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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6강. 담보물권

 

물권법 6강. 담보물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담보물권 일반 [본문]

2. 유치권 [본문]

3. 저당권 [본문]

4. 질권 [본문]


 

1. 담보물권 일반 [목차]

⑴ 담보제도

① 정의 :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

종류 1. 인적 담보 : 보증인

종류 2. 물적 담보 : 보증물

⑵ 담보물권의 본질

① 가치권성

② 물권성

⑶ 담보물권의 성질

① 넓은 의미의 부종성

○ 원칙 : 채권은 주된권리, 담보물권은 종된권리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예외 : 근저당)

○ 수반성 : 담보물권 단독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예외 : 공동저당)

② 물상대위성

③ 집합물의 담보물권 : 현재의 집합물을 기준으로 함

○ 집합물에 개개의 물건이 반·출입한 경우 별도의 담보설정계약을 맺지 않아도 됨

⑷ 담보물권의 효력

효력 1. 채권 변제를 담보

채권 변제 수단 1. 담보물권

채권 변제 수단 2. 채권에 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 부동산 및 유체동산 (특수동산을 제외한 냉장고, 강아지 등)

단점 1. 소송 비용

단점 2.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와도 분할해야 함

효력 2.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2. 유치권 [목차]

⑴ 정의 :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본권.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

① 법정 담보물권이라고도 함 : 저당권,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

 특징 1. 우선변제권이 없음

특징 2. 물상대위가 없음 : 점유 이탈 시 유치권은 즉각 소멸하므로

특징 3. 물권적청구권이 없음 : 점유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유치권 부활시점 : 승소 시점 ×, 점유 회복 시점 ○ ( 유치권의 요건 중 점유가 있음)

⑤ (참고) 유치권은 폭력적인 상황을 야기하므로 개정법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⑵ 성립

요건 1. 타인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

○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 성립 가능

요건 2. 목적물과 견련 관계가 있는 채권이 존재할 것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건물 양도 채무와 임대인의 필요비·유익비 반환 채무

건물 양도 채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유익비 반환 채무

○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 채무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건물 양도 채무

○ 반려견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반려견 양도 채무

○ 도급업자의 공사비 지급 채무와 수급업자의 건물 양도 채무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건물 양도 채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채무 ( 잔금은 매매에 대한 것)

○ 임차인의 부속물 양도 채무와 임대인의 필요비·유익비 반환 채무 ( 부속물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건물 양도 채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 보증금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임차인의 건물 양도 채무와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채무 ( 권리금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임대인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임차인의 건물양도채무 ( 배신행위는 건물과 견련성 없음)

○ 도급업자의 건축 자재값 채무와 수급업자의 건물 양도 채무는 견련성 ( 자재값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수한 상황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축 비용 또는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하지만,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자금 지급 채무와 신탁자의 건물 양도 채무는 견련성이 없음 ( 신탁자금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득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과실이 있는 매도인에게 대세적 효력인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악용 여지 있음))

○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가압류로 대신하면 됨

(참고) 상사유치권은 견련성을 요하지 않음

요건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전세권 설정자가 유익비 변제기 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유치권 불성립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

판례 :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추정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2013다99409)

(참고) 저당권에서 변제기 도래는 경매실행요건

 (주석) 요건 4의 적법 점유와 연관지을 수 있어 보임

요건 4. 적법한 점유일 것 : 추정됨

건물 점유가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인 경우 유치권은 불성립

○ 유치권 점유의 불법성은 유치권 불성립을 바라는 채무자가 주장

○ 불법 점유 시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제3자가 직접점유를 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

○ 채무자가 점유를 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참고) 등기는 물권변동에서만 중요한 요건이지 유치권 자체의 성립요건은 아님 : 질권과 유사

요건 5.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건물원상복구특약 = 유치권 배제 특약

⑥ 판단시점 : 점유와 채권의 견련성은 없어도 되므로 시기적 요건이 크게 엄격하지 않음

○ 채권발생 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 채권발생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 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 즉, 경락인의 건물인도청구 행사 가능 (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효)

○ 압류 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에 불과함)

○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법리 :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 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⑶ 불성립

예 1. 건물성립요건 불만족

○ 건물성립요건 : 지붕, 기둥, 주벽

○ 신축 중 건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참고) 신축 중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

예 2. 자기소유 건물

○ 상 : 수급업자가 스스로의 돈과 노동력으로 건물을 완성한 뒤 도급업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판결 : 그 건물은 수급업자 소유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응용 :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 소유,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 소유

⑷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권리 1. 유치권 : 유치권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음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물건이 여러 개여도 한 개만 유치하면 채권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

권리 2. 경매권

○ 경매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음

○ 우선변제권 : 유치권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권리 3. 과실수취권

○ 정의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과실(예 : 임대료, 전세금)을 변제 충당에 이용할 수 있음

○ 단, 피담보채권액 이상의 이득을 인정하지 않음

○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됨. 사용이익은 법정과실에 준함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

○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 경매를 하여야 함

권리 4. 제한적 범위 내 유치물 사용권

○ 원칙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 수익, 대여, 담보설정 등을 할 권리가 없음

예외 1.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임대를 설정하려면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소유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발생하면 부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예외 2.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용인 경우 사용권 발생 :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보존을 위한 사용에 있어 유치권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례

○ 상황 : 수급업자가 도급업자의 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 수단 : 수급업자가 신축한 건물에 거주

○ 판결 : 수급업자는 정당하게 유실물사용권을 행사하므로 도급업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각하

권리 5.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이유 :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수익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없으므로

○ (참고) 필요비는 전세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에서는 인정함. 주의 의무와 관련있기 때문

권리 6. 간이변제충당권

○ 정의 :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목적물로 채권을 충당하는 것

○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유치권 및 동산질권에만 존재

권리 7. 별제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권리 행사 가능

② 유치권자의 의무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정의 : 자기 재산보다 소중하게 해야 하는 주의의무

○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 차이가 있음

의무 2. 사용금지의무 :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

○ 유치물 사용권은 보존을 위한 사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 사용금지의무가 있을 뿐 수익금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과실수취권

유치물 사용이득은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짐. 유치물 사용이득은 불법행위가 아님

⑸ 소멸

원인 1. 유치권 소멸청구

○ 정의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주고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로 형성권

원인 2. 점유 상실 또는 건물 멸실

원인 3. 채권 소멸시효 : 10년

○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유 1. 유치권 억제 목적

이유 2.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와 견련성이 없어 불행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불성립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없음

○ 이유 : 매수인보다 유치권자를 보호해야 함

원인 4. 타 담보 제공

⑤ 경매는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님

○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하라는 뜻의 판결을 내림 : 상환이행판결, 원고 일부 승소판결

 (구별개념) 동시이행항변권

공통 1. 공평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함

공통 2. 소송 분쟁시 상환이행판결

차이 1. 유치권의 견련성 요건이 동시이행 항변권의 견련성 요건보다 더 엄격함 (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예 :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 양도 채무에서 유치권은 불성립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성립

차이 2.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 유치권은 제3자에게 효력

차이 3. 동시이행항변권은 경매권 없음. 유치권은 경매권 있음

차이 4.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 제공 후 소멸청구 가능.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청구 불가

 

 

3. 저당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가 채권의 우선변제를 담보받는 권리

성질 1. 물권계약 :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무권리자의 계약은 무효

성질 2. 우선변제적 효력 有, 유치적 효력 無 ( 점유의 권능이 없으므로)

성질 3. 넓은 의미의 부종성 (종된 계약)

○ 채권계약은 주된 계약,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임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함

○ 수반성 : 저당권 단독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

○ 예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가 경료하기 전이라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됨

성질 4.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 가치변형물로 저당권의 객체가 변경되는 것

○ 저당권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 : 매매와 유사한 상황. 목적물이 소멸한 게 아니므로 물상대위 여지가 없음

성립 1. 약정저당권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 성립,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

요건 1. 저당권 설정계약 : 처분행위

○ 저당권 설정자 : 담보물을 제공하는 자.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해당

○ 저당권자 : 채권자가 원칙

예외 1.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음

예외 2.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받은 제3자(양수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

예외 3. 채권자가 기업이고 제3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요건 2. 등기 : 등기는 성립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님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채권액

○ 변제기

○ 이자, 위약금 : 선택 사항. 등기된 경우에만 우선변제 담보

○ 채무자

○ 저당권자 인적사항

요건 3. 객체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특수동산(예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님

○ 공유지분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음

○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아님 ( 일물일권주의)

○ 구분소유적 공유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 시 : 근저당권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 (2012다25944)

○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님 :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시 무효

이유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게 불가능한 것과 같은 맥락

요건 4. 피담보채권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장래채권 모두 가능

○ (참고) 유치권 성립요건에서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장래채권은 미해당 : 견련성이 없으므로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목적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은 우선변제 대상 아님

○ (참고)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목적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음 (즉, 우선변제 가능)

○ (참고) 실무적으로 담보 경락대금은 시가의 70% 수준 

성립 2. 법정저당권 : 법률규정에 의한 저당권 성립

① 요건 : 토지임대인에게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분의 미지급 차임 채권이 있을 것

② 효과 :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 성립

⑷ 효력 : 담보물을 환가(예 : 경매)시켰을 때, 채권액 중 우선변제를 담보받는 것

①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효력

원본 : 원본은 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담보

이자(약정이자) : 등기된 경우에만 우선변제를 담보

○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우선변제를 담보받을 수 있음

지연배상(지연이자) : 등기된 경우에만 담보되고 1년분까지만 우선변제를 담보

○ 판례 : 지연배상 계산시 약정이자의 이자율에 따르도록 함

○ 1년분 제한 : 자칫하면 지연배상이 너무 부풀려져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할 수 있음

○ 1년분 제한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 지연의 손해배상을 1년치만 갚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

○ 위약금 : 등기된 경우에만 우선변제를 담보

손해배상 : 등기 없이도 우선변제를 담보, 지연배상도 그 성격이 손해배상임

○ 법적근거 : 채무불이행

실행비용 : 등기 없이도 우선변제를 담보

○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목적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은 우선변제 대상 아님

② 목적물과 관련된 효력

임의규정 : 물권법정주의 예외

○ 부합물에 미침

○ 부합·종물이 된 시기가 저당권 설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효력이 미침 : 대세효

○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경락인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건물,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증축 부분이 건물과 독립성이 없는 경우 경매 목록에 없어도 주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 종물에 미침

○ 종물 : 주물과 별개의 물건, 쓰임에 있어 주물과 불가분, 동일인 소유, 부속

○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여 취급 :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등

○ 저당권이 설정된 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예 1.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예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예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음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 (예 : 월세)

○ 압류 전 : 과실에 대한 권리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음

○ 압류 후 : 과실에 대한 권리는 저당권자에게 있음

○ 지상권자 등 제3자에게는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음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 가치변형물로 저당권의 객체가 변경되는 것

○ 가치변형물 :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강제수용)

○ 행사방법 : 보상금 등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압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 함

○ 물상대위 가능 : 멸실보험금, 훼손배상금, 강제수용의 수용보상금,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

물상대위 불가 :매대금, 협의수용의 협의보상금 ( 매매에 준하기 때문)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무방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를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한 경우

○ 금전 기타 물건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 : 그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이유 :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음

○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된 경우 : 그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이유 : 물상보증인은 애초에 저당권자에게 변제와 관련된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 불법 말소 등기

○ 불법말소 저당권은 말소회복등기 가능 : 등기는 존속요건 아님

○ 불법말소 후 경매 실행 : 저당권 소멸. 회복등기 불가.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경매의 신뢰성 보장 목적

○ (참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비됨

○ (참고) 배당요구 채권자 (예 : 확정일자가 있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이유 :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음

③ 변제자 대위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채권자 대위 : 보증인을 상대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

○ 채권자 대위 :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

○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 대위 가능

○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변제자 대위 불성립 (예 : 매수인)

실행

① 경매

○ 강제경매 : 일반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하는 것

○ 임의경매 :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

○ (참고) 강제경매는 번거로움

② 우선변제 순위 : 1순위 ~ 4순위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음

1순위. 집행비용 : 경매절차를 밟으면서 사용된 비용

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순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임금우선특권(최종 3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 소액보증금은 서울 기준 11,000만 원 이하를 지칭

4순위. 당해세(증여세, 상속세)

5순위. 저당권 채권,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 보증금 채권, 전세권 전세금 채권,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6순위. 일반임금채권

7순위. 공과금채권(보험료, 국민연금채권)

8순위. 일반채권

○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변제순위가 8순위로 밀려나 빌려준 대금만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우선변제 순위가 동일한 권리의 경우 먼저 성립한 권리가 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③ 압류

○ 정의 : 경매실행을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

○ 압류는 여러 채권자에 의해 중첩적으로 설정 가능

○ 압류 시 압류 자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

○ 채권이 압류돼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님 (93다951) : 공탁 등을 해야 함

○ 압류와 유치권

압류와 유치권  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 즉 경락인의 건물인도청구 행사 가능

○ 압류 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④ 가압류

○ 정의 : 경매와 무관하게 재산을 묶어두는 것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 용익물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이 일체 금지

○ 단, 그 처분행위가 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무효일 뿐 제3자와 채무자 간에는 유효

○ 가압류와 유치권

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만 효력이 있음)

○ 가압류와 저당권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와 동순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후순위 임차인과 동순위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

공적 실행 :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실행, 담보권실행경매는 공적기관인 법원에 의해 진행

○ 소유권 :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시 경락인에게 이전 (승계취득)

○ 저당권 : 경매에 의해 모두 소멸

용익권

○ 해당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소멸됨

○ 해당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경락인에게 인수됨

○ 해당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일 때, 전세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 받고 소멸됨

유치권 : 경매에 의해 소멸되지 않음

⑥ 사적 실행 :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실행

○ 유저당 : 법률적으로 유효, 담보권실행경매가 아닌 약정된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기로 한 것

⑹ 용익권과 저당권의 관계

① 용익권과 저당권의 관계

○ 용익권은 물건의 사용·수익할 권리이고, 저당권은 물건을 처분할 권리이므로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경매 실행시, 어떤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소멸됨

○ 경매 실행시, 어떤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경락인에게 인수됨 (예외 존재)

쟁점 1. 저당물의 제3취득자

○ 정의 : 후순위 용익권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 매매 등을 통한 후순위 소유자

○ 후순위 저당권자 : 제3취득자가 아님

○ 취지 : 경매가 실행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제3취득자의 권리가 박탈됨

효과 1. 경매인 인정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채무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음

효과 2. 대위변제 : 대신변제

○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를 할 수 있음

○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즉 채무자로부터 채무액을 돌려받을 채권 생성

구상권 : 배상 의무가 없는 자가 배상을 한 경우 배상의무자에게 배상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가 담보된 채권만큼만 변제

○ 대위변제 후 선순위 저당권 소멸

효과 3.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경매 2순위

○ 정의 : 제3취득자는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하여 경매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음

○ 필요성 : 필요비·유익비는 저당물의 가치를 높여서 낙찰 금액을 높였으므로 이 비용만큼은 먼저 변제

○ 전세권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지만 경매에 한해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인정

○ (참고)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음

○ 이유 : 물상보증인은 소유자로서 저당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비용상환을 청구할 회복자가 없음

○ (주석)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재산에 마땅히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자로 이해함

○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음

○ 예 :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음

쟁점 2. 일괄경매청구권

○ 정의 : 토지에만 저당권을 가진 자가 토지 위의 건물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필요성

○ 가치가 높은 나대지에 채권자가 많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뒤늦게 지어진 건물로 인해 낙찰액이 낮아짐

○ 경락인이 건물철거청구를 하더라도 신축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손실

요건 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을 것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2. 경매를 실행할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요건 3. 경매를 실행할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것

응용 1. 저당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성립 안함

응용 2. 제3자가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양수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성립

○ (주석) 일괄경매청구권은 호혜적인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효과

○ 요건이 충족되어도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 가능

○ 일괄경매청구권 없이도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일괄경매청구권은 허용

○ 저당권자가 나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불성립 ( 권리관계 명확화 목적)

○ 토지 경매대금에서만 우선변제가 됨

○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365조)

쟁점 3.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요건 1.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 무허가·미등기 건물에도 성립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신축 중이어도 법정지상권 성립

○ 건물 증축 시 증축된 만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음

○ 토지 단독저당 시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 토지·건물 공동저당 시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불성립 (판례)

요건 2.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시기적 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법정지상권 발생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기준

요건 3. 경매실행(임의경매)에 의해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

○ 강제경매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不要

○ 강행규정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사례 1. 토지 단독저당권 + 건물 멸실 후 신축 : 구건물 만큼의 법정지상권 성립

사례 2. 토지, 건물 공동저당권 + 건물 멸실 후 신축 : 법정지상권 불성립

○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 저당권자는 이중의 손실 : 건물 저당권 손실 + 지상권 설정에 따른 손실

○ 저당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정지상권 불성립

○ 건물저당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성립은 공존할 수 없음

사례 3. 토지, 건물 매도 후 토지만 경료

○ 매수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 실익이 없음, 관습적이지 않음

○ 매수인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된 경우

○ 매도인에게 법정지상권 불성립 : 실익이 없음, 동일인 조건 불성취

○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 불성립 : 너무 급했음, 동일인 조건 불성취

사례 4. 가설건축물(예 : 이동식 주택)에 대해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불성립

⑺ 저당권 침해·구제

① 저당권 침해 : 저당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

② 구제방법 :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즉시변제청구권

방법 1. 물권적 청구권

○ 저당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불인정 : 저당권은 점유할 권능은 없으므로

○ 방해제거청구권

○ 후순위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떨어지므로 저당권 양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함

○ 방해예방청구권

○ 1st.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축을 시작

○ 2nd. 저당권 실행기가 도래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지속되는 경우

○ 3rd. 저당권자는 공사중지청구를 할 수 있음

방법 2. 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자의 손해 : 채권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음

○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뒤 경매가 실행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의 효력

○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됨

○ 말소회복등기청구권 : 이미 경매가 실행됐으므로 말소회복등기는 의미가 없음

○ 손해배상청구권 :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피청구인이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유일한 구제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 (98다27197)

방법 3. 담보물보충청구권

○ 요건

○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 또는 과실

○ 담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것

○ 효력

○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다른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방법 4. 즉시변제청구권 : 기한이익의 상실

○ (참고) 기한이익 : 변제기까지 기다림으로써 얻는 이익

○ 요건

○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 또는 과실

○ 담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것

○ 효력

○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 채권자는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⑻ 처분·소멸

① 처분 : 저당권은 채권과 별도로 양도하지 못함 (수반성)

○ 저당권 양도 시 채무자, 물상보증인 동의 불요 : 물권이므로

○ 저당권 양도 시 부기등기 형식

○ 채권 변제 후 저당권 양도는 무효

○ (참고) 독일은 채권과 저당권권의 분리처분 가능

소멸 1. 저당권은 담보물의 멸실, 포기, 혼동, 경매로 인해 소멸

저당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물체로 저당권이 이동

소멸 2.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종성)

○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채권은 소멸시효(10년)에 걸림

○ 저당권은 간접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림

특수저당권 1. 공동저당

① 정의 :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대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② 성질 :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음

○ 각 부동산마다 한 개의 저당권이 설정

③ 성립 :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

○ 창설적 설정 : 각 부동산에 동시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 추가적 설정 : 각 부동산에 서로 다른 시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 각 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자와 순위가 달라도 무관

○ 일부 저당권이 무효가 되어도 다른 저당권이 무효가 되지 않음

○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하고, 추가로 공동저당관계 등기를 해야 함

실행선택권 : 동시배당, 이시배당 중 선택 가능

○ 동시배당 : 공동저당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

○ 이시배당 : 공동저당 중 일부 부동산의 저당권을 먼저 실행하는 경우

⑤ 변제자대위

○ 상황 : 선순위 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만족받은 경우

○ 효력 :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경매를 하지 않은 다른 공동저당물에 저당권 행사 가능

예제 1. 동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乙 A
(시가 : 600)
乙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2번 丁 (250) 丙 (250)

Table. 1. 공동저당 예제 1

 

안분배당 : 경매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액 결정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600 / (600 + 400) = 300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600 + 400) = 200

○ 丁의 분담액 = min(250, 600 - 300) = 250

○ 丙의 분담액 = min(250, 400 - 200) = 200

○ 乙의 A로부터의 취득액 = 600 - 300 - 250 = 50

○ 乙의 B로부터의 취득액 = 400 - 200 - 200 = 0

예제 2. 동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乙 A
(시가 : 600)
乙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2번 丙 (250) 丙 (250)

Table. 2. 공동저당 예제 2

 

안분배당 : 경매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액 결정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600 / (600 + 400) = 300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600 + 400) = 2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250 × 300 / (300 + 200) = 150

○ 丙의 B로부터의 분담액 = 250 × 200 / (300 + 200) = 100

○ 乙의 A로부터의 취득액 = 600 - 300 - 150 = 150

○ 乙의 B로부터의 취득액 = 400 - 200 - 100 = 100

예제 3. 동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乙 A
(시가 : 600)
乙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2번 丙 (250)  

Table. 3. 공동저당 예제 3

 

안분배당 : 경매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액 결정

○ 甲에 대한 A의 유효 시가 = 600 × 500 / (500 + 250) = 400

○ 丙에 대한 A의 유효 시가 = 600 × 250 / (500 + 250) = 200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400 + 400) = 250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400 + 400) = 25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250) = 250

예제 4. 이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A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乙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후순위저당권자대위   丙 (250)
2번 丙 (250) 丁 (250)

Table. 4. 공동저당 예제 4

 

전액배당 :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음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행사 가능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500) = 100

○ 丙의 B로부터 甲을 대위하는 한도 = 500 × 400 / (600 + 400) = 200

○ 丙의 B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 100, 200) = 150

○ 丁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0 - 150 = 250

예제 5. 이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B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乙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후순위저당권자대위 丁 (250)  
2번 丙 (150) 丁 (250)

Table. 5. 공동저당 예제 5

 

전액배당 :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음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행사 가능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丁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400 = 0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500 - 400, 600) = 100

○ 丁의 A로부터 甲을 대위하는 한도 = 500 × 600 / (600 + 400) - 100 = 200

○ 丁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 0, 200) = 2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150, 600 - 100 - 200) = 150

예제 6. 이시배당 - 일부 물상보증인 戊 소유, 채무자 재산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戊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2번 丙 (250) 丁 (250)

Table. 6. 공동저당 예제 6

 

후순위저당권자대위 불인정 : 戊가 丙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600 - 500 = 100

○ 丙은 B 경매 시 甲을 대위하지 못함

예제 7. 이시배당 - 일부 물상보증인 戊 소유, 물상보증인 재산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戊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후순위저당권자대위 丁 (250)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戊 (400)  
2번 丙 (250) 丁 (250)

Table. 7. 공동저당 예제 7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丁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400 = 0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500 - 400, 600) = 100

○ 丁 및 戊가 A로부터 戊을 대위하는 한도 = 400

○ 丁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100, 400) = 250

○ 戊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600 - 100 - 250, 400 - 250) = 15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100 - 250 - 150) = 100

예제 8. 동시배당 - 일부 물상보증인 戊 소유

 

  乙 A
(시가 : 600)
戊 B
(시가 : 400)
1번 甲 (500) 甲 (500)
2번 丙 (250) 丁 (250)

Table. 8. 공동저당 예제 8

 

안분배당 없음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우선 경매. 부족액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함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500) = 100

○ 甲의 채권은 A로부터 전부 만족을 얻었으므로 B를 경매하지 않음

예제 9. 이시배당 -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 X 먼저 경매

 

  戊 X
(시가 : 1200)
戊 Y
(시가 : 800)
1번 甲 (1000) 甲 (1000)
후순위저당권자대위   丙 (800)
2번 丙 (800) 丁 (600)

Table. 9. 공동저당 예제 9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戊가 丙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

○ 甲의 X로부터의 분담액 = min(1000, 1200) = 1000

○ 丙의 X로부터의 분담액 = min(800, 1200 - 1000) = 200

○ 甲의 Y로부터의 분담액 = min(0, 800) = 0

○ 丙이 Y로부터 甲을 대위하는 한도 = 1000 × 800 / (1200 + 800) = 400

○ 丙의 Y로부터의 분담액 = min(800 - 200, 400) = 400

○ 丁의 Y로부터의 분담액 = min(600, 800 - 400) = 400

특수저당권 2. 근저당

① 개요

○ 정의 :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채권액이 불특정된 경우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기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 계속적 거래관계 (예 : 소매업)

② 근저당권 등기의 형태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근저당취지를 기록해야 함

○ 채권최고액

(선택) 존속기간, 결산기

○ 채무자

○ 근저당권자

③ 성질

○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부종성 완화 : 거래가 계속중인 경우,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근저당권 미소멸

수반성 완 : 거래가 계속중인 경우,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채무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음

④ 성립 : 근저당권설정계약 +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근저당취지 및 채권최고액을 기록해야 함

○ 이자는 따로 기입하지 않음 : 채권최고액에 포함돼 있으므로

효력 1. 채권최고액

○ 정의 : 우선변제의 한도 ○, 채무자의 채무 한도 ×, 채권자의 채권 한도 ×

○ 채권최고액은 필수 기입사항. 결산기는 선택 기입사항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음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후순위 권리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짐

○ 후순위자의 승낙을 얻어야 채권최고액 증액 가능

효력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으며 채권최고액 범위 내라면 무제한 담보

○ 경매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 (참고) 등기 없이도 경매 실행비용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근저당은 지연이자의 기간 제한이 없음 :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확정 후라 해도 채권최고액까지는 담보됨

○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저당권과 다름

○ (참고) 일반저당은 지연이자의 제한 기간 1년

효력 3. 피담보채권의 확정 : 우선변제 받을 채권액의 확정

○ 확정사유

○ 존속기간 만료, 결산일 도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

사유 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

사유 2. 채무자의 파산, 계약 파기 시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정

사유 3. 결산기 전에도 거래 의사가 없고 채무액이 없으면 채권채무액 확정 가능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즉각 확정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매 대금 완납 시 확정

○ 효과

○ 보통 저당권으로의 전환 : 확정 이후에 생긴 원금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음

○ 경매신청이 취하되어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음

효력 4.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채무자 : 채권최고액과 무관하게 전부를 변제해야 함

○ 물상보증인 :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

○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

○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행인수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유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도 아니며 대위변제를 할 이익이 없음

⑨ 근저당권의 변경

○ 채권최고액과 존속기간의 변경 : 변경등기를 요함

○ 채무자의 변경 :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음

채무원인의 변경 : 후 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⑩ 근저당권의 소멸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 계약이므로)

특수한 예 1. 포괄근저당

○ 포괄근저당 :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근저당

은행에서 근저당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

특수한 예 2. 공동근저당

○ 이시배당이라고 해도 채권자는 총합하여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우선변제받지 못함 (판례)

○ (주석) 당연한 판례이나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림

 

 

4. 질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

② 성질 : 담보물권 특유의 성질. 즉,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③ (구별개념) 유치권

○ 유치권은 담보물권 특유의 효력이 없음

○ 질권은 담보물권 특유의 효력이 있음

④ (구별개념) 저당권

○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상 질권은 점유를 통해 공시를 하므로 유치권처럼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함 

○ 저당권은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반면, 질권은 물권적 청구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음

학설 : 질권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있음 (ref)

○ (참고) 특허법상 질권은 등록이 효력요건임

종류 1. 동산질권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류 1.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약정질권) : 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질권

○ 주체적 요건

질권자는 채권자에 한함

○ 질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음

○ 객체적 요건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목적물의 범위 : 종물, 과실, 물상대위

○ 목적물이 종물이라면 종물도 인도되어야 질권의 효력이 미침

피담보채권

장래의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위한 질권설정도 가능

○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도 가능

○ 목적물의 인도

○ 질권 설정은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함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음

종류 2. 선의취득에 의한 취득

○ 취지 : 질권설정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를 위해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듦

○ 요건 : 질권자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질권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해야 함 (80다2910)

종류 3.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질권)

임차 토지의 부속물

○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효력 1. 유치권 및 점유권

○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할 수 있음

○ (참고) 저당권, 유치권처럼 사용 및 수익 권능은 인정되지 않음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음 : 유치권처럼 적극적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물권의 우선적 효력)

효력 2. 과실수취권

○ 질물의 과실을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 질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참고) 유치권과 유사

효력 3. 우선변제권 (별제권) : 저당권과 유사

○ 채무의 변제가 없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질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우선변제권의 범위 : 원금, 이자, 위약금, 실행 비용,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경우 1. 질물에 의한 변제가 선이행된 경우 :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음

경우 2.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질권자는 유치물의 실제 가치를 모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경매에 참가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가져갈 것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질권자에게 공탁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위 경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질권 또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함

효력 5. 간이변제충당권 : 유치권과 유사

○ 정의 :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목적물로 채권을 충당하는 것

○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이 필요

유치권 및 동산질권에만 존재

○ (참고) 권리질권의 경우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효력 6. 손해배상청구권

○ 질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효력 7. 유질계약의 금지

○ 유질계약 : 질권이 성립한 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서 금지함

○ 예외 : 상행위, 전당포 영업자, 변제기 이후의 유질계약

○ 변제기 후의 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이거나 대물변제계약이 되어 유효함

⑩ 물상보증인의 효력

○ 성립 : 물상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선의취득에 따른 성립

○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물에 질권을 설정

○ 상황 :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효력 :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⑪ 동산질권의 이전 (전질)

○ 당사자

원질권자 : 질권 양도인

○ 전질권자 : 질권 양수인

○ 전질권 설정자 : 질권 양도인

종류 1. 승낙전질 :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받아 전질을 하는 것

○ 요건 : 원질권의 범위와 상관 없음. 질물소유자의 승낙 필요. 질물소유자에게 통지 불요

○ 효력 : 원질권이 소멸해도 전질권은 존속. 질권자는 무과실책임을 지지 않음. 전질권이 원질권보다 우선변제효

종류 2. 책임전질 :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것

○ 요건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 전질권 계약과 질물의 인도

○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질권설정자의 승낙

효력 1. 무과실책임 :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도 책임을 부담

○ (참고) 전전세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한 법리

효력 2. 대항력 : 통지 또는 승낙이 존재하는 경우

효력 3. 원질권 및 전질권의 채권이 모두 도래해야 실행할 수 있음

효력 4. 원질권자가 질권 소멸행위를 할 수 없음

효력 5.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함

소멸

사유 1. 물권의 공통소멸사유 및 담보물권의 공통소멸사유

사유 2. 유치권의 선관의무와 사용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멸청구가 인정됨

사유 3. 질권의 포기 :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자의 동의 불요 (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사유 4. 대담보청구에 의한 소멸청구제도나 점유상실로 인한 소멸을 준용하지 않음 : 계약이 존재하므로 목적물이 바뀔 수 없고, 일시적 점유 상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

종류 2. 권리질권 (채권질권) : 채권 및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예 : 특허권의 질권)

요건 1. 약정질권 : 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 질권

요건 2. 채권 및 기타 재산권

○ 현행 법상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뿐임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질권자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일 수도 있음 (: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은행이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요건 3. 양도성을 가질 것, 성질상 또는 법률상 제한이 없을 것

○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부작위 채권

○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부양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담보 제공이 금지된 채권 : 공무원 및 군인의 연금청구권, 부작위채권

요건 4. 절차적 요건

채권양도 규정을 준용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해야 함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권리질권에서 확정일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당해 지명채권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귀속요건

○ (주석) 채권양도와 동일한 법리를 따름

○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지시채권은 상품권 등을 지칭함

○ 질권 설정은 증서에 배서한 뒤 증서를 교부해야 효력 발생

○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질권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 발생

○ (참고)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채권 양도의 규정을 준용함

효력 1. 우선변제권

○ 질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음

○ (참고)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인도로 인한 유치적 효력은 없음

효력 2. 물상대위

○ 질권은 특허법에 의한 보상금, 특허발명의 실시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 지급 및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함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함 (353조 3항)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 (353조 4항)

효력 3. 동의권

○ 특허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의 포기, 특허의 정정 및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음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음

효력 4. 변제충당권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단,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은 아니어야 함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일 때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

○ (참고) 동산질권의 경우 감정인의 평가가 있을 것을 요함

⑨ 질권설정자의 효력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음

○ 질권설정자도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함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2003다55059)

⑸ 응용 : 근질권

정의 :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는 질권

② 민법상 조문은 없으나 학설이 근질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입력: 2019.03.2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