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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3강. 디자인등록출원

 

3강. 디자인등록출원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출원서류 [본문]

2. 방식심사 [본문]


 

1. 출원서류 [목차]

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기재 2.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기재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원칙 1.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명 기재

원칙 2.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명 부재시 일반화된 명칭 기재

원칙 3. 일반화된 명칭도 부재시 "○○○용 부재"와 같이 기재

○ 물품류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를 따름

○ 도면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기재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여부

기재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기재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은 창작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자연인만 창작자가 될 수 있음

기재 7.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기재 8. 디자인의 수

기재 9.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 도면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기재 10.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

기재 11. 일부심사등록출원 여부

○ 위반 시 정보제공사유, 거절이유

○ 착오등록 시 : 이의신청, 무효심판사유 아님 ( 절차의 하자이므로)

기재 12. 기타

○ 부분 디자인 여부, 출원공개신청 여부, 비밀디자인청구 여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 기재

⑵ 도면 : (주석) 특허법상의 청구항과 유사한 듯

 

 

Figure. 1. 디자인 도면 양식[각주:1]

 

기재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출원서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기재 2. 디자인의 설명 : (주석) 특허법상의 발명의 설명과 유사한 듯

○ 당연히 권리범위에 속함

○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가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디자인의 설명은 도면에만 기재하는 사항임 (37조 2항)

기재 3. 창작 내용의 요점

보호범위 판단 자료에서 제외 :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식을 다양화한 대신 보호범위 판단에서 제외

○ 디자인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므로 간접적으로 권리범위에 영향을 줌 (98허10413)

○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입하지는 않음

○ 창작내용의 요점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돼도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기재 4. 디자인의 일련번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출원서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기재 5. 디자인에 관한 도면, 사, 또는 견본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도면 작성 시 전체적인 형태가 모두 표현돼야 함

○ 입체적 형상 : 사시도, 6면도(평면도, 이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후면도)

○ 평면적 형상 : 표면도, 이면도

○ (참고) 이면도를 점선으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견본을 제출해야 함

동영상 파일로 제출될 수 있는 도면은 화상디자인의 참고도면밖에 없음

○ (참고) 참고도면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종류 1. 필수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

○ 입체디자인 및 평면디자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디자인 도면을 작성해야 함

○ 글자체디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작성해야 함

○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작성해야 함

종류 2. 특수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

○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동적디자인 등 특유디자인은 특유의 도면 작성 방안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

종류 3. 부가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

○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부분확대도 등을 추가할 수 있음

종류 4. 참고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상태도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⑩ 디자인 도면 작성 요건의 흠결시 효과

반려 (시행규칙 24조) :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절차 무효 (18조) :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음 (47조 2호) (보정 명령)

○ 공업상 이용가능성 (33조 1항) :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 또는 일련번호가 불명확한 경우

○ 1 디자인 1 출원 (40조 1항) : 2 이상의 물품을 도면에 표시하거나 2 이상의 물품명을 병렬하여 기재한 경우

○ 정당한 물품명 (40조 2항) :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이 아니거나 불명확한 물품 명칭의 경우

⑪ 디자인 도면 작성 요건의 흠결시 극복방안

○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소명 또는 재출원

○ 보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완

○ 절차 무효의 경우 : 방식 보정

○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의 경우 : 실체 보정

○ 1 디자인 1 출원 위반의 경우 : 삭제 보정, 분할 출원

○ 정당한 물품명의 기재 위반의 경우 : 실체 보정

 

 

2. 방식심사 [목차]

⑴ 보완명령

① 정의 :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중대한 하자

② 반려사유

유형 1. 주체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보아 보정명령 대상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제출한 서류

절차를 밟는 자의 국적·법인증명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받고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포괄위임등록신청서의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유형 2. 절차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국어(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예외 1. 외국어출원제도 (영어에 한함)

예외 2. 국제출원서를 국어, 영어, 일어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반려사유가 아니고 보완사유로 분류

예외 2의 경우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 출원(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특허청 배포 소프트웨어(K-EDITO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제출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형 3. 시기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

○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 등의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절차종료 후 제출된 절차 관련 서류

유형 4.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반려사유

○ 디자인 등록 취지 모호

○ 도면 미첨부

○ 제출도면의 파일 형식이나 용량 위반

○ 물품명 미기재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도면의 수가 부족한 경우

③ 반려절차

○ 1st.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출원서류를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 기간을 적은 서면 송부

○ 2nd.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3rd.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이 소명하지 않고 반려 받으려는 경우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이 경우 특허청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 반려

○ 4th. 반려처분

경우 1.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의 소명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우 2.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명 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를 반려 : 서류반려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④ 반려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⑤ 효과

○ 실제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지 않음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간주

보정명령

① 정의 : 보완명령과 달리 일단 출원일 인정

경미한 하자

② 보정사유

○ 행위능력 없는 자

○ 대리권 범위 위반

○ 방식 위반

○ 수수료 불납

③ 효과

○ 적법한 보정은 소급하여 인정

무효처분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된 것으로 봄

⑶ 거절결정 (무효처분)

① 거절이유 : 출원디자인에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함

② 무효처분의 취소 : 추후보완 규정

○ 상황 :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특허청장은 min(지정기간 만료일 + 1년, 사유 소멸일 + 2월) 이내에 청구에 의해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보충 : 심사등록출원

① 거절이유

외국인 권리능력 (27조)

○ 무권리자 출원 (3조 1항 본문)

○ 재직중 특허청 직원 등 (3조 1항 단서)

○ 공동출원 (39조)

○ 공업상 이용가능성 (33조 1항 본문)

○ 신규성 (33조 1항), 창작성 (33조 2항)

○ 부등록디자인 (34조)

○ 선출원주의 (46조 1항, 2항), 확대된 선출원주의 (33조 3항)

○ 조약규정 (62조 1항 3호)

○ 관련디자인 (35조)

○ 심사·일부심사 물품 선택 (37조 4항)

○ 1 디자인 1 출원 (40조 1항)

○ 물품 구분 (40조 2항)

○ 복수디자인 (41조)

○ 한 벌의 물품 디자인 (42조)

② 정보제공이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③ 이의신청이유 : 이의신청제도 대상 아님

④ 무효사유

○ 무효사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 절차적 하자 + 후발적 무효사유

○ 절차적 하자 : 관련디자인, 심사·일부심사 물품 선택, 1 디자인 1 출원, 물품 구분, 복수디자인, 한 벌의 물품 디자인

○ 후발적 무효사유

보충 : 일부심사등록출원

① 거절이유

거절이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 실체적 요건(창작성 중 공지디자인만 포함) + 관련일부심사 디자인요건

○ 실체적 요건 : 신규성, 창작성 중 공지디자인,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관련디자인

○ 관련일부심사 디자인요건 (62조 3항)

② 정보제공이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③ 이의신청이유

○ 이의신청이유 = 심사등록 무효사유 - 후발적 무효사유

○ 후발적 무효사유 : 디자인등록 후 외국인권리능력 위반, 디자인등록 후 조약 규정위반

④ 무효사유 = 심사등록 무효사유

 

입력 : 2019.08.05 14:54

수정 : 2021.02.25 17:52

 

  1. 출처 : general.icademy.net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