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비교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등록요건 [본문]
2. 심사 [본문]
3. 특수출원 [본문]
4. 권리 [본문]
5. 심판 [본문]
1. 등록요건 [목차]
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① 특허법의 산업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포함
② 디자인보호법의 공업 : 2차 산업만 포함
⑵ 진보성, 창작성
① 특허법의 진보성 : 속지주의를 따름 (∵ 기술적 수준이 정확하게 특정돼야 하므로)
② 디자인보호법의 창작성 : 국제주의를 따름
⑶ 선출원주의
① 특허법은 동일인 간 동일자 출원에서 협의제를 명령함
② 디자인보호법은 동일인 간 동일자 출원에서 한 출원을 취하 권고함
⑷ 확대된 선출원주의
① 객체적 요건
○ 특허법 : 선출원의 최명도가 후출원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 선출원의 일부분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가 후출원의 동일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② 출원인 동일시 취급 : 모두 출원인이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③ 출원일 동일시 취급 : 모두 출원일이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④ 발명자 또는 창작자 동일시 취급
○ 특허법 :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이 없음
○ 디자인보호법 :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있음
⑤ 분할출원의 효과
○ 특허법 : 분할출원의 경우 후출원의 확선의 지위가 선출원으로 소급하지 않음
○ 디자인보호법 : 분할출원의 경우 후출원의 확선의 지위가 선출원으로 소급
2. 심사 [목차]
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① 특허법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②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원인은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이내에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 가능
⑵ 우선심사청구제도
① 특허법에서 우선심사청구를 하려면 심사청구가 선행돼야 함
② 디자인보호법에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전제될 필요가 없음
3. 특수출원 [목차]
⑴ 분할출원
① 특허법의 분할출원 : 분할출원과 원출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대상
② 디자인보호법의 분할출원 : 분할출원과 원출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신규 출원으로 간주
⑵ 변경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변경출원이 있음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변경출원이 없음
⑶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① 특허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일 ≤ 제1국 출원일 + 12월
② 디자인보호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일 ≤ 제1국 출원일 + 6월
③ 특허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일 ≤ 제1국 출원일 + 1년 4개월
④ 디자인보호법의 조약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일 ≤ 우선권 주장 출원일 + 3개월
⑤ 특허법에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1국 출원일 + 1년 4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
⑥ 디자인보호법에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음 : 기간이 짧은 것과 관련 있는 듯
⑦ (참고) 특허법에서도 원래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음
⑷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제도가 존재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③ 이유 : 특허는 디자인보다 중요성이 높아 조약 우선권주장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자주 제기됐기 때문
4. 권리 [목차]
⑴ 존속기간연장제도
①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연장 가능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관련 제도가 없음
⑵ 강제실시권 및 취소제도
① 특허권은 실시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강제실시권 및 취소제도가 존재
② 디자인권은 실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권 및 취소제도가 없음
⑶ 실시
① 특허법상의 실시는 수출을 포함하지 않음
②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는 수출을 포함함
⑷ 강제실시권의 종류
①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 국방상 필요한 발명,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따른 통상실시권
② 디자인보호법상 강제실시권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따른 통상실시권
5. 심판 [목차]
⑴ 특허법에 특유한 절차
① 존속기간연장제도
② 존속기간연장 거절결정
③ 존속기간연장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④ 정정심판
○ 이유 : 디자인 도면의 정정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함
⑤ 정정무효심판
⑵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절차
①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②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6. 국제출원 [목차]
⑴ 국제사무국의 직접출원
① 특허법상 PCT 국제출원에서는 직접출원을 인정하지 않음
② 디자인보호법상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에서는 직접출원을 인정함
③ (참고) 상표법상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에서는 직접출원을 인정하지 않음
⑵ 국제출원의 분할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인정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인정
③ (참고) 상표법에서는 불인정
⑶ 국제출원의 변경출원
① 특허법에서는 인정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불인정
③ (참고) 상표법에서는 불인정
⑷ 국내단계에서 출원일 인정
① 특허법에서는 국제출원일에 국내 특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 단,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특허등록출원일 것
○ 특허법에서는 번역문 제출일에 국내 특허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②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제등록일에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 단,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 것
○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제등록 공개일에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③ (참고) 상표법에서는 국제등록일에 국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 단,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것
○ 상표법에서는 국제공고일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음 (기재불비?)
입력 : 2019.1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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