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6강. 기타 계약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고용계약 [본문]
2. 도급계약 [본문]
3. 여행계약 [본문]
4. 현상광고 [본문]
5. 위임계약 [본문]
6. 임치계약 [본문]
7. 조합계약 [본문]
8. 종신정기금계약 [본문]
9. 화해계약 [본문]
1. 고용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⑵ 효력 - 노무 제공
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대신 노무를 하게 하지 못함 : 위반 시 고용자에게 해제권 부여
②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 : 위반 시 노무자에게 해제권 부여
③ 보수의 지급 :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됨
○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노무를 종류한 후 보수를 지체없이 지급해야 함
④ 사용자는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할 수 없음 : 위반 시 노무자에게 해지권 부여
⑤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고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해지권 부여
⑶ 효력 - 기타 해지 사유
① 고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 정의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
○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위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②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위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됨
○ 당기 후의 일기 : 월초 ~ 월말의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9월 중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는 당기(9월 초 ~ 9월 말) 후 1기 (10월 초 ~ 10월 말)이 지난 11월 1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
③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④ 사용자의 파산과 해지통고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 해지 가능
○ 위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2. 도급계약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수급인의 채무가 일의 완성인 계약. 일을 지시하는 자를 도급인, 노동자를 수급인이라고 함
② 하도급 :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③ 제작물공급계약
○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 매매
○ 제작물이 비대체물(부대체물)인 경우 도급
④ (주석) 위임계약처럼 신뢰성을 요하는 듯.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나 해제에 있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음
⑵ 수급인에 대한 효력
① 권리 1. 특수한 상황에서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소유권은 약정에 따름
○ 당사자 간 약정이 없고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음
○ 당사자 간 약정이 없고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음
② 권리 2. 저당권 설정 청구권 (666조)
○ 정의 :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신축 건축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소멸시효 : 3년
○ (참고) 일반 저당권 설정 청구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임
③ 의무 1. 일의 완성과 완성물 인도의무
④ 의무 2. 담보책임
○ 매매 담보책임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
○ 담보책임으로 인한 효력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해제 등이 있음
○ 위 효력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함 (민법 670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해도 수급인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함
⑶ 도급인에 대한 효력
① 권리 1. 하자보수청구권
○ 원칙 :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예외 1.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 예외 2.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 예외 2에 대한 예외 :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기간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년 또는 10년 규정도 있음
○ 판례 1.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 보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가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한다는 것 : 건물을 1층, ...으로 지을 때마다 총 급여의 10%, ...으로 지급
○ 하자 보수의무 : 도급인이 1층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 생긴 수급인의 의무
○ 수급인 주장 : 하자 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견련성 요건을 보건데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돼야 함
○ 판시 : 도급인이 1층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10%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1층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미 10%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건 공평에 반함
○ 판례 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동시이행항변이 된다고 판단
② 권리 2. 손해배상청구권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도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 방법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배상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함
○ 방법 2. 하자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
○ 하자의 보수를 해도 남는 손해에 대한 배상
○ 하자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됨
○ 예외 :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 예외에 대한 예외 :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기간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년 또는 10년 규정도 있음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음 (∵ 도급인 보호 목적)
③ 권리 3. 계약해제권
○ 원칙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예외 1. 건물, 기타 토지공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철거로 인한 사회적 손실)
○ 예외 2.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 예외 2에 대한 예외 :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기간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년 또는 10년 규정도 있음
④ 권리 4. 유치권
○ 다세대 주택이라 하여도 일부를 점유한 것은 공사 대금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함
⑤ 의무 1. 보수지급의무
○ 수급인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인도 없이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즉시 비용을 지급해야 함
○ 도급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걸림
○ 도급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도급인이 안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음
○ (주석) 도급인이 안 날을 인도받은 날로 이해하자. 안 날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임!
⑥ 의무 2. 도급인 책임
○ 노무도급에 한하여 사용자 책임 인정
○ 도급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 책임 부여
⑷ 종료
① 사유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완성 전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완공된 부분에 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 이유 : 철거하면 사회적 손실이 심하므로
② 사유 2. 도급인의 파산 (674조)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3. 여행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
②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⑵ 해제, 해지 : 여행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①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에 있다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함
○ 해지에 따른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에 책임있는 자가 부담하고, 누구도 책임이 없으면 균분
⑶ 효력 - 담보책임 : 여행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권리 : 하자 시정 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하자 시정 청구권 :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함. 단,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권리 : 해지권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함
○ 단,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에 있다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함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
③ 기간 :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함
⑷ 효력 - 보호의무
① 숙박업자, 여행업자 등은 사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
○ 여행계약 외에도 근로계약, 병원에도 사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
○ 카지노에는 사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음
4. 현상광고 [목차]
⑴ 정의
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
②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③ 특징 1. 청약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④ 특징 2. 편무계약이자 유상계약
⑤ 특징 3. 15개 전형계약 중 유일한 요물계약
⑵ 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③ ②에서 보수가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1인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④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준용
⑶ 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김
②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함 :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광고자가 판정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상 할 수 없음
④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⑷ 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함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 가능
③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음
④ 위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5. 위임계약 [목차]
⑴ 개요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② 즉, 사무관리를 해줄 것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
③ (참고) 위임계약은 로마 시대에서 노예로부터 선발한 집사로부터 유래함 → 무상 원칙 + 신뢰성
⑵ 수임인의 효력 : 신뢰성을 지켜야 함
① 권리 1. 특약에 따른 보수 청구권 : 일반적으로 무상이 원칙. 특약이 있으면 유상
○ 후급 원칙 : 수임인이 보수를 받으려면 일을 완료해야 함 (임의규정)
○ 수임인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된 때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 :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 보수를 줄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
② 권리 2. 비용 청구권 등
○ 선급 원칙
○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수임인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③ 권리 3. 해지의 자유
○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
○ 예외 :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④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도 수임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음
○ 이유 :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
○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아님
⑤ 의무 2. 복임권 제한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함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규정을 준용
⑥ 의무 3. 보고 의무
○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된 경우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함
○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게 위임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설명 및 변경 조언의 의무를 부담
○ 수임인이 조언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수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예 : 법무사는 가압류 등기를 사는 자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해야 함
⑦ 의무 4. 인도 의무
○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및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함
○ 인도 시점 : 위임계약 종료 시. 즉시 인도해 주는 게 아님
⑧ 의무 5. 금전 소비 책임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함
⑶ 위임인의 효력
① 권리 1. 해지의 자유
○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
○ 예외 :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② 의무 1. 예외적 보수지급 의무
③ 의무 2. 비용선급 의무
④ 의무 3. 비용상환 의무
⑤ 의무 4. 채무대변제의무 및 담보제공의무
⑷ 종료
① 사유 1. 해지의 자유 :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이유 : 사무관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해 주는 것임. 언제 소멸해도 상관 없음
② 사유 2. 대리제도와의 비교
○ 대리제도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선고, 성년후견개시
○ 위임계약 : 위임인의 사망, 파산선고. 수임인의 사망, 파산선고, 성년후견개시
③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 등은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함
○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④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위임종료의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알아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음
6. 임치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②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③ 특징 : 낙성계약, 유상 또는 무상, 쌍무계약
⑵ 효력 - 수치인
① 의무 1. 임치물 사용 금지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함
② 의무 2.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 구체적인 과실 책임
○ 추상적인 과실 책임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보다 약한 수준
③ 의무 3. 통지의무
○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
○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④ 의무 4. 반환의무
○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해야 함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경우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잇음
⑶ 효력 - 임치인
① 의무 1. 임치물 인도의무
② 의무 2. 손해배상의무
○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해야 함
○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기타 :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⑷ 효력 - 해지
①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 임치인 보호)
○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⑸ 응용 1. 소비임치
① 원칙 :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 준용
② 예외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⑹ 응용 2. 혼장임치
7. 조합계약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참고) 동업계약을 지칭할 뿐 노동조합과는 관련이 없음
○ (참고) 직원과 동업자의 결정적인 차이 : 직원은 월급을 받음. 동업자는 이익을 분배할 수 있음
○ 이익 분배가 없으면 조합계약이 아님
○ 출자에 있어 금전이 아닌 노무로도 할 수 있음
② (구별개념) 비법인사단
○ 비법인사단은 사단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 조합은 사단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음
⑵ 효력 - 조합의 업무 진행
① 대내적 업무진행
○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업무집행자 선입 가능 : 지분이나 재산가액이 아닌 것은 임면에 대한 것이기 때문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 간 의견 불일치 시 조합원의 과반수
○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 업무집행자의 해임 : 정당한 사유 +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참고) 조합원의 제명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② 대외적 업무진행
○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각 조합원이 조합을 대리함
③ 통상사무는 각자가 할 수 있음
○ (주석) 대내적 업무집행의 각종 요건의 예외
○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함 : 타인에게 감시의 의무가 있음
○ 1인의 불법행위에 있어 타인은 사용자 책임을 짐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음
④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
○ 출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것은 불허
○ 이유 : 조합으로 불리려면 반드시 이익분배를 해야 함
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한 경우 :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
⑶ 효력 -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① 조합의 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 조합은 법인격이 없음 : 거래에서 당사자의 인격은 살아 있음
○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의 채무는 결국 조합원들의 연대채무
○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학설 대립 있음
○ 조합원 지분의 처분 : 합유지분만의 처분 불가. 탈퇴 절차에 의함
○ 조합원 지분의 상속 : 불가능
② 조합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이유 : 조합 채권자는 조합원의 지분 비율을 모르므로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음이 합리적
③ 조합원 중 변제자력 없는 자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 있음
○ 더 많은 출자를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책임을 안는 건 부당함
○ (참고) 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1인이 무자력인 경우 부담부분에 따라 부담을 분배
④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 효력이 있음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함
○ 조합의 채무자 :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채무자
○ 이유 : 상계가 허용된다면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므로
⑷ 효력 - 탈퇴
① 종류 1. 임의탈퇴 :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것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
○ 단,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음
② 종류 2. 비임의탈퇴 : 강제적으로 탈퇴시키는 것
○ 2-1. 사망
○ 2-2. 파산
○ 2-3. 성년후견개시
○ 2-4. 제명
○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
○ (참고) 업무집행자의 해임에도 전원의 일치로 해야 함
○ 제명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③ 효과
○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동일성 유지
○ 조합원의 지위는 원칙상 승계되지 않고 지분 계산으로 끝남
○ 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기준
○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음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음
⑸ 종료
① 조합계약은 해제할 수 없음 : 조합계약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특수한 계약이기 때문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
○ 조합은 청산이 완료된 때에 소멸
○ 조합원들의 재산관계 정리 및 조합의 채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정리돼 있음
③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
○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
○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 조합의 대내적 업무 집행 방식을 준용
○ 조합원 중에서 청산을 정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규정을 준용
○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법인의 청산인 규정을 준용
○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
④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 (84다카1921)
8. 종신정기금계약 [목차]
⑴ 정의
①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② 사행성이 두드러진 계약
③ 유인행위 : 원인행위의 이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⑵ 효력
①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
② 해제
○ 정기금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특칙)
○ 단, 이미 지급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함
○ 위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③ 채권존속신고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류의 기준이 되는 자, 즉 특정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당한 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 이 경우에도 종신정기금계약 해제 특칙이 적용될 수 있음
④ 위 효력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
9. 화해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즉, 분쟁을 해소하는 계약
⑵ 효력
① 창설적 효력 :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
○ 종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
②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 (주석) 어렵게 화해를 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면 분쟁만 커짐
○ 예외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③ 화해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입력 : 2019.04.09 10:42
수정 : 2021.02.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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