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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2강. 적극적 등록요건

 

2강. 적극적 등록요건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식별력 [본문]

3. 사용의사 [본문]

4. 보통명칭상표 [본문]

5. 관용표장 [본문]

6. 성질표시표장 [본문]

7. 현저한 지리적 명칭 [본문]

8. 흔한 성이나 명칭 [본문]

9. 간단하고 흔한 표장 [본문]

10.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본문]

11. 식별력 확보 방안 [본문]


 

1. 개요 [목차]

신규성 및 진보성은 상표의 적극적 요건을 구성하지 않음

⑵ 이유 : 상표법은 창작이 아니라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

 

 

2. 요건 1. 객체적 요건 - 식별력 [목차]

⑴ 개요

①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소극적으로 정의

② 입법취지 :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공익상 부적절

③ 식별력(distinctiveness)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힘

④ 상표의 동일 : 물리적 동일 ×, 거래사회 통념상의 동일 ○

⑵ 판단방법

판례 1. 상표 자체의 고유의 저성, 상품 질의 우수성 등 상표·상품 자체의 속성상표권자의 성과 용정도, 상표의 사용간, 사용법과 사용도, 고선전 활동 등 거래 전반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

판례 2.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음

(참고) 고유의 현저성, 특별한 현저성은 사실상 식별력과 같은 의미

판단시점

식별력 여부는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포함

⑶ 효과

① 식별력이 없음에도 착오등록 된 경우 :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도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제척기간 없음

학설 대립 : 어떠한 상표가 객체적 요건, 즉 등록적격성을 가졌는지가 문제가 됨

외관구성설

자타상품 식별력설 :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어야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다는 것이 적정하다는 학설

독점적 응력설 : 상표법상 목적이 공익과 사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설

절충설 : 자타상품 식별력설과 독점적 응력설을 절충한 학설

⑤ 판례의 태도 및 다수설 : 절충설

 

 

3. 요건 2. 주체적 요건 - 사용의사 [목차]

⑴ 개요

① 취지 : 상표 브로커 등의 상표선점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등록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② 근거 규정 (3조)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음

○ 12년 상표법 개정법에서 추가됨 

③ 사용의사와 관계된 규정은 권리적격을 기술함

⑵ 객체적 요건

① 주관적, 내면적 의사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함

수요자가 상표의 존재마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라고 할 수 없음 (2005도1637)

판례 : 사용의사가 없다는 점은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해야 함

판례 :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면허나 등록을 받은 바 없다는 사유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추정 불가 (이스타 항공사건)

판례 : 서비스표권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사용의사가 없다고 추정 불가 (홈초이스 사건)

○ 검토 : 사용의사는 그 특징이 주관성이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가 타당

판례 : 사용의사의 구체적 확인은 지정상품의 포괄명칭 또는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사용 사실 또는 사용의사를 확인하면 됨

판례 : 사용의사가 부정되는 경우

예 1. 개인이 규모 자본 및 시설이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지정 

○ 예 : 인공위성, 항공운송업 등

예 2. 개인이 련관계 없는 2 이상의 서비스업을 지정

○ 예 : 병원업, 법무서비스업, 건축설계업을 동시에 지정한 경우

예 3.령상 일정 자격 등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사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

○ 예 : 전자제품과 화장품을 동시 지정, 나홀로 사건, 타플란트 사건

예 4. 상표의 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이라 의심되는 경우

⑶ 심사등록단계

실무상 출원시 적극적으로 사용의사를 입증할 필요 없음

②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등록단계에서는 문제되지 않음

③ 사용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함부로 추정하면 안됨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사용의사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음

⑤ 출원인은 거절이유 통지 후 의견서를 통해 사용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용의사를 입증할 수 있음

⑷ 등록이후 단계의 효력

①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은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아님 (동남일보 사건)

② 다만, 다수 전문직 종사업을 지정서비스없으로 삼은 경우 객관적 사용 의사가 없어 표장 정의 불합치 (나홀로 사건)

③ 사용의사 없는 상표출원을 통한 등록주의 남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위반은 아님 (동남일보 사건)

유일한 효력 : 등록 이후 일정기간 상표의 사용이 없으면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됨

⑤ 검토 :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의 하자의 경우 취소심판으로 처리하려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임

 

 

4. 식별력 없는 상표 1. 보통명칭 (33조 1항 1호)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실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 (2001후2283)

② 일반 수요자 그리고 거래 업계에서 그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인식되고 사용돼야 함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보통의 명칭이 아니므로 미적용

⑵ 적용요건

요건 1. 문자로만 구성

○ 이유 : 명칭이라는 점에서 문자로만 구성돼야 함

관용표장은 문자 이외에 기호나 도형도 가능

요건 2.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

○ 일반 수요자에게 보통명칭으로 인식될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보통명칭으로의 사용을 요함

판단방법

○ 지정상품과의 관계 :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직감되지 않으면 보통명칭이 아님 (예 : 애플)

○ 인적 판단 기준 : 평균적 지식을 가진 국내수요자 일반이나 거래업계의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

○ 지역적 판단 기준 : 반드시 전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음

○ 시간적 판단 기준 : 등록여부 결정시 ( 공익적)

④ 판단시점

○ 출원, 무효심판 및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 상표등록여부결정시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시

○ 상표권 침해사건,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사실심 변론종결시 (Red Sandra 사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명칭은 보통명칭으로 간주

이유 1. 당해 식물을 지칭을 별개의 명칭이 없음

이유 2. 상표출원이 가능하다면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⑶ 효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음

⑷ 예시 : 상표 - 상품

① CAR - 자동차

② Truck Lite - 자동차용 전구 (대판 96후986)

③ 청바지 - 피복

④ 비누 - 비누

⑤ 런닝 및 하이런닝 - 런닝 및 하이런닝

⑥ 랩 - 포장용 필름 (대판 96후1224)

⑦ 나일론 : 사용에 의한 보통명칭화,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수요자가 상표를 상품명으로 사용

⑧ 아스피린(aspirin) : 사용에 의한 보통명칭화, 상표관리 소홀을 틈타 경업자가 무단사용

⑨ 초코파이 : 사용에 의한 보통명칭화, 상표관리 소홀을 틈타 경업자가 무단사용

스테플러-호치키스 : 상표가 신상품과 더불어 유명해져 보통명칭으로 잘못 인식

Jeep - 박스형 자동차 : 저명해져서 동종상품의 대표가 됨

⑫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과 동시에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인정됨

⑬ 품질보증, 우, 량, 순정, 원조, 우수, new, KS 등은 전 상품에서 품질표시 표장에 해당함

⑸ 보통명칭의 유형

유형 1. 특정상품이 매우 저명해져서 그 상품의 상표가 동종 상품의 대명사로 된 경우

: 박스형 자동차 - jeep

유형 2. 신제품 또는 특허품의 상표가 당해 상품의 보통명칭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사용되는 경우

○ 예 : 스테이플러 - 호치케스

유형 3. 상표 관리 소홀을 틈타 동종업자가 편승하여 사용한 결과 보통명칭화되는 경우

○ 예 : 해열 진통제 - 아스피린

유형 4.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수요자가 상표를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 테라마이신

⑹ 보통명칭화 방지책

① 상표 선정상 식별력이 강한 상표를 선택하고, 식별력이 약한 상표를 선정 시 보통명칭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상표의 형용사적 사용

② 내부관리상 방지책

○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표기

○ 상표의 글자 도안, 색채를 통일하여 유지

○ 이종의 상품에도 병행 사용

○ 당해 상표가 보통명칭이 아니라는 설명문을 부착

○ 특허품의 독점 사용시에는 주의를 해야 함

③ 외부관리상 방지책

등록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 허락 시 : 부적당하고 부정한 사용 금지, 관리 감독 권한 명시

○ 경쟁업자 편승 사용 방지

○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권리 행사

○ 사전, 정기 간행물 등에 당해 상표의 보통명칭의 사용을 방지 : 상품명으로 사용 시 삭제 요구

 

 

5. 식별력 없는 상표 2. 관용표장 (33조 1항 2호)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특정 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② 즉,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다년간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자타상품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③ 취지 :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하여 동종업자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로 간주

④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 업계에서 일반명칭으로 인식되고 사용돼야 함

⑵ 적용요건

①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의 모든 구성요소 포함

②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음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 상표로 하더라도 국내에서 관용상표가 될 수 있음

사용 고려

⑶ 예시 : 상표 - 상품

인단 - 구중청량제

② 파크 - 관광호텔

③ 정종 - 청주

④ LAN 또는 LON - 견직물, 면직물, 모직물, 합성직물

⑤ NET - 통신업

⑥ NAPOLEON - 프랑스에서 생산된 꼬냑

⑦ 코롱 - 방향제

⑧ 깡 - 과자

 

 

6. 식별력 없는 상표 3. 성질표시표장 (기술적 표장) (33조 1항 3호)[목차]

⑴ 정의

정의 1. 상품의 성질 또는 특성을 직감시키는 표장

정의 2. 실제 거래업계에서 성질표시로 사용하는 경우

③ 이 사유로 식별력을 잃는 경우가 가장 많음

⑵ 적용요건

① 주체적 요건

○ 당해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지정상품이 전문가에 의해 취급되면 전문가를 기준으로 함

② 객체적 요건

요건 1. 보통의 방법으로 성질을 표시하여 자타상품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이 없을 것

문자인식력을 압도하면 성질표시표장 아님 (JAZZ CLASSIC 사건, PREMIER 사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성질표시표장 :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

성질표시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지는 불문

간접적, 암시적 성질표시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면 성질표시표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요건 2.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재료 등을 상기시킬 것

판례 :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직감해야 하는 것이지 심사숙고 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본호 적용이 없음 (PARADENT HEALTH 사건)

: 상표 '애플' 지정상품 '주스'는 사과를 직감하여 자타상품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재료를 상기시키므로 33조 1항 3호의 부등록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은 고려되지 않음

③ 지역적 요건 : 속지주의

④ 구체적 요건 :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

애플 컴퓨터는 성질표시표장 아님

○ BEST, No 1, NICE, SUPER, DELUXE, SPECIAL 등의 절대적 품질표시는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성질표시표장임

⑶ 효력

① 33조 1항 3호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33조 2항)에 의해 등록됐다 하더라도 34조 1항 12호 전단 규정에 해당할 수 있음

② 이유 : 33조 2항에 의해 구비된 것은 자타상품식별력일 뿐 품질오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⑷ 예시 : 상표 - 상품

금산인삼, 강화인삼 - 인삼

마산아구찜 - 식당업

종이나라 - 색종이

④ 생명물 - 광천수

⑤ 클립 & 클리어 - 화장비누, 미용비누

⑥ nofile - 페인트

⑦ GOLE BLEND - 커피, 인스턴트 커피

⑸ 응용 : 서적의 제호

① 단행본 서적의 제호

○ 제호가 직접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

○ 예 : 「민법총칙」의 경우 기술적 표장으로 봄

○ 그렇지 않은 경우

○ 예 : 「토지」 등의 소설제목은 기술적 표장으로 보지 않음

② 정기간행물의 제호 : 단행본 서적의 제호와 동일 (주간만화 판례)

③ 서적의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 원칙 : 제호로서의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서적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 (90조 1항 2호, 영절하 사건, 녹정기 사건)

○ 예외 : 다만, 후속 시리즈, 정기 간행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상품과의 관계, 제호의 사용태양, 제호의 주지저명성 및 제호 사용자의 의도·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영절하 사건)

⑹ 응용 : 창작물에 관한 표장

① 표장이 특정 관념을 상기시키고 창작물에 수록된 내용이 원재료 등을 직감하면 33조 1항 3호 기술적 표장에 해당

② 표장이 특정 관념을 상기시킨다고 해도 창작물에 수록된 내용이 원재료 등을 암시하는 데 그치면 본호 적용 없음

 

 

7. 별력 없는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33조 1항 4호) [목차]

⑴ 정의 :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

⑵ 적용요건

① 주체적 기준 :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

② 시기적 요건 : 등록여부결정시

③ 지역적 요건 : 속지주의

④ 구체적 요건

지정상품 불고려 : 지정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님

○ 다른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이름으로 반사적으로 지명이 잘 알려지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아님 (용평 사건)

외국 지역명칭도 해당 : 현저한지 여부는 국내 수요자 기준

특정 지역의 옛이름도 해당

한라, 백두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님

○ 지정학적 관념, 추상적 관념, 과거의 지명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님

단순한 저명한 문화재 명칭(예 : 첨성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님

⑶ 효력

① 원칙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② 예외 :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돼 있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받을 수도 있음

③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잇음

⑷ 예

① 종로학원

② 장충동 왕족발

③ GEORGIA

④ 천마산

⑤ 뉴욕

⑥ 시, 군, 구의 명칭

 

 

8. 식별력 없는 상표 5. 흔한 성이나 명칭 (33조 1항 5호) [목차]

⑴ 정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상표

② 즉,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법인, 단체, 상호

⑵ 적용요건

①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포함

○ 전화번호부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하여 판단

②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일 것

③ 그것만으로 된 상표 : 단순히 부기적·보조적 표장이 결합된 경우도 이에 해당

지정상품 불고려

⑤ 흔한 성과 흔하지 않은 성이 결합된 경우 본호가 해당하지 않음

⑶ 예

① 윤씨농방

② President

③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9. 식별력 없는 상표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33조 1항 6호) [목차]

⑴ 정의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⑵ 적용요건

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간단하거나 또는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가능

② 그것만으로 된 상표 : 단순히 부기적·보조적 표장이 결합된 경우도 이에 해당

지정상품 불고려

④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직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

⑶ 유형

① 문자상표 : 1자의 한글, 1자의 한자,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② 숫자상표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③ 도형상표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삼태극 모양 등

④ 입체상표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

⑷ 효력

① 이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A6 CITY SPIRIT 사건)

⑸ 예시

①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예

○ OMEGA (Ω)

○ ALPHA (α)

○ 22+35

○ 50/25

○ 123

○ 345

②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예가 아닌 것

○ CP

○ NH, KT, LG, CJ, GS, SK, HP

A&Z

22&&35

○ 123&45, 777 및 888

 

 

10. 식별력 없는 상표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33조 1항 7호)[목차]

⑴ 개요

① 1호 ~ 6호를 요약하는 것이 아님

② 1호 ~ 6호까지에서 다루지 못한 상황을 보충하는 규정

③ 다만, 심사실무는 1호 ~ 6호와 7호를 동시에 거절이유로 할 수 있음

⑵ 요건

① 상표의 실제 사용상태는 고려사항이 아님

유형 1.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① 구호, 표어, 인사말, 인칭대명사, 유행어, 일반적인 구호

○ 해당하는 경우

○ 우린 소중하잖아요

○ GOODMORNING

○ Believe IT or Not

○ Be Smart

○ 해당하지 않는 경우

WE'VE

○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② 단기 또는 서기로 연도 표시 또는 해당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

③ 사람, 동식물, 자연물, 문화재 등을 사진, 인쇄 또는 복사하는 등의 형태로 구성된 표장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으로 식별력 없는 표장

○ Land, Mart, Plaza, World, Outlet, 마을, 마당, 촌 등

⑤ 표장이 지정상품의 외부 표면이나 원재료에 흔히 사용되는 장식적 무늬나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

⑥ 외관상,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http://, www, @

○ 서적의 한 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⑦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

○ 통신 : CYBER, NET, COM, TEL, WEB

○ 정보자료제공 : NEWS, DATA

○ 금융 : CASH, CARD, PASS

⑧ 34조 1항 1호 내지 6호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않은 표장 중 34조의 식별력에 관한 취지로 보아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형 2.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다수가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명칭이나 긴급안내 전화번호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

② 의약품의 국제적 비독점명칭

⑸ 예

① 상형문자, 아랍어 : 대한민국 기준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

② http://, www, @

③ CYBER - 통신업

④ NEWS - 자료제공업

⑤ 몬테소리

⑥ CASH

⑦ It's MAGIC

⑧ Believe it or not

⑨ SUPER 8

⑩ 우리은행

⑪ MART, PLAZA

⑫ SMART

 

 

11. 식별력 확보 방안[목차]

방법 1. 도안화

방법 2. 식별력 있는 부분과의 결합 : 식별력 있는 부분에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침

방법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33조 2항)

① 개요

○ 정의 :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특정인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 식별은 인식보다 높은 단계

취지

더 이상 경업자 간의 자유사용을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사라짐

오히려 상표등록을 허락함으로써 제3자의 부정경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여 상표 사용자의 신용 보호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방지

주체적 요

○ 원칙 : 출원인의 상표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판단

○ 판례 : 출원 전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경우 그 실제 사용자의 상표사용실적도 고려 가능

객체적 요건

○ 33조 1항 3호 ~ 33조 1항 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일 것

1호 보통명칭상표 및 2호 관용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음

이유 : 보통명칭 상표 및 관용표장은 너무 식별력을 많이 취득하여 무효사유를 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

○ 판례 : 33조 1항 7호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7호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함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

자기의 상표로서 상당기간 계속적, 독점적으로 사용

지정상품의 특징이나 광고선전 실적, 매출 실적에 따라 단기간 식별력 취득 가능

출원인이 아닌 자의 사용도 인정됨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식별할 수 있음

○ 구법상 표현 : 현저하게 인식될 것

○ 개정법 취지 : 인식도 요건을 완화하여 권리자의 진정한 권리 실현을 도모함

수요자 :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인 출처 정도

식별할 수 있게 된 정도 : 유명상표 3단계 이상

동일 상표동일 상품에 대한 출원일 것

○ 엄격한 동일성을 부여하여 권리자의 권리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거래통념상 동일성보다는 범위가 좁음 : 실사용 상표라는 용어 선택이 적절함

○ 판례 표현 : 실제 사용한 상표와 동일 범위에 한하며, 유사 상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판례 : 형상 및 기호 등이 실사용 상표이고 외관, 크기, 부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형상이 기능하면 형상 출원상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함

시기적 요건

○ 등록여부결정 시 기준

○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선결로 함 (?)

지역적 요건

○ 원칙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함

○ 지정상품의 특성상 일정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참고) 2014년 개정 전 구법은 전국적 인식을 요함

(주석) 지역적 요건이 엄격하며, 이는 등록주의를 채택한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함

구체적 요건 - 판단방법

판례 1. 상표 자체의 고유의 저성, 상표의 사용간, 사용법과 사용도, 고선전 활동, 상품 질의 우수성, 상표권자의 성과 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

판례 2.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음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판단

효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 90조 1항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GOLD BLEND 사건)

○ 위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하여 품질 오인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은 그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있음 (전원합의체, 뉴발란스 사건)

○ 식별력 판단 시점은 유사 판단시점과 일치해야 함

○ 유사 판단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심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함

: K2, SUPERIOR, emart, 새우깡, 서울우유

방법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함 (33조 3항)

취지 : 한·EU FTA 반영

주체적 요건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객체적 요건 : 상품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가능

효력 1. 동종상품. 동일상품보다 다소 넓은 보호범위

효력 2. 사용주체 : 법인, 소속 단체원

 

입력 : 2019.05.29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