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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강. 디자인성립요건

 

2강. 디자인성립요건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일반성립요건 [본문]

2. 특수성립요건 [본문]


 

1. 일반성립요건 [목차]

⑴ 개요 :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① 물품성, 형태성은 물리적 구성요소

② 시각성, 심미성은 감각적 구성요소

③ 물리적 구성요소 : 감각적 구성요소의 전제, 객관적 구성요소

⑵ 물품성

① 물품 :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 (참고) 디자인보호법에는 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음

요건 1. 물품과 디자인이 불가분

○ 취지 : 디자인보호제도의 목적과 일치,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

디자인의 동일·유사판단은 동일·유사 물품 간에서만 판단

예외 : 무체물인 글자체는 법상 물품으로 간주

요건 2. 물품이 독립적, 구체적일 것

④ 물품성은 출원서 기재사항, 도면, 사진, 견본 및 디자인의 설명으로 특정돼야 함

⑤ 예시

○ 떡은 물품성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얼음 장식물, 아이스크림은 물품성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2차 산업적 생산방법으로 제조되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상품권은 물품성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형상이 연속하는 털실은 물품성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아이스캔디라도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원칙적으로 구성각편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예 : 양말의 뒷굽, 병주둥이)

○ 완성의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예 : 레고) 구성각편은 예외로 물품성을 인정하여 디자인권의 대상

○ 완성의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는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 부품이 독립적 거래성 및 호환성만 있으면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예 :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 독립된 거래성 및 호환성은 그러한 가능성만 있으면 됨 :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됨

양말의 뒷굽모양, 병주둥이, 부품은 모두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연물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 예술품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네온사인, 불꽃, 입체 홀로그램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 네온사인관, 폭죽, 홀로그램관, 레이져 장비는 물품성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화상디자인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된 경우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일반적인 부동산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은 물품성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직접 인쇄하기 힘든 곳에 전사할 때 쓰는 전사지는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 예 : F3-411류 도자기용 전사지

○ 완성 전 생산과정의 형태인 반제품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형태성

① 형상, 모양, 색채로 구성

② 형상(form, shape)

○ 정의 :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

○ 원칙 : 형상은 형태성의 필수적 구성요소 → 물품의 필수적 구성요소

○ 예외 : 글자체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하지 않지만 물품으로 취급

○ 입체적 형상 출원 시 도면 서류 : 사시도, 6면도

○ 평면적 형상 출원 시 도면 서류 : 표면도, 이면도

글자체는 물품이지만 형상을 수반하지 않음

○ 한 축으로 굉장히 긴 물품의 경우 일부 형상을 생략하여 도면을 작성할 수 있음

③ 모양(pattern, ornament)

○ 정의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 선도 : 선으로 그린 도형

○ 색구분 :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

○ 색흐림 :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것

○ 모양은 필수적 구성요소 아님 : 디자인 성립 여부에 영향 없음

둘 이상의 색채의 조합은 모양으로 해석

○ 투명체의 경우 모양이 형상 내부에 표현될 수 있음

④ 색채(color)

○ 정의 :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

○ 색채는 필수적 구성요소 아님

○ 무채색(명도), 유채색(색상+명도+채도)으로 구분

○ 무채색, 유채색뿐만 아니라 금속색, 투명색도 색채로 인정

○ 물품의 일부가 투명한 경우 그 투명 부분을 통해 보이는 내부 부분도 도면에 반영해야 함

○ 색채는 동일 판단에서 고려 요소이지만 유사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아님 : 즉, 색채가 달라도 유사할 수 있음

○ 색채만 다른 물품의 경우에도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침

⑤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

○ 원칙 : 서로 유사하라면 형상도 유사해야 하고 모양도 유사해야 함

○ 경우 : 형상, 형상 + 색채, 형상 + 모양, 형상 + 모양 + 색채

○ 형상만의 디자인 : 도면에 형상만 표현된 경우 무모양 일색의 디자인으로 해석

○ 형상만의 디자인과 형상에 색채를 결합한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취급

○ 형상만의 디자인과 형상에 모양 또는 모양 및 색채를 결합한 디자인은 비유사한 것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

형상에 모양을 결합했더라도 모양이 특징적인 미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위 원칙과 달리 유사한 것으로 취급

⑥ 예시

○ 글자체디자인은 형상이 없고 모양만 있지만 정의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으로 간주

○ 문자는 모양에 불과한 것으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아닌 게 원칙이긴 함

물건을 만들어내는 인쇄틀, 성형기, 금형 등의 기구도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 : C6-230(식품성형기), C6-231(아이스캔디성형기), C6-233(식품성형용 형틀)

일반적인 설탕, 시멘트는 형태성이 없어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 입상물을 고형화한 각설탕, 고형 약품, 고형 시멘트는 형태성이 있어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액체, 기체, 유동체, 반유동체, 전기, 빛, 열, 소리는 형태성이 없어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 포장한 상태의 종이학은 본질적 형태가 아니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손수건 또는 타월로 접어서 이루어진 꽃 모양은 본질적 형태가 아니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시각성

① 정의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원칙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시각을 통해 심미감으로 판단

분상물, 입상물은 육안 식별이 어렵고 통상적 확대경 관찰을 요하지 않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 예외 : 확대경 관찰이 통상적인 경우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예 : 다이오드)

○ 소리, 냄새 등은 시각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님

원칙 2. 디자인을 관찰할 때 분해 또는 파괴를 수반하면 시각성 없음

예외 1.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품

예외 2.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 : 그 내부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됨

피아노 건반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됨

예외 3. 투명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

심미성

① 미학적 심미성과의 관계

○ 특수한 취미감, 유행감, 안전 또는 편리함 등을 줄 수 있으면 족함

○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상하고 우아한 것일 필요는 없음

② 장식주의와 기능주의

○ 장식주의 : 디자인은 장식예술에 속하는 실용품의 외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

○ 기능주의 : 물품의 외형은 용도나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용한 장식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

○ 현행법의 태도 : 명확한 입장 없음. 장식미 및 기능미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③ 심사실무 : 심미성의 인정은 고저의 측정이 아닌 유무의 확인

④ 기능을 얻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하여 심미성이 없는 것은 아님

 

 

2. 특수성립요건 [목차]

⑴ 정의 : 일반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디자인 중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디자인

⑵ 부분디자인 : 커피잔 손잡이, 병 주둥이, 안경테 귀걸이부 등

요건 1. 부분디자인 대상 물품이 통상의 물품일 것

○ 독립성이 있고, 구체적인 유체물

○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할 것

○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것을 요하지 않음 : 이 조건은 부품의 물품성에도 요하지 않음

○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요건 2. 물품의 부분이라고 인정될 것

○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이 아닐 것

○ 물품의 실루엣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요건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

○ 취지 : 한 벌의 물품은 조합된 상태의 미감을 중요시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에 해당하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 하자 치유 불가능

○ (주석)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지문을 만들기 좋음

요건 4. 다른 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창작의 단위가 나타나야 함

⑤ 절차적 요건

○ 출원서

○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출원임을 표시

○ 예 :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 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과 같이 기재함 

○ 도면 출원시

○ 등록부분 : 실선

○ 등록부분 이외 : 파선 (-----)

○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1점 쇄선 (-·-·-)

○ 설명란에 추가 설명 가능

○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특정하는 것도 허용됨

○ 파선 부분은 선출원의 인용자료가 될 수 없음

○ 파선 부분은 확대된 선출원, 신규성 판단의 인용자료가 될 수 있음

○ (참고) 전략상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 모두 출원하는 게 바람직

○ 사진 출원시

○ 유채색과 무채색을 적절히 사용

○ 설명란에 추가 설명 가능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

○ 예 : 커피잔의 손잡이가 아니라 커피잔과 같이 기입

⑥ 효력

○ 동일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동일인이 부분디자인을 나중에 출원하고 이를 출원한 전체디자인이 먼저 출원해도 등록 가능

○ 신규성 판단 시 전체 디자인의 부분과 부분디자인을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

○ 부분디자인 침해는 비유사한 물품 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⑶ 한 벌의 디자인

① 개요

○ 정의 : 커플링처럼 한 벌 전체로서 1 디자인이 성립하는 것

○ 둘 이상의 물품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 벌의 물품에 한함

② 객체적 요건

○ 형태적 일체성 판단 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창작자의 창작의도를 고려해야 함

○ 형태적 일체성 판단 시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음

③ 절차

○ 제출서류 :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도면, 각 구성물품에 대한 도면

⑷ 글자체디자인

① 취지 : 독립적인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내법 한계 보완 목적

○ 구 디자인법 : 글자체디자인을 물품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 저작권법 : 글자체의 저작물성 부정 (예술성 없음)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프로그램 자체만 보호

요건 1. 기록, 표시, 인쇄 등의 목적

요건 2. 공통적인 특징

요건 3. 한글, 영문자, 기타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한자 중 택 1

⑤ 출원

○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문장도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

○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일부 도면이 부족한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서 거절됨 : 반려사유 아님

○ 정당한 물품명

○ 한글 글자체, 글자체와 같은 물품명 기재는 적합한 기재

○ 한글과 같이 글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재는 부적합한 기재

○ 안상수체, 헤움체와 같이 출원인 성명 도는 거래명을 기재한 경우 부적합한 기재

○ 도면은 영문자 글자체로 도시하면서 물품명을 한글 글자체로 기재한 경우 부적합한 기재

⑥ 효력

○ 생산, 유통은 침해를 구성

사용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이유 : 글자체 사용에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면 출판업계, 인쇄업계, 일반 사용자의 피해가 큼

○ 업으로서 실시하더라도 사용의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한글, 영문자, 기타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의 카테고리가 다르면 비유사하므로 침해 불성립

○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다수설

○ (참고) 문자는 가독성을 전제로 하여 비슷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의 유사하지 않으면 웬만해선 유사하다고 하면 안 됨

⑸ 문자디자인

① 글자체 디자인과의 비교

○ 글자체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물품으로 인정

○ 문자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디자인

제1 유형 : 장식성 구성

○ 장식성을 구성하는 문자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 : 허용되지 않음

제2 유형 : 정보전달 (예 : 상표)

○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표지는 정보전달에만 관여하는 문자로 취급

○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디자인의 일부가 될 수 있음

○ 정보전달만을 위해 사용되는 문자는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음

○ 정보전달만을 위해 사용되는 문자는 삭제 보정을 요하지 않음

제3 유형 : 설명란에 서야 하는 문자 (예 : '지정글자도면'이라는 표시)

○ 도면 기재불비에 해당

○ 삭제보정을 통해 등록을 도모할 수 있음

제4 유형 : 제3 유형 중 제한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 내용 이해를 위한 화살표 표시)

○ 지시선 등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음

지시선 등이 표시되더라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삭제를 요하지 않음

⑥ 특징

○ 문자상표를 포함해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경우 1. 타인 상표가 저명하지 않는 경우

경우 2. 문자상표의 권리자가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경우

경우 3. 상표가 디자인에 융합되어 상표로서 기능이 없어진 경우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표시된 문자와 표지는 그 취급이 동일함

⑹ 동적디자인

① 개요

○ 정의 : 디자인의 특이한 변화상태에 창작의 요점이 있는 디자인

○ 취지 : 상태마다 출원을 해야 하는 부담 발생

② 유형

○ 형상 동적디자인 : 움직이는 완구

○ 모양 동적디자인 : 무늬가 변화하는 팽이

○ 색채 동적디자인 : 온도에 따라 색채가 변화하는 온도계

○ 결합 동적디자인 : 형상, 모양, 색채가 함께 변화하는 것

요건 1. 물품의 형태가 기능에 의해 변화할 것

기능에 의한 변화 : 물품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 화학적 변화는 미포함

○ 물품의 속성, 재질에 기한 형태 변화, 일부 제거 또는 교체 등 : 불인정

○ 화상디자인의 물품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물품 내에 표시부를 특정할 수 없고 빛의 투사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

○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이라도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이 함께 도시되지 않는 경우

요건 2.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될 것

요건 3. 변화 후의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되지 않을 것

○ 이유 : 용이하게 예측되면 무분별하게 권리를 부여하여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가위, 접철식 의자 등은 예측 가능하므로 불인정

요건 4. 변화가 정형성, 일정성이 있어야 함

○ 이유 : 정형성, 일정성이 없으면 권리를 특정할 수 없음

○ 변화가 없거나 변화과정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으면 1 디자인 1 출원에 위반한 것으로 취급됨

○ 로프 등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불인정

⑦ 절차

화상디자인은 정면도면만을 제출할 수 있음

최근에는 모든 정보화기기를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은 부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⑧ 효력 : 정적디자인과의 유사성

○ 원칙 : 동적디자인권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부여됨

○ 예외 : 정적디자인이 특이적인 경우에 한해 정적디자인별 보호 허용

○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있음.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아님 

○ 동작의 내용이 특이한 경우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은 비유사 디자인으로 봄

⑺ 화상디자인

① 개요

○ 정의 : 물리적 화면상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구성되는 디자인

○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등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

② 객체적 요건 : 디스플레이 장치가 특정될 것

○ 물품성 : 화상디자인은 사용될 디스플레이 장치가 특정되어야 보호됨

유형 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특허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 한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유형 2. 아이콘(icon)

○ 한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 단품이나 세트로서의 도구 아이콘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유형 3.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

○ 콘텐츠로서의 그래픽 이미지

○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이미지

○ 캐릭터 이미지

○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세트

○ 이모티콘

○ 3D 애니메이션

○ 물품의 각종 기능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 배터리의 잔량 표시, 수신 상태 표시, 각종 레벨 게이지 표시 등

③ 절차적 요건 : 출원

○ 물품이 심사대상물품이면 심사등록출원을 함. 물품이 일부심사대상물품이면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함

○ 화상디자인 출원을 부분디자인 또는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 ( 출원인 보호)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화상디자인을 특정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 이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함

정면도만 제출해도 인정

○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은 화상디자인의 참고도만 가능

○ (참고) 종래에는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무조건 일부심사대상으로 취급

④ 절차적 요건 : 정당한 물품명

○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관련 규정 없음

○ 심사기준은 물품명이 적절하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규정

○ 정당한 물품명의 예시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 정당하지 않은 물품명의 예시

○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⑤ 효과

○ 비유사 물품 간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⑥ 응용 : 동적화상디자인

○ 요건 : 형태적 관련성, 변화의 일정성

○ 동적화상디자인의 참고로를 동영상 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

 

입력 : 2019.06.02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