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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3-1강. 유명상표 보호규정

 

3-1강. 유명상표 보호규정

 

추천글 : 【상표법】 3강. 소극적 등록요건


1. 유명상표의 단계 [본문]

2. 법률규정 [본문]

3. 1, 2단계 보호규정 (7호, 8호) [본문]

4. 3단계 보호규정 (12호) [본문]

5. 3단계 보호규정 (13호) [본문]

6. 4단계 보호규정 (9호) [본문]

7. 5단계 보호규정 (11호) [본문]

8. 종합 비교 [본문]


 

1. 유명상표의 단계 : 국내 기준 [목차]

⑴ 1단계. 무명 상표

⑵ 2단계. 가치 있는 점유 상태

⑶ 3단계.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인식

① 상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요하지 않음 

② 상표 사용자의 악의를 고려하지 않음 : 악의는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

판례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것이지, 이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한 재료의 상품'에 대한 거래시장으로 좁게 한정하여 그 비중을 고려할 것은 아님 (송석 판례)

⑷ 4단계. 주지 : 당해 상품 수요자 대다수에게 인식된 상태 

① 상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요하지 않음

② 현저하게 알려질 것을 요함 

③ 등록여부 불문

판례 : 캐릭터가 상표로서 주지·저명한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 상품의 매실적, 상품의 공급간,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양 및 거래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2003허2027)

⑸ 5단계. 저명 : 일반 수요자 대다수에게 인식된 상태 

① 상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요하지 않음

② 현저하게 알려질 것을 요함

③ 등록여부 불문

판례 : 캐릭터가 상표로서 주지·저명한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 상품의 매실적, 상품의 공급간,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양 및 거래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2003허2027)

 

 

2. 법률규정 [목차]

⑴ 1단계. 출원 또는 등록해야 상표를 보호할 수 있음

⑵ 2단계. 출원 또는 등록해야 상표를 보호할 수 있음

⑶ 3단계. 후출원 배제효 : 34조 1항 12호, 13호 

⑷ 4단계. 후출원 배제효 : 34조 1항 12호, 13호, 9호 

⑸ 5단계. 후출원 배제효 : 34조 1항 12호, 13호, 9호, 11 
⑹ (참고) 선사용권 규정 (57조의 3 1항) : 1-2단계 불가. 3-5단계 가능

⑺ (참고) 선사용권 규정 (57조의 3 2항) : 1-5단계 가능

⑻ 취지

① 사용사실 보호설 : 주지상표 사용자의 사실상의 이익 보호

② 출처혼동 방지설 : 공익적 관점에서 출처혼동 방지 목적

절충설 :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보호

 

 

3. 1, 2단계 보호규정 (7호, 8호) :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에 따른 부등록 사유 [목차]

⑴ 일반적인 등록상표 : 선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적용된 경우 등록 배제

⑵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선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과 동일한 상품에 적용된 경우 등록 배제

⑶ 판단시점 : 등록여부결정시 ( 웬만하면 등록여부 결정시)

문제 1. 甲 등록 → 乙 출원 → 甲 등록 무효 → 乙 등록여부 결정시 : 乙 등록 가능

문제 2. 甲 등록 → 乙 출원 → 甲 등록 취소 → 乙 등록여부 결정시 : 乙 등록 가능

⑹ 인용상표인 甲의 상표가 등록 전이면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여 乙의 출원을 거절

⑺ 계열회사 간 또는 대표이사가 동일한 법인 간에도 적용

 

 

4. 3단계 보호규정 (12호) [목차]

⑴ 시기적 요건 : 등록여부 결정시 ( 웬만하면 등록여부 결정시)

⑵ 전단 : 사익보호 + 품질오인

① (참고) 사익보호는 실무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음 : 다른 보호규정이 많으므로

예 1. 상품 자체의 오인 : 소주-Whisky 등

예 2. 상품 품질의 오인 : 하이런닝, 모시메리 등

예 3. 상품의 원산지 오인

⑤ Best 상표 등은 품질오인으로 간주하지 않음

⑥ 애플과 컴퓨터는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어 품질오인 미적용

⑶ 후단 : 수요자 기만

① 예 1. 개인이 '한국 전자파 연구소'라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

② 예 2. 상품의 원산지 오인

③ 예 3. 출처혼동 수요자 기만

④ 사례 : 甲 A 등록 → 乙 A' 사용 → 甲 권리행사 × → 乙이 악의로 등록 → 甲의 A' 출원은 무효사유 구성 

 최근 판례에 따르면 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아도 됨

⑷ 법률효과 : 착오등록 시 제척기간 없이 무효사유 구성

 

 

5. 3단계 보호규정 (13호) [목차]

⑴ 정의 : 부정목적을 가지고 모방사용하는 상표 배제

⑵ 판단시점 : 출원시, 사익적 사유이므로

⑶ 법률효과 : 착오등록 시 제척기간 없이 무효사유 구성

⑷ 예 1.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정당한 사용자에게 고액의 이전료 요구

⑸ 예 2. 외국상표권자의 국내시장 진입 저지

⑹ 예 3. 대리점 계약 체결 강제 목적

⑺ 예 4. 저명상표의 희석화

⑻ 다른 유명상표 규정과 달리 부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함

⑼ 다른 유명상표 규정과 달리 외국을 포함

⑽ 상품의 유사를 요하지 않음

 

 

6. 4단계 보호규정 (제9호) [목차]

⑴ 주지 : 당해 상품 수요자 대다수에게 인식된 상태. 등록여부 불문

① 법 조문상의 현저한 인식은 주지 이상의 인식을 의미

② 단순히 캐릭터나 영화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 주지상표라 볼 수 없음 

⑵ 요건

① 객체적 요건 :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 

② 지역적 기준 : 속지주의

③ 시기적 요건 : 등록여부 결정시 ( 공익적 성격)

 악의 또는 부정경쟁 목적으로 주지성을 획득 시 주지상표로 보지 않음

⑶ 효과

① 주지상표와 유사 상표 출원 시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이의신청이유

② 착오등록 시 5년의 제척기간 하에 무효사유 구성 ( 약한 보호)

 

 

7. 5단계 보호규정 (11호) [목차]

 저명 : 일반 수요자 대다수에게 인식된 상태. 등록여부 불문

⑵ 효과

① 상표등록 전 :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이의신청이유

② 상표등록 후 : 착오등록 시 제척기간 없이 무효사유 ( 강한 보호)

③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에 11호는 9호보다 훨씬 강력한 규정임

⑶ 상황 1. 전단 : 저명상표의 출처 혼동

① 객체적 요건 - 상표 : 동일·유사할 필요 없음

② 객체적 요건 - 상품 : 경업관계 또는 경제적 유연관계로 족함

③ 시기적 요건 : 출원 시 ( 사익적 사유)

④ 지리적 요건 : 속지주의

⑷ 상황 2. 후단 : 저명상표의 희석화 식별력 손상(blurring) 또는 긍정적 이미지 손상(tarnishing) 

① 객체적 요건 - 상표 : 동일·유사

② 객체적 요건 - 상품 : 유사하지 않고 경업관계에 없어도 됨

③ 시기적 요건 : 등록여부 결정 시 ( 강한 보호)

④ 구체적 요건 :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

⑤ 등록배제효과 : 34조 제1항 11호 및 13호

⑥ 사용금지효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⑦ 예 1. 한국 : '비버리' 또는 '샤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출원하는 경우

⑧ 예 2. 미국 : 'VISA' 상표를 '콘돔'이라는 지정상품에 출원하는 경우

 

 

8. 종합 비교 [목차]

 

Table. 1. 유명상표 소극적 등록요건 종합

 

입력: 2020.01.02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