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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6강. 기타 계약

 

채권법 6강. 기타 계약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고용계약 [본문]

2. 도급계약 [본문]

3. 여행계약 [본문]

4. 현상광고 [본문]

5. 위임계약 [본문]

6. 임치계약 [본문]

7. 조합계약 [본문]

8. 종신정기금계약 [본문]

9. 화해계약 [본문]


 

1. 고용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효력 - 노무 제공

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대신 노무를 하게 하지 못함 : 위반 시 고용자에게 해제권 부여

②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 : 위반 시 노무자에게 해제권 부여

보수의 지급 :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됨

○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노무를 종류한 후 보수를 지체없이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할 수 없음 : 위반 시 노무자에게 해지권 부여

⑤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고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해지권 부여

⑶ 효력 - 기타 해지 사유

① 고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 정의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

○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위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②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위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됨

○ 당기 후의 일기 : 월초 ~ 월말의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9월 중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는 당기(9월 초 ~ 9월 말) 후 1기 (10월 초 ~ 10월 말)이 지난 11월 1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

③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④ 사용자의 파산과 해지통고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 해지 가능

○ 위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2. 도급계약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수급인의 채무가 일의 완성인 계약. 일을 지시하는 자를 도급인, 노동자를 수급인이라고 함

② 하도급 :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③ 제작물공급계약

○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 매매

○ 제작물이 비대체물(부대체물)인 경우 도급

④ (주석) 위임계약처럼 신뢰성을 요하는 듯.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나 해제에 있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음

수급인에 대한 효력

권리 1. 특수한 상황에서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소유권은 약정에 따름

○ 당사자 간 약정이 없고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음

○ 당사자 간 약정이 없고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음

권리 2. 저당권 설정 청구권 (666조)

○ 정의 :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신축 건축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소멸시효 : 3년

○ (참고) 일반 저당권 설정 청구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임

의무 1. 일의 완성과 완성물 인도의무

의무 2. 담보책임

매매 담보책임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

○ 담보책임으로 인한 효력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해제 등이 있음 

○ 위 효력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함 (민법 670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해도 수급인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함

⑶ 도급인에 대한 효력

권리 1. 하자보수청구권

○ 원칙 :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예외 1.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예외 2.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예외 2에 대한 예외 :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기간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년 또는 10년 규정도 있음

판례 1.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 보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가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한다는 것 : 건물을 1층, ...으로 지을 때마다 총 급여의 10%, ...으로 지급

○ 하자 보수의무 : 도급인이 1층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 생긴 수급인의 의무

○ 수급인 주장 : 하자 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견련성 요건을 보건데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돼야 함

○ 판시 : 도급인이 1층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10%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1층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미 10%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건 공평에 반함

판례 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동시이행항변이 된다고 판단

권리 2. 손해배상청구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도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방법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배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함

방법 2. 하자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

하자의 보수를 해도 남는 손해에 대한 배상

하자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됨

예외 :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 예외에 대한 예외 :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년 또는 10년 규정도 있음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음 ( 도급인 보호 목적)

권리 3. 계약해제권

○ 원칙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예외 1. 건물, 기타 토지공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철거로 인한 사회적 손실)

예외 2.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예외 2에 대한 예외 :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기간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년 또는 10년 규정도 있음

권리 4. 유치권

○ 다세대 주택이라 하여도 일부를 점유한 것은 공사 대금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함

의무 1. 보수지급의무

○ 수급인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인도 없이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즉시 비용을 지급해야 함

○ 도급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걸림

도급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도급인이 안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음

○ (주석) 도급인이 안 날을 인도받은 날로 이해하자. 안 날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임!

의무 2. 도급인 책임

○ 노무도급에 한하여 사용자 책임 인정

도급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 책임 부여

⑷ 종료

사유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완성 전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완공된 부분에 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 이유 : 철거하면 사회적 손실이 심하므로

사유 2. 도급인의 파산 (674조)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3. 여행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

②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해제, 해지 : 여행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①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에 있다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함

○ 해지에 따른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에 책임있는 자가 부담하고, 누구도 책임이 없으면 균분

⑶ 효력 - 담보책임 : 여행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권리 : 하자 시정 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하자 시정 청구권 :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함. 단,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권리 : 해지권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함

○ 단,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에 있다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함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

③ 기간 :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함

⑷ 효력 - 보호의무

① 숙박업자, 여행업자 등은 사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

○ 여행계약 외에도 근로계약, 병원에도 사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

○ 카지노에는 사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음 

 

 

4. 현상광고 [목차]

⑴ 정의

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

②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특징 1. 청약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특징 2. 편무계약이자 유상계약

특징 3. 15개 전형계약 중 유일한 요물계약

⑵ 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③ ②에서 보수가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1인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④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준용

⑶ 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김

②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함 :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광고자가 판정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상 할 수 없음

④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⑷ 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함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 가능

③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음

④ 위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5. 위임계약 [목차]

⑴ 개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② 즉, 사무관리를 해줄 것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

③ (참고) 위임계약은 로마 시대에서 노예로부터 선발한 집사로부터 유래함 → 무상 원칙 + 신뢰성

수임인의 효력 : 신뢰성을 지켜야 함

권리 1. 특약에 따른 보수 청구권 : 일반적으로 무상이 원칙. 특약이 있으면 유상

후급 원칙 : 수임인이 보수를 받으려면 일을 완료해야 함 (임의규정)

○ 수임인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된 때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 :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 보수를 줄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

권리 2. 비용 청구권 등

선급 원칙

○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수임인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권리 3. 해지의 자유

○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음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

○ 예외 :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도 수임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음

○ 이유 :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

○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아님

의무 2. 복임권 제한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함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규정을 준용

의무 3. 보고 의무

○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된 경우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함

○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게 위임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설명 및 변경 조언의 의무를 부담

○ 수임인이 조언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수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예 : 법무사는 가압류 등기를 사는 자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해야 함

의무 4. 인도 의무

○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및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함

○ 인도 시점 : 위임계약 종료 시. 즉시 인도해 주는 게 아님

의무 5. 금전 소비 책임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함

⑶ 위임인의 효력

권리 1. 해지의 자유

○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

○ 예외 :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의무 1. 예외적 보수지급 의무

의무 2. 비용선급 의무

의무 3. 비용상환 의무

의무 4. 채무대변제의무 및 담보제공의무

종료

사유 1. 해지의 자유 :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이유 : 사무관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해 주는 것임. 언제 소멸해도 상관 없음

사유 2. 대리제도와의 비교

○ 대리제도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선고, 성년후견개시

○ 위임계약 : 위임인의 사망, 파산선고. 수임인의 사망, 파산선고, 성년후견개시

③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 등은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함

○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④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위임종료의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알아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음

 

 

6. 임치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②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③ 특징 : 낙성계약, 유상 또는 무상, 쌍무계약

⑵ 효력 - 수치인

의무 1. 임치물 사용 금지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함

의무 2.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구체적인 과실 책임

○ 추상적인 과실 책임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보다 약한 수준

의무 3. 통지의무

○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

○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의무 4. 반환의무

○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해야 함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경우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잇음

⑶ 효력 - 임치인

의무 1. 임치물 인도의무

의무 2. 손해배상의무

○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해야 함

○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기타 :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⑷ 효력 - 해지

①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 임치인 보호)

○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응용 1. 소비임치

① 원칙 :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 준용

② 예외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응용 2. 혼장임치

 

 

7. 조합계약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참고) 동업계약을 지칭할 뿐 노동조합과는 관련이 없음

○ (참고) 직원과 동업자의 결정적인 차이 : 직원은 월급을 받음. 동업자는 이익을 분배할 수 있음

이익 분배가 없으면 조합계약이 아님

○ 출자에 있어 금전이 아닌 노무로도 할 수 있음

(구별개념) 비법인사단

○ 비법인사단은 사단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 조합은 사단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음

효력 - 조합의 업무 진행

① 대내적 업무진행

○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업무집행자 선입 가능 : 지분이나 재산가액이 아닌 것은 임면에 대한 것이기 때문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 간 의견 불일치 시 조합원의 과반수

○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 업무집행자의 해임 : 정당한 사유 +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 (참고) 조합원의 제명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② 대외적 업무진행

○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각 조합원이 조합을 대리함

③ 통상사무는 각자가 할 수 있음

(주석) 대내적 업무집행의 각종 요건의 예외

○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함 : 타인에게 감시의 의무가 있음

○ 1인의 불법행위에 있어 타인은 사용자 책임을 짐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음

④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

○ 출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것은 불허

○ 이유 : 조합으로 불리려면 반드시 이익분배를 해야 함

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한 경우 :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

⑶ 효력 -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① 조합의 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조합은 법인격이 없음 : 거래에서 당사자의 인격은 살아 있음

○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의 채무는 결국 조합원들의 연대채무

○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학설 대립 있음

○ 조합원 지분의 처분 : 합유지분만의 처분 불가. 탈퇴 절차에 의함

○ 조합원 지분의 상속 : 불가능

② 조합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이유 : 조합 채권자는 조합원의 지분 비율을 모르므로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음이 합리적

③ 조합원 중 변제자력 없는 자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 있음

○ 더 많은 출자를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책임을 안는 건 부당함

(참고) 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1인이 무자력인 경우 부담부분에 따라 부담을 분배

④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 효력이 있음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함

○ 조합의 채무자 :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채무자

○ 이유 : 상계가 허용된다면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므로

⑷ 효력 - 탈퇴

종류 1. 임의탈퇴 :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것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

○ 단,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음

종류 2. 비임의탈퇴 : 강제적으로 탈퇴시키는 것

2-1. 사망

2-2. 파산

2-3. 성년후견개시

2-4. 제명

○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

○ (참고) 업무집행자의 해임에도 전원의 일치로 해야 함

○ 제명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③ 효과

○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동일성 유지

○ 조합원의 지위는 원칙상 승계되지 않고 지분 계산으로 끝남

○ 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퇴 당시 기준

○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음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음

⑸ 종료

① 조합계약은 해제할 수 없음 : 조합계약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특수한 계약이기 때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

○ 조합은 청산이 완료된 때에 소멸

○ 조합원들의 재산관계 정리 및 조합의 채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정리돼 있음

③ 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

○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

○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 조합의 대내적 업무 집행 방식을 준용

○ 조합원 중에서 청산을 정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규정을 준용

○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법인의 청산인 규정을 준용

○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

④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 (84다카1921)

 

 

8. 종신정기금계약 [목차]

⑴ 정의

①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사행성이 두드러진 계약

③ 유인행위 : 원인행위의 이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⑵ 효력

①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

② 해제

정기금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특칙)

○ 단, 이미 지급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함

○ 위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③ 채권존속신고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류의 기준이 되는 자, 즉 특정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당한 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 이 경우에도 종신정기금계약 해제 특칙이 적용될 수 있음

④ 위 효력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

 

 

9. 화해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즉, 분쟁을 해소하는 계약

⑵ 효력

① 창설적 효력 :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

○ 종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

②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 (주석) 어렵게 화해를 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면 분쟁만 커짐

○ 예외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③ 화해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입력 : 2019.04.09 10:42

수정 : 2021.02.19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