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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1강. 디자인보호법 총칙

 

1강. 디자인보호법 총칙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개요 [본문]

2. 목적 [본문]

3. 복수당사자의 대표 [본문]

4. 기간 [본문]


 

1. 개요 [목차]

⑴ 디자인보호제도의 기원

①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발한 명령

○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차이가 있음

②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

○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 :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침

⑵ 우리나라 디자인보호제도의 연혁

① 1908년 : 한국 의장령 공포

② 1946년 : 특허원 창설 및 특허법 제정 (제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③ 1961년 : 의장법 제정

④ 1977년 : 특허청 개청

⑤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⑥ 2004년 :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 변경

⑶ 디자인보호법에는 없는 제도

① 심사청구제도 : 심사기간이 짧아 심사적체가 적기 때문

② 강제 출원공개제도 :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만 존재

③ 출원공고제도 :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에 특유한 제도

④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 :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강제할 수 없음

⑥ 국내우선권제도

⑦ 변경출원제도

⑧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제도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⑨ 불실시, 불충분실시에 따른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 :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므로 불실시할 권리가 있음

⑩ 정정제도, 정정심판

⑷ 2014년 7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①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국내의 주지 형태에 의한 창작인 경우 창작성 위반

○ 국제주의로 개정

②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

○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동일인 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

○ 단서 규정을 둠으로써 동일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 ×

③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④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설정등록일부터 15년'에서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

○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가능

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구분 없이 같은 류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함

⑦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정 가능

⑧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

○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료만 반환하던 것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함

⑨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도 도입

○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송달료의 납부 등 국제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국제출원이 국내단계 진입 시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심사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둠

 

 

2. 목적 [목차]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디자인 보호

○ 실체적 보호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금청구권,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의 부여

○ 절차적 보호 : 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의 보정, 출원의 분할, 조약에 의한 우선권, 거절이유의 한정 열거, 의견서 제출기회의 부여, 심판, 재심, 심결 등에 대한 소송

○ 특유제도에 의한 보호 : 부분디자인제도, 유사디자인제도(관련디자인제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동적디자인제도, 무심사등록제도(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등

② 디자인 이용

○ 디자인권자의 이용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

○ 실시권자의 이용 :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제3자의 이용 :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소멸한 경우 제3자는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

③ 디자인 창작의 장려 : 일정한 요건 하에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④ 산업발전 : 산업재산권법의 궁극적 목적

⑤ 목적에 관한 해석론

○ 창작설

○ 디자인의 본질 : 미의 창작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 보호

○ 창작자 보호에 충실하나, 저작권법상의 창작적 가치와 혼동 우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산업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불명확

○ 경업설

○ 디자인의 본질 : 출처 혼동 방지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부정경쟁 방지

○ 수요자 보호에 충실하나, 상표법과의 구별이 모호

○ 수요설

○ 디자인의 본질 : 물품 판매 촉진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물품의 수요 증대

○ 산업발전과의 관계는 명확하나,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디자인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 검토

○ 창작자, 수요자 및 공익(산업발전)적 입장 모두를 적절히 고려하여야만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달성이 가능

○ 종합적으로 파악

○ 디자인의 본질 : 미의 창작

○ 디자인 보호의 적용 : 출처혼동방지

○ 디자인보호의 효과 : 물품의 수요 증대

⑵ 디자인의 정의

①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② 디자인이 아닌 것 : 건축물, 진열형태, 인테리어, 불꽃놀이, 무체물, 시각적 이미지 자체 등

③ 건축물

○ 건축물 보호의 우회 : 건축자재로서의 보호

④ 인테리어

○ 미국, 유럽은 인테리어를 디자인으로서 보호

○ 중국, 한국, 일본은 인테리어를 디자인으로서 보호하지 않음

○ 인테리어 보호의 우회 :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보호

 

 

3. 복수당사자의 대표 [목차]

⑴ 공동사유인 것 : 권리능력과 관련된 절차 또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절차

① 디자인등록출원

② 심판 청구

③ 분할출원

④ 출원공개

⑵ 공동사유가 아닌 것 : 항상 이익만 되는 절차

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

② 재심사 청구

③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

우선심사 청구

삭제보정

 

 

4. 기간 [목차]

⑴ 기간의 계산

① 자연적 계산방법 : 시, 분, 초를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 예 : 제출일이 3일 16시부터 46시간 내인 경우 5일 14시까지 제출해야 함

② 역법적 계산방법 :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

○ 역법적 계산방법은 그 날 2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함

○ 초일 불산입의 원칙 : 첫 날을 계산에 넣지 않음

○ 예 : 2월 6일 14:00로부터 10일 뒤인 경우 2월 7일 00:00으로부터 10일 뒤로 계산하여 2월 16일 24:00이 됨

○ 초일 불산입의 예외 : 연령의 계산, 오전 0시에서 기산하는 경우

○ 예 : 88년 3월 2일 출생한 자는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 88년 3월 1일 24:00 또는 88년 3월 2일 00:00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

○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성년이 되므로 08년 3월 1일 24:00에 성년이 됨

○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 기간을 월로 정했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일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예외임

③ 기간은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으로 구분

○ 법정기간 :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기간

○ 지정기간 : 지정한 기간

⑵ 기간의 연장 등

① 법정기간 연장

○ 주체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 대상 : 보정각하 불복심판, 거절결정 불복심판, 취소결정 불복심판,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 가능

○ 이의신청기간은 연장 가능한 법정기간이 아님

② 지정기간 연장 또는 단축

○ 주체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

○ 대상 : 지정기간

○ 지정기간의 단축은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

○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③ 지정기일의 변경

○ 주체 : 심판장, 심사관

특허법의 경우 주체는 심판장으로 한정

○ 이유 : 특허법에서는 지정 기일의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함으로 보임

○ 대상 : 지정기일

 

입력: 2019.06.0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