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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5강. 용익물권

 

물권법 5강. 용익물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용익물권 [본문]

2. 지상권 [본문]

3. 지역권 [본문]

4. 전세권 [본문]


 

1. 용익물권 [목차]

⑴ 정의

①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 물건을 처분할 권리는 없음

②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구분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과 달리 토지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음

⑵ 특징

① 지역권에 특유한 것

특징 1. 점유 : 지역권은 점유할 수 없고,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할 수 있음

○ 지역권 : 반환청구권 불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청구권 인정

○ 지상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청구권 인정

○ 전세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청구권 인정

○ 지역권은 점유의 권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지역권 취득시효)를 인정

특징 2. 종된 권리 :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음

② 전세권에 특유한 것

○ 특징 : 전세권은 담보물권적인 특징도 있음

 

 

2. 지상권 [목차]

⑴ 정의 :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성질 1. 타물권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성질 2. 목적 : 건물·공작물·수목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

성질 3. 지상물에 종된 권리가 아님

○ 지상물과 분리 처분 가능

○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음

성질 4. 소유권이 아니지만 상린관계를 준용

○ 대표적으로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간 담 설치 비용 문제, 측량 비용 문제 등의 규정이 준용

⑵ 다른 권리와의 비교

논점 1. 지상권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논점 2. 지상권은 지료가 성립요건 아님.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료가 성립요건

논점 3. 유지관리의무에 대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가 부담

○ 임대인의 유지관리의무로 인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개념이 발생

○ 지상권자의 유지관리의무로 인해 지상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개념은 없음

논점 4. 기간 없는 지상권 불인정. 기간 없는 전세권 인정

논점 5. 지상권은 법정갱신 불인정.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

⑶ 성립

① 법률행위 : 등기를 요함

요건 1. 지상권 설정계약

요건 2. 등기

○ 지상권 1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 지료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지료는 대항요건

② 법률규정 : 등기를 요구하지 않음

종류 1. 상속

종류 2. 취득시효

종류 3. 법정지상권 : 관습법, 민법 제305조,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법 제10조, 입목법 제6조

⑷ 효력

지상권자의 권리 1. 토지사용권

○ 필요비 : 지상권자의 책임이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음

○ 물권적 청구권 : 이중적으로 권리를 가짐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토지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 상린관계 :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 

지상권자의 권리 2. 지상권의 처분

○ 처분의 자유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음

편면적 강행규정 : 지상권의 양도나 담보제공, 토지의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

○ 전세권 양도가 가능한 것과 대비됨

○ 지상물과 지상권 중 어느 한쪽만 처분 가능

○ 원칙 : 건물을 양도하면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해석 (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르기 때문)

○ 예외 : 특약에 의해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음

지상권자의 의무. 지료지급의무

○ 원칙 : 지료는 무상인 게 원칙 (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 등기 : 지료지급 특약이 있는 경우 지료액, 지급시기를 등기해야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

○ 지료지급청구권

○ 지료증감청구권 : 경제사정변동(예 : 물가상승)에 따라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형성권)

○ 청구 즉시 효력을 발휘함 

사정변경의 원칙의 예시 중 하나

○ 지상권소멸청구권

○ 정의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도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 :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현재를 기준 : 2년 이상 지료 연체 → 일부 지급 → 사실상 2년 미만 연체 → 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 불가

지상권 설정자가 甲에서 乙로 바뀔 시 미지급 지료 채권은 甲에서 乙로 승계 × ( 설정자 피해 기준)

지상권자가 丙에서 丁으로 바뀔 시 미지급 지료 채무는 丙에서 丁으로 승계 ○ ( 설정자 피해 기준)

2년을 2기로 헷갈리지 말 것

⑸ 존속기간 : (팁) 삼십오

① 개요 : 최단기간 규정은 있으나 최장기간 규정은 없음

○ 이론적으로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② 견고한 건물, 수목 : 30 (삼십)

③ 일반건물(예 : 초가집, 목조건물) : 15 (십오)

④ 기타 공작물 : 5년 (오)

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신축 예정 지상물의 종류의 최단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함

⑥ 공작물의 종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 15년

⑦ 최단기간보다 짧게 약정한 경우 : 존속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연장

⑧ 설정자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경우 : 최단기간 없음

⑹ 계약의 갱신

① 합의갱신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이상

○ 존속기간이 최단기간 미만인 경우 최단기간으로 연장

지상권자의 권리 1. 갱신청구권

○ 정의 :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인정,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한 경우에는 불인정

○ 청구권적 성격 :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 가능

지상권자의 권리 2. 지상물 매수청구

○ 정의 :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계약 갱신을 원치 않으면 지상권자가 신축건물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형성권적 성격 : 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 성립, 매매대금은 당시의 시가로 결정

○ 미등기 건물이라고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함 

편면적 강행규정 :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여 무효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특약으로 제외할 수 있음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 지상물 매도청구권 (지상물 수거권)

○ 정의 : 건물을 매수하는 지상권 설정자가 공작물·수목을 매도할 것을 지상권자에게 요구하는 권리

○ 필요성 : 건물의 가치는 공작물·수목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형성권적 성격 : 지상권자는 거절할 수 없음

⑥ 계약의 갱신은 토지임대차에 준용, 토지전세권에 유추 적용

논점 1. 지상권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vs 전세권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논점 2.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으나 전세권, 임차권에는 법정갱신이 있음

⑺ 소멸

원인 1. 소멸시효 : 존속기간 만료

원인 2. 혼동 : 지상권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 소멸

원인 3. 선순위 저당권 실행

원인 4. 지상권의 포기

등기 필요 : 물권의 포기 시 등기를 해야 함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음 ( 저당권자 권리 보호)

원인 5. 토지 멸실

○ 지상권은 토지에 대해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

○ 건물 멸실이 됐다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음 

원인 6. 지상권자의 2년 지료 미지급에 따른 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행사

원인 7. 피담보채무 변제시 담보지상권의 소멸

○ 담보지상권 : 저당권자가 토지가 나대지임을 담보받기 위해 (그래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정받는 지상권

○ 취지 : 나대지는 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높음 

○ 담보지상권자는 불범점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 사용 권능이 없으므로)

⑧ 소멸효과 :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인 경우

효과 1. 원상회복의무 :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효과 2. 지상물 매수청구권 :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물을 매수하도록 청구 가능

효과 3. 유익비상환청구권 : 지상권자는 토지 가치를 올린 만큼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효과 4. 지상물 수거권 및 수거의무 :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을 수거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⑻ 특수지상권

① (참고) 현실에서는 약정지상권이 거의 없음

이유 1. 약정지상권은 너무 긺 ( 최단기간 규정)

이유 2. 소유자 승낙 없이도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

○ 심지어 처분 금지 특약 및 양도 금지 특약도 무효

○ 전세권에서는 처분 금지 특약 및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이유 3. 지상물 매수 청구권 : 소유자가 돈이 없으면 갱신해 줄 수 밖에 없음

② 구분지상권

○ 의의 :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되는 지상권

○ 예 : 지하철도 소유의 경우 지상과 지하의 지상권이 구분됨

○ 성립

목적의 제한 :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불가능, 지하에 나무가 있을 수 없으므로

○ 등기 : 반드시 상하의 범위를 등기해야 함

○ 제3자의 지상권, 전세권이 있는 경우 :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 가능

○ 토지사용 제한 가능

○ 효력 :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나 다른 용익권자가 사용 가능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물권

○ 개요

정의 : 타인의 토지에 분묘(무덤)를 설치한 자가 기지와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기지 : 해당 땅

○ 공지 : 주변 땅

○ 발생

○ 승낙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시효취득 :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한 경우. 관습법상 타주점유여도 인정

○ 양도 :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 양도시 분묘기지권 성립. 양도 시부터 발생 

○ 효력

○ 범위 : 기지 + 공지

○ 내용 :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 없음. 지료 지급

○ 객체 : 분묘의 수호봉사효력은 종중에게 귀속

○ 존속기간 :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무제한으로 존속 가능 (임의규정)

○ 공시방법 : 등기 不要. 평장·암장의 경우 분묘기저권 불인정

○ 지료 지급

○ 종전 판례 : 무상 

○ 대법 전원합의체(2017다228007) : 지료를 지급할 필요 인정.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인정

경우 1. 승낙 혹은 양도로 발생한 경우 : 분묘기지권 성립일, 즉 양도 시부터 유상

경우 2. 시효취득으로 발생한 경우 : 청구 시부터 유상 ( 갑자기 막대한 돈을 지불케 하면 분묘지상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음)

○ 2년 동안 분묘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음

○ 소멸

○ 원칙 : 분묘가 멸실되면 분묘기지권 소멸

○ 예외 :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분묘기지권 비소멸

○ 참고

○ 자신의 분묘가 존재하는 타인의 토지가 임야 경매로 제3자에게 팔린 경우에도 분묘기저권은 존중됨

토지를 사기 전에 해당 토지가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함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보다 먼저 이해해야 함

○ 정의 : 관습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불필요

요건 1. 건물 존재

○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신충 중 건물에도 성립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개축 시 구건물 부지만큼만 지상권 유효

○ (참고) 유치권은 신축 중 건물에 성립할 수 없음

요건 2. 동일인 요건 : 건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시기적 요건 : 처분 당시 기준

판단시점 1. 매매가 원인이면 처분일

판단시점 2. 강제경매가 원인이면 경매 실행을 위한 압류일

판단시점 3. 강제경매를 위해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 설정일

판단시점 4. 강제경매를 위해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저당권 설정일

○ 예 : 구분소유적 등기의 경우 공유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으로 취급하고 동일인 소유를 적용

○ 예 :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 ( 양도인과 지위가 동일함)

요건 3. 매매 또는 기타 사유 의해 토지 또는 건물만 제3자에게 매각

○ 기타 사유 : 증여, 강제 경매, 공유 토지 분할, 대물변제, 공매

○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명의신탁해지, 환지,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 원인행위 실효(무효, 취소, 해제)

○ (참고)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도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음

요건 4. 특약이 없을 것 : 다른 법정지상권과 달리 임의규정이므로 특약 설정 가능

종류 1. 건물철거 특약

종류 2. 임대차 계약 : 법정지상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종류 3. 환매 특약 : 환매 특약은 그대로 돌려줄 것을 요하므로

요건 5.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각했을 때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에 본조 적용 없음

○ 공유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논점 1.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 1인이 지분을 전매한 경우 양수인에게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공유자 1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사용 및 수익권을 제한하므로

논점 2.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건물 신축시 지상권 × : 지상권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므로

논점 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대외적으로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논점 4. 공유 대지였다가 분할에 의해 공유자 각자의 토지로 쪼개지면 한 공유자가 그의 건물이 지어진 타 공유자의 대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짐 

법률효과

○ 법정지상권인지 여부는 매수인 책임 : 매수 전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를 떼어 봐야 함

○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려면 이전등기를 해야 함

○ 매매 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분리될 수 있음

○ 경매 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항상 동시에 양도

○ 토지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없는 양수인에게 철거 청구 불가 : 사회적 손실 방지 목적 및 신의칙 (전원합의체)

○ 토지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없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존재 (94다39925)

○ 건물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 설정 청구 가능 : 직접은 불가

○ 건물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 가능 : 직접은 불가

④ 법정지상권

○ 정의 : 법률규정(관습법 제외)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不要

○ 법률규정(관습법 제외) : 민법 제305조,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법 제10조, 입목법 제6조

민법 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요건 1. 건물 존재

○ 무허가·미등기 건물에도 성립

요건 2. 동일인 요건 : 건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시기적 요건 : 전세권 설정 당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기준

요건 3.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요건 4. 토지 매매, 경매 실행 등의 이유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

효과 1. 토지 매수인은 전세권 설정자(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

○ 종전의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님

○ 이로 인해 건물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치게 됨 (304조 1항)

효과 2.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함에 따라 토지 매수인은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함

○ 이유 : 지상권자인 건물소유자의 권리를 해하므로

○ 강행규정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요건 1.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 무허가·미등기 건물에도 성립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신축 중이어도 법정지상권 성립

○ 건물 증축 시 증축된 만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음

○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인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발생

○ (참고) 토지저당권자가 건물 축조에 동의했다 하여도 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음

요건 2. 동일인 요건 :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시기적 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법정지상권 발생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기준

요건 3. 경매 실행(임의경매)에 의해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

○ 강제경매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 강행규정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사례 1. 토지 단독저당권 + 건물 멸실 후 신축 : 구건물 만큼의 법정지상권 성립

사례 2. 토지, 건물 공동저당권 + 건물 멸실 후 신축 : 법정지상권 불성립

○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 저당권자는 이중의 손실 : 건물 저당권 손실 + 지상권 설정에 따른 손실

○ 저당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정지상권 불성립

○ 건물저당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성립은 공존할 수 없음

사례 3. 토지, 건물 매도 후 토지만 경료

○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 실익이 없음, 관습적이지 않음

○ 매수인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된 경우

○ 매도인에게 법정지상권 불성립 : 실익이 없음, 동일인 조건 불성취

○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 불성립 : 너무 급했음, 동일인 조건 불성취

사례 4. 가설건축물(예 : 이동식 주택)에 대해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불성립

 

 

3. 지역권 [목차]

⑴ 정의 :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① 요역지 :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

○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위해서 성립

○ 지역권이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② 승역지 :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

○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③ 통행지역권뿐만 아니라 용수지역권도 인정

④ 곤충채집, 토사 수집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은 불인정

⑵ 성질

○ 비한정성 : 소유자, 적법한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가 모두 지역권자가 될 수 있음

○ 비배타성 : 같은 토지에 지역권이 복수로 성립 가능, 일물일권주의 예외

○ 넓은 의미의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적법한 권리의 종된 권리임

○ 부종성 : 요역지의 소유권 등이 소멸되면 지역권도 소멸함

○ 수반성 : 지역권 단독으로 양도 또는 저당 설정 불가.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수반 (이전등기 불요)

○ 불가분성 : 요역지의 소유권 등이 소멸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음

○ 수반성에 의해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음

○ 상린관계와의 비교

○ 요약 : 상린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권이고,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한 토지 이용권임

○ 지역권 취득시효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으로 취득

공통점 1.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점유하면 안 됨

공통점 2. 지료를 지급해야 함

차이점 1.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하고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 없음

차이점 2. 지역권은 등기를 요하며 소멸시효도 걸림

⑶ 성립

성립 1. 계약 : 법률행위

상린관계와 달리 일반적으로 지역권은 법률행위임

○ 지역권 등기 : 지역권자가 표시되지 않음 ( 토지 소유자 = 지역권자이기 때문)

성립 2. 지역권 취득시효 : 법률규정

요건 1.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계속은 추정, 표현통로 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함

요건 2. 시효를 주장하는 자에 의한 통로 개설

○ 요역지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가 주장하는 것이어야 함

○ 요역지를 불법 점유하는 자는 지역권 시효취득이 불가능함 

요건 3. 20년 : 점유취득시효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동일하게 20년

요건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동일하게 등기 필요

○ 주위토지 통행권과 유사하게 지료 지급을 해야 함

③ 요역지의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 각 분할된 요역지는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을 유지

④ 승역지의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 요역지는 각 분할된 승역지에 대해 모두 지역권이 성립

⑷ 공용 지역권

① 정의 :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에 관한 법리

원칙 1. 긍정적인 사유는 단독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해도 공유자 전체에 부여

원칙 2. 부정적인 사유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자 전체에 효과 부여

예 1.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함

예 2.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취득시효를 막고 싶으면 공유자 전원에 대해 지역권 취득요건을 불만족시켜야 함

지역권 취득요건 불만족 사유 : 승역지 소유자의 점유

예 3. 공유자 1인에 대해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됨

예 4.유자 1인이 지역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⑸ 소멸

① 승역지의 시효취득 : 제3자가 승역지를 점유시효취득한 경우 지역권 소멸

② 소멸시효 : 지역권을 20년간 방치하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

③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 혼동으로 인한 지역권 소멸을 지칭

 

 

4. 전세권 [목차]

⑴ 정의 : 전세권은 설정 등기가 있다는 점에서 임차권과 구별

타물권 :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② 용익물권 :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

③ 담보물권 : 전세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성립요건임 ( 물권법정주의, 법률에 그렇게 정의됨)

전세권은 상린관계 준용, 즉 담 설치 비용 부담, 측량비용 부담 등에서 중요

⑵ 성립

성립 1. 계약 : 법률행위

요건 1. 전세권 설정계약

○ 전세권 처분 및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 물권법정주의 예외

○ 전세권 처분 및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새로운 전세권자에게도 주장 가능

○ 지상권 처분 및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농경지는 농사를 짓는 곳이지 전세를 주는 곳이 아님 ( 경자유전의 원칙)

요건 2. 등기

○ 제3자 명의 전세권은 유효 : 일반적으로 채무 도피를 목적으로 함,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

○ 미리 등기한 것도 유효이며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음 (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 보호)

요건 3. 전세금

○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님

○ 채권자가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갈음하여 전세권자가 될 수 있음

○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도가 될 필요는 없음

○ 미등기 전세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여 임차권과 동일시

○ 전세권을 물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를 채권적 전세라고도 함

차이 1. 전세권은 최단기간이 1년, 미등기 전세는 최단기간이 2년임 ( 전세권이 아직 개정이 덜 됐음)

차이 2.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지만 미등기 전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대항력이 없음

차이 3. 전세권은 자유 처분 가능, 미등기 전세 또는 임차권은 자유 처분 불가

차이 4. 전세권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임대차는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

성립 2. 법률규정

⑶ 효력

전세권자의 권리 1.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익비 :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 증가에 들어간 비용 (예 : 베란다 설치비용, 페인트칠 비용)

○ 객관적인 가액 증가에 한함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사용한 비용(유익비)과 증가된 가액 중 선택해서 지급해야 함

○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과장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전세권 설정자는 유익비 지급을 최대 6개월 연기할 수 있음

유익비 지급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세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전세권자의 권리 2. 부속물 매수청구권

요건 1. 적법한 전세계약일 것

○ 일시사용임대차, 계약 해지, 무단전대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불인정

○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소멸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불인정

요건 2. 부속물이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

○ 특수목적 또는 영업목적의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불인정

요건 3.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직접 매수했을 것

○ (참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부합물(예 : 수도관)을 설치 가능

요건 4. 부속물의 정의에 맞게 독립성을 갖출 것 (예 : 싱크대, 보일러)

○ 부합물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의 영역

○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비용상환청구권의 영역

○ (참고) 계약 갱신 요구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구성함

○ 효력

강행규정. 형성권

○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음

○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유익비로 간주 가능 : 이 경우, 유치권 성립 가능

전세권자의 권리 3. 물권적 청구권 : 이중의 권리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자의 권리 4.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

○ 주체적 요건

○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77마90)

○ 이유 :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트려야 하므로

○ 객체적 요건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 가능 (임의경매)

○ (참고) 건물 일부에 대한 채권은 전부에 대해서 경매 가능 (강제경매)

○ 효력

경매청구권 :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된 날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건물 전세권은 건물의 종물(예 : 임차권, 지상권)에도 미침

(참고) 건물 저당권은 건물의 종물(예 : 임차권, 지상권)에도 미침

○ (참고) 소유자는 경매청구권이 없는 미등기 전세를 선호함

전세권자의 의무 1. 유지·수선의무

○ 전세권자가 입주 전 집 주인에게 유지·수선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 : 입주 후에는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

주택임대차에서 유지·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음

전세권 설장자의 권리 1. 전세권 소멸 청구권

○ 정의 : 전세권자가 계약시 밝힌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전세권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는 게 아님 : 이는 물권의 포기에 해당

전세권 설정자의 권리 2. 전세금 증감청구권 : 사정변경의 원칙의 예시 중 하나

(참고) 다음 설명은 모두 지상권의 지료증감청구권과 동일

○ 필요성 : 물가·시세가 변동

증액 비율은 5%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를 초과할 수 없음

계약기간 중에 전세금 증감청구를 할 수 있음

1년 안에 또다시 전세금 증감청구를 할 수 없음

○ 변호사 수임비용 때문에 실용성이 크지 않음

전세권 설정자의 권리 3. 손해배상청구권

○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건물 멸실에 대해 설정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세권 양도 시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수반성)

경우 1.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

경우 2. 전세금반환채권에 담보 설정 가능

경우 3.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음

○ (참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항상 분리 불가

⑷ 전전세

① 정의 : 전세권자가 또다른 전세인을 들이는 것

② 전대차와의 차이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전세 설정에 있어 전세권 설정자의 허락 불요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전대차 설정에 있어 임대인의 허락 필요

○ 전세권은 지상물매수청구권 개념이 없음

○ 임대차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③ 구체적 요건

○ 전전세의 금액 및 존속기간은 원전세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시기적 요건

○ 전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전전세 존속기간 만료시를 기준

○ 전전세권자의 전세금 미지급에 따른 경매는 원전세 존속기간 만료시를 기준

효력 1. 무과실 책임

○ 원전세권자는 설정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므로 과실 없이도 책임을 짐

○ 원전세권자는 전전세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는 책임을 짐

효력 2.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에 대해 전전세권자는 일부에 대한 경매 불가 : 일물일권주의

⑸ 존속기간

① 최장기간 : 10년

② 토지 전세권 최단기간 : 보장하지 않음

③ 건물 전세권 최단기간 : 1년

○ 입법취지 : 주거권 보장을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의 최단기간은 2년 : 전세권이 최신화되지 못했기 때문

④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최단기간인 1년을 존속기간으로 함

⑤ 전세권 존속기간을 10년 초과로 약정한 경우 : 10년으로 축소

⑥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 1년으로 연장

⑹ 갱신

종류 1. 약정갱신 : 계약에 의한 전세권 갱신

종류 2. 법정갱신 : 전세권이 종료되기 6개월 전 ~ 한 달 전까지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

○ 입법취지 : 주거권 보장

○ 기존 전세권과의 비교 : 전세금 동일. 존속기간 없음

○ 법률규정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음

○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음 : 입법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

③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법정갱신은 당연히 해당

○ 전세권의 해지통고

○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모두 가능. 언제든지 가능

○ 전세권자가 해지통고 : 6개월 후 효력

○ 전세권 설정자가 해지통고 : 6개월 후 효력

○ (참고)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통고 (예 : 토지 임대차)

○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능. 언제든지 가능

○ 임차인이 해지통고 : 1개월 후 효력 ( 주거권 보장)

○ 임대인이 해지통고 : 6개월 후 효력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아닌 동산에 대한 해지통고 : 5일 후 효력

○ (참고) 주택임대차특별법 상 해지통고

○ 임차인만 가능. 언제든지 가능

3개월 후 효력

⑺ 소멸

원인 1.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지체 시 전세권자의 경매 실행 가능

○ 목적물 반환의무와 전세금 혹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 (참고) 목적물 반환의무와 전세금 혹은 보증금 반환의무는 견련성 없음 : 유치권 불성립

원인 2. 전세권 소멸청구

○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

○ 위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원인 3. 전세권 소멸통고

○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음

○ 효력 :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함

원인 4. 지료 미지급에 의한 지상권 소멸에 따른 지상권 건물의 전세권 소멸

○ 전세권자의 동의 필요

 

입력: 2019.03.21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