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보칙 및 벌칙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보칙 [목차]
⑴ 서류의 열람
①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지 않은 출원서류에 관해 복사 또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②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③ 서류의 반출
○ 원칙 : 출원서류, 심사서류, 특허원부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음이 원칙
○ 예외 1. 선행기술조사 등을 위한 경우
○ 예외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한 경우
○ 예외 3.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한 경우
④ 특허출원이 계속중인 경우 열람한 서류에 관한 질의에 응답할 수 없음
⑵ 서류의 송달
① 송달방법
○ 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해야 함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취지를 신고해야 함
○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을 보관해야 함
○ 재심 심결문을 송달할 경우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해야 함
○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해야 함
② 송달의 모습
○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함
○ 특허관리인이 있는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면 됨
○ 특허관리인이 없는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송달 : 발송한 날 = 송달받은 날
○ 수인이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1인에게 송달하면 됨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그 소장에게 하면 됨
③ 공시송달
○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때
○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 발생
○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개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 공시송달을 했더라도 송달서류를 받을 자가 요청할 경우 어느 때라도 교부해야 함
2. 벌칙 [목차]
⑴ 특허권 침해죄 (225조) : 실용신안법상 침해죄도 규정이 동일함
① 요건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② 요건 2. 친고죄 (2020.10.20 개정)
③ 처벌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⑤ 기타 효과
○ 몰수, 교부를 명할 수 있음
○ 검찰은 침해 제품을 몰수할 수 있음 (?) (추후 확인 필요)
⑵ 비밀누설의 죄 (226조, 226조의 2)
① 요건 1.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이었던 자도 특허청 소속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 간주
② 요건 2. 비친고죄
③ 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⑶ 위증죄 (227조)
① 요건 1. 선서를 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서 허위의 진술, 감정, 통역을 한 경우
② 요건 2. 친고죄
③ 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⑤ 기타 효과
○ 특허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심결 확정 후에 자수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음
⑷ 허위표시의 죄 (228조)
① 요건 1. 허위표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대상물건이 진정한 특허품인 이상 특허권자 등 이외의 자가 특허표시를 했더라도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음
② 요건 2. 비친고죄
③ 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⑸ 거짓행위의 죄 (229조)
① 요건 1. 사해행위를 하여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 요건 2. 친고죄
③ 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229조의 2)
① 요건 1. 국내·외에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 국외에서 위반해도 죄에 해당함을 유의할 것
② 요건 2. 친고죄
③ 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⑤ 기타 효과
○ 비밀유지명령은 특허청장이 아니라 법원이 명령함
○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
○ 비밀유지명령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또는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음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 등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즉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함
⑺ 과태료 (232조)
① 요건 :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물건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불응한 자
② 처벌규정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⑻ 암기 팁
① 양벌규정은 오직 특허권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만 해당함 : 특허거짓으로 외울 것
② 처벌 규정은 강한 처벌, 중간 처벌, 약한 처벌로 나눌 수 있음
② 강한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침해죄만 해당
③ 약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 및 거짓행위만 해당
④ 중간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가 해당
⑤ (주석) 위증죄는 중간 처벌에 속한다는 것을 유의
⑥ 팁. 허(허위표시) + 거(거짓행위)를 '훠궈'처럼 외우기
입력: 2019.12.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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