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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4강. 상표심사

 

4강. 상표심사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출원의 종류 [본문]

2. 1 상표 1 출원주의 [본문]

3. 선출원주의 [본문]

4. 상표등록출원 절차 [본문]

5. 우선심사제도 [본문]

6. 출원보정제도 [본문]

7. 출원의 분할, 상표권의 분할 [본문]

8. 변경출원제도 [본문]

9. 조약우선권제도 [본문]

10. 출원시 특례 [본문]

11.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본문]

12. 절차계속신청제도 [본문]

13. 이의신청제도 [본문]


 

1. 출원의 종류 [목차]

출원 1. 상표등록출원 : 상표권 발생

① 특허청장 :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함

상표는 출원 후 약 7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여부를 결정함

③ 등록료 : 상표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월 내에 등록료 납부

청구에 의해 최대 30일 연장가능 : 1회에 한함

방법 1.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납부 (지방세 제외된 금액)

방법 2. 5년분을 두 번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법 :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32,000원 납부

○ 출원, 신규등록, 갱신등록 시 지정상품 수가 기본상품수(20개)를 초과 시 지정상품당 2,000원 가산

특허와 달리 추가납부기간이 없음

상표등록료(분할납부 시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 포기 가능

상품등록료(분할납부 시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상표등록출원서에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 절차보완서 도달일이 출원일이 됨

출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① 정의 :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

② 취지 : 지정상품을 추가할 때 별도 출원을 하는 것은 상표 관리에 있어 번거로움

③ 주체적 요건

○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 그 승계인

④ 객체적 요건

○ 당해 등록상표 똔느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

○ 추가되는 상품의 범위는 제한 없음

○ 통상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

⑤ 시기적 요건

○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한 가능

⑥ 법적 취급

○ 지정상품에 추가되는 경우 원상표권에 합체

○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무효심판에 의해 독자적 소멸 가능

○ 출원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음

출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개요

○ 정의 :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 취지 :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단, 존속기간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연장

② 법적 성질

○ 신권리발생설과 권리연장설의 견해 대립이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권리연장설의 입장에 있음

○ 상표법도 상표법조약(TLT)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용어를 변경함

③ 신청기간 : 존속기간 만료일 - 1년 ≤ 신청일 ≤ 존속기간 만료일 + 6월

④ 법적 취급

○ 기간 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간주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원 상표권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

⑤ 무효심판

○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청,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 위반의 경우, 무효심판청구 가능

○ 상표권 소멸 후에도 가능(다만, 기간 위반의 경우 5년의 제척기간)

출원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① 정의 : 구 상품류 구분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현행 상품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참고)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크게 중요하지 않음

② 신청시기

○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③ 거절이유(상표법 제210조 제1항 각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2. 1 상표 1 출원주의 (38조) [목차]

객체적 요건

① 문제가 되는 경우

○ 둘 이상의 상표를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없음

○ 동일인이 동일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를 중복하여 출원할 수 없음

○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음

○ 홀로그램 또는 동작상표에서 통일성이 없는 경우 1 상표 1 출원에 위반한 것으로 봄

②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협의의 포괄명칭과 그 협의의 포괄명칭에 속하는 개별상품을 동시에 기재해도 됨

○ 복수의 비유사한 상품이 출원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가능

○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음

판단시점 : 등록여부 결정시

⑶ 효과

① 거절이유를 구성

② 착오등록이 되더라도 무효사유를 구성하지 않음 ( 1 상표 1 출원주의는 효율적인 절차를 위한 제도이므로)

 

 

3. 선출원주의 (35조) [목차]

⑴ 취지

① 특정 국가 내에 하나의 상표만이 존재해야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

② 선사용주의는 실체 권리에 부합하나 입증이 곤란함 : 선출원주의가 채택

⑵ 객체적 요건

① 원칙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음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선출원의 지위는 동일·유사 표장에 대해 동일 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만 미침

③ 동일인에 의하여 유사한 상표의 후출원이 있는 경우 원칙상 후출원도 등록받을 수 있음

④ 외국에 이미 동일상품에 대해 동일상표의 등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속지주의)

⑤ 선출원 지위의 상실 : 선출원의 취하, 무효, 포기, 취소

○ 후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선출원의 지위가 상실됨 (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음)

⑶ 시기적 요건

① 이일(異日)출원

○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음

② 동일(同日)출원

○ 특허청장이 협의를 명령

○ 협의 불발 시 특허청장이 추첨 : 협의제 위반의 경우 선출원 지위가 남지 않으므로

○ (참고) 특허법의 경우 협의 불발시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참고) 구 상표법에서는 동일 일자 출원에 대해 선사용자의 출원이 등록되도록 했음

③ 동일인 이일(異日)출원, 동일(同日)출원

○ 선출원 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출처의 오인·혼동이 없으므로

○ 동일상표, 동일상품을 둘 이상 출원 시 : 선출원주의 미적용. 후출원은 1상표 1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⑷ 법률효과

판단시점 : 등록여부 결정시 ( 후출원 보호)

○ 甲 출원 → 乙 출원 → 甲 출원 취하 → 乙 등록 가능

② 착오등록 시 5년의 제척기간 하에 무효사유 구성

○ 이유 : 무제한의 제척기간을 인정할 이유 없음

○ (참고) 34조 1항 7호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에 따른 부등록사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동일함

③ 특허청 심사 실무 : 선출원주의의 거절이유가 있어도 선출원상표가 등록된 후 후출원 상표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부등록 사유로 거절결정을 함 (34조 1항 7호)

○ 즉, 선출원을 먼저 등록시킨 뒤 후출원을 거절결정

○ 이유 : 선출원이 선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후출원은 등록될 수 있으므로

⑸ 보완규정 : 선사용주의적 요소 가미

① 사용의사에 관한 규정 : 불사용 취소심판

② 주지, 저명상표의 후출원 배제효

⑹ 구체적 사례

① (참고) 선출원이 소멸된 경우 : 포기, 취하, 무효, 거절

② (참고) 무효 : 소급하여 소멸

③ (참고) 취소 : 장래를 향하여 소멸

상황 1. 甲 출원 → 乙 출원 → 甲 출원 소멸 → 乙 등록

상황 2. 甲 출원 → 乙 출원 → 甲 등록 → 甲의 무효심결 확정 → 乙 등록 : 甲의 선원 지위 소급 상실

상황 3. 甲 출원 → 乙 출원 → 甲 등록 → 甲의 취소심결 확정 → 乙 등록 : 甲의 선원 지위 장래를 향해 상실

상황 4. 甲 출원 → 乙 출원 → 甲 등록 → 乙 미등록 → 甲의 무효심결 확정 → 乙은 재심으로 등록 가능

상황 5. 甲 출원 → 乙 출원 → 甲 등록 → 乙 미등록 → 甲의 취소심결 확정 → 乙은 재심으로 등록 불가

⑺ (참고) 34조 1항 7조 :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에 따른 부등록 사유

① 정의 : 후출원 상표가 선등록 상표에 의해 거절되는 것

요건 1. 선출원

○ 甲 출원 → 乙 출원 → 乙 착오등록 → 甲 등록 : 甲의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이 없음

요건 2. 타인

○ 동일인 간에는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을 구성하지 않음

○ 계열회사 간 또는 대표이사가 동일한 법인 간에도 본호의 규정이 적용

요건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 동일·유사 표장에 대해 동일 상품에만 미침

판단시점 : 등록여부결정시 기준 ( 후출원 보호)

○ 甲 등록 → 乙 출원 → 甲 등록상표 소급소멸 → 乙 등록 가능

○ 甲 등록 → 乙 출원 → 甲 등록상표 장래소멸 → 乙 등록 가능

⑥ 효과

○ 상표등록거절이유

○ 정보제공이유

○ 이의신청이유

○ 착오등록 시 5년의 제척기간 하에 무효사유 구성 : 무제한의 제척기간을 인정할 이유 없음

 

 

4. 상표등록출원 절차 [목차]

⑴ 개요

① 상표등록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거절이유에 따른 절차

○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

○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및 보정서 요청

○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

○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

⑤ 출원공고

⑥ 등록결정

⑦ 상표권 : 무효사유, 취소사유를 가질 수 있음

⑵ 상표등록출원 :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① 상표견본

② 단체표장의 정관

③ 증명표장의 정관 또는 규약

④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업무표장과 관련하여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입체상표의 설명서는 반드시 첨부할 필요 없음

⑶ 방식심사

①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 반려사유

유형 1. 주체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재외자가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보아 보정명령 대상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제출한 서류

절차를 밟는 자의 국적·법인증명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받고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포괄위임등록신청서의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유형 2. 절차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국어(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예외 1. 외국어출원제도 (영어에 한함)

예외 2. 국제출원서를 국어, 영어, 일어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반려사유가 아니고 보완사유로 분류

예외 2의 경우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 출원(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특허청 배포 소프트웨어(K-EDITO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제출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형 3. 시기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

○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 등의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절차종료 후 제출된 절차 관련 서류

유형 4. 상표법 특유의 반려사유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대상 지정상품 미기재

○ 전환등록이 없는 등록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소명기회 부여

○ 특허청장은 부적법한 출원서류를 반려하는 경우 출원서류를 제출한 출원인에게 출원서류를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통지서 송부

○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서류를 즉시 반려

② 보정명령

○ 보정명령 사유

○ 행위능력을 위반한 경우

○ 대리인 선임 시 대리권 범위를 위반한 경우

○ 방식을 위반한 경우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국어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아님

○ 보정명령 위무

○ 특허출원이 절차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해야 함

○ 절차의 무효

○ 특허청장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무효처분)

③ 출원료

○ 전자출원의 경우

○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 가산금

○ 서면출원의 경우

○ 1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 가산금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⑷ 상표등록출원 거절이유 = 정보제공이유 = 이의신청이유

① 특징 : 하나의 상표라도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결정. 그 이외에는 반드시 상표등록결정 (제한열거적)

② 주체적 요건 흠결에 따른 거절 이유

외국인 권리능력 (27조)

상표 사용(의사)자 (3조 1항 본문)

재직 중인 특허청 직원 (3조 1항 단서)

특유제도의 주체적 요건 (3조 2항 ~ 6항)

③ 객체적 요건 흠결에 따른 거절 이

상표 등 정의규정 (54조 1호)

○ 식별력 (33조)

부등록 상표 (34조)

④ 절차적 요건 흠결에 따른 거절 이유

선출원주의 (35조)

1상표 1출원주의 (38조 1항)

출원 승계 및 분할 이전 등 (48조)

○ 2항 후단 : 지정상품별 분할 이전 시 유사상품 함께 이전

○ 4항 : 지분 양도 시 공유자 전원 동의

○ 6항 1호 : 업무표장등록출원 양도 불가 (단, 업무와 함께 양도 시 예외)

○ 6항 2호 : 34조 1항 1호 다목·라목, 3호 단서의 상표등록출원 양도 불가 (단, 업무와 함께 양도 시 예외)

○ 7항 : 단체표장등록출원 이전 불가 (단, 법인 합병 시 특허청장의 허가 받은 경우 예외)

○ 8항 : 업무와 함께 이전 시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 가능

조약 규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시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54조 5호)

○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사용사항 기재 불비 (54조 6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증명표장의 사용을허락하지 않는 경우 (54조 6호)

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거절이유

① 상표등록출원 거절이유

② +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③ +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무효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⑹ 출원공고

① 정의 : 공중에게 심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

○ (참고) 특허법 출원공개 : 중복투자 방지 및 중복연구 방지 목적

절차 1. 출원공고결정 : 심사관

○ 심사관은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출원공고결정을 해야 함

예외 1.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한 경우 출원공고결정 생략 가능

예외 2.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는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취소심결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예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경우 출원공고 없음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있음

○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전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경과시까지 출원공고결정을 유보해야 함

절차 2. 결정등본송달 및 출원공고 : 특허청장

절차 3-1. 이의신청제도 (아래 참고)

절차 3-2. 정보제공제도

○ 정의 : 거절이유가 있을 때 대중으로부터 심사의 협력을 받는 제도

○ 누구든지 정보제공 가능

절차 3-3. 보상금지급청구권 행사

⑺ 등록료

① 설정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32,000원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등록세 : 7,600원 + 지방교육세 : 1,520원)

② 분할납부제도

○ 정의 : 10년분 등록료를 5년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 대상 : 설정등록, 존속기간연장등록

○ 1회차 등록료만 납부시 존속기간 10년 인정

○ 2회차 등록료 납부일 미준수 시 상표권 소멸

지정상품추가등록은 분할납부제도 대상이 아님

⑻ 등록무효사유 : 상표등록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무효사유가 동일함

① 등록무효사유 = 거절이유 - 1 상표 1 출원 + 후발적 무효사유 등

② 후발적 무효사유 등

○ 상표등록출원이 정당승계인이 아닌 자에게 등록

○ 상표등록 후 외국인권리능력·조약위반, 상표등록 후 식별력 상실 (단, 33조 2항 제외)

○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 후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중단 또는 불사용 (존속기간갱신 제도의 실체심사 폐지 보완책)

○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무효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정상품 추가등록)

 

 

5. 우선심사제도 (53조) [목차]

⑴ 정의 : 출원 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⑵ 취지 : 상표등록출원은 특허출원과 달리 심사청구가 없음

⑶ 객체적 요건

① 우선심사 대상인 경우

○ 출원일 후 타인이 모방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53조 2항 1호)

본인이 사용중이거나 사용 준비중인 경우 (53조 2항 2호)

○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53조 2항 2호)

○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53조 2항 2호)

②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있어 원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원

⑷ 효력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일 뿐, 심사는 접수 순위에 따름

 

 

6. 출원보정제도 [목차]

⑴ 정의 : 출원 후 출원서의 내용을 보정할 수 있는 제도

① 취지 : 선출원주의에 따라 불완전한 출원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음

경우 1.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전 보정 (40조)

경우 1-1. 방식보정

시기적 요건 - 명령에 의한 보정 : 특허청장 지정기간 내 보정해야 함

○ 자진보정 : 원칙상 시기에 구애받지 않음

○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 출원공고시까지

○ 출원공고결정이 없는 경우 : 상표등록거절결정시까지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 : 의견제출기간 (40조)

경우 1-2. 실체보정

자진보정 : 시기에 구애받지 않음

○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 출원공고시까지

○ 출원공고결정이 없는 경우 : 상표등록거절결정시까지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 : 의견제출기간 (40조)

○ 명령에 의한 보정은 없음 : 내용(실체)을 명령으로 보정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

○ 객체적 요건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음

○ 지정상품의 보정은 감축만 가능하고 확장이 불가능

최초 지정상품의 범위 내라면 지정상품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요지변경 아님

○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한 후 다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 아님

○ 〈포괄명칭 → 포괄명칭에 속하는 개별상품, 포괄명칭에 속하는 개별상품 → 포괄명칭〉은 요지변경 아님

○ 포괄명칭 → 포괄명칭 + 포괄명칭에 속하는 개별상품은 요지변경임

○ 부기적 부분이 아닌 보통명칭, 성질표시 삭제는 요지변경임

영어 상표 → 영어 상표 + 한글 병기는 요지변경임

경우 1-3. 직권보정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사항을 알림

○ 출원인은 출원공고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④ 효력

○ 상표의 보정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봄 (다수설)

출원일 늦춤 제도 :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 (참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에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면 됨

⑤ 보정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경우 2.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 보정 (41조)

① 객체적 요건 : 보정범위 2중 제한

○ 거절이유, 이의신청이유, 거절결정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 가능

② 시기적 요건 : 원칙적으로 보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예외 1.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예외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예외 3.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 4.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의견서 제출기간

③ 효력

○ 보정이 적절한 경우 : 보정의 소급효 인정

○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을 하지 않았던 출원에 관하여 설정등록된 것으로 봄

④ 불복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음

경우 3. 국제출원의 특례

①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전의 보정 : 국내출원과 달리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때에 한하여 보정 가능

②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의 보정 : 국내출원과 동일

 

 

7. 출원의 분할, 상표권의 분할 [목차]

⑴ 출원의 분할

개요

정의 :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을 수 있어 전략적으로 출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참고)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은 1 디자인 1 출원 위반 및 다중디자인 제도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임

② 요건

○ 분할출원 전 원출원은 유효하게 계속중일 것

○ 분할출원 후 원출원이 거절되거나 취하돼도 분할출원에 영향이 없음

○ 시기적 요건 : 보정가능기간과 동일

특허법·실용신안법 : 보정가능기간과 분할가능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디자인보호법 : 보정가능기간과 분할가능기간이 동일함

○ 출원의 분할이전이 아닌 출원의 분할인 경우라면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할 필요가 없음

이유 :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하므로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해서 출원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음

이유 :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나눠서 한다는 의미이므로

③ 절차

○ 특별수권 : 보존행위이므로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을 요하지 않음

○ 공동출원 : 보존행위이지만 실무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출원해야 함. 즉, 출원이므로

○ 출원 시 상표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분할출원 시 반드시 원출원에 대해 분할하고자 하는 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함

○ 특허법·실용신안법 : 발명의 설명 등에서의 분할은 삭제보정을 요하지 않음

○ 디자인보호법 : 반드시 보정이 있어야 함

④ 효력

○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로 소급함

○ 적법하지 않은 분할출원은 비소급

○ 특허법·실용신안법 : 적법하지 않은 분할출원은 거절이유에 해당

○ 디자인보호법 : 적법하지 않은 분할출원은 비소급

○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및 출원시 특례 서류 제출은 분할출원일 기준 :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

⑵ 상표권의 분할

① 개요

○ 정의 : 상표권이 둘 이상의 지정상품을 분할하는 제도

상표의 분할 아님. 지정상품의 분할을 의미

(참고)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음

② 요건

③ 효력

○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음

○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분할할 수 있음

 

 

8. 변경출원제도 [목차]

⑴ 정의 : 출원의 형식만 바꾸는 것

⑵ 객체적 요건

①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상호 간에 인정 : 지리적 표시는 제외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단, 기초등록상표가 무효·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소멸한 경우 제외

지리적 표시, 업무표장은 변경출원의 대상이 아님

④ 존속기간갱신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불가

지정상품 간 동일성을 요함

⑶ 시기적 요건

① 원출원이 계속중일 것

② 원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해야 함

⑷ 절차적 요건

① 수권행위 :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 필요

② 공동출원 : 공유자 전원이 출원해야 함

③ 출원시 상표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⑸ 효과

① 원출원일로 소급 :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

② 변경출원 시 최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9. 조약우선권제도 (46조) [목차]

⑴ 정의 : 제2국 출원 시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

⑵ 요건

① 주체적 요건

○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리협약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돼야 함

② 객체적 요건

○ 제1국 출원은 최선출원에 한함

○ 제2국 출원 후 제1국 출원이 무효, 취하, 거절돼도 영향 없음

③ 시기적 요건 : 출원일 ≤ 최선출원일 + 6개월

○ (참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12개월, 디자인보호법은 6개월

○ (주석) 특허법이 더 긴 기간을 보장하는 이유는 번역문 작성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

④ 지리적 요건

제1국과 제2국이 파리조약 체약국일 것

⑶ 절차

① 우리나라는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함 : 우선권은 잠재적인 권리이므로

조약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일 ≤ 우선권 주장 출원일 + 3개월

○ 증명서류 미제출 시 우선권 효력 상실

(참고) 특허법·실용신안법 : 우선권 주장을 추가·보정하는 규정 있음

(참고) 상표법 : 우선권 주장을 추가·보정하는 규정 없음

⑷ 효력

① 선출원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봄

② (참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 조약우선권은 판단시점 소급의 의미만을 가짐

⑸ 응용

① 부분우선권(partial priority)

정의 : 제1국 출원 또는 등록 → 제2국 출원 시 제1국 출원에 없는 새로운 지정상품이 있는 경우

○ 새로운 지정상품은 우선권 불인정 :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② 복수우선권(multiple priority)

○ 정의 : 제2국 출원의 여러 지정상품이 각기 다른 제1국 출원에 의해 조약우선권이 적용되는 경우

○ 각기 다른 주장기간이 적용

 

 

10. 출원시 특례[목차]

⑴ 정의 : 박람회 출품 상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

⑵ 요건

① 주체적 요건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② 객체적 요건 : 동일 상품 동일 상표

③ 시기적 요건 : 박람회 출품일(반입일)부터 6개월 이내

④ 절차적 요건

○ 출원 시 취지 기재 출원서 제출

○ 30일 내 증명 서류 제출

⑤ 국제상표등록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 취지기재 서면 및 증명서류를 국제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사후지정의 경우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 위 2가지 서류를 제출

⑶ 효력 : 출품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응용 : 조약우선권제도와의 비교

① 공통점

상표등록 출원 시 주장해야 함

○ 분할출원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 : 출원 시 특례의 경우 출품을 한 때로 소급시키기 때문

② 소급효

○ 출원시 특례 : 출원일 자체가 소급

○ 조약우선권 제도 : 선출원주의 적용에 있어서만 소급효를 인정함

③ 주장기간

○ 출원시 특례 :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조약우선권 제도 :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증명서류 제출

○ 출원시 특례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약우선권 제도 :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용 : 특허법의 공지예외적용과의 비교 :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예외적용과 상당히 유사함

① 동일성 요건

○ 출원시 특례 :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으로 하여 출원할 것을 요함

○ 공지예외적용 : 동일성 불문

② 시기적 요건

○ 출원시 특례 : 박람회 출품일(반입일)부터 6개월 이내 출원

○ 공지예외적용 :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③ 박람회의 종류

○ 출원시 특례 : 박람회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 조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 공지예외적용 : 박람회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소급효

○ 출원시 특례 : 출원일 자체가 소급

○ 조약우선권 제도 : 선출원주의 적용에 있어서만 소급효를 인정함

⑷ 예외

① 국제상표등록출원 취지기재서면 및 증명서류를 max(국제등록일, 사후지정일) + 3월 이내에 제출

(주석) 조약우선권제도에서 증명서류 제출일과 비슷한 느낌

 

 

11.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목차]

⑴ 정의 :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연장하는 제도

⑵ 요건

① 주체적 요건 : 상표권자

② 시기적 요건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 만료 후 6개월

③ 요건 불만족 시 : 실무상 반려사유,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사유

⑶ 절차

① 신청서 제출과 등록료 납부만으로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됨

② 실체심사를 하지 않음 : 거절결정, 등록결정 모두 없음

③ 공유 상표권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함

④ 지정상품마다 별도로 존속기간 연장 불가

⑤ 지정상품 중 일부만 존속기간 연장 가능

 

 

12. 절차계속신청제도[목차]

⑴ 정의 :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

① 특허법, 디자인 보호법에는 없음

예 1.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예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④ (참고) 의견서 제출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개월

⑵ 요건

①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② 어떤 사유라도 인정

 

 

13. 이의신청제도[목차]

⑴ 정의 :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

⑵ 요건

①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권리능력을 요하지 않음

② 객체적 요건 : 이의신청 내용은 거절이유와 동일

③ 시기적 요건 : 신청일 ≤ 출원공고일 + 2월

○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음

○ (참고) 특허법에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없음

○ (참고) 디자인보호법에서 이의신청일은 등록공고일 + 3월까지임

④ 절차적 요건

○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

○ (참고)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이 아님을 유의

⑶ 효력

① 이의결정 : 이의가 적절하면 거절결정

○ 정의 :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사관 합의체는 결정으로 당해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함

○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사관 합의체는 결정으로 당해 출원에 대해 등록결정을 함

○ 위 두 경우 모두 심사관 합의체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② 이의신청료

○ 1 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③ 공고 후 출원이 거절결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의 실익은 없어 이의신청이 무시됨

○ 이의신청인에게 등본을 송달하는 것으로 족함

 

④ 이의신청 불복 불가

○ 이유 :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하면 되기 때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입력 : 2019.07.1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