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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10강. 기타 상표 관련 문제

 

10강. 기타 상표 관련 문제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도메인 네임 [본문]

2. 오픈마켓의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본문]

3. 진정상품병행수입 [본문]

4. 메타태그 [본문]


 

1. 도메인 네임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인터넷 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현한 것

② 문제점

○ 최근의 도메인 네임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함

○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저촉 등의 문제가 발생

○ 예 : 비아그라(Viagra)에 대하여 화이자가 아닌 제3자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⑵ 요건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

②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도메인을 상표 등록할 수 없음

③ .kr 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센터"에서 관할하며, 대행업체를 통하여 등록

○ 대행업체 : 후이즈, 가비아, 아이네임즈 등

⑶ 효력 -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관계

① 타인의 도메인 네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상표법상 거절이유가 없는 한 그 상표등록출원은 등록 가능

○ 타인의 도메인 네임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 주지·저명하다면 그 상표등록출원은 거절 : 상표법 34조 1항 9호-14호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 신청

○ "상표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별개

○ 도메인 네임 등록 가능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비영리적 운영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상품 홍보 목적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전혀 다른 상품 판매 : 상표권 침해 ×

○ 도메인 네임 등록 + 웹사이트 개설 + 동일 또는 유사상품 판매 : 상표권 침해

⑷ 효력 -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

① 이전 :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통설 및 판례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청구 인정(비아그라 사건)

②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③ 이후 :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가 법적으로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4조 2항 3호)

⑸ 효력 - 도메인 네임의 등록 이전

① 다수설과 판례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 이전에 부정적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도메인 네임의 사용금지나 등록말소로도 충분

⑹ 타법 :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① 상품주체의 혼동야기행위

○ 정의 :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사칭통용(passing-off)의 전형적 형태

요건 1. 상품 표지의 주지성

요건 2. 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 도는 유사한 표장의 사용

요건 3. 상품 주체 혼동 야기

② 영업주체의 혼동야기행위

○ 정의 : 타인의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활동 자체에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사칭통용(passing-off)의 전형적 형태

③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

요건 1. 국내에 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요건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사용

요건 3.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2001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사항 : 2001. 7. 1. 시행

○ 최근 도메인 네임 선점으로 유명상표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마련된 것

④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도메인 네임 선점행위

○ 정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

○ 부정한 목적

○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유명상표와 표지를 도용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기 위한 것

○ 변론종결일이 2004.. 7. 20.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⑺ 타법 :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① 도메인 네임의 등록 금지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2조 1항

○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 등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 금지

②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 또는 이전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2조 2항

○ 도메인네임의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청구 가능

 

 

2. 오픈마켓의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목차]

⑴ (참고)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① 가해행위가 있을 것

② 귀책사유가 있을 것

③ 위법성이 있을 것

④ 손해가 발생할 것

⑤ 가해행위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⑥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요건 1. 오픈마켓 판매업자의 침해 위법성이 명백 : 위법성과 관련

요건 2. 운영자의 악의 : 귀책사유와 관련

요건 3. 운영자의 통제가능성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부작위를 한 것에 가해행위가 있다고 봄

⑸ 효력

① 오픈마켓 운영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 처벌받음

② 피해자 입장에서 자본 규모가 큰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침해를 묻는 게 유리함

 

 

3. 진정상품병행수입 [목차]

⑴ 정의

①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② 미국은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회색시장(gray market)'이라는 용어 사용

⑵ 제외국의 경향

① 속지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여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음

② 국제적 소진이론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 인정

⑶ 우리법의 해석

① 상표법의 태도 :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 및 판례에 일임

② 관세 관련 법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본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진정상품의 경우 세간에서 통관압류를 하지 않음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④ 판례의 태도 : 허용요건 규정

요건 1. 수입품이 진정상품

요건 2. 출처의 동일성(genuine goods)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일 것을 요함

요건 3. 품질의 동일성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함

⑷ 구체적 사안별 허용 여부

① 국외 상표권자 = 국내 상표권자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 판매만 하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② 국외 상표권자 ≠ 국내 상표권자

○ 국내외 상표권자 간에 법률적, 경제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당해 상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국내 상표권자가 상품을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당해 상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한 경우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 국내외 상표권자 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

⑸ 광고선전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9다42322 판결)

① 상표권 침해

○ 학설 대립 여부 있음

○ 판례는 상표기능론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업자가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면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봄

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 병행수입업자의 광고선전행위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됨

○ 판례는 (1)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아 영업주체혼동행위가 아니지만, (2)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으로 보아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

 

 

4. 메타태그 [목차]

⑴ 검색엔진에서 문제가 됨

⑵ 판례 : 메타태그의 사용은 검색엔진에 의해 특정 검색어와 같이 뜨더라도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고려하면 당연히 혼동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입력 : 2019.07.31 17:02

수정 : 2021.05.20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