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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5강. 대차형 계약 - 임대차 등

 

채권법 5강. 대차형 계약 - 임대차 등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성립 [본문]

3. 효력 [본문]

4. 갱신 및 소멸 [본문]

5. (참고) 소비대차 [본문]

6. (참고) 사용대차 [본문]


 

1. 개요 [목차]

⑴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설정할 것을 약정 :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

① 민법상 임대차는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됨

⑵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유상)

성질 1. 낙성계약

성질 2. 쌍무계약

성질 3. 불요식계약

성질 4. 의무부담행위

① 처분능력 없는 자가 임대차를 설정할 수 있음

② 관리능력은 있어야 함 : 처분능력은 못하는 대신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음

③ 무허가 건물에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은 유효

 

 

2. 성립 [목차]

⑴ 성립

① 낙성계약

②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⑵ 존속기간

①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최단존속기간

○ 최장존속기간

○ 기존의 임대차 최장기간은 20년이었음

○ 헌법소원에 의해 임대차 최장기간은 없음

○ 합의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최장기간은 10년 (651조 2항)

②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③ 존속기간의 갱신

○ 약정갱신

○ 법정갱신

④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⑶ 보증금

① 정의 : 임대차 계약 성립시 몇 가지 사항을 보증하기 위해 임차인이 내야 하는 대금

예 1.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후 나가지 않는 경우

예 2. 세입자가 건물 멸실 등을 야기한 경우

② 보증금계약 : 요물계약

③ 효력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 연체차임 - 소송비용만큼만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됨

○ 연체차임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만 해당

○ 보증금 반환 채권이 추심명령, 가압류, 압류, 또는 전부명령이 된 경우 압류권자 등은 임대 건물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에게 면책적 채무 인수 

④ 반환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양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님

○ 이유 : 보증금 반환이 신의칙상 선이행 사항

⑷ 권리금

① 정의 : 좋은 목 지점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돈

② 권리금의 효력

 

 

3. 효력 [목차]

임대인의 권리

① 계약해지권

○ 임대차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불가능

② 차임증액청구권 (628조) : 사정변경의 원칙의 예시 중 하나

○ 임대물에 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즉시 효력 생김 ( 형성권)

○ (참고) 전세금 증감청구권에서 5%의 연이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이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

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 인도의무

○ 방해제거의무 및 담보책임과 관련

② 유지·수선의무

○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므로 물권자인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가짐

○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예 1. 통상의 용도

예 2. 특약으로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를 확장할 수 있음

○ (참고) 유지·수선의무의 확장은 임차인의 유인을 위해 현실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짐

○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예 1. 특별 용도 (예 : 단란주점)

예 2.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경우

○ 임대인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음

○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의 면제 특약은 무효

③ 비용상환의무 : 유익비, 필요비

○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④ 보호의무

○ 통상임대차에서는 불인정. 일시사용임대차에서는 인정

○ 보호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주장해야 함

○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음은 숙박업자가 주장해야 함

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 의무

○ 갱신요구 거절 사유와 권리금 회수 보장 의무 거절 사유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동일함

○ 한 가지 :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해 줘야 함

임차인의 권리

① 임차권

토지임대차에서 신축 건물 저당권 효력은 임차권에도 미침

② 비용상환청구권 : 반환 후 6 月 청구

필요비상환청구권 : 지출 시 바로 청구 가능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는 반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654조)

유익비상환청구권 : 종료 시 청구 가능

○ 유익비는 부속물, 부합물 모두 해당

○ 유익비는 객관적인 가액 증가에 한함

임의규정 : 원상복구특약 유효. 특약에 의해 유치권 배제 가능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시 유익비 반환을 준용하여 특약으로 배제 가능

(주석) 위 경우 증축한 부분을 부합물로 간주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참고) 위 경우 임차인은 철거비용을 면제받는다는 반대급부가 존재함

○ 임대인 동의없이 발생한 비용도 청구 가능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됨

○ (참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불인정

(참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 불인정

(참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 불인정

(참고)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 불인정

③ 지상물 매수청구권 : 지상권 준용 규정. 토지임대차

○ 갱신청구권 : 전세권의 규정이 준용. 갱신 청구 거절시 지상물 매수청구 가능. 형성권

요건 1. 적법한 지상물

○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경제성 여부,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 ( 편면적 강행규정)

○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건 2. 갱신청구

기간 없는 토지임대차를 해지 통고시 갱신청구권 없이 지상물매수청구권 가능

○ 이유 : 해지통고가 갱신청구의 역할

요건 3. 임차인이 2기 차임연체로 임대차를 종료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항요건 : 등기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대항력을 갖춰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참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 양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대내적 효력)

○ 등기 :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 또는 지상 건물의 등기

○ 효력

편면적 강행규정. 형성권. 건물철거특약은 무효

○ 예외 : 건물철거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유효

건물 일부가 제3자의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부분만 매수 청구 가능

○ 위 경우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임대인과 제3자가 구분소유를 하였을 때 임대인의 지분을 말함

○ 건물 대금 지급까지 지료를 지불하면서 건물 사용 가능

(참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철거특약은 유효

○ (참고)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철거특약은 무효

④ 부속물 매수청구권 : 전세권 준용 규정. 건물임대차

요건 1. 적법한 임대차일 것

○ 일시사용임대차, 계약 해지, 무단전대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불인정

○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소멸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불인정

요건 2. 부속물이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

○ 특수목적 또는 영업목적의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불인정

요건 3.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했을 것

○ (참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부합물(예 : 수도관)을 설치 가능

요건 4. 부속물의 정의에 맞게 독립성을 갖출 것 (: 크대, 보일러)

○ 부합물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의 영역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비용상환청구권의 영역

○ 요건 관련

○ (참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요건은 전세권을 준용함

○ (참고) 계약 갱신 요구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갱신청구에 해당함

○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시 그 부분은 부속물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

○ (참고) 위 경우,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법원은 간주

○ 효력

강행규정. 형성권

○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음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유익비로 간주 가능 : 이 경우, 유치권 성립 가능

○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 (92다24998)

⑤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이 불능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는 비율에 따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전부 감액은 인정되지 않음

○ (참고) 임차 목적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권 발생

⑥ 유치권

○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성립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불성립

○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성립

⑦ 해지권

○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의 의무

① 차임지급의무

○ 동산, 건물, 대지 :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함

○ 기타 토지 :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함

○ 수확기가 있는 것 : 수확 후 차임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함

② 목적물보관의무

○ 임차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임차인 과실 : 임차인 책임

○ 임차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인 임대인 과실 : 임대인 책임

○ 임차 목적물 중 임차인 관리영역의 멸실 또는 훼손이 양 귀책사유 없음 : 임차인 책임

○ 임차 목적물 중 임대인 관리영역의 멸실 또는 훼손이 양 귀책사유 없음 : 임대인 책임 (전원합의체)

○ 임차 목적물 이외부분의 멸실 또는 훼손 : 임대인 책임 (전원합의체)

③ 목적물반환의무

④ 통지의무

○ 임차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보고해야 함

○ 단,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⑸ 보증인의 권리

①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기존의 임차인의 보증인의 보증의 효력은 소멸함

⑹ 입증책임

① 보증금 액수는 임차인이 주장해야 함

②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주장해야 함

대항력 요건

① 원칙 :대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임대 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②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대항력 부여

경우 1. 임대 건물 또는 임대 토지의 등기

○ 시점 :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 부여

○ 한계 : 임대 계약시 반대약정이 있으면 등기를 하지 못함

경우 2.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건물 인도

○ 시점 : 전입신고 한 날의 익일부터 대항력 부여

경우 3. 상가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건물 인도

○ 시점 : 사업자등록 한 날의 익일부터 대항력 부여

경우 4. 토지임대차의 경우 건물 신축 및 건물 등기

○ 시점 :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 부여

특수한 임대차 1. 전대차

① 개요

○ 정의 : 임차인이 또다른 임대를 놓는 것

○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이 등장함

② 요건

○ 전대차의 금액 및 존속기간은 원 임대차를 초과할 수 없음

○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

③ 적법 전대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

○ 임대인에 대한 효력

보호규정 1.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함 :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 불가

보호규정 2.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명도 가능 :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건물 명도해도 됨

○ 전차인에 대한 효력

보호규정 1.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제 시 전대차는 5년간 소멸하지 않음

○ (주석) 임대인과 전대인이 통정한다면 전차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임대차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소멸 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보호규정 2.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인정

보호규정 3. 기간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도 해지통고를 해야 전차인에게 대항 가능

○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해야 함

○ (주석) 전차인이 임대인을 귀찮게 할 수 없음

④ 무단 전대 :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 일반적인 효력

○ 무단 전대는 일단 유효 : 낙성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요건

적법한 무단 전대로 간주되는 경우 : 전차인이 배우자인 경우, 건물 소부분 임대차의 경우

○ 무단 전대는 적법 전대의 규정을 준용함

○ 임대인에 대한 효력 : 무단 전대에 특유한 효력

차임청구권 :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전대인의 차임청구권을 대위 행사 가능

해지권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 필요

목적물 반환청구권 : 임대인은 무단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차임을 받으므로 전차인에게 부당이득이 불성립

○ 임대차 존속 중 손해배상청구권 × :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차임을 받으므로 손해가 성립하지 않음

○ 임대차 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권 : 임대인은 무단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전차인에 대한 효력 : 무단 전대에 특유한 효력

○ 무단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매수청구 불가 ( 아무 잘못 없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함)

⑥ (구별개념) 전전세

○ 전대차 설정에 있어 임대인의 허락 필요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 전전세 설정에 있어 전세권 설정자의 허락 불요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 임대차는 지상물매수청구권 개념이 있음

○ 전세권은 지상물매수청구권 개념이 없음

특수한 임대차 2. 임차권의 양도

① 개요

○ 정의 :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 임대인, 양도인, 양수인이 등장함

○ (주석) 전대차 규정을 많이 준용함 : 임차권의 양도 관련 누락된 내용은 전대차에서 확인할 것

② 요건

○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

③ 적법 양도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양도

○ 양수인의 지상물매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인정

④ 무단 양도 :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

○ 일반적인 효력

무단 양도는 일단 유효

적법한 무단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 : 전차인이 배우자인 경우, 양도담보

○ 무단 양도는 적법 양도의 규정을 준용함

○ 임대인에 대한 효력 : 무단 양도에 특유한 효력

해지권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 필요

목적물 반환청구권 : 임대인은 무단양수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차임을 받으므로 양수인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사용·수익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여

○ 임대차 존속 중 손해배상청구권 × :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차임을 받으므로 손해가 성립하지 않음

○ 임대차 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권 : 임대인은 무단양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양수인에 대한 효력 : 무단 양도에 특유한 효력

특수한 임대차 3. 일시사용임대차

① 일시사용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

○ 임차인의 용상환청구권

② 일시사용임대차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주석) 시간이 짧으므로 증액, 매수, 질권 설정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③ 임대차에 특유한 의무 : 보호의무

숙박업자가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당사자 아닌 근친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

 

 

4. 갱신 및 소멸 [목차]

⑴ 갱신 : 전세권 갱신과 유사

종류 1. 약정갱신 : 계약에 의한 임대차 갱신

종류 2. 법정갱신 : 임대차 종료 전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

○ 입법취지 : 임차인 보호

○ (참고) 전세권 : 기간 없는 전세권으로 간주

○ (참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 존속기간을 최단기간인 2년으로 간주

○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

○ (주석)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보다 법정갱신에 있어 임차인을 더 많이 보호함

○ (참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 존속기간을 최단기간인 1년으로 간주

○ 효과 :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함

③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법정갱신은 당연히 해당

○ 매도할 때까지 임대해 주는 조건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당사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음

⑵ 소멸

원인 1. 존속기간 만료

○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 : 10년

○ 건물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 2년

○ 토지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 없음

원인 2. 해지통고

○ 민법상 임대차 (토지임대차)

○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능. 언제든지 가능

○ 임차인이 해지통고 : 1개월 후 효력

○ 임대인이 해지통고 : 6개월 후 효력 ( 주거권 보장)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아닌 동산에 대한 해지통고 : 5일 후 효력

○ (참고) 전세권

○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모두 가능. 언제든지 가능

○ 임차인이 해지통고 : 6개월 후 효력

○ 임대인이 해지통고 : 6개월 후 효력

○ (참고) 주택임대차특별법

○ 임차인만 가능. 언제든지 가능

3개월 후 효력

○ 적법한 전차인이 있으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통고를 해야 함

원인 3. 해지 : 2기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

○ 연체 차임 누적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면 해지를 할 수 있음

○ 해지는 즉시 효력이 생김

임차인이 2기 차임연체로 임대차를 종료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구별개념) 해지통고

○ 해지통고는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김

○ (주석) 해지와 해지통고는 완전히 다름

원인 4. 임차인의 파산 선고

○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이유 : 파산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5. 소비대차 [목차]

⑴ 정의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로 반환할 것을 약정

② 금전 기타 대체물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대차는 대출을 의미함

효력 - 이자

① 이자 있는 소비대차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 계산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 :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함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 가능

○ 단,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

차주가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경우 :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 계산

⑶ 효력 - 반환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함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함 ( 차주 보호 목적)

③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음

④ 반환불능의 경우 차주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해야 함 : 금전채권, 외화채권은 불능이 성립하지 않음

⑷ 소멸

①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⑸ 응용 : 준소비대차

① 요건 :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김

⑹ 응용 : 대물대차

① 요건 :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경우

② 그 인도 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함

③ 차주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 무효

⑺ 응용 : 대물반환의 예약

① 요건 :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함

③ 취지 : 궁박 상태의 차주를 보호하기 위함

④ 차주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 무효

 

 

6. 사용대차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

②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

③ 사용대가 및 소유권 이전이 없음

⑵ 효력 - 차주

의무 1. 사용·수익과 관련된 의무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을 따라야 함

○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함

○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의무 2. 통상의 필요비 부담

○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

○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점유자의 필요비 청구권을 준용

권리 1.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음

○ 무이자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

⑶ 효력 - 대주

의무 1. 증여자의 담보책임

권리 1.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음

권리 2.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⑷ 기타

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함

 

입력 : 2019.04.0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