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디자인등록출원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출원서류 [목차]
⑴ 디자인등록출원서
① 기재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② 기재 2.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③ 기재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원칙 1.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명 기재
○ 원칙 2.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명 부재시 일반화된 명칭 기재
○ 원칙 3. 일반화된 명칭도 부재시 "○○○용 부재"와 같이 기재
○ 물품류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를 따름
○ 도면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④ 기재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여부
⑤ 기재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⑥ 기재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은 창작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자연인만 창작자가 될 수 있음
⑦ 기재 7.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⑧ 기재 8. 디자인의 수
⑨ 기재 9.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 도면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⑩ 기재 10.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
⑪ 기재 11. 일부심사등록출원 여부
○ 위반 시 정보제공사유, 거절이유
○ 착오등록 시 : 이의신청, 무효심판사유 아님 (∵ 절차의 하자이므로)
⑫ 기재 12. 기타
○ 부분 디자인 여부, 출원공개신청 여부, 비밀디자인청구 여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 기재
⑵ 도면 : (주석) 특허법상의 청구항과 유사한 듯
① 기재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출원서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② 기재 2. 디자인의 설명 : (주석) 특허법상의 발명의 설명과 유사한 듯
○ 당연히 권리범위에 속함
○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가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디자인의 설명은 도면에만 기재하는 사항임 (37조 2항)
③ 기재 3. 창작 내용의 요점
○ 보호범위 판단 자료에서 제외 :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식을 다양화한 대신 보호범위 판단에서 제외
○ 디자인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므로 간접적으로 권리범위에 영향을 줌 (98허10413)
○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입하지는 않음
○ 창작내용의 요점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돼도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④ 기재 4. 디자인의 일련번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출원서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
⑤ 기재 5. 디자인에 관한 도면, 사진, 또는 견본
○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 도면 작성 시 전체적인 형태가 모두 표현돼야 함
○ 입체적 형상 : 사시도, 6면도(평면도, 이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후면도)
○ 평면적 형상 : 표면도, 이면도
○ (참고) 이면도를 점선으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견본을 제출해야 함
○ 동영상 파일로 제출될 수 있는 도면은 화상디자인의 참고도면밖에 없음
○ (참고) 참고도면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⑥ 종류 1. 필수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
○ 입체디자인 및 평면디자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디자인 도면을 작성해야 함
○ 글자체디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작성해야 함
○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작성해야 함
⑦ 종류 2. 특수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
○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동적디자인 등 특유디자인은 특유의 도면 작성 방안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
⑧ 종류 3. 부가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
○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부분확대도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⑨ 종류 4. 참고도면 :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상태도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⑩ 디자인 도면 작성 요건의 흠결시 효과
○ 반려 (시행규칙 24조) :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절차 무효 (18조) :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음 (47조 2호) (보정 명령)
○ 공업상 이용가능성 (33조 1항) :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 또는 일련번호가 불명확한 경우
○ 1 디자인 1 출원 (40조 1항) : 2 이상의 물품을 도면에 표시하거나 2 이상의 물품명을 병렬하여 기재한 경우
○ 정당한 물품명 (40조 2항) :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이 아니거나 불명확한 물품 명칭의 경우
⑪ 디자인 도면 작성 요건의 흠결시 극복방안
○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소명 또는 재출원
○ 보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완
○ 절차 무효의 경우 : 방식 보정
○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의 경우 : 실체 보정
○ 1 디자인 1 출원 위반의 경우 : 삭제 보정, 분할 출원
○ 정당한 물품명의 기재 위반의 경우 : 실체 보정
2. 방식심사 [목차]
⑴ 보완명령
① 정의 :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 중대한 하자
② 반려사유
○ 유형 1. 주체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보아 보정명령 대상
○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제출한 서류
○ 절차를 밟는 자의 국적·법인증명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받고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포괄위임등록신청서의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 유형 2. 절차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국어(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예외 1. 외국어출원제도 (영어에 한함)
○ 예외 2. 국제출원서를 국어, 영어, 일어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반려사유가 아니고 보완사유로 분류
○ 예외 2의 경우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 출원(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특허청 배포 소프트웨어(K-EDITO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제출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유형 3. 시기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
○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
○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 등의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절차종료 후 제출된 절차 관련 서류
○ 유형 4.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반려사유
○ 디자인 등록 취지 모호
○ 도면 미첨부
○ 제출도면의 파일 형식이나 용량 위반
○ 물품명 미기재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도면의 수가 부족한 경우
③ 반려절차
○ 1st.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출원서류를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 기간을 적은 서면 송부
○ 2nd.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3rd.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이 소명하지 않고 반려 받으려는 경우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이 경우 특허청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 반려
○ 4th. 반려처분
○ 경우 1.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의 소명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우 2.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명 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를 반려 : 서류반려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④ 반려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⑤ 효과
○ 실제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지 않음
○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간주
⑵ 보정명령
① 정의 : 보완명령과 달리 일단 출원일 인정
○ 경미한 하자
② 보정사유
○ 행위능력 없는 자
○ 대리권 범위 위반
○ 방식 위반
○ 수수료 불납
③ 효과
○ 적법한 보정은 소급하여 인정
○ 무효처분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된 것으로 봄
⑶ 거절결정 (무효처분)
① 거절이유 : 출원디자인에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함
② 무효처분의 취소 : 추후보완 규정
○ 상황 :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특허청장은 min(지정기간 만료일 + 1년, 사유 소멸일 + 2월) 이내에 청구에 의해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③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⑷ 보충 : 심사등록출원
① 거절이유
○ 외국인 권리능력 (27조)
○ 무권리자 출원 (3조 1항 본문)
○ 재직중 특허청 직원 등 (3조 1항 단서)
○ 공동출원 (39조)
○ 공업상 이용가능성 (33조 1항 본문)
○ 신규성 (33조 1항), 창작성 (33조 2항)
○ 부등록디자인 (34조)
○ 선출원주의 (46조 1항, 2항), 확대된 선출원주의 (33조 3항)
○ 조약규정 (62조 1항 3호)
○ 관련디자인 (35조)
○ 심사·일부심사 물품 선택 (37조 4항)
○ 1 디자인 1 출원 (40조 1항)
○ 물품 구분 (40조 2항)
○ 복수디자인 (41조)
○ 한 벌의 물품 디자인 (42조)
② 정보제공이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③ 이의신청이유 : 이의신청제도 대상 아님
④ 무효사유
○ 무효사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 절차적 하자 + 후발적 무효사유
○ 절차적 하자 : 관련디자인, 심사·일부심사 물품 선택, 1 디자인 1 출원, 물품 구분, 복수디자인, 한 벌의 물품 디자인
○ 후발적 무효사유
⑸ 보충 : 일부심사등록출원
① 거절이유
○ 거절이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 실체적 요건(창작성 중 공지디자인만 포함) + 관련일부심사 디자인요건
○ 실체적 요건 : 신규성, 창작성 중 공지디자인,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관련디자인
○ 관련일부심사 디자인요건 (62조 3항)
② 정보제공이유 = 심사등록 거절이유
③ 이의신청이유
○ 이의신청이유 = 심사등록 무효사유 - 후발적 무효사유
○ 후발적 무효사유 : 디자인등록 후 외국인권리능력 위반, 디자인등록 후 조약 규정위반
④ 무효사유 = 심사등록 무효사유
입력 : 2019.08.05 14:54
수정 : 2021.02.25 17:52
- 출처 : general.icademy.net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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