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1강. 민법이란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개요 [목차]
⑴ 법 :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⑵ 법원(法原) : 법의 존재 형식
① 개요
○ 정의 :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 (예 : 민법)
○ 법원(法院)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
② 종류 1. 법률 : 헌법, 민법 등
③ 종류 2. 관습법
○ 요건 : 관행 + 법적 확신 + 헌법 합치
○ 예 1. 남성만 종중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이므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예 2.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 (구별개념)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 사실인 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
○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을 필요로 함
○ 예 :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통상 매매액의 10%으로 보는 것은 사실인 관습에 해당함
④ 종류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 (참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결정은 법원이 아님
⑶ 법률관계 : 법률이 규정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
⑷ 민법의 의미
① 형식적 의미 : 민법 법전
② 실질적 의미 : 민사에 관한 법률 중 특별사법과 절차법을 제외한 일반법
2. 민법의 실질적 의미 [목차]
⑴ 사법 : 즉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을 규정
① 사법관계 = 재산관계 + 가족관계
② 재산관계 = 물권 + 채권
③ 가족관계 = 신분 + 상속
⑵ 일반법 :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적용
① 특별법 우선의 법칙 : 특별법이 더 구체적이므로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
② 일반법 보충의 법칙 : 특별법이 기술하지 않은 내용은 일반법의 내용이 보충
③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예 : 상법, 지적 재산권법
⑶ 실체법
① 민법에서의 법률관계 : 권리와 의무 관계
② 실체법 :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규정 (WHAT)
○ 예 : 민법
③ 절차법 : 당자자의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절차)을 규정 (HOW)
○ 예 : 민사소송법
④ (참고) 특허법의 경우 실체법적 특성과 절차법적 특성을 모두 지님
⑷ 민법의 내용
① 판덱텐(Pandekten) 체계 :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기술하는 방식
○ 대한민국 민법은 독일의 체계인 판덱텐 체계를 그대로 답습함
○ 이유 : 일제강점기로 대한민국에서 기존 법체계가 소멸했기 때문
② 제1편. 민법총칙 : 민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
③ 제2편. 물권법 : 물권관계를 규율
④ 제3편. 채권법 : 채권관계를 규율
⑤ 제4편. 친족법 : 친족의 신분관계를 규율
⑥ 제5편. 상속법 : 상속관계를 규율
⑸ 민법의 해석
① 일반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 103조 등
○ 모든 경우를 포괄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음
② 요건조항 : 본문과 단서로 구분
○ 본문
○ 긍정문으로 구성
○ 권리의 성립요건과 관련
○ 입증책임 :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원고가 주장해야 함
○ 단서
○ 부정문으로 구성
○ 효력요건의 부존재와 관련
○ 입증책임 : 권리를 부정하는 당사자인 피고가 주장해야 함
○ 일반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은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입증책임이 됨
○ 일반 소송에서 피고의 입증책임은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이 됨
3. 민법의 원칙 [목차]
⑴ 근대 민법 : 사적 자치의 원칙
① 정의 : 개인 간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② 내용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③ 내용 2. 계약 자유의 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으로도 불림
○ 법 질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 형성 가능
④ 내용 3. 과실책임의 원칙
⑤ (참고) 공법의 기본원리는 법치주의
⑵ 근대민법의 수정
① 배경 :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격차 증대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공공의 원칙
○ 예 :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 제약
③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예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반사회질서 위반행위 금지, 임대차 강행규정, 유류분 제도
④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확대
⑶ 신의성실의 원칙 (2조 1항)
① 정의 : 상대방의 신뢰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② 내용 1.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정의 : 모순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③ 내용 2. 사정변경의 원칙
○ 정의 : 객관적 사정의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계약을 변경, 해제, 해지하도록 하는 원칙
○ 예 1.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한 해제
○ 요건 1.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바뀔 것
○ 요건 2. 그 사정이 객관적인 사정일 것
○ 예 2.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한 해지
○ 요건 : 불확정 채무일 것 (예 : 계속적 보증)
○ 예 : 회사의 이사가 채무를 변제할 시기에 사임했을 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예 :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④ 내용 3. 실효의 원칙
○ 정의 : 권리자가 상당기간 권리를 불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이후의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⑤ 내용 4. 의무의 이행
○ 정의 : 의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함
○ 예 1.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예상되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야 함
○ 예 2. 분양계약자에게 아파트 인근의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의 존재를 고지해야 함
○ 예 3. 사용자는 피용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⑥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 :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⑷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조 2항)
① 정의 :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불허
② 요건
○ 원칙 1. 일단 행사되고 있는 권리일 것
○ 예외 : 친권의 경우 권리 불행사의 남용이 성립할 수 있음
○ 원칙 2. 주관적 요건을 요함
○ 예외 : 상계권 남용은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
③ 효과
○ 원칙 : 무효.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참고) 특허권 권리남용도 비슷한 법리를 취함
○ 예외 : 친권의 경우 친권 상실 선고를 함
4. 법률관계 [목차]
⑴ 권리
① 정의
○ 권리 : 민법에 의해 부여받는 힘 (예 : 소유권)
○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라는 개념 존재
○ 권능 : 권리라는 힘을 구현하는 수단
○ 예 :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 권한 : 남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자격
○ 예 1. 타인의 권리를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
○ 예 2.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리임
○ 권원 : 특정 권능을 정당화하는 권리들
○ 반사적 이익
②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물권, 지적재산권 등
○ 인격권 : 생명권 등
○ 가족권 : 상속권 등
○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 행사하는 권리
○ 공익권 : 업무집행권 등
○ 사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등
③ 작용에 의한 분류
○ 지배권 : 직접 지배하는 형태 (예 : 물권)
○ 청구권 :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어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법률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 (예 : 채권)
○ 형성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리 관계를 파기하는 권리
○ 상당히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확답 최고권을 인정
○ 상대방이 형성권자에게 최고한 후 오랜 기간 답이 없는 경우 : 형성권자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로 간주
○ 예 : 매매예약완결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 중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유일한 권리
○ 항변권 :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그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
○ 예 : 불안의 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⑵ 의무
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주의의무
○ 경우 1. 이행지체
○ 상황 :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 효력 : 채무자가 현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함 (무과실책임)
○ 예외 : 이행기에 이행을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무과실책임을 지지 않음
○ 경우 2. 수령지체
○ 상황 : 채권자 때문에 이행이 지체된 경우
○ 효력 : 채무자가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경우 3. 동시이행항변권
○ 상황 :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이행이 지체된 경우
○ 효력 :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함
○ 경우 4. 일반적인 경우
○ 상속인, 무상 수치인, 친권자
○ 효력 :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짐
○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보다 덜 함
○ (주석) 일반적인 수치인은 유상 수치인으로 무상 수치인에게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게 타당함
○ 법인의 이사, 부재자 재산관리인
○ 효력 :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짐
○ 팁.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많지 않아 상속인, 무상 수치인, 친권자만 암기하면 됨
③ 간접의무(책무) : 권리자가 청구할 수 없는 의무. 법적 불이익은 존재
⑶ 관계 : 관계의 유형에 따라 법적인 힘이 부여됨 (예 : 법적 보호)
① 생활관계 : 주체와 주체의 관계. 「생활관계 = 법률관계 + 인간관계」
② 법률관계 :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
③ 인간관계 : 법률관계가 아닌 생활관계
④ 호의관계 : 애매한 법률관계
○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
○ 호의관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관계가 됨
○ 예 : 호의동승 후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주석) 호의가 계속된다고 권리가 아니다
⑷ 법률관계
① 권리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
② 의무 :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지위
③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민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만 해당
④ 의사능력 :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
○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예 : 술에 취한 경우)
⑤ 행위능력 :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 (예 : 제한능력자)
⑥ 책임능력 :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즉,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배상책임 없음
○ 현행 판례상 만 12세 이상일 것을 요함
5. 권리의 주체, 객체, 시기 [목차]
⑴ 주체 : 자연인
① 권리능력 :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출생 시점 판단 : 전부노출설. 출생보고를 할 때가 권리능력이 발생할 때가 아님
○ 사망 시점 판단 : 심장박동 정지설
○ 사망 상실 또는 사망 시기의 증명 곤란에 대비한 제도
○ 동시사망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30조)
○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망자 간에 상속을 할 수 없음
○ 입증으로 번복될 수 있음
○ 인정사망
○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관공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 사망증거가 있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 가능
○ 실종선고
○ 태아의 권리능력
○ (참고) 개별주의 :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참고) 일반주의 :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 대한민국은 개별주의를 채택함
○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받는 것
○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인지청구권, 사증, 증여계약상 권리능력
○ (주석) 태아에게 유증(유언증여)은 인정되지만 사증(사인증여)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이유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사증은 계약임
○ (참고) 인지청구권 :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인지청구권은 있음
○ 인지청구권은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음.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실효되지 않음
○ 학설 1. 정지조건설 (다수설)
○ 상속의 권리 취득 시점은 출생 시. 효력은 소급
○ 취지 :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없기 때문
○ 장점 : 거래 안전 향상
○ 정지조건설 중에서도 전신노출설을 따름 : 태아의 발끝까지 모두 나와야 권리능력이 발생함
○ 학설 2. 해제조건설
○ 상속의 권리 취득 및 효력 발생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즉시
○ 태아 사망 시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
○ 취지 : 태아의 법정대리인 제도가 유추적용되기 때문
○ 장점 : 태아의 재산 보호
②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minor) (↔︎ 성년자(major))
○ 정의 : 만 19세 미만인 자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음
○ 동의를 얻었다는 증명책임 : 상대방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8가지
○ 예 1.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 채무면제 청약 O, 변제 X
○ 예 :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부담이 없는 증여,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부담부 증여, 변제 수령,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상속의 승인
○ 상속의 경우 채무도 상속받으므로 경우 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예 2. 법정대리인의 처분 허락이 있는 경우 (예 : 용돈)
○ 사용목적을 위반해도 됨
○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인정됨
○ 예 3.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이 있는 경우
○ 성년 의제와 같이 성년자 간주 및 법정대리권 소멸
○ 반드시 영업 종류를 특정해야 함 (통설)
○ 영업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를 해하지 못함
○ (참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취소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거래했다는 것만으로 제3자에게도 책임..
○ 예 4. 근로계약 체결 (예 : 아르바이트)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예 5. 대리행위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 미성년자는 피성년후견인의 대리인도 될 수 있음
○ 예 6. 유언 :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 할 수 있음
○ 예 7. 무한책임사원 : 상법의 영역
○ 예 8. 취소
○ 심지어 제한능력자가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가 주장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였을 때 취소권이 배제됨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됨
○ 미성년자의 이혼 및 재혼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이유 : 더이상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자가 아님
③ 제한능력자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adult ward) (↔︎ 성년후견인(adult guardian))
○ 정의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 성년후견은 별도의 등기에 공시됨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판결을 받은 자
○ 심판의 청구인으로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예 : 서울시장)을 포함함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 한정후견개시 청구를 해도 성년후견개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함
○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음
○ 예외 1.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10조 4항)
○ 예외 2. 가족법상 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 가족법상 행위는 제한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예외 3. 유언은 취소할 수 없음 (∵ 유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므로)
○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음
○ 그러한 범위가 정해져도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 의료행위, 일용품 구입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없음
○ 성년후견 종료심판
○ 성년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 종료심판을 함
○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받으면 행위능력이 회복됨
④ 제한능력자 3.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limited ward) (↔︎ 한정후견인(limited guardian))
○ 정의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판결을 받은 자
○ 심판의 청구인으로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함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해도 한정후견개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의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함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한정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가능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였을 때 취소권이 배제됨
○ 예외 1.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13조 4항)
○ 예외 2. 가족법상 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 가족법상 행위는 제한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예외 3. 유언은 취소할 수 없음 (∵ 유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므로)
○ 한정후견 종료심판
○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 종료심판을 함
○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받으면 행위능력이 회복됨
⑤ 피성년후견인 vs 피한정후견인
○ 차이 1.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득한 뒤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 차이 2.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규정에서만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가 명시돼 있음 (∵ 차이 1)
○ 차이 3. 피성년후견인 규정에서만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가 명시돼 있음 (∵ 차이 1)
⑥ 제한능력자 보호규정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
⑦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규정
○ 확답최고권
○ 최고의 상대방 : 법정대리인
○ 상대방이 최고 후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승인의 의사로 봄 : 책임소재 = 법정대리인
○ (참고) 형성권의 대항권리인 확답최고권의 효력. 오랜 기간 무응답 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의사로 간주
○ (참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최고 후 본인이 침묵하면 거절의 의사로 봄 : 책임소재 = 무권대리인
○ 철회권 : 선의의 상대방에 국한 (∵ 금반언의 원칙)
○ 철회의 상대방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경쟁적 관계
○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국한
○ 거절의 상대방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본인의 선악 불문하고 가능함 : (주석) 생각해 보면 당연함
○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가 어떤 기망을 한 경우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음
○ 어떤 기망 :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음
○ 이유 :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 (참고)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와 같음
⑧ (구별개념) 피특정후견인(specific ward) (↔︎ 특정후견인(specific guardian))
○ 정의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특정후견개시 심판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함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 민법상 취소권자는 오직 4종류뿐)
○ 피특정후견의 종료
○ 원칙 : 별도의 종료심판을 거칠 필요 없음
○ 예외 : 피특정후견인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이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려면 기존 특정후견을 종료해야 함
⑨ 주소
○ 주소 : 생활의 근거지
○ 복수주의 : 주소는 두 곳 이상이 될 수 있음
○ 주소는 실질적, 객관적으로 판단. 형식적,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음
○ 주소를 모르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
○ 가주소를 정한 경우 특정한 행위에 한정
⑩ 부재
○ 정의 : 종래의 주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 (원칙) 국가가 부재자 재산을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선임 법정대리인, 선임 재산관리인의 영역
○ 법정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이 선임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임의대리인으로 간주
○ (예외)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 : 개임이라고 함
○ 개임사유 :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 부재자의 생사 불명, 재산이 관리되지 않을 때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함
○ 이 경우 재산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간주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개량행위 :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됨
○ 성질이 변하는 개량행위, 처분행위 :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참고)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유사한 법리
○ 법원의 허가
○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하더라도 그 행위는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함
○ 법원의 허가는 법률행위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가능함
○ 처분허가가 있는 재산관리인의 처분에 대하여 나중에 그 처분허가가 취소돼도 처분행위는 유효함
○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처분은 무효
○ 재산관리인 권한 소멸 : 부재자의 사망이 아님. 선임 취소 결정이 있어야 함. 소급효 없음
○ 재산관리인이 선임 취소 결정이 있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없음
○ 위의 경우 이미 본인의 사망을 확인하더라도 유효함
⑪ 실종
○ 실종선고 청구
○ 보통 실종
○ 사건 시점 + 5년 후에 청구할 수 있고 사건 시점 + 5년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예 : 잠수 중 실종한 것
○ 특별 실종 :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 사건 시점 1년 후에 청구할 수 있고 사건 시점 + 1년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예 : 여객선 침몰 등
○ 청구인 적격 : 직접적 이해관계인, 검사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후순위 상속인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하지 못함 (자86스20)
○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기록돼 있으면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하지 못함
○ 효력
○ 가정법원은 실종을 선고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함
○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사망 간주의 효과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발생
○ 사망 간주의 효과는 사적인 영역에서만 해당함 : 공적인 영역에서는 해당하지 않음
○ 동일인에게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후에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면 안 됨
○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
○ 실종선고의 소급효는 실종선고 전의 판결의 기속력을 해치지 못함 (92다2455)
○ 실종선고 취소
○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공고하지 않아도 됨
○ 실종인의 생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이면 상속 등의 효력이 유지됨
○ 효력
○ 원칙 : 실종선고가 소급하여 무효가 됨
○ 예외 1. 실종선고 선고 후 취소하기 전까지 법률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를 해하지 못함
○ 예외 2.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직접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법률관계
○ 선의의 제3자 :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함
○ 악의의 제3자 : 이득 전부, 이자, 손해를 반환해야 함
⑵ 주체 : 법인
①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 또는 출연한 재산
② 공통요건 : 법인의 설립 등기 시 권리능력을 갖게 됨. 법인의 성립은 법률규정에 의해야 함
○ 인가 : 자연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 불복할 수 없음
○ 허가 : 불복할 수 있음. 마약, 총, 비영리법인 설립 등
③ 분류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정의 | 사람의 단체 | 출연한 재산 |
설립행위 | 정관작성 | 재산출연, 정관작성 |
정관변경 | 총회 결의 (2/3 동의) + 주무관청 허가 | 정관 또는 주무관청 허가 |
기관구성 | 이사, 감사, 사원총회 | 사원, 사원총회 없음 |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 의사결정기관 : 정관 | |
해산 | 임의해산 | 임의해산 없음 |
공통점 | 설립허가절차, 등기,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 해산 및 청산절차 |
Table.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종류 1. 사단법인 (예 : 축구협회)
○ 설립요건 :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 설립행위 : 정관작성 + 기명날인
○ (참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취급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면직, 사원자격 취득상실, 존립시기를 정한 때 사유
○ (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임
○ 정관변경 : 큰 제약이 없음
○ 정관 변경 정족수 : 2/3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 해산결의와 함께 전권사항 :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다고 한 정관은 무효
○ 정관변경을 대의원회나 평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은 무효함
○ 사단법인이 정관과 다르게 합의하면 무효
○ 종류 2. 재단법인 (예 : 장학재단)
○ 설립요건 :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 설립행위 : 재산출연 + 정관
○ 경우 1. 재산의 생전처분 : 출연재산은 재단법인 설립등기 시에 재단법인에게 귀속함 (48조 1항). 제3자가 나타난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에게 재산이 귀속함
○ 경우 2. 유언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 시 : 출연재산은 유언 효력 발생 시에 성립함 (48조 2항)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취급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면직
○ 사원자격 취득상실 : 사원이 없으므로 불필요함
○ 존립기시를 정한 때 사유 미기재 : 재단법인은 재산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존속함
○ 정관보충제도 :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명·면직은 기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보충해 줌
○ (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임
○ (참고) 정관보충제도는 재단법인에서만 적용되는 규정
○ 정관변경
○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함 : 이때 허가는 자연적 금지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
○ 설립자 의도 하에서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유 1. 정관에 정한 사항의 변경
○ 사유 2.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정관에 정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음
○ 사유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설립자 또는 이사는 설립취지를 참고하여 정관 변경 가능
○ 정관변경 사유인 것 : 자산의 처분, 자산의 편입, 재단 자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 정관변경 사유가 아닌 것 : 재단 자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 소멸
○ 원칙 : 법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소멸
○ 재단법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소멸을 면할 수 있음
④ 분류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종류 1. 영리법인
○ 영리법인은 상법의 영역임
○ 영리법인은 언제나 사단법인임 : 이익의 분배 등은 사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 감사와 이사회는 필요·상설기관
○ 종류 2. 비영리법인
○ 민법상 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임 : 영리법인은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 비영리법인 : 영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이익 분배 없음
○ 감사와 이사회는 임의기관
⑤ 효력 - 법인의 대표기관
○ 개요
○ 민법상 법인(비영리 법인)의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임의기관
○ 상법상 법인(영리 법인)의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필요·상설기관
○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게 있어서만 필요·비상설기관 :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 개념이 없음
○ 이사
○ 이사는 모든 법인에서 반드시 있어야 함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함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등기 전에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해 유효함
○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의 임기 만료시를 기준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공동대표 : 의사결정의 공동
○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음
○ 공동대표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를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함 (59조 1항)
○ 직무대행자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후에 직무를 대신하는 자
○ 원칙 : 법인의 통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예외 :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통상사무 이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특칙 :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통상사무 이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참고) 특칙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이사의 대리인 : 포괄적 위임은 무효
○ 임시이사
○ 요건 1. 이사가 없거나 부족할 것
○ 요건 2.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
○ 청구인 : 이해관계인, 검사
○ 효력 : 이사와 동일한 지위를 누림
○ (구별개념) 특별대리인 : 이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대표기관.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대표기관
○ 특별대리인
○ 이사가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익상반)를 한 경우 선출하는 자
○ 이사와 동일하게 법원에 의해 선출됨
○ (구별개념) 임시이사 : 이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대표기관.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대표기관
○ 사원총회
○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개념 (∵ 재단법인에는 사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폐지할 수 없음 : 사단법인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소집 정족수 : 1/5
○ 사원총회 정관 변경 정족수 : 2/3
○ 해산결의 정족수 : 3/4
○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함 (69조)
○ 총회의 결의
○ 원칙 : 사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의결정족수) (75조)
○ 예외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원총회 결의에 있어 서면으로 하거나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음 : 선거법과 다름
○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의사는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ref)
○ 당해 이사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안에서, 당해 이사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모두 산입됨 (ref)
○ 결의권
○ 원칙 :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게 주어짐
○ 예외 : 불평등 결의권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 : 정당 투표를 보면 1인 1표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
○ 임시총회
○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개념 (∵ 재단법인에는 사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소집할 수 있는 자 : 이사, 소수 사원(1/5), 감사
⑥ 효력 - 권리능력 :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참고) 다수설 :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 (참고) 판례 :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유증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은 생명권을 가지지 않지만 명예권을 가지고 있음
○ 경우 1. 일반사무, 법인설립 허가 및 취소 :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음
○ 경우 2. 해산 및 청산
○ 해산·청산의 검사, 감독은법원이 관할함 : (주석) 경우 1, 경우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무관청 관할
○ 경우 2-1. 법인의 해산 : 존립기간 만료, 목적달성,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총회 결의, 사원이 없는 경우
○ 설립허가 취소 : 유일하게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음
○ 사원총회 결의, 사원이 없는 경우 : 사단법인에 특유한 사유. (참고) 사원이 1인인 사단법인도 존재함
○ 정관변경과 함께 전권사항 :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다고 한 정관은 무효
○ 파산을 제외한 사유 : 이사가 청산인이 됨
○ 파산 :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인이 됨
○ 해산 법인의 재산 : 정관 → 유사목적 → 국고 순으로 처분됨
○ 법인이 해산하여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소멸하지 않음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함 (81조)
○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져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
○ 경우 2-2. 법인의 청산 : 강행규정
○ 청산 법인의 재산 : 공고를 한 뒤 채무액은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 공고 후 잔존 재산은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에게 분배됨
⑦ 효력 - 행위능력 :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
⑧ (참고) 법인의 불법행위 (35조)
○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 대표기관 : 대표권이 있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 대표권이 있는 이사 : 등기를 요하지 않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또한 대표자로 인정 (2008다15438)
○ (주석) 다른 대표기관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듯 (아닐 수도 있음)
○ 대표기관이 아닌 경우 : 감사, 대표권이 없는 이사
○ 민법상 법인(비영리법인)에 있어서 감사와 이사회는 임의기관
○ 상법상 법인(영리법인)에 있어서 감사와 이사회는 필요·상설기관
○ 대표기관의 행위 : 감사행위에 대해서는 불성립
○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어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 요건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 외형이론 :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
○ 악의 또는 중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음
○ 대표자가 종중 총회의 서류를 위조하지 않고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 관련성 부정. 법인의 불법행위 불성립
○ 대표자가 종중 총회의 서류를 위조하고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 관련성 인정.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92다49300)
○ 요건 3.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가 유추적용될 수 있음
○ 효과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 법인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
○ 대표기관 또한 배상책임을 부담 (부진정연대채무)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는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이유 : 사용자 책임 법리가 일반법. 법인의 불법행위는 특별법. 특별법 우선의 법칙
○ 구별의 실익 : 사용자 배상책임은 법인의 불법행위와 달리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 즉, 사용자 책임의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 대표기관이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음
○ 효과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때
○ 대표기관만 손해배상책임을 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그 사항에 관련된 자들도 연대하여 배당책임을 짐
○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인 경우 : 공동불법행위 성립 (35조 2항), 특칙 (∵ 책임자를 늘리기 위함)
○ 효과 - 대표기관이 아닌 경우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피해자는 당해 기관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⑨ (참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개요
○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함
○ 국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됨
○ 성립요건
○ 요건 1. 정관이 있어야 함
○ 요건 2. 조직을 갖춰야 함 (예외 :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인 종중은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음)
○ 요건 3.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
○ 요건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따라 조직이 변해서는 안 됨
○ 효력 - 등기와 관련 없는 법인 규정 : 법률규정을 따름
○ 명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효력 - 등기와 관련 있는 법인 규정 : 별도의 규정을 따름
○ 임시이사 선임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바뀜
○ 법인의 불법행위 (∵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않음)
○ 효력 - 권리능력 없는 사단 특유의 특징
○ 당사자 능력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등기능력 : 비법인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함. 재단도 그러함
○ 총유로서의 특징
○ 효력 - 총유의 지분
○ 총유는 지분의 개념이 없음
○ 이유 : 총유는 개인성을 인정하지 않음. 오직 단체성만 존재함
○ 효력 - 총유재산의 소송
○ 방법 1. 단체 자체 이름
○ 방법 2. 구성원 전원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 구성원 개인은 절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대표자 여부를 불문. 보존행위인지를 불문
○ (참고) 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없음 :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송을 해야 함
○ 이유 : 조합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
○ 효력 - 사원들 간의 법률행위
○ 대표자
○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 관리,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함
○ 위반 시 효과 :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
○ 관리, 처분행위인 경우 : 총유물 분할 청구 불가
○ 관리, 처분행위가 아닌 경우 : 보증채무를 지는 행위
○ (참고) 분묘설치 : 분묘기지권이 발생.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유체인 종중의 결의 필요
○ 사용, 수익은 개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총유물 사용·수익은 정관 또는 기타 규약에 의함
○ 사원의 지위 상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 (277조)
○ 원칙상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음 (임의규정)
○ 사원의 지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재산 등은 규약에 의해서 양도나 상속될 수 있음
○ 판례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가 유효한 경우
○ 요건 1. 관리·처분행위가 아닐 것 : 관리·처분행위는 항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요함
○ 요건 2.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것
○ 예 : 대외적 거래 (채무부담행위) 등에 있어서 대표권 제한
○ (참고) 법인의 경우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 총유의 소멸
○ 구성원이 없게 되면 총유의 해산 사유를 구성
○ 구성원이 없게 되더라도 총유가 바로 소멸하지 않음 :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음
○ 특수한 총유 : 종중. 자연발생적 종족집단
○ 연고항존자가 종중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짐
○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 (참고) 일반적인 비법인 사단의 경우 법원을 거침
○ 서열 2위(차석)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소수 종중원이 총회를 소집함
○ 분묘설치 : 분묘기지권이 발생.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유체인 종중의 결의 필요
○ 종중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경우 성년은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됨 : 기존에는 성년 남성에 국한됨
○ 특수한 총유 : 교회
○ 신도 탈퇴
○ 원칙 : 탈퇴한 교인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함. 교회 재산을 잔존교인의 총유로 봄
○ 예외 : 탈퇴 교인이 2/3을 초과하면 교회 재산을 탈퇴교인 총유로 봄
○ (참고) 2/3는 법인에서 정관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임
○ 종전의 판례 : 교회 재산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로 봄
○ 특수한 총유 : 정당
○ 특수한 총유 :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⑶ 객체 : 물건
① 정의 :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예 : 전기, 온기, 냉기 등)을 지칭
○ 현재 존재해야 함
○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님
○ 과학적·학문적 개념이 아님 : 자연인,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이면 족함
② 부동산과 동산
○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건물의 성립요건 : 기둥, 지붕, 주벽
○ 미완성 건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건물로 간주
○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 동산인 예 : 컨테이너 박스, 딴 사과, 뽑힌 배추, 잘린 나무
○ 동산이 아닌 예 : 무기명 채권
③ 주물과 종물
○ 종물 : 계속적으로 주물의 가치를 높이는 물건. 독립적인 물건이 아님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임의규정)
○ 종물의 예
○ 권리인지 유체물인지를 불문함
○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를 불문함
○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횟집의 수족관, 주유소의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 백화점의 전화교환설비 등
○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와 공동변소가 주택에서 떨어져 지은 것이라도 종물이 됨
○ 종물이 아닌 예
○ 독립적인 물체가 아니면 종물이 아님
○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종물이 아님
○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의 효용에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님 (2000마3530)
○ 호텔 내 침대, 식당 내 식탁은 주물인 호텔 자체의 효용에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종물이 아님
○ 주유소의 지하에 저장된 유류저장탱크, 건물의 정화조
④ 원물과 과실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천연과실 : 원물의 경제적 용도, 본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 (예 :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예 : 임대료, 이자)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받게 됨
○ 노동의 대가(임금), 권리 사용의 대가(주식의 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사용료, 입장권 등은 과실이 아님
○ 이유 : 물건으로부터 온 게 아니므로 과실이 아님
⑤ 대체물
○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을 따름
⑷ 기간
① 정의 :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
○ 임의규정 : 특약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참고) 기일 : 어느 특정의 시점
○ (참고) 24:00을 오후 12시라고 표현하는 듯
② 자연적 계산방법 : 시, 분, 초를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 예 : 제출일이 3일 16시부터 46시간 내인 경우 5일 14시까지 제출해야 함
③ 역법적 계산방법 :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
○ 역법적 계산방법은 그 날 2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함
○ 초일 불산입의 원칙 : 첫 날을 계산에 넣지 않음
○ 예 : 2월 6일 14:00로부터 10일 뒤인 경우 2월 7일 00:00으로부터 10일 뒤로 계산하여 2월 16일 24:00이 됨
○ 초일 불산입의 예외 : 연령의 계산, 오전 0시에서 기산하는 경우
○ 예 : 88년 3월 2일 출생한 자는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 88년 3월 1일 24:00 또는 88년 3월 2일 00:00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
○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성년이 되므로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 예 : 2014년 1월 5일부터 1월은 2014년 2월 4일 24:00까지를 의미함
○ 기간을 월로 정했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④ 기간의 역산 : 유추적용
○ 예 : 5월 20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참고)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발송해야 함 (발송주의)
○ 5월 19일 24:00으로부터 경과된 10시간은 불산입함
○ 5월 19일 24:00로부터 7일 전인 5월 12일 24:00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함
⑤ 종류 1. 제척기간
○ 개요 : 이름 있는 권리들은 모두 제척기간의 대상이라고 보면 됨
○ 종류 1-1.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하는 기간 (출소기간)
○ 점유보호청구권, 채권자취소권, 상속회복청구권
○ 종류 1-2.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원칙)
○ (주석) 출소기간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됨
○ 취소권, 해제권, 조건부 계약, 하자담보책임, 예약완결권
○ (참고)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짐
⑥ 종류 2. 채권 소멸시효
⑦ 채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 차이 1. 주장 책임
○ 제척기간 :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
○ 채권 소멸시효 : 당사자가 주장.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가 적용됨
○ 차이 2. 중단, 정지, 포기, 단축 가능 여부
○ 제척기간 : 중단, 정지, 포기, 단축 불가능
○ 채권 소멸시효 : 중단, 정지, 포기, 단축 가능
○ 차이 3. 추후 보완
○ 제척기간 : 인정하지 않음
○ 채권 소멸시효 : 인정함
○ 차이 4. 소급효
○ 제척기간 : 소급효가 없음
○ 채권 소멸시효 : 기산일에 소급하여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
⑧ 종류 3. 지정기간, 법정기간
6. 권리변동 [목차]
⑴ 정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⑵ 권리 발생
①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
○ 예 : 건물신축, 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선의취득, 강제수용
○ (참고) 강제수용은 공용징수, 재결수용이라고도 함
②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기존의 권리가 이전하는 것
○ 이전적 승계 : 권리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 특정승계 : 특정 권리의 이전적 승계
○ 예 : 매매, 증여, 교환, 경매, 협의수용
○ 협의수용은 매매에 준함
○ 포괄승계 : 모든 권리의 이전적 승계
○ 예 : 상속, 기업 인수·합병(M&A)
○ 설정적 승계 : 권리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
○ 예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⑶ 권리 변경
①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를 권리의 주체 관점으로 본 것
○ 예 : 매매, 증여, 교환, 경매, 상속, 기업 인수·합병(M&A)
②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구분
○ 양적 변경 : 권리의 양이 바뀌는 것
○ 예 : 제한물권으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받는 것
○ 질적 변경 :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것
○ 예 : 모든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채무로 변경
③ 작용의 변경 : 권리의 힘이 바뀌는 것
○ 예 :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⑷ 권리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예 : 목적물의 멸실, 채무 변제
② 상대적 소멸 : 이전적 승계를 원래의 권리자 관점으로 본 것
○ 예 : 매매, 증여, 교환, 경매, 상속, 기업 인수·합병(M&A)
입력 : 2019.03.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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