원에서 한 출원을 취하 권고함

 확대된 선출원주의

① 객체적 요건  

특허법 : 선출원의 최명도가 후출원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 선출원의 일부분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가 후출원의 동일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② 출원인 동일시 취급 : 모두 출원인이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③ 출원일 동일시 취급 : 모두 출원일이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④ 발명자 또는 창작자 동일시 취급 

특허법 :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이 없음

디자인보호법 :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있음 

⑤ 분할출원의 효과  

특허법 : 분할출원의 경우 후출원의 확선의 지위가 선출원으로 소급하지 않음

디자인보호법 : 분할출원의 경우 후출원의 확선의 지위가 선출원으로 소급

 

 

2. 심사 [목차]

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① 특허법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②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원인은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이내에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 가능

⑵ 우선심사청구제도

① 특허법에서 우선심사청구를 하려면 심사청구가 선행돼야 함

② 디자인보호법에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전제될 필요가 없음

 

 

3. 특수출원 [목차]

⑴ 분할출원

① 특허법의 분할출원 : 분할출원과 원출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대상

② 디자인보호법의 분할출원 : 분할출원과 원출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신규 출원으로 간주

⑵ 변경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변경출원이 있음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변경출원이 없음

⑶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특허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일 ≤ 제1국 출원일 + 12월 

디자인보호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일 ≤ 제1국 출원일 + 6월 

특허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일 ≤ 제1국 출원일 + 1년 4개월 

디자인보호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일 ≤ 우선권 주장 출원일 + 3개월 

⑤ 특허법에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1국 출원일 + 1년 4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

⑥ 디자인보호법에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음 : 기간이 짧은 것과 관련 있는 듯

⑦ (참고) 특허법에서도 원래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음

⑷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제도가 존재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③ 이유 : 특허는 디자인보다 중요성이 높아 조약 우선권주장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자주 제기됐기 때문

 

 

4. 권리 [목차]

⑴ 존속기간연장제도

①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연장 가능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관련 제도가 없음

⑵ 강제실시권 및 취소제도

① 특허권은 실시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강제실시권 및 취소제도가 존재

② 디자인권은 실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권 및 취소제도가 없음

⑶ 실시

① 특허법상의 실시는 수출을 포함하지 않음

②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는 수출을 포함함

⑷ 강제실시권의 종류

①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 국방상 필요한 발명,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따른 통상실시권

② 디자인보호법상 강제실시권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따른 통상실시권

 

 

5. 심판 [목차]

⑴ 특허법에 특유한 절차

① 존속기간연장제도

② 존속기간연장 거절결정

③ 존속기간연장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④ 정정심판 

○ 이유 : 디자인 도면의 정정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함

⑤ 정정무효심판

⑵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절차

①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②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6. 국제출원 [목차]

⑴ 국제사무국의 직접출원

① 특허법상 PCT 국제출원에서는 직접출원을 인정하지 않음

② 디자인보호법상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에서는 직접출원을 인정함

③ (참고) 상표법상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에서는 직접출원을 인정하지 않음

⑵ 국제출원의 분할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인정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인정

③ (참고) 상표법에서는 불인정

⑶ 국제출원의 변경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인정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불인정

③ (참고) 상표법에서는 불인정

⑷ 국내단계에서 출원일 인정

① 특허법에서는 국제출원일에 국내 특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 단,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특허등록출원일 것

○ 특허법에서는 번역문 제출일에 국내 특허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제등록일에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 단,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 것

○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제등록 공개일에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③ (참고) 상표법에서는 국제등록일 국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 단,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것

○ 상표법에서는 국제공고일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음 (기재불비?)

 

입력 : 2019.12.2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