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 가처분명령 :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내리는 명령
- 각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를 한 것
- 간주(↔ 추정)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보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없음
- 갈음 :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 거증자 : 증거를 제출하는 자
- 경개 : 계약의 종류를 바꾸는 것
- 경락 : 경매를 통해 물건을 얻게된 것
- 경락인 :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
- 경료 : 등기 완료
- 경매 : 담보가 있는 재산을 법원 주체 하에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것
- 계쟁물 : 재판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 공시 :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 공탁 :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
- 과실(過失) : 알 수 있었던 것. 주의 의무 위반
- 과실(果實) : 물건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
- 구거 : 인공적인 수로
- 권리금 : 좋은 목 지점인 경우 임대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돈
- 금반언 :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금전소비대차 : 소비대차와 같은 뜻
- 급부 : 급여
- 기각 :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여 심결하는 것
- 기망 : 속이는 것
- 기산점 : 기간을 계산할 때 최초의 시점
- 기왕 : 이미 지나간 이전
- 기한이익 : 변제기까지 기다림으로써 얻는 이익
- 담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수단
- 대금 : 돈
- 대세효 (↔ 상대효) :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
- 대안의 토지 : 수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
- 대주 : 빌려주는 사람
- 대차 : 빌려주는 것
- 대항력 : 채권적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도과 : 시간의 경과
- 도급 : 일감 계약
- 도급인(↔ 수급인) : 일거리를 주는 자, 대기업 등
- 동산 : 물건 중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 등귀 : 물건 값이 크게 오르는 것
- 등기 :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라는 공시의 절차가 필요함
- 말소 : 없애는 것
- 매도 : 물건을 파는 것
- 매도인 : 파는 사람
- 매매 : 유상양도
- 매수 : 물건을 사는 것
- 매수인 : 사는 사람
- 멸실 : 물건이 사라지는 것
- 명도 : 건물의 인도
- 몽리자 : 이익을 얻는 자
- 물상대위 : 저당물이 멸실됐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물건으로 갈음하는 것
- 배서 : 뒷면에 쓰는 것. 구체적으로는, 지시채권 등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
- 법률심 (↔ 사실심) : 3심의 심리.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 법원(法原) : 법의 근거, 어렵게 말하면 법의 권원. 법원(法院)과는 다름을 유의하자.
- 변제 : 돈을 갚는 것, 어렵게는 채무의 이행
- 별제권 : 우선변제권
- 보증금 : 안 나가는 세입자 때문에 임대인이 받는 돈
- 부동산 : 물건 중 움직이지 않는 것
- 부본 : 복사본
-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짝퉁 연대채무
- 분사무소 : 연락소
- 사실심 (↔ 법률심) : 1심, 2심의 심리. 당사자의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 사용대차 : 대차 중 빌려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는 경우
- 사자 : 심부름꾼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
- 상계 :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퉁치는 것
- 상계적상 : 상계의 요건이 만족된 상태
- 상대효 (↔ 대세효) :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
- 상속(↔ 증여) :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계약이 아님
- 선의 : 모르고 있는 것
- 소구 : 지급을 청구하는 것
- 소구가능성 : 재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 소급 : 효과가 과거까지 미치는 것
- 소비대차 : 대차 중 돈을 빌려주는 경우
- 소송물 : 재판에서 존부를 다투는 권리
- 소유 : 가지고 있는 것. 점유와 다르다.
- 소지인출급식배서 : 증권의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할 뜻을 기재하는 배서
- 수류지 : 물이 흐르는 땅
- 수인 : 여러 명
- 수급인(↔ 도급인) : 일거리를 받는 자, 하청업체 등
- 수동채권(↔ 자동채권) : 상계권의 상대방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
- 심결 : 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
- 심굴 : 땅을 파는 것
- 악의 : 알고 있었던 것
- 양도 : 건네 주는 것, 매매와 증여로 구분
- 양도인 : 물건, 권리(예 : 임차권)를 건네 준 사람
- 양수 : 건네 받는 것
- 양수인 : 물건, 권리(예 : 임차권)를 건네 받은 사람
- 양안의 토지 : 수로 양쪽에 있는 토지
- 언 : 둑
- 여수 : 남은 물
- 원용 :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사실을 주장, 항변하는 일
- 은비 : 은밀, 비밀
- 의제 : 다른 대상을 법률적으로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
- 이행 : 계약에 써있는 의무를 다하는 것
- 이행보조자 :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
- 인가 :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요건을 보충해 주는 것
- 인수 : 권리가 이전하는 것. 채무인수는 채무를 이전하는 것
- 인용 :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결하는 것
- 임대인 : 물건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과 반대, 건물 임대인 등
- 임대차 : 대차 중 빌려주고 차임(예 : 월세)을 받는 경우
- 임면 : 임명 및 면직
- 임차인 : 물건을 빌린 사람, 임대인과 반대, 월세 세입자 등
- 입질채권 : 질권이 설정된 채권
- 자동채권(↔ 수동채권) :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채권
- 쟁송 : 재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투는 것
- 저당 : 채권자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 여차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채무자의 또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 전부명령(↔ 추심명령) : 채권자의 청구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전부를 가져가는 것
- 전원합의체 : 논란이 있는 상황은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이때 그 합의체
- 점유 : 차지하고 있는 것. 소유와 다르다.
- 제3채무자 : 채무자의 채무자
- 종중 : 혈연집단. 보통 제사를 위해서 뭉침
- 증여(↔ 매매, 상속) : 무상양도, 계약 중 하나
- 지료 : 땅값
- 지명채권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 지입회사 : 운수회사
- 차면시설 : 창문 등을 가릴 수 있는 시설
- 차임 : 물건을 빌려쓰고 치르는 값
- 차주 : 빌려오는 사람
- 채권 : 계약상 얻게 되는 권리, 예를 들면 대출해 준것을 이자까지 해서 돌려받는 것
- 채권자 : 채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돈 빌려준 사람
- 채무 : 계약상 해야 하는 의무, 예를 들면 돈을 갚는 것
- 채무자 : 채무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돈 빌린 사람
- 채증법칙 :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하는 법칙
- 첩 : 아내 이외에 같이 사는 여성
- 최고(mahnung) : 확답을 촉구하는 것
- 추급 : 효력이 다른 목적물에도 여전히 미치는 것
- 추단 : 추측하여 단정함
- 추심명령(↔ 전부명령) : 채권자의 청구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청구력을 가져가는 것
- 추인 : 추후 인정
- 추정(↔ 간주)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추측하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있음
- 피담보채무 : 담보되는 채무, 즉 대출해준 금전
- 피대위채권 :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피보전채권 :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해제 : 소급하여 무효
- 해지 : 장래에 기하여 무효
- 허가 : 자연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 (예 : 토지매매허가, 구별개념 : 인가)
- 화체 : 권리와 같이 형태가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유형화한 것
입력 : 2019.04.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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