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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3강. 점유권

 

물권법 3강. 점유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점유권 일반 [본문]

2. 점유의 관념화 [본문]

3. 점유의 추정 [본문]

4. 점유권의 취득 [본문]

5. 점유권의 효력 [본문]

6. 점유권의 소멸 [본문]

7. 준점유 [본문]


 

1. 점유권 일반 [목차]

⑴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① 직접 지배와 관념적 지배로 구분

⑵ 점유권 : 점유에 대한 사실상 권리

① 점유권의 입법 취지

○ 어떤 물건을 훔친 당사자도 사실상 점유가 있다면 점유권이 부여

○ 만일 훔친 물건에 점유권이 없다면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

②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예 : 임차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점유의 관념화 [목차]

⑴ 점유의 관념화 :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경우 1. 점유권의 상속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등장인물 : 피상속인 甲, 상속인 乙

② 상속인이 甲의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점유권은 상속됨

경우 2. 간접점유자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개요

○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전대인)은 간접점유자, 전차인은 직접점유자

② 간접점유자의 권리

○ 자력구제권 불인정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점유권이 있으므로

○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음

③ 직접점유자의 권리

○ 자력구제권 인정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음

④ (참고) 점유매개관계 (예 : 임대차)

요건 1.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을 것

요건 2.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점유할 권리를 가질 것

요건 3. 점유매개관계가 종료하면 간접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경우 3. 점유보조자 :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지만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① 정의 : 점유자에 의해 고용된 자

○ 예 : 가정부, 점원

② 점유보조자의 권리

자력구제권 인정

○ 점유보호청구권 불인정 : 점유권이 없으므로

○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점유권이 없으므로

 

 

3. 점유의 추정 [목차]

⑴ 개요

① 점유의 추정 : 점유를 하면 입증책임 없는 사실관계

② 점유자의 추정의 경우 원칙상 동산에만 적용됨

○ 이유 : 부동산의 경우 대신 등기의 추정이 있기 때문

○ (참고)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임

③ 추정되는 경우 :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④ 추정되지 않는 경우 : 무과실

하자 없는 점유·하자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선의·무과실, 평온, 공연 그리고 계속 점유

○ 하자 있는 점유 :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또는 불계속 점유

추정 1. 자주점유 (↔ 타주점유)

① 소유의 의사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구별의 실익 : 점유취득시효

○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시 기준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지 않음 :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

② 자주점유의 예

○ 경락인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모르고 거래한 자

○ 매수자가 인접토지의 일부를 조금 침범한 자

○ 보상금을 주고 점유하는 자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후 권원이 입증되지 않은 자

○ 권원이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

6·25전쟁 관련 판례

③ 타주점유의 예

○ 경매에서 종전 소유자(채무자)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거래한 자

○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알면서 매수한 자

○ 매수자가 인접토지의 일부를 상당히 침범한 자

○ 임차인,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명의수탁자

○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한 자

④ 타주점유 → 자주점유

○ 임차인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⑤ 자주점유 → 타주점유

○ 경락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됨

○ 점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

○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해도 자주점유 추정력은 유지됨

○ 소유자의 소는 점유자의 말소의무 발생

○ 점유자의 소는 점유자의 말소의무 미발생

○ 소유권 소송과 점유권 소송은 독립적

⑥ 주의사항

○ 상속으로 자주점유, 타주점유 간 전환 없음 :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 타주점유에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자주점유 아님 : 보존등기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추정 2.의 (↔ 악의)

① 선의·악의 점유는 기본적으로 무단점유를 전제로 함

② 선의 점유 : 점유자가 자신에게 본권이 없음을 모르는 경우

③ 악의 점유 : 점유자가 자신에게 본권이 없음을 아는 경우

④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받고 패소한 경우 : 소 제기 시부터

추정 3. 평온 (↔ 폭력) : 평화롭고 온화한 상태

① 폭력 점유는 악의 점유로 추정

추정 4. 공연 (↔ 은비) : 공공연함. 공연음란죄에서 그 '공연'임

① 은비 점유는 악의 점유로 추정

추정 5. 계속점유·불계속점유

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예외. 과실점유·무과실점유

① 과실점유 : 선의점유에 있어서 그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는 경우

② 무과실점유 : 선의점유에 있어서 그 선의인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

③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예 :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4. 점유권의 취득 [목차]

취득 1.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유시물습득, 매장물발견, 절취

취득 2. 승계취득

① 특정승계 (예 : 매매, 증여) : 권리와 하자 모두 승계

○ 점유의 승계인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가능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권리와 하자 모두 승계

② 포괄승계 (예 :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

⑶ (참고) 점유취득시효

① 개요 : 점유 → 20년 경과 → 소유

요건 1. 주체 : 악의·과실이어도 상관 없음

○ 예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요건 2. 객체

○ 자기 소유 부동산 : 입증곤란 구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국유재산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일반재산이 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

○ 토지의 일부 : 일부 점유의 객관적 징표를 요함, 분필절차 후 이전등기 필요

○ 공유지분 : 시효취득 ○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시효취득 × (최신 판례)

요건 3. 자주·평온·공연한 점유

○ 추정, 즉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 없음

○ 간접점유도 가능

요건 4. 시효기간의 기산점 : 20년간 계속점유

○ 점유의 승계 : 점유자의 점유기간은 전 점유자와 합산 가능

○ 원칙 : 기산점 임의선택 불가 → 제3자 보호 목적

○ 예외 :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입증하기 편한 시점을 선택

○ 등기의 승계 : 점유의 승계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도 인정됨

요건 5. 등기 : 법률규정 중 등기를 해야 하는 유일한 예외

○ 원칙 : 소유권이전등기

○ 미등기부동산 :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함

○ 토지의 일부 : 취득시효 가능, 분필등기를 해야 함

○ 즉, 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된 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필 절차를 밟아야 분필의 효과가 발생

○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점유자는 본권을 가지므로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등기청구권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음 : 효력 3 참고

효과 1. 원시취득

○ 점유취득은 원시취득

○ 점유개시 ~ 시효완성 : 기존에 존재하던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은 모두 소멸 ( 원시취득)

○ 시효완성 ~ 등기 : 시효완성 후 새롭게 형성된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은 소멸하지 않음

○ 시효완성 → 저당권 설정 → 점유자의 변제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을 털 수 없음

○ 점유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좇은 일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매매 상황이 아니므로 점유자는 원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효과 2. 소급효

○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함 : 점유개시부터 소유자인 것처럼 간주

결과 1. 부당이득반환 × : 시효취득자가 점유기간 중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님

결과 2. 손해배상 × : 원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효과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특징 : 채권적 청구권 (→ 대외적으로 권리 주장 불가). 점유자가 물권이 없으므로

상대방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의 상속인. 무효등기 명의인 ×

이중매매 준용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매도한 경우 점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소멸시효 : 점유를 상실한 후 10년 → 시효완성자가 점유만 하면 시효에 안 걸림. 간접점유도 가능

○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

○ 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음 : 부기등기 형식

○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효완성자를 대위하여 이전

○ 매매와 달리, 취득시효로 인하여 등기청구권의 양도할 때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해도 등기청구권의 양도가 가능

등기청구권 양도 시 소멸시효는 승계되지 않음

○ 점유자에 의해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대항 가능

효과 4.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시효 완성 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점유자는 본권을 가지므로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효과 5.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포기 : (주석) 종전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리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 (물권적 청구권 소송,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점유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포기 사유가 아님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 승계인은 중단 당시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할 수 없음

효과 6. 손해배상청구권

○ 소유자의 손해배상 성격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소유자가 악의로 팔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효과 7. 대상청구권

○ 소 제기 후 강제수용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원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청구 가능

이행불능 전에 취득시효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 (94다43820)

효과 8. 소멸시효

○ 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침탈되지 않는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님 

○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효과 9.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 지위

○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므로 가처분 소송이 실익이 있음

 

 

5. 점유권의 효력 [목차]

효력 1. 추정적 효력

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② 계속점유 추정

③ 권리 적법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동산에만 해당 : 대신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이 있음

④ 쟁점

제3자로부터의 점유의 승계는 점유의 추정력 발생

○ (주석) 문화재 절도범이 제3자를 앞세워 정당하게 점유하는 일이 빈번 : 절도 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법이 기능

○ (참고)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이 아닌 등기의 추정

효력 2.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① 개요

○ 점유자 : 무단 점유자를 지칭

○ 회복자 : 회복 당시 주인, (주의) 원소유자 ×

○ 사기에 의한 계약, 무주물 선점 등은 무단 점유가 아님 :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미적용

쟁점 1.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과실(果實) : 물건으로부터의 이득

종류 1. 천연 과실 : 나무에 달린 사과,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종류 2. 법정 과실 : 이자, 차임, 지료

○ 과실이 아닌 경우 : 국립공원 입장료 (판례)

○ 선의의 점유자 : 과실수취권 있음

○ 좁은 의미 : 과실수치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 과실·무과실 상관 없이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 과실이 있고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음

○ 악의의 점유자 : 과실취득권 없음

○ 부당이득 반환의무 존재

○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함

○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그 대가를 보상함

○ 폭력 또는 은비의 점유자에도 악의의 점유자의 규정을 준용

쟁점 2.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선의·자주 점유자 :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 악의 점유자 : 전부 손해배상

○ 타주 점유자 : 전부 손해배상

팁. 선자는 현존

쟁점 3. 비용상환청구권

○ 선의, 악의, 자주, 타주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

○ 취지 : 법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음 → 점유를 하지 않은 원 소유자의 이득은 부당이득반환 대상

○ 필요비 상환청구권

종류 1. 통상 필요비 : 통상적인 보존비, 수리비

종류 2. 특별 필요비 :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수리비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 필요비 청구 불가

○ 필요비는 유예할 수 없음

○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익비 : 점유자가 돈을 들여 재산의 가액증가가 현저한 경우 (: 증축비용, 개량비용)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가액증가가 현존해야 함

○ 회복자는 점유자의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 중 선택에서 지급해야 함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유익비 청구 가능

○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 최대 6개월

○ 유치권 :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음

○ 유치권의 조건 중 견련성이 인정됨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 (2001다64752)

○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해야 함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

쟁점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건 1. 점유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일 것 : 선의의 점유자는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요건 2. 침범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요건 3. 직접점유자의 청구가 원칙 : 직접점유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간접점유자가 청구 가능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가능

⑥ 임대차 계약 비교

차이 1.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본권이 있고, 무단 점유는 본권이 없음

차이 2.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 무단 점유는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

차이 3. 임대차 계약은 필요비를 즉시 청구하고, 무단 점유는 점유물 반환 시 청구

효력 3. 점유의 보호

① 자력구제

○ 자력구제 :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 (↔ 국가구제)

요건 1. 동산을 뺏어가는 경우 :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음

요건 2. 부동산을 뺏어가는 경우 :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음

○ 간접점유자에게 인정되지 않음. 점유보조자에게 인정됨

○ 효과 : 자력구제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당하지 않다면 불법 아님

○ 정당방위 : 침해자에 대한 법익침해

○ 긴급피난 :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

② 점유보호청구권

○ 주체적 요건 (청구권자) : 점유를 침탈당한 자

○ 청구권자 적격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점유를 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 청구권자 부적격 :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책임이 없음)

○ 객체적 요건 (상대방) : 점유를 침탈한 자. 악의의 특별승계인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 똑같은 지위의 점유자이므로)

○ 상대방 적격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 상대방 부적격 :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책임이 없음)

○ 시기적 요건 :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제척기간

○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 :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

○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님

○ (참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음

○ 구체적 요건 :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만 인정 (예 : 절도, 강도)

○ 사기 : 사기에 의한 인도는 점유의 침탈이 아님

○ 횡령 :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양도하면 점유보호청구권 불성립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함

○ 방법 : 침탈 종료 후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

종류 1. 점유물반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가능

종류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가능

종류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불가능

○ 효력

○ 손해배상청구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가능 : 천재지변 손해는 손해배상요건 미성립

점유의 특별승계인이 있어도 손해배상은 침탈자에게 청구 ( 점유보호청구권은 상대적 권리)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음

○ 즉,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없음

○ 이유 : 점유의 소에서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음. 점유권으로 패소해도 소유권으로 승소할 수 있음

○ (참고) 법원이 수수료를 더 떼 먹고 싶은 것으로 이해하자!

한계 : 선의이고 과실이 있는 점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6. 점유권의 소멸 [목차]

⑴ 직접점유의 소멸

⑵ 간접점유의 소멸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음

 

 

7. 준점유 [목차]

⑴ 정의 :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점유하는 것

요건 1.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일 것

요건 2.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할 것

⑷ 효과 : 점유에 준함

 

입력: 2019.03.2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