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6강. 담보물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담보물권 일반 [목차]
⑴ 담보제도
① 정의 :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
② 종류 1. 인적 담보 : 보증인
③ 종류 2. 물적 담보 : 보증물
⑵ 담보물권의 본질
① 가치권성
② 물권성
⑶ 담보물권의 성질
① 넓은 의미의 부종성
○ 원칙 : 채권은 주된권리, 담보물권은 종된권리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예외 : 근저당)
○ 수반성 : 담보물권 단독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예외 : 공동저당)
② 물상대위성
③ 집합물의 담보물권 : 현재의 집합물을 기준으로 함
○ 집합물에 개개의 물건이 반·출입한 경우 별도의 담보설정계약을 맺지 않아도 됨
⑷ 담보물권의 효력
① 효력 1. 채권 변제를 담보
○ 채권 변제 수단 1. 담보물권
○ 채권 변제 수단 2. 채권에 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 부동산 및 유체동산 (특수동산을 제외한 냉장고, 강아지 등)
○ 단점 1. 소송 비용
○ 단점 2.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와도 분할해야 함
② 효력 2.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2. 유치권 [목차]
⑴ 정의 :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본권.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
① 법정 담보물권이라고도 함 : 저당권,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
② 특징 1. 우선변제권이 없음
③ 특징 2. 물상대위가 없음 : 점유 이탈 시 유치권은 즉각 소멸하므로
④ 특징 3. 물권적청구권이 없음 : 점유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 유치권 부활시점 : 승소 시점 ×, 점유 회복 시점 ○ (∵ 유치권의 요건 중 점유가 있음)
⑤ (참고) 유치권은 폭력적인 상황을 야기하므로 개정법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⑵ 성립
① 요건 1. 타인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
○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 성립 가능
② 요건 2. 목적물과 견련 관계가 있는 채권이 존재할 것
○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건물 양도 채무와 임대인의 필요비·유익비 반환 채무
○ 건물 양도 채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유익비 반환 채무
○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 채무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건물 양도 채무
○ 반려견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반려견 양도 채무
○ 도급업자의 공사비 지급 채무와 수급업자의 건물 양도 채무
○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건물 양도 채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채무 (∵ 잔금은 매매에 대한 것)
○ 임차인의 부속물 양도 채무와 임대인의 필요비·유익비 반환 채무 (∵ 부속물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건물 양도 채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 보증금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임차인의 건물 양도 채무와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채무 (∵ 권리금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임대인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임차인의 건물양도채무 (∵ 배신행위는 건물과 견련성 없음)
○ 도급업자의 건축 자재값 채무와 수급업자의 건물 양도 채무는 견련성 (∵ 자재값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수한 상황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축 비용 또는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하지만,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자금 지급 채무와 신탁자의 건물 양도 채무는 견련성이 없음 (∵ 신탁자금은 건물과 견련성 없음)
○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득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과실이 있는 매도인에게 대세적 효력인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악용 여지 있음))
○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가압류로 대신하면 됨
○ (참고) 상사유치권은 견련성을 요하지 않음
③ 요건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전세권 설정자가 유익비 변제기 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유치권 불성립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
○ 판례 :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추정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2013다99409)
○ (참고) 저당권에서 변제기 도래는 경매실행요건
○ (주석) 요건 4의 적법 점유와 연관지을 수 있어 보임
④ 요건 4. 적법한 점유일 것 : 추정됨
○ 건물 점유가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인 경우 유치권은 불성립
○ 유치권 점유의 불법성은 유치권 불성립을 바라는 채무자가 주장
○ 불법 점유 시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제3자가 직접점유를 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
○ 채무자가 점유를 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 (참고) 등기는 물권변동에서만 중요한 요건이지 유치권 자체의 성립요건은 아님 : 질권과 유사
⑤ 요건 5.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건물원상복구특약 = 유치권 배제 특약
⑥ 판단시점 : 점유와 채권의 견련성은 없어도 되므로 시기적 요건이 크게 엄격하지 않음
○ 채권발생 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 채권발생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 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 즉, 경락인의 건물인도청구 행사 가능 (∵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효)
○ 압류 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에 불과함)
○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법리 :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 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⑶ 불성립
① 예 1. 건물성립요건 불만족
○ 건물성립요건 : 지붕, 기둥, 주벽
○ 신축 중 건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참고) 신축 중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
② 예 2. 자기소유 건물
○ 상황 : 수급업자가 스스로의 돈과 노동력으로 건물을 완성한 뒤 도급업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판결 : 그 건물은 수급업자 소유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응용 :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 소유,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 소유
⑷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 권리 1. 유치권 : 유치권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음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물건이 여러 개여도 한 개만 유치하면 채권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
○ 권리 2. 경매권
○ 경매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음
○ 우선변제권 : 유치권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 권리 3. 과실수취권
○ 정의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과실(예 : 임대료, 전세금)을 변제 충당에 이용할 수 있음
○ 단, 피담보채권액 이상의 이득을 인정하지 않음
○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됨. 사용이익은 법정과실에 준함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
○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 경매를 하여야 함
○ 권리 4. 제한적 범위 내 유치물 사용권
○ 원칙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 수익, 대여, 담보설정 등을 할 권리가 없음
○ 예외 1.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임대를 설정하려면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소유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발생하면 부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예외 2.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용인 경우 사용권 발생 :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보존을 위한 사용에 있어 유치권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례
○ 상황 : 수급업자가 도급업자의 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 수단 : 수급업자가 신축한 건물에 거주
○ 판결 : 수급업자는 정당하게 유실물사용권을 행사하므로 도급업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각하
○ 권리 5.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이유 :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수익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없으므로
○ (참고) 필요비는 전세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에서는 인정함. 주의 의무와 관련있기 때문
○ 권리 6. 간이변제충당권
○ 정의 :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목적물로 채권을 충당하는 것
○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유치권 및 동산질권에만 존재
○ 권리 7. 별제권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권리 행사 가능
② 유치권자의 의무
○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정의 : 자기 재산보다 소중하게 해야 하는 주의의무
○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 차이가 있음
○ 의무 2. 사용금지의무 :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
○ 유치물 사용권은 보존을 위한 사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 사용금지의무가 있을 뿐 수익금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과실수취권
○ 유치물 사용이득은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짐. 유치물 사용이득은 불법행위가 아님
⑸ 소멸
① 원인 1. 유치권 소멸청구
○ 정의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주고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로 형성권
② 원인 2. 점유 상실 또는 건물 멸실
③ 원인 3. 채권 소멸시효 : 10년
○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유 1. 유치권 억제 목적
○ 이유 2.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와 견련성이 없어 불행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불성립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없음
○ 이유 : 매수인보다 유치권자를 보호해야 함
④ 원인 4. 타 담보 제공
⑤ 경매는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님
○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하라는 뜻의 판결을 내림 : 상환이행판결, 원고 일부 승소판결
⑹ (구별개념) 동시이행항변권
① 공통 1. 공평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함
② 공통 2. 소송 분쟁시 상환이행판결
③ 차이 1. 유치권의 견련성 요건이 동시이행 항변권의 견련성 요건보다 더 엄격함 (∵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예 :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 양도 채무에서 유치권은 불성립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성립
④ 차이 2.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 유치권은 제3자에게 효력
⑤ 차이 3. 동시이행항변권은 경매권 없음. 유치권은 경매권 있음
⑥ 차이 4.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 제공 후 소멸청구 가능.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청구 불가
3. 저당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가 채권의 우선변제를 담보받는 권리
② 성질 1. 물권계약 :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무권리자의 계약은 무효
③ 성질 2. 우선변제적 효력 有, 유치적 효력 無 (∵ 점유의 권능이 없으므로)
④ 성질 3. 넓은 의미의 부종성 (종된 계약)
○ 채권계약은 주된 계약,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임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함
○ 수반성 : 저당권 단독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
○ 예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가 경료하기 전이라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됨
⑤ 성질 4.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 가치변형물로 저당권의 객체가 변경되는 것
○ 저당권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 : 매매와 유사한 상황. 목적물이 소멸한 게 아니므로 물상대위 여지가 없음
⑵ 성립 1. 약정저당권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 성립,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
① 요건 1. 저당권 설정계약 : 처분행위
○ 저당권 설정자 : 담보물을 제공하는 자.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해당
○ 저당권자 : 채권자가 원칙
○ 예외 1.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음
○ 예외 2.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받은 제3자(양수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
○ 예외 3. 채권자가 기업이고 제3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② 요건 2. 등기 : 등기는 성립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님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채권액
○ 변제기
○ 이자, 위약금 : 선택 사항. 등기된 경우에만 우선변제 담보
○ 채무자
○ 저당권자 인적사항
③ 요건 3. 객체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특수동산(예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님
○ 공유지분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음
○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아님 (∵ 일물일권주의)
○ 구분소유적 공유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 시 : 근저당권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 (2012다25944)
○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님 :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시 무효
○ 이유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게 불가능한 것과 같은 맥락
⑤ 요건 4. 피담보채권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장래채권 모두 가능
○ (참고) 유치권 성립요건에서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장래채권은 미해당 : 견련성이 없으므로
○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목적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은 우선변제 대상 아님
○ (참고)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목적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음 (즉, 우선변제 가능)
○ (참고) 실무적으로 담보 경락대금은 시가의 70% 수준
⑶ 성립 2. 법정저당권 : 법률규정에 의한 저당권 성립
① 요건 : 토지임대인에게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분의 미지급 차임 채권이 있을 것
② 효과 :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 성립
⑷ 효력 : 담보물을 환가(예 : 경매)시켰을 때, 채권액 중 우선변제를 담보받는 것
①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효력
○ 원본 : 원본은 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담보
○ 이자(약정이자) : 등기된 경우에만 우선변제를 담보
○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우선변제를 담보받을 수 있음
○ 지연배상(지연이자) : 등기된 경우에만 담보되고 1년분까지만 우선변제를 담보
○ 판례 : 지연배상 계산시 약정이자의 이자율에 따르도록 함
○ 1년분 제한 : 자칫하면 지연배상이 너무 부풀려져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할 수 있음
○ 1년분 제한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 지연의 손해배상을 1년치만 갚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
○ 위약금 : 등기된 경우에만 우선변제를 담보
○ 손해배상 : 등기 없이도 우선변제를 담보, 지연배상도 그 성격이 손해배상임
○ 법적근거 : 채무불이행
○ 실행비용 : 등기 없이도 우선변제를 담보
○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목적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은 우선변제 대상 아님
② 목적물과 관련된 효력
○ 임의규정 : 물권법정주의 예외
○ 부합물에 미침
○ 부합·종물이 된 시기가 저당권 설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효력이 미침 : 대세효
○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경락인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 건물,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증축 부분이 건물과 독립성이 없는 경우 경매 목록에 없어도 주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 종물에 미침
○ 종물 : 주물과 별개의 물건, 쓰임에 있어 주물과 불가분, 동일인 소유, 부속
○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여 취급 :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등
○ 저당권이 설정된 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 예 1.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예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예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음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 (예 : 월세)
○ 압류 전 : 과실에 대한 권리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음
○ 압류 후 : 과실에 대한 권리는 저당권자에게 있음
○ 지상권자 등 제3자에게는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음
○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 가치변형물로 저당권의 객체가 변경되는 것
○ 가치변형물 :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강제수용)
○ 행사방법 : 보상금 등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 압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 함
○ 물상대위 가능 : 멸실보험금, 훼손배상금, 강제수용의 수용보상금,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
○ 물상대위 불가 : 매매대금, 협의수용의 협의보상금 (∵ 매매에 준하기 때문)
○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무방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를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한 경우
○ 금전 기타 물건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 : 그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이유 :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음
○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된 경우 : 그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이유 : 물상보증인은 애초에 저당권자에게 변제와 관련된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 불법 말소 등기
○ 불법말소 저당권은 말소회복등기 가능 : 등기는 존속요건 아님
○ 불법말소 후 경매 실행 : 저당권 소멸. 회복등기 불가.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경매의 신뢰성 보장 목적
○ (참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비됨
○ (참고) 배당요구 채권자 (예 : 확정일자가 있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이유 :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음
③ 변제자 대위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채권자 대위 : 보증인을 상대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
○ 채권자 대위 :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
○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 대위 가능
○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변제자 대위 불성립 (예 : 매수인)
⑸ 실행
① 경매
○ 강제경매 : 일반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하는 것
○ 임의경매 :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
○ (참고) 강제경매는 번거로움
② 우선변제 순위 : 1순위 ~ 4순위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음
○ 1순위. 집행비용 : 경매절차를 밟으면서 사용된 비용
○ 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3순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임금우선특권(최종 3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 소액보증금은 서울 기준 11,000만 원 이하를 지칭
○ 4순위. 당해세(증여세, 상속세)
○ 5순위. 저당권 채권,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 보증금 채권, 전세권 전세금 채권,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 6순위. 일반임금채권
○ 7순위. 공과금채권(보험료, 국민연금채권)
○ 8순위. 일반채권
○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변제순위가 8순위로 밀려나 빌려준 대금만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우선변제 순위가 동일한 권리의 경우 먼저 성립한 권리가 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③ 압류
○ 정의 : 경매실행을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
○ 압류는 여러 채권자에 의해 중첩적으로 설정 가능
○ 압류 시 압류 자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됨
○ 채권이 압류돼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님 (93다951) : 공탁 등을 해야 함
○ 압류와 유치권
○ 압류와 유치권 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 즉 경락인의 건물인도청구 행사 가능
○ 압류 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④ 가압류
○ 정의 : 경매와 무관하게 재산을 묶어두는 것
○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 용익물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이 일체 금지
○ 단, 그 처분행위가 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무효일 뿐 제3자와 채무자 간에는 유효
○ 가압류와 유치권
○ 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 : 적법한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만 효력이 있음)
○ 가압류와 저당권
○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와 동순위
○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후순위 임차인과 동순위
○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
⑤ 공적 실행 :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실행, 담보권실행경매는 공적기관인 법원에 의해 진행
○ 소유권 :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시 경락인에게 이전 (승계취득)
○ 저당권 : 경매에 의해 모두 소멸
○ 용익권
○ 해당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소멸됨
○ 해당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경락인에게 인수됨
○ 해당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일 때, 전세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 받고 소멸됨
○ 유치권 : 경매에 의해 소멸되지 않음
⑥ 사적 실행 :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실행
○ 유저당 : 법률적으로 유효, 담보권실행경매가 아닌 약정된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기로 한 것
⑹ 용익권과 저당권의 관계
① 용익권과 저당권의 관계
○ 용익권은 물건의 사용·수익할 권리이고, 저당권은 물건을 처분할 권리이므로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경매 실행시, 어떤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소멸됨
○ 경매 실행시, 어떤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경락인에게 인수됨 (예외 존재)
② 쟁점 1. 저당물의 제3취득자
○ 정의 : 후순위 용익권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 매매 등을 통한 후순위 소유자
○ 후순위 저당권자 : 제3취득자가 아님
○ 취지 : 경매가 실행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제3취득자의 권리가 박탈됨
○ 효과 1. 경매인 인정
○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 채무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음
○ 효과 2. 대위변제 : 대신변제
○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를 할 수 있음
○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즉 채무자로부터 채무액을 돌려받을 채권 생성
○ 구상권 : 배상 의무가 없는 자가 배상을 한 경우 배상의무자에게 배상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가 담보된 채권만큼만 변제
○ 대위변제 후 선순위 저당권 소멸
○ 효과 3.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경매 2순위
○ 정의 : 제3취득자는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하여 경매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음
○ 필요성 : 필요비·유익비는 저당물의 가치를 높여서 낙찰 금액을 높였으므로 이 비용만큼은 먼저 변제
○ 전세권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지만 경매에 한해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인정
○ (참고)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음
○ 이유 : 물상보증인은 소유자로서 저당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비용상환을 청구할 회복자가 없음
○ (주석)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재산에 마땅히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자로 이해함
○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음
○ 예 :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음
③ 쟁점 2. 일괄경매청구권
○ 정의 : 토지에만 저당권을 가진 자가 토지 위의 건물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필요성
○ 가치가 높은 나대지에 채권자가 많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뒤늦게 지어진 건물로 인해 낙찰액이 낮아짐
○ 경락인이 건물철거청구를 하더라도 신축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손실
○ 요건 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을 것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 요건 2. 경매를 실행할 당시 건물이 있을 것
○ 요건 3. 경매를 실행할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것
○ 응용 1. 저당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성립 안함
○ 응용 2. 제3자가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양수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성립
○ (주석) 일괄경매청구권은 호혜적인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효과
○ 요건이 충족되어도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 가능
○ 일괄경매청구권 없이도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일괄경매청구권은 허용
○ 저당권자가 나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불성립 (∵ 권리관계 명확화 목적)
○ 토지 경매대금에서만 우선변제가 됨
○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365조)
④ 쟁점 3.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 요건 1.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 무허가·미등기 건물에도 성립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신축 중이어도 법정지상권 성립
○ 건물 증축 시 증축된 만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음
○ 토지 단독저당 시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 토지·건물 공동저당 시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불성립 (판례)
○ 요건 2.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시기적 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법정지상권 발생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기준
○ 요건 3. 경매실행(임의경매)에 의해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
○ 강제경매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不要
○ 강행규정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 사례 1. 토지 단독저당권 + 건물 멸실 후 신축 : 구건물 만큼의 법정지상권 성립
○ 사례 2. 토지, 건물 공동저당권 + 건물 멸실 후 신축 : 법정지상권 불성립
○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 저당권자는 이중의 손실 : 건물 저당권 손실 + 지상권 설정에 따른 손실
○ 저당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정지상권 불성립
○ 건물저당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성립은 공존할 수 없음
○ 사례 3. 토지, 건물 매도 후 토지만 경료
○ 매수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 실익이 없음, 관습적이지 않음
○ 매수인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된 경우
○ 매도인에게 법정지상권 불성립 : 실익이 없음, 동일인 조건 불성취
○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 불성립 : 너무 급했음, 동일인 조건 불성취
○ 사례 4. 가설건축물(예 : 이동식 주택)에 대해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불성립
⑺ 저당권 침해·구제
① 저당권 침해 : 저당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
② 구제방법 :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즉시변제청구권
③ 방법 1. 물권적 청구권
○ 저당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불인정 : 저당권은 점유할 권능은 없으므로
○ 방해제거청구권
○ 후순위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떨어지므로 저당권 양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함
○ 방해예방청구권
○ 1st.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축을 시작
○ 2nd. 저당권 실행기가 도래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지속되는 경우
○ 3rd. 저당권자는 공사중지청구를 할 수 있음
④ 방법 2. 손해배상청구권
○ 저당권자의 손해 : 채권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음
○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뒤 경매가 실행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의 효력
○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됨
○ 말소회복등기청구권 : 이미 경매가 실행됐으므로 말소회복등기는 의미가 없음
○ 손해배상청구권 :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피청구인이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유일한 구제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 (98다27197)
⑤ 방법 3. 담보물보충청구권
○ 요건
○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 또는 과실
○ 담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것
○ 효력
○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다른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⑥ 방법 4. 즉시변제청구권 : 기한이익의 상실
○ (참고) 기한이익 : 변제기까지 기다림으로써 얻는 이익
○ 요건
○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 또는 과실
○ 담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것
○ 효력
○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 채권자는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⑻ 처분·소멸
① 처분 : 저당권은 채권과 별도로 양도하지 못함 (수반성)
○ 저당권 양도 시 채무자, 물상보증인 동의 불요 : 물권이므로
○ 저당권 양도 시 부기등기 형식
○ 채권 변제 후 저당권 양도는 무효
○ (참고) 독일은 채권과 저당권권의 분리처분 가능
② 소멸 1. 저당권은 담보물의 멸실, 포기, 혼동, 경매로 인해 소멸
○ 저당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물체로 저당권이 이동
③ 소멸 2.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종성)
○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채권은 소멸시효(10년)에 걸림
○ 저당권은 간접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림
⑼ 특수저당권 1. 공동저당
① 정의 :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대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② 성질 :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음
○ 각 부동산마다 한 개의 저당권이 설정
③ 성립 :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
○ 창설적 설정 : 각 부동산에 동시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 추가적 설정 : 각 부동산에 서로 다른 시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 각 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자와 순위가 달라도 무관
○ 일부 저당권이 무효가 되어도 다른 저당권이 무효가 되지 않음
○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하고, 추가로 공동저당관계 등기를 해야 함
④ 실행선택권 : 동시배당, 이시배당 중 선택 가능
○ 동시배당 : 공동저당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
○ 이시배당 : 공동저당 중 일부 부동산의 저당권을 먼저 실행하는 경우
⑤ 변제자대위
○ 상황 : 선순위 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만족받은 경우
○ 효력 :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경매를 하지 않은 다른 공동저당물에 저당권 행사 가능
⑥ 예제 1. 동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乙 A (시가 : 600) |
乙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2번 | 丁 (250) | 丙 (250) |
Table. 1. 공동저당 예제 1
○ 안분배당 : 경매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액 결정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600 / (600 + 400) = 300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600 + 400) = 200
○ 丁의 분담액 = min(250, 600 - 300) = 250
○ 丙의 분담액 = min(250, 400 - 200) = 200
○ 乙의 A로부터의 취득액 = 600 - 300 - 250 = 50
○ 乙의 B로부터의 취득액 = 400 - 200 - 200 = 0
⑦ 예제 2. 동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乙 A (시가 : 600) |
乙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2번 | 丙 (250) | 丙 (250) |
Table. 2. 공동저당 예제 2
○ 안분배당 : 경매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액 결정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600 / (600 + 400) = 300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600 + 400) = 2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250 × 300 / (300 + 200) = 150
○ 丙의 B로부터의 분담액 = 250 × 200 / (300 + 200) = 100
○ 乙의 A로부터의 취득액 = 600 - 300 - 150 = 150
○ 乙의 B로부터의 취득액 = 400 - 200 - 100 = 100
⑧ 예제 3. 동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乙 A (시가 : 600) |
乙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2번 | 丙 (250) |
Table. 3. 공동저당 예제 3
○ 안분배당 : 경매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액 결정
○ 甲에 대한 A의 유효 시가 = 600 × 500 / (500 + 250) = 400
○ 丙에 대한 A의 유효 시가 = 600 × 250 / (500 + 250) = 200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400 + 400) = 250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500 × 400 / (400 + 400) = 25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250) = 250
⑨ 예제 4. 이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A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
乙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丙 (250) | |
2번 | 丙 (250) | 丁 (250) |
Table. 4. 공동저당 예제 4
○ 전액배당 :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음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행사 가능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500) = 100
○ 丙의 B로부터 甲을 대위하는 한도 = 500 × 400 / (600 + 400) = 200
○ 丙의 B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 100, 200) = 150
○ 丁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0 - 150 = 250
⑩ 예제 5. 이시배당 - 모두 채무자 소유, B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
乙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丁 (250) | |
2번 | 丙 (150) | 丁 (250) |
Table. 5. 공동저당 예제 5
○ 전액배당 :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음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행사 가능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丁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400 = 0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500 - 400, 600) = 100
○ 丁의 A로부터 甲을 대위하는 한도 = 500 × 600 / (600 + 400) - 100 = 200
○ 丁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 0, 200) = 2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150, 600 - 100 - 200) = 150
⑪ 예제 6. 이시배당 - 일부 물상보증인 戊 소유, 채무자 재산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
戊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2번 | 丙 (250) | 丁 (250) |
Table. 6. 공동저당 예제 6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불인정 : 戊가 丙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600 - 500 = 100
○ 丙은 B 경매 시 甲을 대위하지 못함
⑫ 예제 7. 이시배당 - 일부 물상보증인 戊 소유, 물상보증인 재산 먼저 경매
乙 A (시가 : 600) |
戊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丁 (250) | |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 戊 (400) | |
2번 | 丙 (250) | 丁 (250) |
Table. 7. 공동저당 예제 7
○ 甲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丁의 B로부터의 분담액 = 400 - 400 = 0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500 - 400, 600) = 100
○ 丁 및 戊가 A로부터 戊을 대위하는 한도 = 400
○ 丁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100, 400) = 250
○ 戊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600 - 100 - 250, 400 - 250) = 15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100 - 250 - 150) = 100
⑬ 예제 8. 동시배당 - 일부 물상보증인 戊 소유
乙 A (시가 : 600) |
戊 B (시가 : 400) |
|
1번 | 甲 (500) | 甲 (500) |
2번 | 丙 (250) | 丁 (250) |
Table. 8. 공동저당 예제 8
○ 안분배당 없음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우선 경매. 부족액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함
○ 甲의 A로부터의 분담액 = 500
○ 丙의 A로부터의 분담액 = min(250, 600 - 500) = 100
○ 甲의 채권은 A로부터 전부 만족을 얻었으므로 B를 경매하지 않음
⑭ 예제 9. 이시배당 -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 X 먼저 경매
戊 X (시가 : 1200) |
戊 Y (시가 : 800) |
|
1번 | 甲 (1000) | 甲 (1000)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丙 (800) | |
2번 | 丙 (800) | 丁 (600) |
Table. 9. 공동저당 예제 9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戊가 丙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
○ 甲의 X로부터의 분담액 = min(1000, 1200) = 1000
○ 丙의 X로부터의 분담액 = min(800, 1200 - 1000) = 200
○ 甲의 Y로부터의 분담액 = min(0, 800) = 0
○ 丙이 Y로부터 甲을 대위하는 한도 = 1000 × 800 / (1200 + 800) = 400
○ 丙의 Y로부터의 분담액 = min(800 - 200, 400) = 400
○ 丁의 Y로부터의 분담액 = min(600, 800 - 400) = 400
⑽ 특수저당권 2. 근저당
① 개요
○ 정의 :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채권액이 불특정된 경우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기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 계속적 거래관계 (예 : 소매업)
② 근저당권 등기의 형태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근저당취지를 기록해야 함
○ 채권최고액
○ (선택) 존속기간, 결산기
○ 채무자
○ 근저당권자
③ 성질
○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 부종성 완화 : 거래가 계속중인 경우,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근저당권 미소멸
○ 수반성 완화 : 거래가 계속중인 경우,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채무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음
④ 성립 : 근저당권설정계약 +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근저당취지 및 채권최고액을 기록해야 함
○ 이자는 따로 기입하지 않음 : 채권최고액에 포함돼 있으므로
⑤ 효력 1. 채권최고액
○ 정의 : 우선변제의 한도 ○, 채무자의 채무 한도 ×, 채권자의 채권 한도 ×
○ 채권최고액은 필수 기입사항. 결산기는 선택 기입사항
○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음
○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후순위 권리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짐
○ 후순위자의 승낙을 얻어야 채권최고액 증액 가능
⑥ 효력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으며 채권최고액 범위 내라면 무제한 담보
○ 경매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 (참고) 등기 없이도 경매 실행비용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근저당은 지연이자의 기간 제한이 없음 :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확정 후라 해도 채권최고액까지는 담보됨
○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저당권과 다름
○ (참고) 일반저당은 지연이자의 제한 기간 1년
⑦ 효력 3. 피담보채권의 확정 : 우선변제 받을 채권액의 확정
○ 확정사유
○ 존속기간 만료, 결산일 도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사유 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
○ 사유 2. 채무자의 파산, 계약 파기 시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정
○ 사유 3. 결산기 전에도 거래 의사가 없고 채무액이 없으면 채권채무액 확정 가능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즉각 확정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매 대금 완납 시 확정
○ 효과
○ 보통 저당권으로의 전환 : 확정 이후에 생긴 원금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음
○ 경매신청이 취하되어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음
⑧ 효력 4.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채무자 : 채권최고액과 무관하게 전부를 변제해야 함
○ 물상보증인 :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
○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
○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행인수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유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도 아니며 대위변제를 할 이익이 없음
⑨ 근저당권의 변경
○ 채권최고액과 존속기간의 변경 : 변경등기를 요함
○ 채무자의 변경 :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채무원인의 변경 : 후 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⑩ 근저당권의 소멸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 계약이므로)
⑪ 특수한 예 1. 포괄근저당
○ 포괄근저당 :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근저당
○ 은행에서 근저당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
⑫ 특수한 예 2. 공동근저당
○ 이시배당이라고 해도 채권자는 총합하여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우선변제받지 못함 (판례)
○ (주석) 당연한 판례이나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림
4. 질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
② 성질 : 담보물권 특유의 성질. 즉,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③ (구별개념) 유치권
○ 유치권은 담보물권 특유의 효력이 없음
○ 질권은 담보물권 특유의 효력이 있음
④ (구별개념) 저당권
○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함
○ 민법상 질권은 점유를 통해 공시를 하므로 유치권처럼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함
○ 저당권은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반면, 질권은 물권적 청구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음
○ 학설 : 질권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있음 (ref)
○ (참고) 특허법상 질권은 등록이 효력요건임
⑵ 종류 1. 동산질권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① 종류 1.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약정질권) : 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질권
○ 주체적 요건
○ 질권자는 채권자에 한함
○ 질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음
○ 객체적 요건
○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목적물의 범위 : 종물, 과실, 물상대위
○ 목적물이 종물이라면 종물도 인도되어야 질권의 효력이 미침
○ 피담보채권
○ 장래의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위한 질권설정도 가능
○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도 가능
○ 목적물의 인도
○ 질권 설정은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함
○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음
② 종류 2. 선의취득에 의한 취득
○ 취지 : 질권설정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를 위해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듦
○ 요건 : 질권자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질권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해야 함 (80다2910)
③ 종류 3.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질권)
○ 임차 토지의 부속물
○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④ 효력 1. 유치권 및 점유권
○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할 수 있음
○ (참고) 저당권, 유치권처럼 사용 및 수익 권능은 인정되지 않음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음 : 유치권처럼 적극적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물권의 우선적 효력)
⑤ 효력 2. 과실수취권
○ 질물의 과실을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 질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참고) 유치권과 유사
⑥ 효력 3. 우선변제권 (별제권) : 저당권과 유사
○ 채무의 변제가 없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질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우선변제권의 범위 : 원금, 이자, 위약금, 실행 비용,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경우 1. 질물에 의한 변제가 선이행된 경우 :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음
○ 경우 2.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질권자는 유치물의 실제 가치를 모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경매에 참가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가져갈 것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질권자에게 공탁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위 경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질권 또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함
⑦ 효력 5. 간이변제충당권 : 유치권과 유사
○ 정의 :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목적물로 채권을 충당하는 것
○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유치권 및 동산질권에만 존재
○ (참고) 권리질권의 경우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⑧ 효력 6. 손해배상청구권
○ 질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음
⑨ 효력 7. 유질계약의 금지
○ 유질계약 : 질권이 성립한 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서 금지함
○ 예외 : 상행위, 전당포 영업자, 변제기 이후의 유질계약
○ 변제기 후의 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이거나 대물변제계약이 되어 유효함
⑩ 물상보증인의 효력
○ 성립 : 물상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선의취득에 따른 성립
○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물에 질권을 설정
○ 상황 :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효력 :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⑪ 동산질권의 이전 (전질)
○ 당사자
○ 원질권자 : 질권 양도인
○ 전질권자 : 질권 양수인
○ 전질권 설정자 : 질권 양도인
○ 종류 1. 승낙전질 :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받아 전질을 하는 것
○ 요건 : 원질권의 범위와 상관 없음. 질물소유자의 승낙 필요. 질물소유자에게 통지 불요
○ 효력 : 원질권이 소멸해도 전질권은 존속. 질권자는 무과실책임을 지지 않음. 전질권이 원질권보다 우선변제효
○ 종류 2. 책임전질 :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것
○ 요건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 전질권 계약과 질물의 인도
○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질권설정자의 승낙
○ 효력 1. 무과실책임 :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도 책임을 부담
○ (참고) 전전세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한 법리
○ 효력 2. 대항력 : 통지 또는 승낙이 존재하는 경우
○ 효력 3. 원질권 및 전질권의 채권이 모두 도래해야 실행할 수 있음
○ 효력 4. 원질권자가 질권 소멸행위를 할 수 없음
○ 효력 5.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함
⑫ 소멸
○ 사유 1. 물권의 공통소멸사유 및 담보물권의 공통소멸사유
○ 사유 2. 유치권의 선관의무와 사용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멸청구가 인정됨
○ 사유 3. 질권의 포기 :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자의 동의 불요 (∵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 사유 4. 대담보청구에 의한 소멸청구제도나 점유상실로 인한 소멸을 준용하지 않음 : 계약이 존재하므로 목적물이 바뀔 수 없고, 일시적 점유 상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
⑶ 종류 2. 권리질권 (채권질권) : 채권 및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예 : 특허권의 질권)
① 요건 1. 약정질권 : 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 질권
② 요건 2. 채권 및 기타 재산권
○ 현행 법상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뿐임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질권자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일 수도 있음 (예 :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은행이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③ 요건 3. 양도성을 가질 것, 성질상 또는 법률상 제한이 없을 것
○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부작위 채권
○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부양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담보 제공이 금지된 채권 : 공무원 및 군인의 연금청구권, 부작위채권
④ 요건 4. 절차적 요건
○ 채권양도 규정을 준용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해야 함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권리질권에서 확정일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당해 지명채권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귀속요건
○ (주석) 채권양도와 동일한 법리를 따름
○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지시채권은 상품권 등을 지칭함
○ 질권 설정은 증서에 배서한 뒤 증서를 교부해야 효력 발생
○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질권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 발생
○ (참고)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채권 양도의 규정을 준용함
⑤ 효력 1. 우선변제권
○ 질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음
○ (참고)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인도로 인한 유치적 효력은 없음
⑥ 효력 2. 물상대위
○ 질권은 특허법에 의한 보상금, 특허발명의 실시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 지급 및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함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함 (353조 3항)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 (353조 4항)
⑦ 효력 3. 동의권
○ 특허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의 포기, 특허의 정정 및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음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음
⑧ 효력 4. 변제충당권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단,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은 아니어야 함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일 때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
○ (참고) 동산질권의 경우 감정인의 평가가 있을 것을 요함
⑨ 질권설정자의 효력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음
○ 질권설정자도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함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2003다55059)
⑸ 응용 : 근질권
① 정의 :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는 질권
② 민법상 조문은 없으나 학설이 근질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입력: 2019.03.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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