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4강. 소유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소유권 일반 [목차]
⑴ 개요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②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소유권 + 제한권
③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은 담보물권과 달리 그 객체가 오직 물건임 (예 : 분양권에는 소유권 성립 불가)
○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사용·수익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 물권법정주의)
④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⑵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원칙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 : 형식주의
② 구체적 예시
○ 건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수목 : 토지의 일부,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됨
○ 농작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지하수 : 토지의 일부. 온천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님
○ 자연석 : 토지의 일부
○ 미채광 광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광업권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
③ 사용수익포기이론 : 2019 전원합의체
○ 상황 : 공중을 위해 스스로 제공한 경우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
○ 효과 :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은 공중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 (참고) 반대 견해도 존재 :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의 이념과 대립됨
⑶ 범위 2. 상린관계
① 정의 :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이용·조절 관계
○ 상린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임 : 등기 불요. 소멸시효 ×
○ 지역권과의 비교
○ 요약 : 상린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권이고,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한 토지 이용권임
○ 지역권 취득시효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으로 취득
○ 공통점 1.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점유하면 안 됨
○ 공통점 2. 지료를 지급해야 함
○ 차이점 1.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하고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 없음
○ 차이점 2. 지역권은 등기를 요하며 소멸시효도 걸림
② 법적 성격 : 임의규정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음
○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대부분이 강행규정이지만 상린관계는 예외적으로 임의규정
③ 적용범위 :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준용
④ 주요 규정 1. 인지사용청구권
○ 인지 : 인접한 땅
○ 형성권이 아님 :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⑤ 주요 규정 2. 주위토지통행권
○ 원칙 :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에 한해 생기는 인접 토지를 통행할 권리
○ 판례 :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지 않아도 이동비용이 과다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형성
○ 불인정 사유
○ 사유 1. 편하다는 이유로 우회로가 있음에도 인접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
○ 사유 2. 장래의 이용상황을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무한한 권리 확장 방지
○ 사유 3. 대외적인 소유권이 없는 명의신탁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없음
○ 사유 4. 우회로가 있음에도 스스로 우회로를 폐쇄한 자
○ 통행권자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 명의신탁자, 불법점유자에게는 통행권 불인정
○ 내용
○ 성립 : 통로 개설이 필요할 때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성립 : 건축법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성립·유지 : 통로 개설 비용 및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적극적 작위의무)
○ 성립 :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시 소유자는 소극적 인용의무가 있음
○ 유지 : 소유자가 설치한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 변경 : 주위 토지의 현황이 바뀌면 통행로도 변경됨
○ 소멸 : 추후 공로가 개설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됨
○ 주위토지통행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주인이 바뀌어도 주장 가능 (대세효)
○ 통행료
○ 원칙 : 유상 통행권
○ 예외 1.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 : 무상
○ 예외 2.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 : 직접 당사자끼리만 무상
○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고 통행한 자에게 보상청구 불가 : 통행권자가 비용을 냈으므로
○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채무불이행 성립. 소유자에게 통로를 막을 권능은 발생하지 않음
○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에서 특별승계인은 해당하지 않음 : 당사자 원칙. 유상 통행권
○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에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장 불가 : 당사자 원칙. 유상 통행권
⑥ 주요 규정 3. 경계표, 담의 설치권
○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50%씩 부담 : 공유추정
○ 설치를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만큼 부담
○ CCTV와 같은 특수시설 비용은 설치하고 싶은 사람만 부담
○ 예외 1. 일방이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독소유
○ 예외 2. 경계표, 담이 건물 일부인 경우 단독소유
○ 누구 소유인지 불명확한 토지는 공유 토지인 것으로 간주
○ 경계의 도랑은 공유로 함
⑦ 주요 규정 4. 경계를 넘는 수지, 목근의 제거권
○ 수지(나뭇가지) : 경계를 넘을 때 가지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자를 수 있음
○ 목근(나무뿌리) : 넘는 즉시 자를 수 있음
⑧ 주요 규정 5. 경계선 부근 건축
○ 건물을 지을 때 경계로부터 0.5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원칙 : 반미터 규정 위반시 철거 청구 가능
○ 예외 : 착공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 건물 경계는 외벽이 아니라 처마 끝을 기준으로 함
○ 건물 완성은 건축허가를 얻지 않아도 됨
⑨ 주요 규정 6. 물에 대한 상린관계
○ 저지 소유자는 수로를 차단하면 안 됨
○ 고지 소유자는 소통 공사 비용을 치러야 함
○ 민법 규정보다 관습법을 우선
○ 자신의 토지 수로는 변경 가능. 타인의 토지 수로는 변경 불가능
2. 소유권의 취득 [목차]
⑴ 서설
①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 : 증여, 매매, 교환
②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 취득시효, 사실행위, 첨부
⑵ 법률규정 1. 취득시효
① 서설
○ 입법취지 : 입증곤란자를 구제, 법질서 안정
○ 권원이 불분명하면 취득시효 인정
○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불가.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가능
○ 저당권은 점유하지 못하므로 취득시효 불가
○ 지역권은 점유의 권능이 없지만 계속되고 표현된(통로 개설) 경우에 한해 취득시효 가능
○ 집합건물법상 공유부분은 취득시효 불가 : 점유 부분과 분리하면 안되므로
○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② 종류 1. 점유취득시효 : 점유 → 20년 경과 → 소유
○ 요건 1. 주체 : 악의·과실이어도 상관 없음
○ 예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요건 2. 객체
○ 자기 소유 부동산 : 입증곤란 구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국유재산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일반재산이 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
○ 토지의 일부 : 일부 점유의 객관적 징표를 요함. 분필절차 후 이전등기 필요
○ 공유지분 : 시효취득 ○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시효취득 × (최신 판례)
○ 요건 3. 자주·평온·공연한 점유
○ 추정 :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 없음
○ 간접점유도 가능
○ 요건 4. 시효기간의 기산점 : 20년간 계속점유
○ 점유의 승계 : 점유자의 점유기간은 전 점유자와 합산 가능
○ 원칙 : 기산점 임의선택 불가 → 제3자 보호 목적
○ 예외 :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입증하기 편한 시점을 선택
○ 요건 5. 등기 : 법률규정 중 등기를 해야 하는 유일한 예외
○ 원칙 : 소유권이전등기
○ 미등기부동산 :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함
○ 토지의 일부 : 취득시효 가능. 분필등기를 해야 함
○ 즉, 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된 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필 절차를 밟아야 분필의 효과가 발생
○ 등기청구권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음 : 효력 3 참고
○ 효과 1. 원시취득
○ 점유취득은 원시취득
○ 점유개시 ~ 시효완성 : 기존에 존재하던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은 모두 소멸 (∵ 원시취득)
○ 시효완성 ~ 등기 : 시효완성 후 새롭게 형성된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은 소멸하지 않음
○ 시효완성 → 저당권 설정 → 점유자의 변제 : 점유자는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
○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을 털 수 없음
○ 점유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좇은 일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매매 상황이 아니므로 점유자는 원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효과 2. 소급효
○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함 : 점유개시부터 소유자인 것처럼 간주
○ 결과 1. 부당이득반환 × : 시효취득자가 점유기간 중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님
○ 결과 2. 손해배상 × : 원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효과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특징 : 채권적 청구권 (→ 대외적으로 권리 주장 불가). 점유자가 물권이 없으므로
○ 상대방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의 상속인. 무효등기 명의인 ×
○ 이중매매 준용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매도한 경우 점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소멸시효 : 점유를 상실한 후 10년. 시효완성자가 점유만 하면 시효에 안 걸림. 간접점유도 가능
○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
○ 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음 : 부기등기 형식
○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효완성자를 대위하여 이전
○ 매매와 달리, 취득시효로 인하여 등기청구권의 양도할 때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해도 등기청구권 양도 가능
○ 등기청구권 양도 시 소멸시효는 승계되지 않음
○ 점유자에 의해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대항 가능
○ 효과 4.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 시효 완성 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점유자는 본권을 가지므로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효과 5. 취득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포기 : (주석) 종전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리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 (종전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소송,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점유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포기 사유가 아님
○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 승계인은 중단 당시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할 수 없음
○ 효과 6. 손해배상청구권
○ 정의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소유자가 악의로 팔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소유자의 손해배상 성격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
○ 이중매매에서 손해배상 성격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
○ 효과 7. 대상청구권
○ 소 제기 후 강제수용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원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 이행불능 전에 취득시효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 (94다43820)
○ 효과 8. 소멸시효
○ 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침탈되지 않는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님
○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효과 9.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 지위
○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므로 가처분 소송이 실익이 있음
③ 종류 2. 등기부 취득시효 : 부동산에 한함, 등기 → 10년 경과 → 소유
○ 취지 :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우리 민법의 보완책
○ (참고) 공신의 원칙 : 등기 믿고 거래하면 그 신뢰를 지켜줘야 한다는 원칙
○ 요건 1. 주체 : 선의·무과실
○ 점유취득시효와 차이가 남
○ 점유개시시 기준
○ 점유자는 무과실을 입증해야 함
○ 요건 2. 객체 : 점유 취득시효와 동일, 단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음
○ 요건 3. 자주점유, 평온·공연
○ 요건 4. 등기
○ 무효등기도 가능 : 공신의 원칙 보완 목적.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된 등기는 제외
○ 등기의 승계 인정
○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 불가
○ 이중보존등기에서 후보존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불인정 : 선보존등기자와의 권리 충돌 방지
○ 등기부 취득시효 성립 후 등기가 말소돼도 등기부 취득시효 유효
○ 효과 : 소유권 원시취득. 소급효 有
④ 종류 3. 동산취득시효 : 동산에 한함
○ 장기취득시효 : 자주점유 + 평온·공연 + 10년 → 소유권 발생
○ 단기취득시효 : 자주점유 + 평온·공연 + 선의·무과실 + 5년 → 소유권 발생
○ 선의취득 : 양수 + 평온·공연 + 선의·무과실 → 즉시 소유권 발생
○ 선의취득의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유효함
⑤ 종류 4. 소유권 외에 시효취득하는 물권
○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질권
○ 저당권은 해당 없음 : 점유의 권능이 없음
○ 지역권 시효취득 : 점유의 권능이 없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시효취득 인정
⑶ 법률규정 2. 사실행위 =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① 무주물선점 : 주인 없는 물건의 취득
○ 동산 : 무주의 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
○ 부동산 : 국유 재산으로 환수
② 유실물습득 : 발견이 용이한 유주물의 취득
○ 6개월간 공고를 해도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발생
○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1년 공고에서 6개월 공고로 바뀜
③ 매장물발견 : 발견이 곤란한 유주물의 취득
○ 1년간 공고를 해도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발생
○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 :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
④ 단, 문화적·학문적 무주물·유주물은 국유재산으로 함
⑷ 법률규정 3. 첨부 = 부합 + 혼화 + 가공
① 부합
○ 물건끼리의 결합,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 부합으로 인정되면 주된 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됨
○ 경우 1. 부동산 + 부동산 (예 : 증축)
○ 원칙 : 부합
○ 예외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예 : 출구의 특성)이 있으면 부합 아님
○ 경우 2. 동산 + 동산
○ 원칙 : 부합
○ 예외 : 주·종 관계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 가액 비율에 따라 공유, 가액은 부합 당시를 기준
○ 경우 3. 부동산 + 동산 : 부합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 경우 4. 토지 + 수목
○ 무단식재 : 부합
○ 권원이 존재(예 : 임차권, 지상권) : 부합 아님
○ 경우 5. 토지 + 농작물
○ 원칙 : 부합하지 않음
○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시 토지 소유자의 것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
② 혼화
○ 혼화 :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고형물 간 섞임이면 혼합, 액체 간 섞임이면 융화라고 함
○ 부합에서 "동산 + 동산" 규정을 준용
③ 가공
○ 남의 동산의 가액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경우 경우 (예 : 남의 종이로 책을 만드는 경우)
○ 원칙 : 동산의 주인 (재료주의)
○ 예외 : 가공업자 (가공주의)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목차]
⑴ 소유물 반환청구권
① 소유권자가 점유자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간접점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보조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
⑵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⑶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 담보권을 동시에 발휘할 수 없음
① 예방청구나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동시 청구 불가
② 예방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③ 방해예방청구권을 청구하려면 막연한 개연성으로는 부족함 : 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함
⑷ 관련 쟁점
① 甲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 甲이 乙에 대해 가지는 권리
○ 건물은 乙의 소유이므로 甲은 乙에게 건물 반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음
○ 甲은 乙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지인도청구 관련,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乙이 丙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
○ 甲은 丙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없음
○ 甲은 乙에게 건물로부터 퇴출 청구를 할 수 있음
○ 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甲의 퇴출 청구에 대항하지 못함
○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매한 경우
○ 甲은 丁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음
○ 丁은 소유권은 없으나 처분권(철거 권한)은 있음
②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했는데,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 乙은 甲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음
○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丙 또한 甲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음
○ 甲은 乙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없음
4. 공동소유 [목차]
⑴ 공동소유 일반
구분 | 공유 | 합유 | 총회 |
정의 | 여러 명이 지분에 의해 물건을 공동소유 |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물건을 공동소유 |
지분 개념 | 有 | 有 | 無 |
지분 처분 | 자유 | 처분 시 전원 동의 要 (∵ 동업자가 바뀌므로) |
지분 개념 × |
지분 상속 | O | X | 지분 개념 × |
지분 분할 | 자유 | 금지 | 지분 개념 × |
목적물 보존 | 단독 | 단독 | 사원총회 결의 |
목적물 관리 | 과반수 | 과반수 (다수설) | 사원총회 결의 |
목적물 사용·수익 | 지분의 비율 | 조합계약 | 기타규약 |
목적물 처분·변경 | 전원 | 전원 | 사원총회 결의 |
Table. 1. 공동소유 일반
⑵ 공유
① 정의 :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가 된 것
② 공유의 성립
○ 법률행위 : 계약 + 공유등기(지분 표시)
○ 법률규정 : 건물의 공용부분,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 부합된 동산, 공동상속
③ 공유의 지분
○ 지분 : 일부의 소유권을 가지며, 목적물 전부에 대한 사용할 권리를 가짐
○ 일부의 소유권 : 공유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만큼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목적물 전부 (아래 참고)
○ 비율 : 당사자 합의 또는 법률규정에 의함, 불분명한 경우 균등한 것으로 간주
○ 처분 : 각자 자유, 즉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저당권 설정, 포기 가능
○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분 포기 불가능
○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해야 함
○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 : 소유권과 같음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
④ 공유자 간 법률관계
○ 목적물 보존 : 단독으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 가능
○ 보존 : 물건의 멸실·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 종류 1.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종류 2. 무효등기의 말소청구
○ 제3자가 목적물을 처분 시 타 공유자 1인이 목적물전부반환청구 가능 : 보존행위
○ 공유자 1인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 타 공유자 1인이 목적물전부반환청구 불가 :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것
○ 비슷하게, 공유자 1인 단독의 등기에 대해 타 공유자의 등기 말소 청구는 불인정 : 그 등기 공유자만큼의 지분은 유효하므로
○ 타 공유자의 목적물 인도 청구 불가능 : 원래는 인정했으나 2020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바뀜. 한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유물 인도 청구를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므로 불인정 (2020 대법원 전원합의체)
○ 타 공유자의 자기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청구 가능
○ 타 공유자의 자기 지분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가능
○ 목적물 관리 :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 관리 : 임대차 계약 설정, 임대 해지, 갱신거절, 사용방법 결정 등
○ 지분매수청구권 : 공유자가 관리비를 안 내면 지분 매수 가능
○ 목적물 관리 특약은 과반수 지분이어야 변경 가능
○ 목적물 관리 특약은 일반적으로 승계인에게 미침
○ 목적물 관리 특약은 지분권한 본질적으로 침범한 경우(예 : 독점사용) 무효이고 승계되지 않음
○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님
○ 갱신요구 거절은 관리행위로 간주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전체를 배타적으로 수익(예 : 월세)하는 것은 목적물 관리이므로 가능
○ 위의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 목적물 사용·사용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 공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 불가 : 목적물 사용과 관련
○ 공유 토지에 임차권을 설정 가능 : 목적물 관리와 관련
○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배상액은 공유자의 지분만큼 할당됨
○ 목적물 처분·변경 :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 공유물의 일부 처분이라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 공유자 1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준함
○ 제3자가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
○ 공유자 1인이 전부말소등기 청구 가능 (∵ 목적물 관리에 준함)
○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
○ 타 공유자 1인이 목적물전부반환청구 불가 :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것
○ 비슷하게, 공유자 1인 단독의 등기에 대해 타 공유자의 등기 말소 청구는 불인정 : 그 등기 공유자만큼의 지분은 유효하므로
○ 목적물 부담 :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
⑤ 공유물의 분할
○ 요건
○ 분할의 자유 (원칙) :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형성권)
○ 계약에 의한 분할금지 (불분할약정) : 5년 이내의 기간 설정. 갱신 가능. 약정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가능
○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분할 불가능
○ 경계표, 담은 분할 불가능
○ 구분소유적 공유
○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함 (2006다84171)
○ 구분소유적 공유는 그 성질이 진정한 공유 관계가 아니기 때문
○ 방법 1. 협의 분할
○ 등기가 필요
○ 협의가 성립되면 또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협의시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함
○ 방법 2. 재판상 분할 : 협의 분할에서 협의가 나지 않는 경우 하는 방식
○ 형성 판결 :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즉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이루어짐
○ 원칙 : 현물분할. 현물분할의 실질은 지분의 교환
○ 예외 : 대금분할
○ 방법 3. 조정
○ 공유 분할 조정도 등기를 하여야 함 (전원합의체)
○ 방법 4. 경매 : 법원의 명령
○ 경우 1.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 경우 2.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한 가액 감소가 염려되는 경우
○ 효과
○ 공유관계 종료 :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 소급효 없음 : 소급효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쟁점이 발생
○ 물권변동의 시기 : 협의 분할의 경우 등기 시점, 재판상 분할의 경우 판결 확정시
○ 담보책임 : 하자있는 공유물 분할에 대해 타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
○ 분할 전 저당권 : 분할 전 저당권이 있었다면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됨
⑶ 합유
① 개요
○ 경우 1. 수인이 조합체(공동사업의 경영)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 경우 2. 신탁자가 수인인 수탁 재산
② 합유의 지분
○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요함
○ 합유는 상속 불가 : 합유자 간 유연관계가 강함, 사망한 합유자의 재산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
③ 합유자 간 법률관계
○ 합유재산의 명의신탁
○ 조합재산을 조합원 일부의 명의로 등기하면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
○ 명의신탁이므로 실명법에 의해 무효
○ 합유자의 탈퇴
○ 합유자 1인이 탈퇴하면 그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음
○ 잔존합유자가 1인이면 단독소유가 됨
○ 합유물 보존행위는 단독
○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음 (710조)
○ 선임
○ 업무집행자 선임 :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음
○ 탈퇴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 가능
○ 제명 (718조)
○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됨
○ 조합원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④ 합유물의 분할
○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청구 불가
⑤ 합유의 소멸
○ 사유 1. 합유물 양도
○ 사유 2. 조합체 해산결의 : 공유물 분할 규정 준용
⑷ 총유 (비법인 사단)
① 개요
○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함
○ 국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됨
② 성립요건
○ 요건 1. 정관이 있어야 함
○ 요건 2. 조직을 갖춰야 함 (예외 :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인 종중은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음)
○ 요건 3.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
○ 요건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따라 조직이 변해서는 안 됨
③ 효력 - 등기와 관련 없는 법인 규정 : 법률규정을 따름
④ 효력 - 등기와 관련 있는 법인 규정 : 별도의 규정을 따름
○ 임시이사 선임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바뀜
○ 법인의 불법행위 (∵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않음)
⑤ 효력 - 권리능력 없는 사단 특유의 특징
○ 당사자 능력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등기능력
○ 총유로서의 특징
⑥ 효력 - 총유의 지분
○ 총유는 지분의 개념이 없음
○ 이유 : 총유는 개인성을 인정하지 않음. 오직 단체성만 존재함
⑦ 효력 - 총유재산의 소송
○ 방법 1. 단체 자체 이름
○ 방법 2. 구성원 전원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 구성원 개인은 절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대표자 여부를 불문. 보존행위인지를 불문
⑧ 효력 - 사원들 간의 법률행위
○ 대표자
○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 관리,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함
○ 이유 : 분쟁이 잦아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법 규정
○ 위반 시 효과 :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
○ 관리, 처분행위인 경우 : 총유물 분할 청구 불가
○ 관리, 처분행위가 아닌 경우 : 보증채무를 지는 행위
○ (참고) 분묘설치 : 분묘기지권이 발생.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유체인 종중의 결의 필요
○ 사용, 수익은 개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총유물 사용·수익은 정관 또는 기타 규약에 의함
○ 사원의 지위 상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 (277조)
○ 사원의 지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재산 등은 규약에 의해서 양도나 상속될 수 있음
⑨ 총유의 소멸
○ 구성원이 없게 되면 총유의 해산 사유를 구성
○ 구성원이 없게 되더라도 총유가 바로 소멸하지 않음 :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음
⑩ 특수한 총유 : 종중. 자연발생적 종족집단
○ 연고항존자가 종중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짐
○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 (참고) 일반적인 비법인 사단의 경우 법원을 거침
○ 서열 2위(차석)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소수 종중원이 총회를 소집함
○ 분묘설치 : 분묘기지권이 발생.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유체인 종중의 결의 필요
○ 종중의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약이 없는 경우 성년은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됨 : 기존에는 성년 남성에만 국한
⑪ 특수한 총유 : 교회
○ 신도 탈퇴 : 2000다15944
○ 원칙 : 탈퇴한 교인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함. 교회 재산을 잔존교인의 총유로 봄
○ 예외 : 탈퇴 교인이 2/3을 초과하면 교회 재산을 탈퇴교인 총유로 봄
○ 종전의 판례 : 교회 재산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로 봄
○ (참고) 2/3는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 정관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이기도 함
○ (주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말이 잘못된 이유
⑫ 특수한 총유 : 정당
⑬ 특수한 총유 :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⑸ 준공동소유
입력 : 2019.03.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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