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4강. 재산권 이전형 계약 - 매매 등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담보책임 [본문]
3. 토지거래허가구역 [본문]
4. 각론 1. 예약 [본문]
5. 각론 2. 계약금 계약 [본문]
6. 각론 3. 환매 [본문]
7. (참고) 증여 [본문]
8. (참고) 교환 [본문]
1. 개요 : 매매를 중심으로 [목차]
⑴ 재산권 이전형 계약
① 증여 : 무상으로 재산권 이전
② 매매 : 대금으로 재산권 이전
③ 교환 : 대금 이외의 갓으로 재산권 이전
⑵ 매매의 정의
① 정의 1.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 (563조)
② 정의 2.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 (563조)
③ 급부 :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특허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반대급부 : 금전이 아니라면 매매가 아니라 교환임
○ (주석) 매매와 교환은 크게 차이가 없음
⑤ 매매계약 규정은 교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의 유상계약에 준용
⑶ 매매의 성질
① 쌍무계약 :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이 적용
② 유상계약 : 담보책임이 적용
③ 낙성계약 :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
④ 채권계약 : 처분권이 없어도 성립
○ 타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해도 매매 성립
○ 현존하지 않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해도 매매 성립
⑤ 불요식계약 :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⑷ 요건
① 일반성립요건 : 의사표시 합치
② 특수성립요건 : 매매의 예약, 계약금 계약
③ 절차적 요건 : 인도
○ 매매계약 성립 장소에서 인도
○ (참고)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채무의 원칙의 예외 (∵ 쌍무계약이므로)
④ 재산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은 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님
⑸ 효력 : 매도인
① 의무 1. 재산권 이전 의무
② 의무 2. 담보책임
③ 권리 1. 매매에 기한 대금 지급 청구권
○ 오직 매매계약 체결 사실뿐
○ 이행기 도래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님을 주의
④ 권리 2.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 오직 매매계약 체결 사실뿐
○ 이행기 도래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님을 주의
⑤ 권리 3. 과실취득권
⑹ 효력 : 매수인
① 의무 1. 대금 지급 의무
② 의무 2. 목적물 수령 의무
③ 권리 1.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
○ 권리 전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매도인에게도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음
○ (주석)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룸
④ 권리 2. 대금지급거절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
○ 원칙 :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예외 :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매수인에게 대급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
⑺ 효력 : 이자와 과실
① 경우 1.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과실이 귀속됨
○ 매수인에게 대금의 이자가 귀속됨
② 경우 2.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동시에 이전된 경우
○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가 귀속됨
○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과실이 귀속됨
③ 경우 3. 매매대금이 완납됐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과실이 귀속됨
○ 매도인은 대금의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특례 :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이자 없이 대금만 반환하면 됨 (부당이득)
④ 경우 4.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고 목적물인 인도된 경우
○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과실이 귀속됨
○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⑤ ① ~ ④에서 대금 지급 기일이 있는 경우 그 기일에 따름
2. 담보책임 [목차]
⑴ 개요
① 취지 : 유상계약에서 매도인의 물건이 매수인의 대금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함
② 담보책임은 채권법에서 규정하므로 임의규정 : 즉, 담보책임 면제특약은 유효함
○ 예외 1.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예외 2.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 : 제3자는 특약 당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③ 매도인 : 선의·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음
④ 매수인 권리 종류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출재액상환청구권
○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
○ (참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악 불문 성립
○ 판례 :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의미함
○ (참고) 계약 교섭 중 부당파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신뢰이익의 배상
⑤ 담보책임은 계약 성립시 기준 : 인도 시점 기준이 아님
⑵ 종류 1. 물건의 하자 (580조)
① 물건의 하자 요건 및 효력이 권리의 하자 요건 및 효력보다 까다로움
○ 이유 : 물건의 하자를 관대하게 해석하면 시장 질서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모습 1.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하지만 권리의 하자는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하지 않음
○ 모습 2. 물건의 하자는 권리의 하자보다 제척기간이 짧음 (6개월)
○ 모습 3.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경매는 하자를 치유하는 성격이 있음
② 요건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
○ (참고) 권리의 하자에서 매수인의 무과실을 요하지 않음
③ 유형 1. 특정물 하자
○ 제척기간 : 6개월
○ 매수인 권리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제 가능
④ 유형 2. 종류물 하자
○ 제척기간 : 6개월
○ 매수인 권리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 완전물 급부청구권 : 다른 물건으로 갈음하는 것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제 가능
⑤ 유형 3. 법률적 장애로 인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경우 물건의 하자로 봄
○ 검토 : 권리의 하자의 효력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하여 물건의 하자로 봄이 타당
○ 예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 매도된 경우 물건의 하자로 봄
⑶ 종류 2. 권리의 하자
① 개요
○ 물건의 하자보다 제척기간이 긺 : 1년 또는 기간 제한없음
○ 물건의 하자 요건이 권리의 하자 요건보다 까다로움
○ 팁 : 매수인이 악의여도 할 수 있는 경우만 따로 암기
○ 팁 1.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 해제
○ 팁 2.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 : 대금감액청구권
○ 팁 3. 경매 실행 등 : 해제, 손해배상청구, 출재액상환청구
○ 팁 : 기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
○ 팁 a.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및 경매 실행 : 기간 제한 없음
○ 팁 b. 나머지 : 매수인이 선의면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유형 | 권리의 종류 | 제척기간 |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 기간 제한 없음 |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 1년 |
수량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 1년 |
용익권 등의 제한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 1년 |
경매 실행 등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출재액상환청구권 | 기간 제한 없음 |
Table. 1.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 요약
② 유형 1.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569-571조)
○ 매수인 권리 종류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 해제 :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가능 (∵ 악의인 경우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간주)
○ 기간 : 제한없음
○ 매도인 특례 : 매도인이 선의이면 매도인에게 해제권 성립
○ 취지 : 매매는 물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도 채무불이행을 면하려는 등 해제의 이익이 있음
○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함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손해액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불능 당시 시가로 결정
○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을 배상 : 참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이행이익이 아니라 신뢰이익 배상
③ 유형 2.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 (572-573조)
○ 매수인 권리 종류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가능
○ 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 : 해제, 대금감액청구권과 동시에 행사 가능
○ 기간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함
○ (주석)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시간을 더 많이 줌
○ 기간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함
○ (주석)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시간을 덜 줌. 1년은 사실 적은 기간
④ 유형 3. 수량지정매매에서의 수량부족, 원시적 일부불능 (574조)
○ 팁 2를 제외하고 유형 2와 완전히 동일
○ 매수인 권리 종류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가능
○ 기간 :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함
○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가 됨
⑤ 유형 4. 용익권 등의 제한 (575조)
○ 용익권 등의 제한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 등이 없는 경우
○ 매수인 권리 종류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가능
○ 기간 :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함
⑥ 유형 5. 경매 실행 등 (576-577조)
○ 경매 실행 등 :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 실행, 가압류 또는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소멸
○ 매수인 권리 종류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출재액상환청구권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출재액상환청구권 :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능
○ 출재액상환청구권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기간 : 제한 없음
○ 경매가 실행되지 않았으면 매수인에게 담보책임 불성립
○ 이행인수의 경우 담보책임 불성립 :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⑷ 종류 3.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78조)
① 요건 1. 권리의 하자일 것
○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취지 : 경매의 신뢰성
○ 예외 :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물건에 대한 담보책임 추궁 가능
② 요건 2. 경매가 유효일 것
○ 경매가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③ 효과 : 해제,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 1차 담보책임 : 채무자가 부담하여,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2차 담보책임 :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가 부담. 채권자의 경매 대금 수령액 중 감액청구 가능
○ 해제, 대금감액청구권 : 채무자 및 채권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경락인의 권리를 인정 (∵ 경락인 보호)
○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 및 채권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경락인은 손해배상청구 가능
⑸ 종류 4.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79조)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 (주석) 변제기에 도달했으므로 즉시의 자력을 담보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 (주석)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3. 토지거래허가구역 [목차]
⑴ 허가 전 : 무효
① 쌍방은 이행청구 불가능 : 쌍방에게 채권, 채무 없음
② 쌍방에게 협력의무 발생
③ 일방은 상대방에게 협력의무 관련 이행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④ 일방은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 불가능 : 협력의무는 부수적 의무이므로
⑤ 일방은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⑥ 일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불가능
⑦ 일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 아직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 불성립
⑧ 일방은 계약금 해제 가능 : 계약금 해제는 이행 전에 한함
⑨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채무 또는 건물양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⑩ 허가 조건부 등기 청구는 불가능
⑪ (참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 가능
⑵ 허가 후
① 이행이 착수됐다고 보지 않음 :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해제 가능
② 일방은 계약금 해제 가능 : 계약금 해제는 이행 전에 한함
⑶ 확정적 무효
① 사유 1. 불허가 처분
② 사유 2. 탈법행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은닉행위, 중간생략등기, 명의도용
③ 사유 3. 쌍방 비협조
④ 사유 4. 일방이 사기로 취소
⑤ 사유 5. 정지조건 불성취
⑥ 사유 6. 무효 특약이 있는 기한
⑦ 유동적 무효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사기 취소가 대표적, 계약금 회수 목적의 실익 있음
⑧ 계약금 회수는 확정적 무효가 된 시점부터 가능 : 계약금 회수는 부당이득반환 성격
⑨ 무효특약이 없는 기한은 무효가 아님
⑩ 탈법행위를 한 자가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 무효 입증을 독려하기 위함
⑷ 확정적 유효
① 사유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② 사유 2. 허가 처분
4. 각론 1. 예약 [목차]
⑴ 정의 : 미래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것
①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예약이 이용됨
⑵ 종류
① 편무예약 : 한쪽에게만 승낙의 의무가 있는 예약
② 쌍무예약 : 양쪽에게 승낙의 의무가 있는 예약
③ 일방예약 : 일방의 예약완결권으로 성립하는 예약
④ 쌍방예약 : 쌍방의 예약완결권으로 성립하는 예약
⑤ 일방예약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임
⑶ 효력
① 일방예약 : 원칙
② 예약완결권 : 형성권, 제척기간 10년
○ 매매의 예약은 계약이지만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임
○ 예약완결권 상대방이 최고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면 예약완결권 소멸 (법률규정)
○ (주석) 형성권의 반대 급부로서 확답최고권 및 상당기간 규정이 공통적으로 등장함
⑷ 특수한 예약 : 재매매의 예약
① 정의 : 담보목적
② 취지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양도담보(매도담보)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재매매의 예약이 등장
③ 재매매의 예약의 행사
○ 가등기
○ 기간 제한 ×, 연장 가능
5. 각론 2. 계약금 계약 [목차]
⑴ 성질
① 종된 계약 :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계약
② 요물계약 :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불성립
③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도 됨
⑵ 기능 1. 증약금
①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가 됨 :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법정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② 특약과 무관하게 언제나 주어지는 기능
③ (참고)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임
④ (주석) 증약금으로서의 효력은 민사소송의 입증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짐
⑶ 기능 2. 해약금
① 해제 조건 중 하나
○ 약정해제 : 원상회복 있음, 손해배상 없음, 이행 후
○ 법정해제 : 원상회복 있음, 손해배상 있음, 불이행
○ 계약금해제 : 원상회복 없음, 손해배상 없음, 이행 전
② 임의규정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음
③ 계약금 해제
○ 시기적 요건 : 일방이 이행하기 전까지
○ 이행으로 간주하는 행위
○ 중도금 미리 지급 : 유일한 판례
○ 채권양도
○ 이행전제행위 (예 : 잔금과 함께 등기소로 올 것을 요청)
○ 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행위
○ 이행준비행위 (예 : 매매를 위해 은행 융자를 신청한 것)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
○ 이행을 최고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것
○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
○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를 인정함
○ 계약금 해제를 원하는 사람이라도 이행해서는 안 됨
○ 절차적 요건
○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해제 가능 (80다2784)
○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해제권 행사 : 의사표시만으로 불가
○ (참고)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줌으로써 입은 매도인의 손해는 계약금을 포기할 때의 매수인의 손해와 동일
○ 계약금 해제에서 공탁은 불필요
○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공탁하여야 유효한 건 아님
○ 이유 : 계약금 해제를 원하는 당사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 : 수령자는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가능 (2014다231378)
○ 효과
○ 계약금 해제에 기하여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 채무불이행과 별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불인정
○ 계약금 해제 금지특약은 유효 : 임의규정이므로
○ 계약금 계약과 별도로 법정해제 가능
⑷ 기능 3. 위약금
① 요건 : 특약이 있어야 함
② 종류 1.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체상금)
○ 개요
○ 정의 :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약으로 미리 정하는 것
○ 성격 : 손해배상의 예정
○ 취지 : 입증 곤란 방지
○ 요건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 불가항력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우리 판례는 IMF 경제위기에도 불가항력 판례가 없었음
○ 효력
○ 지체상금과 위약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지체상금으로 추정
○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 :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취하므로
③ 종류 2. 위약벌
○ 개요
○ 정의 :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으로 갈음할 수 있는 수단
○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한 처벌
○ 장점 : 재판 없이도 특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 실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함
○ 효력
○ 위약벌은 실손해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음
○ 위약벌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음
○ 과도한 위약벌은 103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무효
6. 각론 3. 환매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매도한 것을 추후 매수할 것을 계약하는 것. 환매권자와 환매의무자 발생
② 취지
○ 양도담보 : 담보를 목적으로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
○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
③ 환매 대금은 약정에 의하여 매매 당시 대금과 달리 정할 수 있음
⑵ 요건
① 요건 1. 매매와 환매특약을 동시에 해야 함
○ 환매 시 매매대금을 제공해야 함
○ 이유 : 환매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② 요건 2. 매매가 유효
○ 매매가 무효면 환매특약도 무효
○ 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③ 요건 3. 환매특약 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
④ 요건 4. 부기등기 형식으로 보전. 이전등기 형식으로 행사
⑤ 환매기간 : 부동산 5년 이내, 동산 3년 이내
○ 취지 : 거래를 안정화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
○ 5년 이상의 부동산 환매 계약이나 3년 이상의 동산 환매 계약의 경우 각각 5년, 3년으로 간주
○ 환매기간 연장 불가
○ 환매의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도 연장하지 못함
○ 이유 : 거래의 안정성 향상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5년, 동산 3년
○ (참고)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 5년 이내, 갱신 가능
○ (참고)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10년
⑶ 효과
① 목적물의 과실(예 : 임대)과 매매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봄
○ 상계 : 쌍방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는 경우 각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 (참고) 법정해제 시 원금에 이자를 붙여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하여야 함
② 중간취득등기(예 : 저당권) 말소
③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593조)
○ 배경 1. 매도인(甲)의 채권자(乙)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수인(丙)에게 환매 : 즉, 甲이 丙에게 건물을 매도
○ 배경 2. 丙의 주거 안정을 위해 甲의 환매권을 소멸하고자 함
○ 위 경우 다음 조치를 모두 취해야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 조치 1. 丙은 건물시가 - 매도인(甲)이 받은 금액으로 乙이 甲에 대해 가진 채권을 소멸
○ 조치 2. 丙은 건물시가 - 매도인(甲)이 받은 금액 - 매도인(甲)의 채무액을 甲에게 지급
④ 공유지분의 환매
○ 공유자인 매도인 중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 그 1인은 추후 그 지분을 다시 찾기 위해 환매를 하고자 할 것임
○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지분을 찾을 수 없고, 대신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단, 매수인이 분할이나 경매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지분에 대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연히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빠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함
⑤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음
○ 환매권자는 나대지임을 보고 환매 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대지에 신축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음
○ 토지일괄경매청구권과 유사
⑥ 환매권의 처분금지효력 여부 (94다35527)
○ 상황 :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한 경우
○ 쟁점 : 乙이 전득자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
○ 甲은 당연히 제3자로부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乙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甲의 환매는 제3자의 저당권을 소멸시킴 : 저당권자는 그것을 감수한 것으로 봄
7. (참고) 증여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무상양도
② 증여자 : 증여를 한 자
③ 수증자 : 증여를 받은 자
⑵ 효력 1. 증여계약에 특유한 해제 : 항변
① 종류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비서면증여)
○ (참고) 신중하지 못한 증여로 간주
○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해제권이 부여됨
○ 비서면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이 아니라 특수한 철회로 간주됨 :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② 종류 2. 수증자 망은행위
○ 2-1.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 2-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예외 : 해제원인 + 6월 경과 또는 증여자의 용서
○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③ 종류 3. 증여자의 재산 상태 악화
④ 공통 효과
○ 해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예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음
○ 이유 : 증여계약은 일방의 의사로 성립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행한 부분만큼은 원칙을 따름
⑶ 효력 2.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원칙 : 증여자는 담보책임이 없음
○ (참고) 사용대차도 담보책임이 없음
② 예외 1.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③ 예외 2. 부담부 증여
○ 개요
○ 정의 : 상대에게 부담 있는 증여
○ 예 : 甲은 乙에게 증여하면서 제세공과금을 乙이 부담하고 甲의 부모님의 묘를 乙이 관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 부담부 증여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님
○ 친족 간 부양의무가 아닌 당사자 합의 간 부양의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
○ 효력 1. 상대방이 갖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 시가의 착오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효력 2. 쌍무계약의 규정 준용 : 채무불이행, 물권적 청구권, 원상회복, 손해배상,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등
○ 효력 3. 증여의 특수한 해제에 관한 규정은 부담부 증여에서 적용되지 않음 (97다2177)
○ 이유 : 쌍무계약에 준하기 때문
○ 효력 4. 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⑷ 효력 3. 증여와 과세
① 비과세 증여
○ 개인의 경우, 10년 간 5천 만원까지
○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10년 간 1억 원까지
⑸ 특수한 증여 : 정기 증여
① 정의 : 정기적으로 증여하기로 한 계약 (예 : 용돈)
②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소멸함
⑹ 특수한 증여 : 유언 증여(유증, testamentary gift)
① 정의 :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
② 절차적 요건 : 유증의 방식(민법은 오직 5가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 방식 1. 자필 증서 (1066조)
○ 방식 2. 녹음 (1067조)
○ 방식 3. 공정 증서 (공증) (1068조)
○ 방식 4. 비밀 증서 (1069조)
○ 방식 5. 구수 증서 (1070조)
③ 효력
○ 유증은 언제라도 유언하는 사람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
④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법에 기술돼 있음
⑺ 특수한 증여 : 사인 증여 (사증)
① 정의 : 자신이 사망하면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
② 원칙 : 대부분 유증의 규정을 준용
③ 예외 1. 태아는 유언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인증여를 받을 수 없음
○ 이유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반면 사증은 계약임
④ 예외 2.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증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음
○ 이유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반면 사증은 계약임
8. (참고) 교환 [목차]
⑴ 정의 : 돈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쌍무, 불요식, 낙성계약
①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님 : 성립 자체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됨
⑵ 요건
① 보충금 : 물건의 시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금전을 지급하는 것
○ 교환 보충금은 매매계약 준용
○ 보충금 미지급은 해제 사유 (∵ 교환 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므로)
②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시가를 높게 부르거나 침묵한 것은 사기 불성립 : 기망의 위법성이 없음
⑶ 효력
① 매매의 계약의 효력이 준용
② 매매의 담보책임 준용
입력 : 2019.04.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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