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7강. 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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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차]
⑴ 약정채권관계 : 사전적 이익관계 형성
⑵ 법정채권관계 : 잘못된 재산귀속관계의 사후적 정리
2. 사무관리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관리자가 법률상 의무 없이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734조 1항)
② 관리자
③ 본인
⑵ 요건
① 타인의 사무일 것
○ 사무 :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모든 행위
○ 객관적 요건 : 자기의 사무를 타인의 사무로 오인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음
② 관리의사 :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을 것
○ 관리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 없음
○ 관리의사가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될 필요 없음
○ 관리의사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음
③ 법적의무가 없을 것
○ 취지 : 의무를 가지고 하는 사무관리는 위임계약
○ 객관적 요건 : 법적의무가 있는데 없다고 오신해도 사무관리 불성립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아님 (∵ 의무가 있으므로) (2012다43539)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사무관리가 적법행위로 되기 위한 조건
⑶ 효과
① 관리자의 권리
○ 비용상환청구권
○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일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 : 필요비, 유익비 전부를 상환 청구할 수 있음
○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 : 본인의 현존이익에 한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보상청구권 : 무과실로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보상 청구 가능
○ 본인은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됨
○ (주석) 관리인이 자기가 좋다고 사무를 관리해 준 것이므로
○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주석) 대가 없이 상대방을 돕는 행위에 제3자에 대한 배타적 효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2011다17106)
② 관리자의 의무
○ 관리의 방법 :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
○ 관리개시 통지의무 :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리계속의무 :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관리계속의무로부터 면함
○ 위임의 규정을 준용 : 수임인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
③ 관리자의 책임
○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사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무과실 책임
○ (참고) 도둑이 사무관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긴급사무관리, 공익사무관리 : 고의 책임 또는 중과실 책임
○ 긴급사무관리 : 자살하려는 자를 도우려는 등
○ 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소비한 경우 : 소비한 날 이후 이자 + 손해배상 책임 발생
④ 본인의 의무
○ 비용상환의무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채무대변제의무 및 담보제공의무 : 위임 준용
○ 비용상환의무 경감
○ 손해배상의무
3. 부당이득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⑵ 성립요건
① 요건 1. 수익 = 적극적 이득 + 소극적 이득
○ 적극적 이득 : 적극적 재산의 증가
○ 소극적 이득 : 소극적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어야 할 재산의 감소를 면하는 것
○ 유형 1. 급부부당이득 : 이득이 손실자의 의식적, 목적적 행위에 의함
○ 예 : 무효인 계약의 이행으로 물건 인도
○ 유형 2. 침해부당이득 : 이득이 손실자의 의식적, 목적적 행위와 무관
○ 예 : 수익자 자신의 행위, 손실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
② 요건 2. 손실
○ 이득자만 있고 손실자가 없으면 부당이득은 문제되지 않음
○ 급부부당이득에서의 손실은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반사적, 자동적으로 발생
○ 손실 = 적극적 손실 + 소극적 손실
③ 요건 3. 수익,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수익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함 :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지 않음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표리일체 : 수익, 손실의 인과관계 판단 용이
○ 편취금에 의한 변제
○ 사회관념상의 완과관계론으로 인과관계 판단
○ 전용물소권(action de in rem verso)의 문제
④ 요건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종류 1. 급부 부당이득
○ 정의 : 표현적 법률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매매, 정려, 소비대차 등을 급부로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 당해 급부가 무효인 경우 반대급부를 반환해야 함
○ 입증책임 : 반환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찾아올 수 있음
○ (참고) 권리의 성립요건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 종류 2. 침해 부당이득
○ 정의 :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되는 것
○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침해한 자는 부당이득을 누린 자로 추정
○ 입증책임 : 침해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참고) 효력요건의 불성립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입증
⑤ 요건 5. 불법의 원인이 아닐 것
○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음 (2010다57626)
○ 이유 : 불법의 원인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 구 수산업법 등의 타법의 위반을 말하는 게 아님
⑥ 선악, 과실 여부를 불문함
⑦ 부당이득인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 (참고) 타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수익 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음
○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의 담보물이 경락된 후 당해 저당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甲이 배당요구를 해태하여 후순위 저당권 乙에게 甲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배당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유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므로 (2004다68427)
⑧ 부당이득이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이유 : 저당권자는 압류를 했었어야 했음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이유 : 배당요구채권자는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님 (98다12379)
⑶ 효과
① 반환의 방법
○ 원칙 : 원물반환
○ 예외 :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가액을 반환해야 함
○ 운용이익 : 손실 < 수익인 경우 차액은 수익자에게 귀속
② 반환의 상대방
○ 특칙 : 무상의 악의 양수인에게도 반환청구 가능
○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능
③ 반환의 범위
○ 선의의 수익자 : 현존이익의 한도
○ 악의의 수익자 : 이익에 이자 가산, 손해배상
○ 선의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 : 소 제기시로 소급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 소급효 : 반환범위를 증가시켜 소송의 신속성 도모
○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 계약의 해제의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 반환해야 함
⑸ 특칙 1. 비채변제 :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불가 (원칙)
①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된 경우
○ 강제적으로 변제한 경우
○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 : 알고 변제한 게 아니므로
○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함
○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②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악의의 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이어야 함
○ 이유 : 증여에 준하므로
○ 변제기 전의 변제 :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함
○ 착오에 의하더라도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예 1.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을 부양한 경우
○ 예 2.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
○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경우
○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⑹ 특칙 2. 불법원인급여
① 불법의 의미
○ 불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불법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
② 급여의 의미
○ 종국적 급여를 의미함
○ 저당권 등의 종속적 급여를 의미하지 않음
○ 양도담보는 종국적 급여로 분류됨
③ 원칙
○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불가
○ 법의 취지를 살려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음
④ 예외
○ 약간의 불법성이 있어도 타방의 불법성이 현저하게 크면 약간의 불법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 가능
○ 예 : 도박빚과 사채업자 판례
⑤ 사례
○ 등장인물 : 남성 甲, 甲과 부첩관계를 맺은 乙
○ 상황 : 甲은 乙에게 부첩관계를 조건으로 주택 1을 증여, 주택 2를 증여하기로 약정, 乙은 甲에게 예물을 증여
○ 乙은 甲에게 주택 2의 증여를 청구할 수 없음
○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甲) : 부첩관계 종료시 甲은 乙에게 주택 1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불법 없는 당사자(乙) : 부첩관계 종료시 乙은 甲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 불가
○ 민법 103조 위반은 불법원인급여가 발생
○ 강행법규 위반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님
4. 불법행위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참고) 독일 민법에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 없음
② 책임 = 계약책임 + 계약외책임
○ 계약외책임 = 불법행위책임 + 위험책임 (위법성 요건 ×)
○ 불법행위책임 =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불법행위 : 일반 불법행위 (750조), 특수 불법행위 (755조 ~ 760조)
⑵ 성립요건
① 가해자의 손해
○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것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의 위법성
○ 위법성 판단의 준거로 실질적 위법성론
○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③ 가해자의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753조) : 판례상 만 12세 이상이면 책임을 짐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법정감독자, 즉 친권자가 책임을 짐
○ 단, 친권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않음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으면 친권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짐
○ 대리감독자(예 : 선생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감독자의 책임이 면탈되지 않음
○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754조)
○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고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당한 자의 경우 배상책임을 여전히 짐
○ 책임능력 없는 사람의 가해행위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가 책임을 짐 (755조)
○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는 그러하지 않음
○ 대리 감독인(예 :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음을 이유로 친권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④ 가해자의 귀책사유
○ 고의 :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감행
○ 과실 : 추상적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
○ 원칙 : 피해자
○ 예외 : 증명책임의 전환 (755조 ~ 759조)
○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의 동일성의 인식을 요하지 않음
○ 위법성 요건과 귀책사유 요건은 구별됨
○ 예외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
⑤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
⑶ 효과
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법인도 명예, 신용 등의 법익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태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미적용
②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특칙 (764조)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특칙 (751조 2항)
③ 손해배상액의 산정
○ 고의의 범죄행위로 손해 발생시 과실상계 없음
○ 이유 :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의의 당사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④ 손해의 분류
○ 손해 = 대물손해 + 대인손해
○ 대물손해
○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
○ 물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 특별손해
○ 대인손해 =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사람에 대한 손해 : 생명침해, 신체침해
○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 재산적 손해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적극적 재산손해 : 치료비, 장례비, 부양의무자 치료비 등
○ 소극적 재산손해
○ 생명침해 : (사망 당시 수입액) × (수입 가능 기간) - 생활비 - 중간이자
○ 신체침해 : (부상 당시 수입액) × (노동 능력 상실률) × (수입 가능 기간) - 중간이자
○ 정신적 손해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또는 상속이 인정
○ 사망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인정
○ 손해 3분설 : 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 정신적 손해는 서로 별개의 소송물
⑤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지체 :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 당일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짐
⑥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66조) : 소멸시효 = min(안 날 + 3년, 불법행위를 한 날 + 10년)
○ 안 날로부터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
○ 안 날 : 미성년자가 아님. 법정대리인이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
○ 불법행위를 한 날 : 실제 행위가 이뤄진 날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미진행
⑦ 배상액의 조정
○ 배상액의 경감청구
○ 요건 1.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요건 2.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 효력 :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음 (765조)
○ 과실상계
○ 손해배상자의 대위 : 불법행위에 준용
○ 이득공제 : 채무불이행 책임과 동일
⑧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규정은 본문으로만 구성돼 있고 단서가 없음
⑷ 특수한 예 1. 사용자 책임
① 요건 1. 사용관계가 인정될 것
○ 사용자 책임 인정 : 명의대여, 다단계, 고용계약, 동업, 노무도급, 파견사업주
○ 노무도급 :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도급하는 경우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가짐
○ 사용자 책임 불인정 : 일반적인 도급, 퇴직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종전의 사용자
○ 일반적인 도급 : 도급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지휘·감독 등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단,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도급인도 사용자 책임을 짐
○ 사용사업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가지지 않음
② 요건 2. 타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위를 하였을 것 (외형이론)
○ 정의 : 사무집행 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외형상 사무집행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
○ 악의 또는 중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음 : (참고) 외형이론의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등장함
③ 요건 3. 피용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 손해 발생 등
④ 요건 4. 사용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⑤ 증명책임의 전환 : 사용자가 선임·감독상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⑥ 효력 1. 책임의 내용 :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해도 사용자책임의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피용자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음
○ 사용자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
○ 피용자와 사용자의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음
⑦ 효력 2. 구상권 제한
○ 책임을 진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전액 구상권을 허용하지 않음
○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 한하여 구상권을 인정함
⑧ 효력 3.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사용자는 상계가 금지됨
○ 사용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 전부 구상은 불가능하고 신의칙상 상당 범위에 대해 구상권 인정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⑸ 특수한 예 2. 법인의 불법행위 (35조)
①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 대표기관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 이사 :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해당하지 않음. 등기를 요하지 않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또한 대표자로 인정 (2008다15438)
○ 대표기관의 행위 : 감사행위에 대해서는 불성립
② 요건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 외형이론 :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
○ 악의 또는 중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음
○ 대표자가 종중 총회의 서류를 위조하지 않고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 관련성 부정. 법인의 불법행위 불성립
○ 대표자가 종중 총회의 서류를 위조하고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 관련성 인정.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92다49300)
③ 요건 3.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④ 효과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
○ 이사나 그 밖의 대표기관도 배상책임 부담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는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이유 : 사용자 책임 법리가 일반법. 법인의 불법행위는 특별법. 특별법 우선의 법칙
○ 구별의 실익 : 사용자 배상책임은 법인의 불법행위와 달리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⑤ 효과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때
○ 대표기관만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그 사항에 관련된 자들도 연대하여 배당책임을 짐
⑥ 효과 - 대표기관이 아닌 경우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피해자는 당해 기관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⑹ 특수한 예 3. 공동불법행위
① 개요
○ 일반적으로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함
○ 공동불법행위의 공동의 의미는 행위의 공동을 의미함
○ 민법에서 행위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공동불법행위가 유일함
② 요건
○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 가해자 불명인 경우 피의자들이 모두 공동불법행위를 구성
○ 교사자 : (주석) 교사죄나 있음을 상기할 것
○ 방조자 : (주석) 방조죄가 있음을 상기할 것
○ 행위자 사이의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을 요하지 않음
③ 효력 : 부진정연대채무로 취급됨
○ 특징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 절대효로 인정됨
○ 특징 2. 사전통지제도, 사후통지제도 불인정
○ 특징 3. 입증책임의 전환 :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 입증책임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있음
○ 즉, 공동불법행위자 전부가 일단 가해자라고 추정됨 (∵ 상식에 부합함)
○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함
○ 효력 1. 공동 불법행위에서 가담 정도가 상이해도 연대채무에 기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
○ 법원은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사람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도 그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
○ (참고) 가해자 내부 관계에서 구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
○ (참고) 일반적인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과실상계는 따로 해도 됨
○ 공동불법행위자 중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 신의칙)
○ 효력 2. 구상권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만 구상권을 인정함
○ (참고) 연대채무에서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않아도 구상권을 인정함
○ 면제, 소멸시효가 상대효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황 :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했거나 당해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시효를 완성한 경우
○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액이 감경되는 게 아님
○ 면제된 채무자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는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이유 : 채권자와 그 채무자 간의 효력은 채권적 효력이기 때문 (상대효)
○ 과실비율이 있는 구상권자 : 나머지 채무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로 간주
○ 과실비율이 없는 구상권자 : 나머지 채무자들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간주
⑺ 특수한 예 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① 증명책임의 전환
② 법정감독자와 대리감독자의 부진정연대채무
③ 대리감독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756조 책임 가능
⑻ 특수한 예 5.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요건 1. 피고가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
② 요건 2.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을 것
③ 요건 3.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것
④ 요건 4.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⑤ 1차 책임 : 점유자
○ 점유자가 철저히 관리했다면 면책됨
○ 공작물이 점유자에게는 증명책임이 전환된 과실책임
○ 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음
⑥ 2차 책임 : 소유자
○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 공작물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공작물 하자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짐
○ 점유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소유자의 책임 소멸 조건이 아님
⑼ 특수한 예 6. 동물에 대한 책임
⑽ 특수한 예 7.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① 요건 : 객관적 작위의무의 존재 + 작위 의무에 위반한 부작위
② 작위의무의 존재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인식을 요하지 않음
③ (주석) 모르는 것도 죄임
⑾ 특수한 예 8. 제조물 책임
① 요건 :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것
○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일 것
○ 제조물에 상품 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적용이 없음
② 효과 :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참고) 상품 적합성 결여로 인한 제조물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그 배상을 구해야 함
⑿ 특수한 예 9.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되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② 최근 신설된 조항
입력: 2019.09.29 22:59
수정: 2023.11.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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