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ntact English

【특허법】 암기해야 할 절차법상 기간

 

 

암기해야 할 절차법상 기간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 보정일 

 

보정일 ≤ max(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분할·변경 출원일 + 30일)

 

2. 외국어특허출원 국어 번역문 제출일 

 

제출일 ≤ 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3. 자진보정 기간

 

특허출원 ~ 특허청이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4. 재심사 청구 기간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5. 정당권리자 출원 심사청구 기간

 

출원일 ≤ 청구일 ≤ max(무권리자 출원일 + 3년, 정당권리자 출원일 + 30일)

 

6.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중 분할출원 기간

 

분할출원일 ≤ 원출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7. 특허권의 설정 등록 기간과 분할출원 기간

 

분할출원일 ≤ min(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

 

8. 변경출원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 ≤ 변경출원일 ≤ 최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 α

 

9. 특허료 납부기간

 

납부기간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월

 

10. 특허취소신청일

 

설정등록일 ≤ 신청일 ≤ 등록공고일 + 6월

 

입력: 2021.02.08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