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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4강. 법률행위의 대리

 

민법총칙 4강. 법률행위의 대리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개요 [본문]

2. 대리권 발생 [본문]

3. 대리권 효력 [본문]

4. 대리권 해석 [본문]

5. 대리권 소멸 [본문]

6. 복대리 [본문]

7. 무권대리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① 대리(agency) : 본인이 아닌 자(대리인)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의사결정을 하는 것

② 취지 : 사적자치의 확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확장

본인 : 대리행위의 효과가 미침

④ 상대방 : 대리행위의 상대방

대리인 : 대리행위의 주체

⑥ 대리권 : 본인 - 대리인 사이의 관계

⑦ 대리행위 : 대리인 - 상대방 사이의 관계

⑧ 법률효과 : 상대방 - 본인 사이의 관계

⑵ 대리제도의 이론 :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했는데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본인행위설 :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하다는 이론

② 공동행위설 :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이론

③ 대리행위설 : 민법과 같이 대리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정의

⑶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상의 법률행위 : 인정

②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불인정

○ 본인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 혼인, 이혼, 유언 등

③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인정

④ 사실행위 :인정

⑤ 불법행위 : 불인정

⑷ 대리의 종류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 수여 여부에 따른 구별

○ 임의대리 : 사적 자치능력을 확장, 수권행위(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필요

○ 법정대리 : 사적 자치능력을 보충, 법률상 보장(예 : 친권자, 후견인)

②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의사표시의 주체에 따른 구별

○ 능동대리 :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수동대리 :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

○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함

○ (주석) 대리인의 본질은 능동대리인으로 수동대리도 가능하다는 의미

③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권의 유무에 따른 구별

○ 유권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 무권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⑸ 대리와 유사한 제도

① 사자(심부름꾼)

○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

○ 대리인은 의사능력 필요, 행위능력 불필요

○ 사자는 의사능력 불필요, 행위능력 불필요

② 대표

○ 법인과 대표이사는 한 몸이라는 점에서 대리인과 차이가 있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③ 간접대리 : 위탁매매업을 예로 들면,

○ 甲의 포도를 乙이 위탁 판매한다고 가정

자신의 이름 : 乙은 포도를 자신(乙)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

타인의 계산 : 乙은 매매대금을 甲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료로 떼감

간접점유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재산관리인

 

 

2. 대리권 발생 [목차]

⑴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본인의 수권행위

① 수권행: 대리권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성질 : 단독행위, 비출연행위, 불요식행위

○ 대리를 주장하는 자를 본인이 방임하는 것도 유효한 수권행위로 간주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인 이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

취지 1.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적 장치

취지 2.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한 후 무분별하게 취소하는 실태를 막기 위함

③ 수권행위의 무인성 : 수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성

○ 기초적 내부관계 : 대리권을 주는 이유 (예 : 친구, 부부, 고용, 위임)

응용 1.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가 되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응용 2. 본인의 목적이 반사회적이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⑵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원인 1. 법률규정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

원인 2.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원인 3. 법원의 선임행위

피한정후견인의 후견개시심판

피성년후견인의 후견개시심판

○ 특별대리인 : 이사가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출됨

대리인의 능력

① 본인의 능력

○ 권리능력 : 필요

○ 의사능력 : 불필요

○ 행위능력 : 불필요

본인이 의사무능력자(예 : 수면 중)라도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유효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② 대리인의 능력

○ 권리능력 : 필요

○ 의사능력 : 필요. 즉, 의사무능력자의 대리행위는 무효

행위능력 : 불필요. 즉,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는 유효 (판례)

○ 설령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도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는 유효함 

○ 본인은 적법한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 제한능력자 자신은 적법한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본인은 대리인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석) 제한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본인이 책임지는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음

○ (참고)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재산관리권한이 있음 (916조)

③ 사자의 능력

○ 권리능력 : 필요

○ 의사능력 : 불필요

○ 행위능력 : 불필요

④ 특수한 대리인 : 후견인

○ 대부분의 법률행위에 있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 하에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함

○ 후견인은 단독으로 취소밖에 할 수 없음

○ 후견인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당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

 

 

3. 대리권 효력 [목차]

⑴ 현명주의

① 현명 : 대리인이 대리로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

○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참고)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는 방식

② 비현명 대리행위의 효력 중 능동대리

○ 원칙 : 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된 것으로 간주

○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 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아님

○ (주석) 생각해 보면 추정을 뒤집을 만한 게 없음. 그러니까 간주

예외 1.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예외 2. 반복적인 행위 : 상업행위, 부부 간 일상가사대리권 등

③ 비현명 대리행위의 효력 중 수동대리

수동대리에도 현명주의가 준용 : 상대방의 행위가 대리인의 현명 행위에 준해야 함

○ 상대방이 본인을 언급한 경우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

⑵ 대리효과

① 원칙 : 본인에게 귀속

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취소권은 본인이 행사해야 함

○ 본인이 대리인에게 취소권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원상회복채무는 본인에게 귀속

② 예외 : 대리인에게 귀속

○ 불법행위 :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 사실행위 :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③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

○ 제한능력자가 동의없이 법률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라는 사기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음

○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경쟁적 관계

○ 상대방이 최고 후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승인의 의사로 봄 : 책임소재 = 법정대리인

○ (참고) 본인이 복대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의 의사로 봄

○ (참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최고 후 본인이 침묵하면 거절의 의사로 봄 : 책임소재 = 무권대리인

○ (참고)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는 유효

○ (참고) 근로기준법상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참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때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함

 

 

4. 대리권 해석 [목차]

⑴ 임의대리권의 범위

① 원칙적으로 본인의 수권행위 대로 대리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대리권 범위가 모호한 경우 다음을 따름

② 보존행위 : 가능

○ 건물의 수리 행위

○ 미등기 건물에 등기하는 것

○ 대금 지급기일 연장 : 이행에 대한 대리권 수권 시에 한함. 채권 회수에 유리하므로

○ 채권소멸시효 중단 : 가압류 등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 기한 도래 채무 변제

○ 제3자 명의의 무효등기 존재 시 말소청구

○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 점유 시 인도청구

③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 : 가능

○ 임대

○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잔금 수령

○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④ 성질이 변하는 이용·개량행위 : 불가능

○ 본인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 탕진할 수 있으므로)

○ 은행예금을 찾아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채무자의 미변제가 우려되므로)

논에서 밭으로 토지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

○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 분양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해제권을 인정 ( 분양계약의 특수성)

⑤ 처분행위 : 불가능,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가능

○ 채무면제, 채권양도 : 처분행위 중 하나인 준물권행위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⑥ 보증 자체는 관리·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음 (2004다60072)

⑵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자기계약 : 본인의 대리인이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즉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하는 경우

○ 쌍방대: 본인의 대리인과 상대방의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 원칙 : 대리인의 월권행위가 있을 수 있어 자기계약·쌍방대리는 금지가 원칙

예외 1.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예외 2. 분쟁이 없는 계약

○ 등기신청에 있어 법무사의 쌍방대리

○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자기계약 (예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증여하는 행위)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이행 : 분쟁이 없으므로

○ 사채알선업 대리 (판례)

○ 허용되지 않는 경: 분쟁이 있는 계약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 기한의 이익 등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 대물변제에 대한 자기계약 : 대리인이 물건의 가치를 멋대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

○ 경개 : 계약의 종류를 바꿈 (예 : 매매대금을 빌리는 것으로 하는 것), 대리인이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

○ 금지의 효과 : 무권대리로 간주 (추인 가능)

무효로 간주하지 않음

○ 구별의 실익 : 추인 가능 여부, 표현대리 여부

○ (참고)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효과가 구속됨

○ 경매 입찰의 쌍방대리는 무효 : 경매의 안정성 때문

○ 사례 : 甲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음 → 甲이 乙에게 매도에 대해 수권 → 乙이 남주기가 아까워 함 → 乙은 자기 명의 앞으로 함 → 乙은 대리인으로서 매도권이 있어, 매수권이 있다면 10원 주고 A 토지를 살 수 있어 금지 → 만일 乙이 丙을 거쳐 매수를 해도 비슷한 이유로 금지 → 그럼에도 위반했다면 무권대리

② 공동대리의 제한

○ 원칙

○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 (각자대리의 원칙)

○ 취지 :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한다는 의미 (다수설)

○ (참고) 민법에서 행위의 공동은 오직 공동불법행위밖에 없음

○ 예외

○ 법률 또는 수권행위가 공동대리로 정해진 경우 공동으로 법률행위 가능

○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자대리를 할 수 없음 (예 : 부모님)

○ 각자수령의 원칙 :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해도 됨

○ 공동대리의 제한을 지키지 않은 법률행위 : 무효 ×. 무권대리행위로 간주

⑶ 대리권의 남용

① 정의 :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돈을 갖고 튄 경우

② 객체적 요건 :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 :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 무효

판례

○ 등장인물 : 아파트 소유자 甲, 甲의 대리인 乙, 매수인 丙

○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해도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 丙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매매는 무효

⑷ 대리행위의 하자

① 정의 :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한 경우

원칙 : 대리인 표준

○ 대리인 : 대리인 표준설에 따라 많은 사항은 대리인이 기준

○ 의사결정 : 의사결정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이 기준

○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합치 여부는 대리인이 기준

○ 선의, 악의, 과실 : 대리인이 기준

○ 적극 가담 여부 : 대리인이 기준, 이중매매에서 중요

불공정, 경솔, 무경험 : 대리인이 기준

사기 또는 강박 :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해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착오 :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 상대방 보호)

○ 본인 : (참고) 본인은 '궁박'뿐

궁박 : 본인이 기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중요

③ 예외 : 본인 표준

요건 :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대리행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소권은 본인이 행사할 수 있음

○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참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취소 가능

○ (참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취소 불가능 ( 무효사유)

○ (참고) 이중의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원상회복책임,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경우

○ (참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한 경우

○ 본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 가능

○ 이유 : 대리인이 표준이므로

○ (참고) 대리인이 본인에게 사기·강박한 경우

○ 대리행위의 남용을 적용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 대리인의 사기·강박 행위는 유효

○ 상대방이 악이이거나 과실인 경우 대리인의 사기·강박 행위는 무효

 

 

5. 대리권 소멸 [목차]

⑴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① 본인과 관련된 소멸사유 : 오직 본인의 사망

본인의 의사무능력상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님

② 대리인과 관련된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파산선고, 성년후견개시 등 오직 3개뿐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님

③ (참고) 위임계약의 소멸원인 = 대리권 소멸원인 + 본인의 파산

⑵ 임의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임무가 완성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

원인 2. 수권행위의 철회

⑶ 법정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원인 1. 법원에 의한 대리인의 개임

원인 2. 대리권 상실 선고

 

 

6. 복대리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②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 : 복대리는 수권행위가 있으므로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하므로

⑵ 복임행위 : 복대리에서 수권행위

①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

○ 원칙 :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음 ( 대리인의 신의·성실의 원칙)

○ 예외 : 본인이 승낙한 경우, 부득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 지명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승낙한 경우, 부득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선임·감독상의 책임 존재 (과실책임)

○ 본인이 복대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간주

○ (참고) 상대방이 최고 후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승인의 의사로 봄

○ (참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최고 후 본인이 침묵하면 거절의 의사로 봄

○ 본인 지명이 있는 경우 : 책임을 경감

○ 선임·감독상의 책임 부존재 (과실무책임)

○ 복대리인의 불성실함의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에 한해 책임을 짐 (의책임)

②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

○ 원칙 : 법정대리인은 항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복임행위를 할 부득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법정대리인은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복대리인의 행위에 모든 책임을 짐 (무과실책임)

○ 복임행위를 할 부득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상의 책임 존재 (과실책임)

③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님

○ 이유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 복임행위는 통설상 대리인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간주

⑶ 복대리의 내용

① 본인 - 복대리인 :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미침

② 복대리인 - 상대방 : 복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

③ 대리인 - 복대리인

○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

⑷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7. 무권대리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대리인이라고 한 자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② (구별개념) 무권한자의 처분

○ 무권대리는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에 대해 적용됨

○ 무권한자의 처분은 명의를 무단으로 자기에게 이전한 뒤 처분하는 경우 적용됨

○ (주석) 무권대리와 무권한자의 처분은 전혀 다른 상황임

○ (주석) 무권대리는 추인의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또 다름

③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인이 책임

○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구분

④ 표현대리 : 유효. 본인이 책임

취지 1. 규범적 해석 : 당사자 간 합치가 없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 등기인과 매매하는 것으로 법률행위 해석 

취지 2. 거래 상대방 보호 목적

⑵ 계약의 무권대리 (예 : 미성년자의 거래)

본인의 권리

본인의 추인권 :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후 인정하여 유효로 만드는 권리

○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전득자) 모두 가능

○ 추인의 상대방이 계약의 상대방인 경우 본인의 추인 또는 거절은 발신주의

○ 추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인 경우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 발생

○ 추인의 방법 : 판례상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음, 다만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함

○ 전부추인 : 상대방의 승낙이 불필요 ( 형성권)

○ 일부추인, 조건부 추인, 내용을 변경한 추인 :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본인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 추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행사시기 : 상대방의 철회 전까지

○ 추인의 효과

○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행위를 유효로 만듦

○ 그 효력은 계약일로 소급함

○ 추인의 소급효는 선의의 제3자를 해하지 못함

○ (참고) 소급효가 선의의 제3자를 해하지 못하는 법리가 민법에서 자주 등장함

본인의 추인거절권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이유 : 애초에 본인의 재산이므로

무권대리와 상속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속상속할 경우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추인거절 불가 ( 금반언의 원칙)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단독상속할 경우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추인거절 가능

○ 추인의 소급효

추인은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

추인의 소급효는 선의의 제3자를 해하지 못함

○ (참고) 해제는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

○ (참고) 해제의 소급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를 해하지 못함. 해제 후 ~ 말소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

상대방의 권리

○ 상대방의 최고권

○ 정의 :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할지의 여부를 대답하라고 촉구할 수 있음

○ 최고권자 : 계약이 무권대리라는 것에 대해 선의악의든 모두 가능

○ 상대방이 최고 후 본인이 침묵하면 거절의 의사로 봄 :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 (참고) 상대방이 최고 후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승인의 의사로 봄

○ (참고) 본인이 복대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의 의사로 봄

○ 상대방의 철회권

○ 행사시기 : 본인의 추인 전까지

○ 상대방이 선의일 때 : 철회권이 있음

○ 상대방이 악의일 때 : 철회권이 없음 ( 금반언의 원칙)

○ 철회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본인 중 누구든 상관없음

○ 철회의 효과 :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

○ 철회의 법리를 소송에서 적용할 수 있음

책임 주장권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때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 무권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짐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추인 거절은 경쟁적 관계

○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음

○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음

○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대방은 추인할 수 있음

④ 무권대리인의 책임

○ 개요 :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 부과

요건 1. 본인 : 추인을 거절할 것

요건 2. 상대방 : 선의·무과실일 것

요건 3. 무권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할 것

○ 입증책임 : 상대방

○ 무권대리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짐

요건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있을 것 :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음

○ 종류 : 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효력 1. 무권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짐

효력 2. 상대방은 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짐

(참고) 선택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선택함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그 예외

○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63다323)

효력 3.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 여전히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이 있음

○ (참고) 무권대리인이 받은 손해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결 가능

독행위의 무권대리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 언제나 절대적 무효

이유 1. 만약 유효라면 행위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거절권이 사실상 상실됨

이유 2. 유언 등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무권행위를 허용할 수 없음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 :소, 해제)

○ 계약의 무권대리 준용

○ 원칙 : 무효

○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대리행위인 경우

⑷ 표현대리

① 정: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대리행위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와 다름

○ (참고) 입증책임은 견해대립이 심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단 이익을 보는 상대방이 주장

(참고) 독일은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간주

② 특징

○ 표현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책임을 짐

○ 표현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음

○ 취지 :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에 충분

○ 다수설로서 학설의 대립이 존재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오직 상대방 

본인 ×, 표현대리인 ×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 간주

○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음

유권대리 소송에서 표현대리를 심사하지 않음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

과실상계 미적용 :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음

이유 1. 상대방 보호 목적

이유 2. 표현대리는 애초에 상대방이 무과실일 것을 요함

이유 3.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만 성립

현명주의 적용 : 표현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음

표현대리의 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규정 미적용

예 1.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예 2. 사원총회결의 없는 총유재산 처분

예 3. 관할 구청의 허락 없는 국립학교 재산 처분

○ 표현대리의 법리를 소송에서 적용하는지 여부 : 판례는 부정. 학설은 절충설

종류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

 

Figure.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요건 1.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음

요건 2. 대리인이 위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요건 3.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한 사실

기타 요건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 효과 : 본인에게 귀속 (125조)

○ 대리권 수여 표시의 성질 : 수권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관념의 통지)

○ 묵시적 수여 표시 : 직함이나 명칭, 명함의 사용, 대리인 대신 영업부장, 상무 등의 언급에도 적용 (대판)

○ 적용범위 

○ 임의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수여표시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 명의, 명함, 직함 사용을 묵인하는 행위 또한 대리권 수여 표시 인정 (판례) 

○ 인감증명서만 교부한 경우 대리권 수요 표시 불인정 (판례)

종류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

 

Figure.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 1. 정당한 대리인 :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모두 가능

○ 복대리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공법상 등기신청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모두 가능

○ 단, 부부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 불성립 (대법 1967)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경우 표현대리 요건을 두 개나 만족함

○ 총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음 (2006다23312)

○ 이유 : 총유재산의 처분은 항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함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

요건 2. 월권대리 :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 기본적으로 현명행위를 하고, 유효한 대리행위일 것을 요함

○ 대리행위과 기본대리권과 동종이 아니어도 적법

○ 판례 : 현명행위 없이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한 경우 126조가 성립하지 않음

○ 판례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 

요건 3. 상대방이 월권행위를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률행위 성립 시점 기준 (전원합의체)

기타 요건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효과 : 본인에게 귀속

○ 적용범위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적용

무권대리인의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

월권행위가 기본대리와 유사하지 않아도 됨

정당한 사유는 대리행위 시점을 기준

1. 저당권이 설정된 본인의 건물을 대리인이 매도한 경우

2. 일상가사대리권의 월권행위로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3.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

○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아님

○ 판례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함

예 4. 복임권한 없는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뒤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판례 1

○ 甲은 乙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 수여

○ 乙은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丙에게 이전등기 경료

○ 甲은 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

○ 乙의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이므로 효과가 甲에게 귀속되지 않음

판례 2

○ 甲은 乙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 수요

○ 乙은 甲인 것처럼 위장하여 丙에게 이전등기 경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효과가 甲에게 귀속

종류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조)

요건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요건 2.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사실

요건 3.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적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했던 사실

요건 4. 대리권에게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한 사실

유형 1.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유형 2.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기타 요건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효과 : 본인에게 귀속

○ 적용범위 : 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

○ (주석) 신뢰할 수 없는 자를 함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말라는 의미

 

입력: 2019.03.12 00:25

수정: 2022.09.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