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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비교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비교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산업재산권법 공통 [본문]

2.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특유한 사유 [본문]

3.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사유 [본문]

4. 상표법에 특유한 사유 [본문]


 

1. 산업재산권법 공통 [목차]

⑴ 공통으로 있는 제도

① 우선심사제도

② 비밀유지명령 

③ 보정각하

④ 직권보정

⑤ 등록공고제도 : 상표법의 경우 심사실무에서 등록공고제도도 인정하고 있음

⑥ 선사용권

⑦ 양벌규정 : 산업재산권법 전체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⑵ 공통으로 없는 제도

① 심사전치제도 : 2009년 7월 1일 이후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됨

 

 

2.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특유한 사유 [목차]

⑴ 특허법·실용신안법에만 있는 제도 

국방상 필요한 발명

○ 디자인보호법 : 비밀디자인 제도 등 디자인 실시 등을 강제하는 게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상표법 : 국방상 필요한 상표를 상상하기 어려움 

② 보정에서 신규사항 추가를 불허하는 규정

○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면 거절이유 통지 또는 보정각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요지를 변경하게 될 경우 보정각하를 하게 됨 

심사청구제도 및 심사유예신청

(주석) 특허는 출원 자체만으로도 보호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어 그 취지를 살림

강제 출원공개제도

○ (참고) 디자인보호법은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가 있음

○ (참고) 상표법은 출원공고제도가 있음

⑤ 직권재심사제도

⑥ 국내 우선권 제도

⑦ 취소신청

⑧ 심판청구의 각하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심판청구의 각하를 준용하지 않음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방식심사를 함

○ 그 결과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당해 보정을 명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

⑨ 무효심판 내 정정제도 

⑩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⑪ 자동지정제도 

○ 정의 : 2004년부터 지정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PCT 체약국을 자동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헤이그 협정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의 경우 지정국 지정을 요함 

⑫ 국제출원에 있어서 번역문 제출

○ 특허법에서는 번역문 제출일이 국내 특허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참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제등록 공개일에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참고) 상표법에서는 국제공고일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음 (기재불비?)

⑵ 특허법·실용신안법에만 없는 제도

① 보완명령 후 출원일 인정제도 (단, 국제특허출원은 제외)

② 출원일 늦춤 규정

○ 정의 : 보정이 적법하지 않음이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출원일을 늦춤

○ 디자인보호법 (48조 5항)

○ 상표법 (40조 3항) : 출원공고결정 전에 한 보정에 한함

○ 출원공고결정 후에 한 보정의 경우 보정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

이의신청제도

④ 특허법은 수출을 실시의 태양으로 보지 않음

⑤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사유 [목차]

 디자인보호법에만 있는 제도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② 비밀디자인청구제도

③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 : 강제 출원공개제도가 없음

④ 부분디자인제도

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⑥ 취소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 : 무효심판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상표법 : 취소심판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

⑦ 국제사무국에 직접출원하는 것

⑵ 디자인보호법에만 없는 제도

① 변경출원

○ 상표법의 경우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 증명표장 상호 간, 혹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②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③ 불실시 또는 불사용에 대한 제재

○ 취지 :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자에게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됨

○ (참고) 특허법에는 불실시 특허에 대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참고) 상표법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음

 

 

4. 상표법에 특유한 사유 [목차]

⑴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

① 상표법 특유의 협의제 

○ 상표법에서만 동일자 출원 시 협의가 불성립하면 특허청장이 추첨을 하여 하나만 절차를 계속하게 함

○ 협의제 위반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해서 상표법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음

○ 이유 : 협의제 불발에 따라 모두 취하되지는 않으므로

(참고)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의도적으로 협의를 불성립시키고 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위 인정

절차계속신청제도 : 기간 미준수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 거절이유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기간 만료일 + 2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55조 3항)

출원공고제도 : 거절이유가 없는 상표출원을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

○ (주석) 공고라는 단어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등장하지 않음 

④ 등록료, 수수료 등의 면제 및 감면 혜택 

○ 이유 : 상표는 창작자의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를 요하지 않음

⑤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

○ (주석)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대신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라는 용어가 등장

⑥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설정등록일 + 10년. 존속기간 갱신 가능

○ (참고) 특허권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존속기간 갱신 불가능

○ (참고) 디자인권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출원일 + 20년. 존속기간 갱신 불가능

○ 상표권이 소멸된 뒤에도 6개월까지는 존속기간 연장 등록이 가능함

⑦ 담보제공 (침해금지청구)

⑧ 상표법 침해에 있어 고의추정 규정

○ (주석)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이 적용됨

법정손해배상제도 : 상표법과 저작권법에만 있음

⑩ 상표법 침해에 있어 임시조치

⑪ 취소심판 

⑫ 국제출원에 있어 사후지정제도

⑵ 상표법에만 없는 제도

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② 동일인 간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규정

○ 특허법 : 유사 개념이 없으므로 여러 동일 범위 출원 중 하나에만 권리를 부여함 

○ 디자인보호법

○ 동일인의 두 디자인등록출원이 동일 관계인 경우 : 당연히 하나에만 권리를 부여하는 게 타당함

○ 동일인의 두 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 관계인 경우 : 관련디자인제도로 출원하도록 강제함

○ 상표법 : A 상표등록출원과 유사 범위인 A'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③ 직무상표

④ 공동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의 상정 곤란 때문

출원공개제도

⑥ 재심사청구제도

⑦ 추가납부기간 : 납부기간의 연장이 있기 때문

⑧ 전용사용권 설정에 있어 등록을 요하는 규정

○ 전용사용권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2017나2004

⑨ 통상사용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⑩ 통상사용권허여심판 : 상표법상 강제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음

⑪ 비밀누설죄

(주석) 특허청 재직 중 직원의 비밀 누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 상표는 신규성을 요하지 않음

○ 다만, 상표법에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존재함

⑫ 국제출원에 있어 지정국 자기 지정 : 국내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기 때문

 

입력: 2019.12.14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