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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6강. 조건과 기한

 

민법총칙 6강. 조건과 기한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법률행위의 부관 [본문]

2. 조건 [본문]

3. 기한 [본문]


 

1. 법률행위의 부관 [목차]

⑴ 부관 :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덧붙여지는 특약, 약관

① 목적 :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

② 장래의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함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에 영향을 미침

⑵ 부관의 종류

① 조건 : 장래 발생이 불확실

○ 예 : 내일 비가 오면 ···하겠다

② 기한 : 장래 발생이 확실

○ 예 : 비가 오면 ···하겠다

○ 예 : 내가 죽으면 ···하겠다

○ 예 : 해당 건물이 임대되는 때에 ...하겠다 (전원합의체)

 

 

2. 조건 [목차]

⑴ 조건

① 조건은 외부로 표시되어야 함 :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님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간주

④ (참고) 매도할 때까지 임대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⑵ 조건의 종류

①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없던 효과가 생기는 것. 無 → 有

 

Figure. 1. 정지조건의 의미

 

○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있던 효과가 소멸되는 것. 有 → 無

 

Figure. 2. 해제조건의 의미

 

예 1. 동산 소유권의 유보부매매 : 할부 매매

정지조건

○ 할부금 지급 전에는 동산이 매도인 소유이지만, 전액 지급 후에는 매수인 소유

예 2. 약혼예물 수수

해제조건

○ 단, 혼인불성립(파혼)을 조건을 한 경우

②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③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 (무효)

○ 순수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 (무효)

○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지 않은 경우 (유효)

○ 예 :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

○ 수급인의 공급과 도급인의 합격 결정이 관여하기 때문에 순수수의조건이라고 할 수 없음

가장조건 :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조건이 아닌 것

종류 1.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

기정조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항상 유효)

기해무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주석) Figure. 1, 2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종류 2. 불능조건 :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

불정무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불해조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항상 유효)

(주석) Figure. 1, 2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종류 3. 불법조건 :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 조건과 법률행위 모두 무효

○ 불법조건이 해제조건이어도 무효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무효

○ 예 :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

종류 4. 법정조건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유형 1. 단독행위 : 취소, 해제

취지 1.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으므로 조건이 불필요

취지 2. 단독행위 자체도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데 조건을 붙이면 더 불안정해지므로

예외 :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법률행위인 경우 (예 : 면제)

유형 2. 신분행위

○ 취지 :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할 자유이므로

○ 혼인이나 입양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함

○ 예외 : 유언은 신분행위 중에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유증은 보통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므로)

유형 3. 물권행위

유형 4. 어음행위, 수표행위 : 거래의 안전을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없음

유형 5. 근로계약 : 노동법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

⑥ 효과 :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됨

⑷ 조건과 친한 법률행위

채무면제 (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되므로)

② 정지조건부 해제를 부관으로 하는 의사표시

⑸ 조건의 성취·불성취에 대한 신의성실 위반행위

① 취지 :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기대권을 해하지 못함

② 상황

○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위반한 조건성취는 불성취로 간주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성취로 간주

③ 시기

○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 시점이 방해한 즉시가 아님

○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 또는 불성취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시점

④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를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⑹ 효력

① 원칙 : 효력은 조건 성취를 기준

② 예외 :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소급효 인정

③ 조건부 권리 보호

보호 1. 조건을 이루기 전이라도 조건부 권리의 처분, 담보, 상속 가능

보호 2. 조건부 계약은 가등기로 보전 가능 : 제3자에게 대항력 발생. 이중매매의 경우 중요

④ 조건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

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⑥ 조건부 계약은 조건 성취 후 10년간의 제척기간이 있음

⑦ 조건이 등기로 공시돼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⑺ 입증책임

① 조건 성취

○ 조건 성취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입증

○ 이유 : 성립요건은 권리자가 주장

② 당해 법률행위가 정지조건이 붙어 있음

○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장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입증

○ 참고로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상대방이 주장함

③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는지

○ 조건 성취로 이익을 얻는 자가 입증

(주석)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상대방 입증이 있으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권리자가 또 주장해야 함

 

 

3. 기한 [목차]

⑴ 정의

① 기한 :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

② 기한부 법률행위를 조건부로 기한 연장한 경우

○ 판례 :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기한이 도래하면 이행해야 함

○ 이유 : 기한은 확실함을 전제로 하므로

⑵ 종류

① 시기, 종기

○ 시기 : 시작하는 때

 

Figure. 3. 시기의 의미

 

○ 종기 : 끝나는 때

 

Figure. 4. 종기의 의미

 

○ 기간 : 시기와 종기 사이

○ 시기부 법률행위 :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는 것

○ 종기부 법률행위 :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소멸하는 것

○ (참고) 시기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유사

○ (참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와 유사

② 확정, 불확정

○ 확정기한 : 시점이 확정된 기한

○ 불확정기한 :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기한

○ 예 : 철수가 사망한 때 증여하기로 한 계약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차이점

○ 정지조건은 조건이 불가능하면 확정무효로 전환

○ 불확정기한은 기한이 불가능하면 확정유효로 전환

○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구분

⑶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①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 : 기한을 붙이면 반사회적이므로 불가능

○ 유일한 예외 : 유증 ( 유증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

② 단독행위 :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이익만을 주는 건 가능

③ 어음·수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음

(주석) 만약 조건이라면 불확실하므로 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기한이라면 화폐로 기능함

⑷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 도래 전에도 처분, 양도, 상속 가능

② 기한의 소급효 특약은 무효 (예 : 자동해제 특약)

○ (참고) 조건의 소급효 특약은 유효

○ (주석) 기한은 확실하게 발생하므로 소급효 특약을 하면 부관을 설정하는 의미가 없음

⑸ 기한의 이익

① 정의 : 기한의 도래 전 당사자가 받는 이익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 무상계약(예 : 무이자 대출)인 경우 채무자만 이익

○ 유상계약(예 : 이자대출)인 경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이익이 있음

○ 무상임치 계약(물건보관 계약)은 채권자만 이익

○ 판례 : 계약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로 추정 (간주가 아님)

③ 기한의 이익 포기 : 포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 원칙 :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 무상계약 : 채무자가 자유롭게 포기 가능

○ 유상계약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후 포기 가능

○ 무상임치 계약 : 채권자가 자유롭게 포기 가능

○ 기한의 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 소급효가 인정되면 언제나 그 효과가 보장됨

④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채무자의 담보 손상, 감소, 멸실

사유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사유 3. 채무자의 파산

사유 4. 특약이 있는 경우

○ 효과 :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⑤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 : 조건 성취 시 의사표시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무통지

○ 형성권부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 : 채권자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 상실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부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

○ 취지 :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약. 그 취지를 살려 채권자에게 유리한 형성권부로 추정

 

입력: 2019.03.12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