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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2강. 특허소송

 

12강. 특허소송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개요 [본문]

2. 항소 (심결취소소송) [본문]

3. 상고 [본문]

4. 심판과 소송의 관계 [본문]


 

1. 개요 [목차]

⑴ 우리나라 심급구조

① 행정처분

○ 정의 : 무효, 불수리, 재정 등

○ 과정 : 특허청 → 행정법원 (행정심판) → 고등법원 (행정소송) → 대법원 (상고)

○ 특허권에 대한 재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② 심결취소소송

○ 정의 : 심결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

○ 과정 : 특허청 → 특허심판원 (심판) → 특허법원 (특허소송) → 대법원 (상고)

심판 : 특허심판원을 통해 최초에 청구되는 심판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 심판의 심결 또는 심판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상고 :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가 법률심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③ 침해소송

○ 과정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민·형사 법원이 관할함

○ 원고 승소율은 한국 기준 20%, 미국 기준 2/3  

⑵ 용어 정리

① 심사 : 특허청에서 출원을 심사하는 것. 행정부 관할

② 심판 :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하는 것. 행정부 관할

③ 특허소송 :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 사법부 관할

④ 심사관 : 특허청에서 출원 심사를 하는 자

⑤ 심판관 :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심판을 하는 3~5인의 합의체

⑥ 심판장 : 여러 명으로 구성된 심판관 중 대표자

⑦ 심판원장 : 특허심판원을 대표하는 자. 심판청구 전에 서류를 받아주는 당사자

⑧ 심결 : 심판의 결과

⑨ 판결 : 재판의 결과

⑩ 인용 :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결하는 것

⑪ 기각 :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여 심결하는 것

⑫ 각하 : 불수리

⑬ 결정각하 (심판청구서의 각하) : 방식 심리에서의 각하. 보정이 가능한 경우

⑭ 심결각하 (심판청구의 각하) : 적법성 심리에서의 각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반려사유와 유사

⑮ 청구취지 : 청구항

(16) 청구이유 :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등

(17) 사실심 : 1심, 2심의 심리. 당사자의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18) 법률심 : 3심의 심리.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2. 심결취소소송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②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 심판원 : 심판 후 심결

○ 특허법원 : 심결취소소송 후 판결

○ 대법원 : 상고 후 판결

항소심적 성격 :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함

심리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은 특허법 →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법 순서

시심적 성 : 심급 간의 연속성이 없음. 1심 소송

○ 정의 : 소송을 최초로 시작한다는 의미. 복심적 성격과 반대 의미

○ 소장, 기타 소 제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특허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이유 : 심판원은 행정기관, 특허법원은 사법기관

○ 심결취소소송의 소장은 특허법원에 제출

○ 상고장은 특허법원에 제출 ( 심급 간의 연속성이 있음)

○ 특허법원에서 새로 심결 (즉, 원용 불가)

⑤ 심판전치주의 (186조 6항)

○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186조 6항)

○ 이유 : 심판절차를 거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함

⑥ 특별법 우선의 법칙

○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특허법이 우선 적용

○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규정이 적용됨

○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됨

(참고) 특허소송법은 따로 없음

주체적 요건

① 원고 : 당사자, 참가인, 재심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 (186조 2항)

○ 원고 적격 제한 : 소송 남용 방지 목적

심판 청구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자라 해도 원고 적격을 부여하지 않음

○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전했으나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 특허권을 공유하는 타 지분권자를 청구인으로 추가할 때 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선택이므로)

② 피고

○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소송은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가 됨 (187조)

○ 결정계 심판에 대한 소송은 특허청장이 피고가 됨

○ 당사자계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청장이 피고가 됨

○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의 피고가 되지 않음

○ 특허권을 공유하는 타 지분권자를 피청구인으로 추가할 때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의무이므로)

③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가능함

판례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심판과 달리 단독의 심결취소소송 청구가 가능함 (2016허4160)

이유 1. 형식적인 이유에서 단독의 심결취소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법문 기재가 없음

이유 2. 실질적인 이유에서 특허권의 성격이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합유라 할 수 없음

이유 3. 심판은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성상 합일확정을 요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심결취소소송은 합일확정에 반하지 않음

○ 공유자인 원고가 심판에서 패소한 뒤 심결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원래 패소자이므로 공유자 1인 단독의 소 제기로 원 심결이 인용된다 해도 심판의 결과의 유지이므로 타 공유자의 권리를 해한다 할 수 없고, 원 심결이 기각되면 타 공유자에게 이익이 됨

○ 공유자인 피고가 심판에서 승소한 뒤 심결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 공유자 전부가 피고가 돼야 함

이유 4.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일부 공유자의 비협조적 소 제기 행위로 인하여 타 공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음

⑶ 객체적 요건

① 본안심결, 각하심결,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소

② 심판청구서, 특허취소신청서,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⑷ 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70 ~ 80% 이상)가 될 수 있음

특허법원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대리함

②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

③ 별개의 절차이므로 심판 또는 특허 취소 소송절차와 별개로 위임권을 제출해야 함

⑸ 시기적 요건

소 제기일 ≤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186조 3항)

② 30일 : 불변기간. 부가기간 지정 가능

○ 심판의 경우 심판장이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음

③ 부가기간 (186조 6항) : 일반적으로 약 20일 정도

○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할 때 직권으로 지정

○ 대상 :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배려하기 위함

(참고) 민사소송법은 14일 기준

절차 1. 소장 제출

①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 제출

○ 제소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자에 대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신청으로 부가기간을 요구할 수는 없음

②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심결에 대한 소

○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③ 법원은 심결에 대한 항소,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해야 함

절차 2. 재판장의 소장 심사 : 위반 시 소장 각하 판결

① (참고) 소장 각하와 소 각하는 다름

절차 3. 소송요건 심리 : 부적법한 경우 소 각하 판결

① 소의 이익과 심판의 이익 비교

○ 공통점 :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음

차이점 1.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판원의 각하의 위법성도 판단할 수 있음

차이점 2. 소의 이익은 심판의 이익과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도 고려함

② 소의 이익유무 판단

○ 원칙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 예외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

○ 예시

○ 소송계속 중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있어 권리가 소송 중에 소멸한 경우 소는 각하됨 : 장래, 소급 불문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소는 각하됨

③ (참고) 소장 각하와 소 각하는 다름

절차 4. 본안심리

① 심리의 원칙 : 민사소송의 절차가 준용

○ 변론주의 : 증거 중심. 자백 및 자백 간주도 인정

○ 사실에 대한 자백 또는 자백 간주가 인정되는 것

○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또는 평가에 대한 자백 또는 자백 간주는 인정되지 않음

○ 예외 : 법원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2006후2660)

○ (주석) 그러한 사실 인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인 듯

○ 공개심리주의

○ 구술심리주의

○ 쌍방심리주의

② 심리대상

심결의 위법성 일반 =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 + 심판 절차상의 위법

○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 심결시

○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취소에서 소송물은 청구항마다 존재함(98허6308)

③ 심리범위

학설 1. 무제한설 : 시심의 성격상 어떤 주장, 입증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 목적 : 신속한 권리 구제

학설 2. 제한설 : 특허심판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

2-1. 동일사실, 동일증거설 : 특허소송에서는 특허심판의 주장과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한한다는 견해

○ 필수적 심판전치주의를 따름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는 특허심판원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

2-2. 동일법조설 : 특허소송에서는 특허심판의 주장과 동일법조인 것에 한한다는 견해

○ 판례의 태도 : 무제한설

○ 다만, 보정각하가 위법하면 곧바로 파기한다는 판례는 무제한설을 따르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음

○ 당사자계 심판은 무제한설 ( 민사소송법을 준용)

○ 결정계 심판에서 원고는 무제한설, 피고(특허청장)는 제한설

무제한설에 따라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무효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에 정정심판이 심리계속 중 확정되면 무제한설에 따라 정정된 내용으로 다시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 (99허7971)

○ 심결의 위법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 심결 이후 발생한 사실은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됨 (95누8461)

○ (참고) 대법원은 무제한설에 의해 진행되지 않음

원고의 공격방법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126조의2)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행위를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함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당부 판단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자료제출명령

원칙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예외 :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 예외의 예외 : 현저하게 입증이 곤란한 요증사실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영업비밀이라고 모두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님

제3자의 실시발명 보호 제도

종류 1. 열람제한신청 (216조)

종류 2. 비밀유지명령 (224조의3)

법원이 명령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즉시항고 가능

○ 취소재판 즉시 취소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해야 함

종류 3.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224조의5)

종류 4. 비밀누설죄 (226조)

⑥ 기술심리관 : 기술적인 사안을 조언

○ 심판관의 제척사유 등의 규정이 준용

○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해야 함

⑦ 판단시점 :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함

⑧ 응용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특허청장은 특허장애요건에 대해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 법률요건분류설의 효력발생요건의 부존재이므로)

○ 특허장애요건 :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불특허사유, 신규성,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인이 증명해야 함

⑨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청구의 인락이나 소송상 화해는 불가능

절차 5. 판결 : 인용판결 또는 기각판결

절차 6. 불복 :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상고장 제출

상고장은 대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함 (186조 8항)

○ 이유 : 특허법원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전달해 줌

○ (참고)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에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결취소소송 서류는 특허법원에 제출함

(참고) 민사 재판의 경우 항소장, 상고장은 모두 1심 법원에 제출함

② 상고심은 법률위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법률심 : 사실심이 아님

○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을 참작하는 사실심의 성격을 가짐

○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듣기에는 너무 많은 분야를 처리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만 내림

③ 시기적 요건 : 2주일 이내

○ 특허법상에서는 기재불비

○ 일반법 보충의 법칙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2주일 규정을 따름

④ 구체적 요건

○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참고) 특허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고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함

절차 7. 판결 및 선고

1st. 청구기각판결 또는 심결 또는 결정 취소

② 2nd. 심결 또는 결정 취소 시 법원은 자판할 수 없고 환송해야 함

이유 : 사법부의 판사들은 기술적으로 문외한이므로

③ 3rd. 심판관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함 (189조)

④ 판결의 효과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 또는 결정 취소 시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

기속력 : 심결취소소송의 결과는 특허심판원을 구속함 (189조 2항, 3항)

○ 심결취소소송의 기속력은 개개의 취소원인에 국한됨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은 기존 결정을 반복 가능

○ 심결에 대한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심결에서 판단 대상이 된 특허청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법원은 당사자계 심결에 대한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 지체없이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함

⒀ 민사법원 관할

 경우 1. 국방상 필요한 발명

1-1. 국방상 이유에 의해 수용된 특허의 특허권자가 그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 청구인 적격 :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 1-2. 국방상 필요에 의해 특허를 하지 않은 경우 : 그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 :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출원인

1-3. 국방상 필요에 의해 외국에 출원을 금지한 경우 : 그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 :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출원인

경우 2. 실시권에 대한 대가

2-1.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에 대한 대가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재정 통상실시권자가 대립구조를 취함

2-2.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대가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경우 3.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비용에 대한 심결만을 불복하는 소송 : 행정법원에서 관할할 수도 있음

경우 4. 손해배상청구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 1심 : 일반 민사소송

○ 상소심 : 특허법원(2심)의 전속관할 (법원조직법 28조의4)

15 ~ 16년 개정되었으나 2020년까지도 여전히 민사 법원에서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뒤집한 사례가 존재함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보상금청구는 1인이 소 제기 가능

⒁ 행정법원 관할

① 서류반려, 절차무효, 발명자 추가 불허 등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음

② 재정 자체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

○ 재정은 일반 행정처분

○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③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비용에 대한 심결만을 불복하는 소송 : 민사법원에서 관할할 수도 있음

 

 

3. 상고 [목차]

⑴ 법률심 : 심판 절차상의 위법만 심리

(참고) 심결취소소송은 실체성의 판단의 위법 (사실심) 및 심판 절차상의 위법 (법률심) 모두를 심리

판례 :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① 이유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② (참고) 특허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항소이유

판례 :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정정이 확정되면 재심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봐 파기환송을 했으나 최신 전원합의체는 정정 전으로 판결

① 재심에 준하는 위법 : 행정처분의 변경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

② 판례의 변경 : 사실인정의 변경이 아니라 심리대상이 바뀐 것이므로

③ 환송심에서는 정정 후로 판결

 

 

4. 심판과 소송의 관계 [목차]

⑴ 요약 :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차이

① 소 제기

공동심판의 경우 공유 특허권자 전원이 청구해야 하지만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단독이 청구할 수 있음

절차의 원칙

○ 특허심판은 서면주의. 특허소송은 구술주의

○ 특허심판은 직권심리주의. 특허소송은 변론주의 : 특허소송과 달리 특허심판은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없음

○ 특허심판은 직권탐지주의. 특허소송은 직접심리주의 : 특허소송과 달리 특허심판은 자백 및 의제자백 없음

③ 이해관계인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설·판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통설)

○ 법원 : 이해관계인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설)

④ 참가제도

○ 당사자계 심판 : 당사자 참가 가능 (청구인측에 한정), 보조참가 가능 (무한정)

○ 당사자계 심판 심결취소소송 : 당사자 참가 가능 (무한정), 보조참가 가능 (무한정)

○ 결정계 심판 : 당사자 참가 불가, 보조참가 불가

○ 결정계 심판 심결취소소송 : 당사자 참가 불가, 보조참가 가능 (무한정)

⑵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취하

①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진행 중인 경우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② 심판원부터 취하하는 경우

○ 1st. 심판 취하

○ 2nd. 심결취소소송, 상고 소송은 소의 목적물이 없어지므로 각하 또는 취하됨

③ 상금심부터 취하하는 경우

○ 1st. 상급심 취하

○ 2nd. 하급심으로 확정

⑶ 침해소송의 계속 중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취지를 침해금지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통지해야 함

② 법원은 무효심판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심리를 중단해야 함

③ 이유 : 무효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침해소송의 계쟁물이 없어지기 때문

⑷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① 법원은 정정심판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 (2007후3394)

②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음

⑸ 침해금지의 소가 제기된 후 그 소송이 완결된 경우

법원은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⑹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민·형사상의 사실적 판단의 기초자료가 됨 : 중요한 자료가 됨

② 단, 특허심판에서의 절차를 밟은 효력이 법원에 미치지 않음 (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

 

입력: 2019.12.17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