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기타 상표 관련 문제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도메인 네임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인터넷 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현한 것
② 문제점
○ 최근의 도메인 네임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함
○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저촉 등의 문제가 발생
○ 예 : 비아그라(Viagra)에 대하여 화이자가 아닌 제3자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⑵ 요건
①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
②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도메인을 상표 등록할 수 없음
③ .kr 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센터"에서 관할하며, 대행업체를 통하여 등록
○ 대행업체 : 후이즈, 가비아, 아이네임즈 등
⑶ 효력 -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관계
① 타인의 도메인 네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상표법상 거절이유가 없는 한 그 상표등록출원은 등록 가능
○ 타인의 도메인 네임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 주지·저명하다면 그 상표등록출원은 거절 : 상표법 34조 1항 9호-14호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 신청
○ "상표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별개
○ 도메인 네임 등록 가능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비영리적 운영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상품 홍보 목적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전혀 다른 상품 판매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동일 또는 유사상품 판매 : 상표권 침해
⑷ 효력 -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
① 이전 :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통설 및 판례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청구 인정(비아그라 사건)
②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③ 이후 :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가 법적으로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4조 2항 3호)
⑸ 효력 - 도메인 네임의 등록 이전
① 다수설과 판례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 이전에 부정적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도메인 네임의 사용금지나 등록말소로도 충분
⑹ 타법 :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① 상품주체의 혼동야기행위
○ 정의 :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사칭통용(passing-off)의 전형적 형태
○ 요건 1. 상품 표지의 주지성
○ 요건 2. 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 도는 유사한 표장의 사용
○ 요건 3. 상품 주체 혼동 야기
② 영업주체의 혼동야기행위
○ 정의 : 타인의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활동 자체에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사칭통용(passing-off)의 전형적 형태
③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
○ 요건 1. 국내에 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 요건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사용
○ 요건 3.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2001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사항 : 2001. 7. 1. 시행
○ 최근 도메인 네임 선점으로 유명상표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마련된 것
④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도메인 네임 선점행위
○ 정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
○ 부정한 목적
○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유명상표와 표지를 도용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기 위한 것
○ 변론종결일이 2004.. 7. 20.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⑺ 타법 :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① 도메인 네임의 등록 금지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2조 1항
○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 등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 금지
②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 또는 이전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2조 2항
○ 도메인네임의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청구 가능
2. 오픈마켓의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목차]
⑴ (참고)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① 가해행위가 있을 것
② 귀책사유가 있을 것
③ 위법성이 있을 것
④ 손해가 발생할 것
⑤ 가해행위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⑥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⑵ 요건 1. 오픈마켓 판매업자의 침해 위법성이 명백 : 위법성과 관련
⑶ 요건 2. 운영자의 악의 : 귀책사유와 관련
⑷ 요건 3. 운영자의 통제가능성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부작위를 한 것에 가해행위가 있다고 봄
⑸ 효력
① 오픈마켓 운영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 처벌받음
② 피해자 입장에서 자본 규모가 큰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침해를 묻는 게 유리함
3. 진정상품병행수입 [목차]
⑴ 정의
①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② 미국은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회색시장(gray market)'이라는 용어 사용
⑵ 제외국의 경향
① 속지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여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음
② 국제적 소진이론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 인정
⑶ 우리법의 해석
① 상표법의 태도 :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 및 판례에 일임
② 관세 관련 법규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본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진정상품의 경우 세간에서 통관압류를 하지 않음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④ 판례의 태도 : 허용요건 규정
○ 요건 1. 수입품이 진정상품
○ 요건 2. 출처의 동일성(genuine goods)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일 것을 요함
○ 요건 3. 품질의 동일성
○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함
⑷ 구체적 사안별 허용 여부
① 국외 상표권자 = 국내 상표권자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 판매만 하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② 국외 상표권자 ≠ 국내 상표권자
○ 국내외 상표권자 간에 법률적, 경제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당해 상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국내 상표권자가 상품을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당해 상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한 경우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 국내외 상표권자 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⑸ 광고선전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9다42322 판결)
① 상표권 침해
○ 학설 대립 여부 있음
○ 판례는 상표기능론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업자가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면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봄
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 병행수입업자의 광고선전행위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됨
○ 판례는 (1)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아 영업주체혼동행위가 아니지만, (2)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으로 보아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
4. 메타태그 [목차]
⑴ 검색엔진에서 문제가 됨
⑵ 판례 : 메타태그의 사용은 검색엔진에 의해 특정 검색어와 같이 뜨더라도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고려하면 당연히 혼동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입력 : 2019.07.31 17:02
수정 : 2021.05.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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