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비교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산업재산권법 공통 [본문]
2.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특유한 사유 [본문]
3.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사유 [본문]
4. 상표법에 특유한 사유 [본문]
1. 산업재산권법 공통 [목차]
⑴ 공통으로 있는 제도
① 우선심사제도
② 비밀유지명령
③ 보정각하
④ 직권보정
⑤ 등록공고제도 : 상표법의 경우 심사실무에서 등록공고제도도 인정하고 있음
⑥ 선사용권
⑦ 양벌규정 : 산업재산권법 전체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⑵ 공통으로 없는 제도
① 심사전치제도 : 2009년 7월 1일 이후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됨
2.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특유한 사유 [목차]
⑴ 특허법·실용신안법에만 있는 제도
① 국방상 필요한 발명
○ 디자인보호법 : 비밀디자인 제도 등 디자인 실시 등을 강제하는 게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상표법 : 국방상 필요한 상표를 상상하기 어려움
② 보정에서 신규사항 추가를 불허하는 규정
○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면 거절이유 통지 또는 보정각하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요지를 변경하게 될 경우 보정각하를 하게 됨
③ 심사청구제도 및 심사유예신청
○ (주석) 특허는 출원 자체만으로도 보호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어 그 취지를 살림
④ 강제 출원공개제도
○ (참고) 디자인보호법은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가 있음
○ (참고) 상표법은 출원공고제도가 있음
⑤ 직권재심사제도
⑥ 국내 우선권 제도
⑦ 취소신청
⑧ 심판청구의 각하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심판청구의 각하를 준용하지 않음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방식심사를 함
○ 그 결과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당해 보정을 명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
⑨ 무효심판 내 정정제도
⑩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⑪ 자동지정제도
○ 정의 : 2004년부터 지정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PCT 체약국을 자동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헤이그 협정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의 경우 지정국 지정을 요함
⑫ 국제출원에 있어서 번역문 제출
○ 특허법에서는 번역문 제출일이 국내 특허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참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제등록 공개일에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참고) 상표법에서는 국제공고일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음 (기재불비?)
⑵ 특허법·실용신안법에만 없는 제도
① 보완명령 후 출원일 인정제도 (단, 국제특허출원은 제외)
② 출원일 늦춤 규정
○ 정의 : 보정이 적법하지 않음이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출원일을 늦춤
○ 디자인보호법 (48조 5항)
○ 상표법 (40조 3항) : 출원공고결정 전에 한 보정에 한함
○ 출원공고결정 후에 한 보정의 경우 보정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
③ 이의신청제도
④ 특허법은 수출을 실시의 태양으로 보지 않음
⑤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사유 [목차]
⑴ 디자인보호법에만 있는 제도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② 비밀디자인청구제도
③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 : 강제 출원공개제도가 없음
④ 부분디자인제도
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⑥ 취소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 : 무효심판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상표법 : 취소심판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
⑦ 국제사무국에 직접출원하는 것
⑵ 디자인보호법에만 없는 제도
① 변경출원
○ 상표법의 경우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 증명표장 상호 간, 혹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②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③ 불실시 또는 불사용에 대한 제재
○ 취지 :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자에게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됨
○ (참고) 특허법에는 불실시 특허에 대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참고) 상표법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음
4. 상표법에 특유한 사유 [목차]
⑴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
① 상표법 특유의 협의제
○ 상표법에서만 동일자 출원 시 협의가 불성립하면 특허청장이 추첨을 하여 하나만 절차를 계속하게 함
○ 협의제 위반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해서 상표법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음
○ 이유 : 협의제 불발에 따라 모두 취하되지는 않으므로
○ (참고)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의도적으로 협의를 불성립시키고 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위 인정
② 절차계속신청제도 : 기간 미준수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 거절이유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기간 만료일 + 2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55조 3항)
③ 출원공고제도 : 거절이유가 없는 상표출원을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
○ (주석) 공고라는 단어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등장하지 않음
④ 등록료, 수수료 등의 면제 및 감면 혜택
○ 이유 : 상표는 창작자의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를 요하지 않음
⑤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
○ (주석)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대신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라는 용어가 등장
⑥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설정등록일 + 10년. 존속기간 갱신 가능
○ (참고) 특허권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존속기간 갱신 불가능
○ (참고) 디자인권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존속기간 갱신 불가능
○ 상표권이 소멸된 뒤에도 6개월까지는 존속기간 연장 등록이 가능함
⑦ 담보제공 (침해금지청구)
⑧ 상표법 침해에 있어 고의추정 규정
○ (주석)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이 적용됨
⑨ 법정손해배상제도 : 상표법과 저작권법에만 있음
⑩ 상표법 침해에 있어 임시조치
⑪ 취소심판
⑫ 국제출원에 있어 사후지정제도
⑵ 상표법에만 없는 제도
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② 동일인 간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규정
○ 특허법 : 유사 개념이 없으므로 여러 동일 범위 출원 중 하나에만 권리를 부여함
○ 디자인보호법
○ 동일인의 두 디자인등록출원이 동일 관계인 경우 : 당연히 하나에만 권리를 부여하는 게 타당함
○ 동일인의 두 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 관계인 경우 : 관련디자인제도로 출원하도록 강제함
○ 상표법 : A 상표등록출원과 유사 범위인 A'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③ 직무상표
④ 공동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의 상정 곤란 때문
⑤ 출원공개제도
⑥ 재심사청구제도
⑦ 추가납부기간 : 납부기간의 연장이 있기 때문
⑧ 전용사용권 설정에 있어 등록을 요하는 규정
○ 전용사용권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2017나2004)
⑨ 통상사용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⑩ 통상사용권허여심판 : 상표법상 강제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음
⑪ 비밀누설죄
○ (주석) 특허청 재직 중 직원의 비밀 누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 상표는 신규성을 요하지 않음
○ 다만, 상표법에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존재함
⑫ 국제출원에 있어 지정국 자기 지정 : 국내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기 때문
입력: 2019.12.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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