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3강. 점유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점유권 일반 [본문]
2. 점유의 관념화 [본문]
3. 점유의 추정 [본문]
4. 점유권의 취득 [본문]
5. 점유권의 효력 [본문]
6. 점유권의 소멸 [본문]
7. 준점유 [본문]
1. 점유권 일반 [목차]
⑴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① 직접 지배와 관념적 지배로 구분
⑵ 점유권 : 점유에 대한 사실상 권리
① 점유권의 입법 취지
○ 어떤 물건을 훔친 당사자도 사실상 점유가 있다면 점유권이 부여
○ 만일 훔친 물건에 점유권이 없다면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
②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예 : 임차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점유의 관념화 [목차]
⑴ 점유의 관념화 :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⑵ 경우 1. 점유권의 상속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등장인물 : 피상속인 甲, 상속인 乙
② 상속인이 甲의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점유권은 상속됨
⑶ 경우 2. 간접점유자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개요
○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전대인)은 간접점유자, 전차인은 직접점유자
② 간접점유자의 권리
○ 자력구제권 불인정
○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점유권이 있으므로
○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음
③ 직접점유자의 권리
○ 자력구제권 인정
○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음
④ (참고) 점유매개관계 (예 : 임대차)
○ 요건 1.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을 것
○ 요건 2.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점유할 권리를 가질 것
○ 요건 3. 점유매개관계가 종료하면 간접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⑷ 경우 3. 점유보조자 :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지만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① 정의 : 점유자에 의해 고용된 자
○ 예 : 가정부, 점원
② 점유보조자의 권리
○ 자력구제권 인정
○ 점유보호청구권 불인정 : 점유권이 없으므로
○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점유권이 없으므로
3. 점유의 추정 [목차]
⑴ 개요
① 점유의 추정 : 점유를 하면 입증책임 없는 사실관계
② 점유자의 추정의 경우 원칙상 동산에만 적용됨
○ 이유 : 부동산의 경우 대신 등기의 추정이 있기 때문
○ (참고)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임
③ 추정되는 경우 :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④ 추정되지 않는 경우 : 무과실
⑤ 하자 없는 점유·하자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선의·무과실, 평온, 공연 그리고 계속 점유
○ 하자 있는 점유 :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또는 불계속 점유
⑵ 추정 1. 자주점유 (↔ 타주점유)
① 소유의 의사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구별의 실익 : 점유취득시효
○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시 기준
○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지 않음 :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
② 자주점유의 예
○ 경락인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모르고 거래한 자
○ 매수자가 인접토지의 일부를 조금 침범한 자
○ 보상금을 주고 점유하는 자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후 권원이 입증되지 않은 자
○ 권원이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
○ 6·25전쟁 관련 판례
③ 타주점유의 예
○ 경매에서 종전 소유자(채무자)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거래한 자
○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알면서 매수한 자
○ 매수자가 인접토지의 일부를 상당히 침범한 자
○ 임차인,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명의수탁자
○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한 자
④ 타주점유 → 자주점유
○ 임차인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⑤ 자주점유 → 타주점유
○ 경락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됨
○ 점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
○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해도 자주점유 추정력은 유지됨
○ 소유자의 소는 점유자의 말소의무 발생
○ 점유자의 소는 점유자의 말소의무 미발생
○ 소유권 소송과 점유권 소송은 독립적
⑥ 주의사항
○ 상속으로 자주점유, 타주점유 간 전환 없음 :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 타주점유에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자주점유 아님 : 보존등기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⑶ 추정 2. 선의 (↔ 악의)
① 선의·악의 점유는 기본적으로 무단점유를 전제로 함
② 선의 점유 : 점유자가 자신에게 본권이 없음을 모르는 경우
③ 악의 점유 : 점유자가 자신에게 본권이 없음을 아는 경우
④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받고 패소한 경우 : 소 제기 시부터
⑷ 추정 3. 평온 (↔ 폭력) : 평화롭고 온화한 상태
① 폭력 점유는 악의 점유로 추정
⑸ 추정 4. 공연 (↔ 은비) : 공공연함. 공연음란죄에서 그 '공연'임
① 은비 점유는 악의 점유로 추정
⑹ 추정 5. 계속점유·불계속점유
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⑺ 예외. 과실점유·무과실점유
① 과실점유 : 선의점유에 있어서 그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는 경우
② 무과실점유 : 선의점유에 있어서 그 선의인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
③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예 :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4. 점유권의 취득 [목차]
⑴ 취득 1.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유시물습득, 매장물발견, 절취
⑵ 취득 2. 승계취득
① 특정승계 (예 : 매매, 증여) : 권리와 하자 모두 승계
○ 점유의 승계인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가능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권리와 하자 모두 승계
② 포괄승계 (예 :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
⑶ (참고) 점유취득시효
① 개요 : 점유 → 20년 경과 → 소유
② 요건 1. 주체 : 악의·과실이어도 상관 없음
○ 예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③ 요건 2. 객체
○ 자기 소유 부동산 : 입증곤란 구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국유재산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일반재산이 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
○ 토지의 일부 : 일부 점유의 객관적 징표를 요함, 분필절차 후 이전등기 필요
○ 공유지분 : 시효취득 ○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시효취득 × (최신 판례)
④ 요건 3. 자주·평온·공연한 점유
○ 추정, 즉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 없음
○ 간접점유도 가능
⑤ 요건 4. 시효기간의 기산점 : 20년간 계속점유
○ 점유의 승계 : 점유자의 점유기간은 전 점유자와 합산 가능
○ 원칙 : 기산점 임의선택 불가 → 제3자 보호 목적
○ 예외 :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입증하기 편한 시점을 선택
○ 등기의 승계 : 점유의 승계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도 인정됨
⑥ 요건 5. 등기 : 법률규정 중 등기를 해야 하는 유일한 예외
○ 원칙 : 소유권이전등기
○ 미등기부동산 :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함
○ 토지의 일부 : 취득시효 가능, 분필등기를 해야 함
○ 즉, 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된 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필 절차를 밟아야 분필의 효과가 발생
○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점유자는 본권을 가지므로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등기청구권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음 : 효력 3 참고
⑦ 효과 1. 원시취득
○ 점유취득은 원시취득
○ 점유개시 ~ 시효완성 : 기존에 존재하던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은 모두 소멸 (∵ 원시취득)
○ 시효완성 ~ 등기 : 시효완성 후 새롭게 형성된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은 소멸하지 않음
○ 시효완성 → 저당권 설정 → 점유자의 변제
○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을 털 수 없음
○ 점유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좇은 일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매매 상황이 아니므로 점유자는 원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⑧ 효과 2. 소급효
○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함 : 점유개시부터 소유자인 것처럼 간주
○ 결과 1. 부당이득반환 × : 시효취득자가 점유기간 중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님
○ 결과 2. 손해배상 × : 원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⑨ 효과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특징 : 채권적 청구권 (→ 대외적으로 권리 주장 불가). 점유자가 물권이 없으므로
○ 상대방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의 상속인. 무효등기 명의인 ×
○ 이중매매 준용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매도한 경우 점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소멸시효 : 점유를 상실한 후 10년 → 시효완성자가 점유만 하면 시효에 안 걸림. 간접점유도 가능
○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
○ 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음 : 부기등기 형식
○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효완성자를 대위하여 이전
○ 매매와 달리, 취득시효로 인하여 등기청구권의 양도할 때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해도 등기청구권의 양도가 가능
○ 등기청구권 양도 시 소멸시효는 승계되지 않음
○ 점유자에 의해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대항 가능
⑩ 효과 4.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 시효 완성 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점유자는 본권을 가지므로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⑪ 효과 5.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포기 : (주석) 종전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리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 (물권적 청구권 소송,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점유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포기 사유가 아님
○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 승계인은 중단 당시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할 수 없음
⑫ 효과 6. 손해배상청구권
○ 소유자의 손해배상 성격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소유자가 악의로 팔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⑬ 효과 7. 대상청구권
○ 소 제기 후 강제수용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원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청구 가능
○ 이행불능 전에 취득시효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 (94다43820)
⑭ 효과 8. 소멸시효
○ 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침탈되지 않는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님
○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⑮ 효과 9.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 지위
○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므로 가처분 소송이 실익이 있음
5. 점유권의 효력 [목차]
⑴ 효력 1. 추정적 효력
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② 계속점유 추정
③ 권리 적법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 동산에만 해당 : 대신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이 있음
④ 쟁점
○ 제3자로부터의 점유의 승계는 점유의 추정력 발생
○ (주석) 문화재 절도범이 제3자를 앞세워 정당하게 점유하는 일이 빈번 : 절도 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법이 기능
○ (참고)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이 아닌 등기의 추정
⑵ 효력 2.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① 개요
○ 점유자 : 무단 점유자를 지칭
○ 회복자 : 회복 당시 주인, (주의) 원소유자 ×
○ 사기에 의한 계약, 무주물 선점 등은 무단 점유가 아님 :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미적용
② 쟁점 1.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과실(果實) : 물건으로부터의 이득
○ 종류 1. 천연 과실 : 나무에 달린 사과,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종류 2. 법정 과실 : 이자, 차임, 지료
○ 과실이 아닌 경우 : 국립공원 입장료 (판례)
○ 선의의 점유자 : 과실수취권 있음
○ 좁은 의미 : 과실수치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 과실·무과실 상관 없이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 과실이 있고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음
○ 악의의 점유자 : 과실취득권 없음
○ 부당이득 반환의무 존재
○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함
○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그 대가를 보상함
○ 폭력 또는 은비의 점유자에도 악의의 점유자의 규정을 준용
③ 쟁점 2.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선의·자주 점유자 :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 악의 점유자 : 전부 손해배상
○ 타주 점유자 : 전부 손해배상
○ 팁. 선자는 현존
④ 쟁점 3. 비용상환청구권
○ 선의, 악의, 자주, 타주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
○ 취지 : 법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음 → 점유를 하지 않은 원 소유자의 이득은 부당이득반환 대상
○ 필요비 상환청구권
○ 종류 1. 통상 필요비 : 통상적인 보존비, 수리비
○ 종류 2. 특별 필요비 :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수리비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 필요비 청구 불가
○ 필요비는 유예할 수 없음
○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익비 : 점유자가 돈을 들여 재산의 가액증가가 현저한 경우 (예 : 증축비용, 개량비용)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가액증가가 현존해야 함
○ 회복자는 점유자의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 중 선택에서 지급해야 함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유익비 청구 가능
○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 최대 6개월
○ 유치권 :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음
○ 유치권의 조건 중 견련성이 인정됨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 (2001다64752)
○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해야 함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
⑤ 쟁점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 요건 1. 점유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일 것 : 선의의 점유자는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 요건 2. 침범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요건 3. 직접점유자의 청구가 원칙 : 직접점유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간접점유자가 청구 가능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가능
⑥ 임대차 계약 비교
○ 차이 1.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본권이 있고, 무단 점유는 본권이 없음
○ 차이 2.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 무단 점유는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
○ 차이 3. 임대차 계약은 필요비를 즉시 청구하고, 무단 점유는 점유물 반환 시 청구
⑶ 효력 3. 점유의 보호
① 자력구제
○ 자력구제 :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 (↔ 국가구제)
○ 요건 1. 동산을 뺏어가는 경우 :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음
○ 요건 2. 부동산을 뺏어가는 경우 :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음
○ 간접점유자에게 인정되지 않음. 점유보조자에게 인정됨
○ 효과 : 자력구제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당하지 않다면 불법 아님
○ 정당방위 : 침해자에 대한 법익침해
○ 긴급피난 :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
② 점유보호청구권
○ 주체적 요건 (청구권자) : 점유를 침탈당한 자
○ 청구권자 적격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점유를 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 청구권자 부적격 :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책임이 없음)
○ 객체적 요건 (상대방) : 점유를 침탈한 자. 악의의 특별승계인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 똑같은 지위의 점유자이므로)
○ 상대방 적격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 상대방 부적격 :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책임이 없음)
○ 시기적 요건 :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제척기간
○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 :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
○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님
○ (참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음
○ 구체적 요건 :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만 인정 (예 : 절도, 강도)
○ 사기 : 사기에 의한 인도는 점유의 침탈이 아님
○ 횡령 :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양도하면 점유보호청구권 불성립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함
○ 방법 : 침탈 종료 후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
○ 종류 1. 점유물반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가능
○ 종류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가능
○ 종류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불가능
○ 효력
○ 손해배상청구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가능 : 천재지변 손해는 손해배상요건 미성립
○ 점유의 특별승계인이 있어도 손해배상은 침탈자에게 청구 (∵ 점유보호청구권은 상대적 권리)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음
○ 즉,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없음
○ 이유 : 점유의 소에서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음. 점유권으로 패소해도 소유권으로 승소할 수 있음
○ (참고) 법원이 수수료를 더 떼 먹고 싶은 것으로 이해하자!
③ 한계 : 선의이고 과실이 있는 점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6. 점유권의 소멸 [목차]
⑴ 직접점유의 소멸
⑵ 간접점유의 소멸
⑶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음
7. 준점유 [목차]
⑴ 정의 :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점유하는 것
⑵ 요건 1.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일 것
⑶ 요건 2.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할 것
⑷ 효과 : 점유에 준함
입력: 2019.03.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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