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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5강. 디자인보호법 제도 1부

 

5강. 디자인보호법 제도 1부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1 디자인 1 출원제도 [본문]

2. 정당한 물품명, 물품류 [본문]

3. 관련디자인제도 [본문]

4.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 [본문]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본문]

6.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본문]

7.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본문]


 

1. 1 디자인 1 출원제도 (40조 1항) [목차]

⑴ 1 디자인 = 1 물품 1 형태

① 1 물품 :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

⑵ 1 디자인 위반

① 동적디자인이 변화 과정이 없거나 변화에 통일성이 없는 경우

② 도면에 색채만 상이한 둘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하는 것

③ 2 이상의 물품명을 기재한 것

⑶ 출원시 :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⑷ 하자극복 : 분할출원 또는 삭제보정

⑸ 착오등록 : 이의신청사유 아님. 무효사유 아님 (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2. 정당한 물품명, 물품류 (40조 2항) [목차]

⑴ 정당한 물품명

원칙 1.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명 기재

원칙 2.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명 부재시 일반화된 명칭 기재

원칙 3. 일반화된 명칭도 부재시 "○○○용 부재"와 같이 기재

④ 거절사유

○ 둘 이상의 물품명을 기재한 경우 (예 : 라디오 겸용 시계) : 시계가 부설된 라디오는 됨

○ 고유명사(예외 : 자동식 ○○)

○ 총괄명칭 (예 : 경첩) : 안경용 경첩과 같이 기재해야 함

○ 일부분이 생략된 물품명

○ 외국문자 (예외 : LED, LCD 등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 보통명칭화되지 않은 것

○ 재질명 (예외 : 고무장갑, 고무보트)

○ 부분디자인에서 부분만을 지칭 (예 : 전화기의 버튼) : 전화기용 버튼과 같이 기재해야 함)

○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물품명

○ 구조, 기능, 작용 효과를 붙인 것

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정보제공 없이도 심사되는 요건

○ (주석) 선행기술 조사 없이 심사할 수 있음

⑵ 정당한 물품류

① 물품류 기재 방식 :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류 구분을 따름

⑶ 출원시

① 거절이유 : 40조 2항 위반

② 정보제공사유

⑷ 하자극복 :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에서 보정

⑸ 착오등록 :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 ×

 


3. 관련디자인제도 (35조) [목차]

⑴ 정의

① 기본디자인 :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② 관련디자인 :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③ 취지 : 관련디자인제도가 없으면 선출원주의, 신규성 위반

④ (참고) 종전에는 관련디자인제도 대신 유사디자인제도가 있었음

⑵ 주체적 요건

① 출원인이 동일할 것

②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관련디자인을 출원해야 함

⑶ 객체적 요건

①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

○ 기본디자인 출원 취하 시 관련디자인도 출원 취하

○ 기본디자인이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계류 중인 경우 : 심사보류

○ 위 기본디자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먼저 관련디자인에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함

② 기본디자인과 전체로서 유사할 것

○ 유형 : 완성품 - 완성품, 부품 - 부품, 한 벌의 물품 - 한 벌의 물품, 부분디자인 - 부분디자인

○ 착오등록 : 등록 무효사유를 구성하지 않음

한 벌의 물품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비유사하므로 관련디자인 출원은 불인정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비유사하므로 관련디자인 출원은 불인정

○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 : 무한한 권리확장 방지. 무효사유를 구성

○ 착오등록 시 : 무효사유를 구성하지 않음 (기재불비?)

③ 타인의 선행 디자인과 비유사할 것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외의 자신의 선행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더라도 신규성에 의해 거절되지 않음

④ 출원인은 자신의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

⑷ 시기적 요건

관련디자인 출원일 ≤ 기본디자인 출원일 + 1년

② 출원일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새로이 공지된 디자인에 의해 후출원 관련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음

③ 기본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수행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효과가 관련디자인에 미치는 것은 아님

⑸ 출원절차

① 출원서 작성

○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기재해야 함

② 물품명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물품명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이 정당한 경우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되도록 함

○ 관련디자인의 물품명이 정당한 경우 : 일치시키지 않아도 됨

③ 보정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음 : 요지변경 아님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음 : 요지변경 아님

○ 보정의 효과 : 선출원이 취하되어도 단독 출원으로 변경된 후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있음

⑹ 효력

권리의 독립성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짐

기본디자인이 포기, 무효, 취소되어도 관련디자인권은 소멸되지 않음 (96조 6항)

○ 관련디자인권만에 대한 독자적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가 가능

○ 관련디자인권만에 대한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

○ (참고) 기존 유사디자인 제도에서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관련디자인은 해당 없음

○ (주석) 위 판례를 번복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 만든 듯

권리주체의 동일성

○ 양도가 이루어져도 항상 기본디자인권자 = 관련디자인권자여야 함

○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분리이전을 가능케 하는 경우는 없음

○ 기본디자인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관련디자인에도 미침

○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은 항상 같은 자에게 이전돼야 함

③ 독점실시 주체의 동일성

기본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

○ 이유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독점적 실시를 갖는 자가 동시에 존재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

○ 관련디자인에 한정된 통상실시권 설정은 가능

○ 이유 : 통상실시권에는 소극적 효력이 없으므로

④ 침해 미연 방지

유사범위까지 권리가 확대하므로 기본디자인의 보호범위가 확장됨

○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 실시로 인한 공지가 관련디자인 출원에 영향을 주지 않음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는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

⑺ 소멸

① 관련디자인 일부심사등록요건 :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 ×,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

제3자 정보 제공이 있으면 타 디자인과의 유사성으로 거절결정 가능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무효사유를 구성함

 

 

4.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무심사등록출원제도)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을 허여하는 제도

② 취지 :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 도모

③ (참고) 심사등록출원제도에서 출원일부터 1차 심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을 때까지 평균 8 ~ 9개월 정도가 소요됨

○ 출원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를 처리하는 데에 약 3개월이 더 소요됨

④ (참고)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에서 출원일부터 1차 심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을 때까지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됨

⑵ 디자인의 범위 : 2류, 5류, 19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① 제2류 :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② 제5류 :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지

③ 제19류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팁. 2 × 5 - 1 = 9

⑶ 심사의 범위

① 심사하지 않는 등록요건 : 선행 디자인 조사가 필요한 것

○ 신규성

○ 창작성 중 국내외 비주지 공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

○ 선출원주의

○ 확대된 선출원주의

○ 관련 디자인

② 심사하는 등록요건

출원인 적격 : 창작자 또는 승계인인지 여부, 공유자 전원인지 여부

○ 1 디자인 1 출원제도

○ 정당한 물품명

○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중 국내외 주지 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

○ 부등록사유

○ 조약 위반 여부

정보제공제도

○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하지 않는 등록요건을 심사함

○ 정보제공이 없음에도 심사관이 심사하지 않는 등록요건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없음

④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의 심사범위

○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과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2014. 6. 30. 이전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것으로서 2015. 7. 1. 이후 출원된 경우

⑤ 기타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주지된 형태로부터의 용이창작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함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으면 심사하지 않는 등록요건으로 거절 가능

이론적으로 공지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디자인도 등록 가능

⑷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 심사등록출원

① 거절이유를 구성.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할 수 있음 (48조 3항)

② 착오등록 시 : 이의신청 및 무효사유 아님 (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⑸ 심사등록출원 대상 → 일부심사등록출원

① 거절이유를 구성.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할 수 있음 (48조 3항)

② 착오등록 시 : 이의신청 및 무효사유 아님 (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 신규성 등의 실체적인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그 취지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제

① 개요

○ 심사등록출원제도에는 없는 제도

○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에서 부실권리의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②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③ 객체적 요건

○ 이의신청 이유는 후발적인 무효사유를 제외하고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와 동일

○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음

○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음 (71조 1항)

④ 시기적 요건 : 설정등록일 ~ 등록 공고일 + 3월 (68조)

○ 예 : 비밀디자인의 경우 공보발행일 + 3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참고) 일반적으로 등록공고는 설정등록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임

○ (참고) 특허법의 취소신청기간 : 설정등록일 ≤ 신청일 ≤ 등록공고일 + 6월

○ (참고) 상표법의 이의신청기간 : 출원공고일 ≤ 신청일 ≤ 출원 공고일 + 2월

○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 충분히 제3자에게 호혜적인 제도이므로

⑤ 절차적 요건

○ 3인의 심사관 합의체에서 결정

○ 특허법의 취소신청은 3인 ~ 5인의 심사관 합의체에서 결정

○ 상표법의 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 합의체에서 결정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일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보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 결정으로 각하

○ (주석) 상표법 :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의 취하

○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결정등본송달이 있거나 심사관의 직권심사에 의한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은 후 취하 불가

○ (참고) 무효심판의 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 (참고) 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

○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 디자인별 취하 가능

○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그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됨

○ 이의신청 경합 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 상표법에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하지 않아도 됨

○ 이의신청제도에서 참가제도를 인정하지 않음

○ 이유 : 특허청에서 심사하기 때문

(참고)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심사를 하므로 참가제도를 인정함

⑥ 효력

○ 각하결정

○ 주체 : 심사장

이의신청한 날 + 30일 이내 그 이유 및 증거 미제출 시 보정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각하 결정 가능

○ 불복 불가 : 청구인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됨

○ 심사 및 결정

심사관 합의체는 심사 후 기각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함

○ 기각 결정 : 불복 불가. 청구인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됨

○ 취소 결정 : 그 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음. 불복 가능

 

⑺ 효과

① 심사등록된 디자인권과 효력 동일 : 악용 가능

② 무효사유 존재 시 : 무효심판, 이의신청제도

○ (참고)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무효사유 존재 시 무효심판만 가능

③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부실권리가 등록될 수 있음

○ 선출원인이 부실권리를 갖는 후출원인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출원인에게 법정실시권인 중용권이 인정될 수 있음 (51조)

④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비밀디자인 청구 기간은 심사등록출원과 다르지 않음

⑻ 요약

 


심사등록제도일부심사등록제도

방식심사출원인 적격 등 심사심사등록제도와 동일공업상 이용가능성정의 부합, 도면 심사 등심사등록제도와 동일신규성선행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심사하지 않음창작성공지디자인, 주지 형태주지 형태만 판단부등록 사유4가지 사유 심사심사등록제도와 동일관련디자인기본 및 타 디자인과 유사여부기본 디자인과 유사여부만 판단심사순위출원 순서대로 (1년 이내)2개월 이내 처리장점권리획득의 신뢰성권리획득의 신속성단점권리획득에 장기간 소요부실권리 양산의 위험성보완제도우선심사제도 운영이의신청제도 운영

Table. 1.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 요약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목차]

⑴ 정의 :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처리하는 것

요건 1. 물품류가 같을 것

① 심사등록대상물품과 일부심사등록대상물품이 함께 포함될 수 있음

②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함께 포함될 수 있음

③ 디자인 심사등록대상 물품과 디자인 일부심사등록대상 물품은 상이하므로 1 출원으로 할 수 없음

요건 2. 100개 이내의 디자인

요건 3. 1 디자인마다 구분

⑸ 출원시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디자인의 수 등 기입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제출된 도면의 수가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반려사유

③ 3D 모델링 도면으로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시 모든 일련번호의 디자인을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⑹ 절차계속

① 개수 부족으로 인한 디자인 추가는 요지변경 아님

② 분할출원으로 디자인의 수가 변경된 경우 원출원의 디자인의 수 보정

⑺ 착오등록 시 :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 × (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⑻ 효력 : 각 디자인마다 효력 인정

일부 디자인만 보완할 수 없음 : 절차 보완서 도달일이 전체 디자인 공통의 출원일이 됨

② 일부 디자인만 거절결정 가능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해야 함

③ 일부 디자인만 포기 가능

④ 일부 디자인만 우선심사청구 가능

⑤ 일부 디자인만 출원공개신청 가능

⑥ 일부 디자인만 비밀디자인청구 가능

⑦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이전, 분리포기 가능 : 단,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함께 있는 경우 분리이전 불가

⑧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 무효심판을 해야 함

 

 

6.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목차]

⑴ 개요

정의 : 여러 물품이 하나의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② 취지 : 2 이상의 물품은 2 이상의 디자인을 구성하므로 1 디자인 1 출원 위반

요건 1.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될 것

① 동종의 물품 포함

요건 2.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일 것

① 한 벌의 포크, 스푼 및 나이프, 한 벌의 반상기 등 총 92종류

② 93번째 항목 신설 : 기타 통상 상거래 개념에 부합하는 것 (규제 완화)

요건 3.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이 적합할 것

① 한 벌의 물품은 「별표5」 중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

② 물품으로 디자인심사기준 상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요건 4.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① 형태로서의 통일성을 의미

② 각 구성물품의 형상 및 모양이 모두 통일될 것을 요하지 않음

예 1. 한 벌의 흡연용구 세트에서 재떨이 등

예 2.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물품에 통일되게 표현한 것 등

③ 흠결 시 취급

○ 출원 시 : 거절이유,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

○ 착오등록 시 : 이의신청사유,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⑹ 절차적 요건

①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함께 구성된 경우 심사대상 물품류 구분을 기재함

② 이유 :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

⑺ 출원

① 물품류

○ 심사대상과 일부심사대상이 함께 구성된 경우 구성물품 수와 무관하게 심사대상물품의 물품류를 기재

○ 이유 : 심사등록출원이 일부심사등록출원보다 더 포괄적인 절차이므로

② 물품명

○ 일반적으로 한 벌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기재함

○ 한 벌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없는 경우 각 구성 물품의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함

③ 도면

각 구성물품의 1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음

○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함

○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해야 함

⑻ 효과

① 디자인권, 실시권, 질권은 한 벌의 물품 전체로서만 설정할 수 있음

구성물품의 디자인의 실시로 직·간접적인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움

○ 구성물품의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경우 한 벌의 물품의 실시는 직접침해를 구성함

②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 선출원,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

○ 신규성 위반 ○

○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

○ 선출원주의 위반 × : 비유사

○ 관련디자인 × : 비유사

③ 부등록사유

○ 1호, 2호, 3호 : 일부에 대해서도 판단

○ 4호 : 전체로서 판단

④ 분할출원 : 성립요건 만족시 불가능. 성립요건 불만족시 가능

⑤ 한 벌의 물품 전체로서 실시권, 질권 설정이 가능

 

 

7.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 가능

② 취지 : 타인 침해의 원천적 차단

⑵ 주체적 요건

출원인만이 비밀디자인청구 가능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만이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음

③ 공동출원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음 : 불이익 행위가 아니므로

⑶ 객체적 요건

① 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모두 가능

② 부분디자인, 글자체디자인, 관련디자인, 한 벌의 물품 디자인, 동적디자인에서 모두 가능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 가능

④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에서 제1국 출원의 공지가 있다고 해도 비밀디자인청구 가능

○ 이유 : 타국 출원은 별개이므로

○ (주석) 국내에서만 비밀로 처리해도 출원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별도 규정 적용

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출원에 대해서도 비밀디자인 청구를 할 수 있음

○ (주석) 비밀디자인은 설령 공지가 돼 있어도 허용해 주는 듯 (아닐 수도 있음)

⑦ 관련디자인제도

○ 기본디자인만 비밀디자인 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 : 관련디자인은 디자인공보에 기재됨

○ 관련디자인만 비밀디자인 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 : 기본디자인은 디자인공보에 기재됨

⑷ 시기적 요건

① 청구기간 : 디자인등록출원 ≤ 청구일 ≤ max(최초 등록료 납부일,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한 때)

○ 일반적으로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한 때까지 청구할 수 있음

○ 연장청구는 등록일 이후에도 가능

○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서에 비밀기간을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석) 등록료 납부일까지로 함으로써 비밀디자인 청구를 최대한 보장한 듯

비밀기간 ≤ 디자인권 설정등록일 + 3년

○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함

○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비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은 1회에 한하지 않음

○ 그 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석) 설정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나 등록공고일로 오답 유형을 만드는 경우가 빈번

③ 비밀기간 연장 청구는 설정등록 이후에도 할 수 있음

⑸ 절차적 요건

① 청구 : 비밀디자인청구서, 비밀기간연장청구서 또는 비밀기간단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만 가능함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혹은 그 역으로 보정을 하는 때에 비밀디자인청구를 할 수 있음

② 비밀디자인청구 철회 간주 : 출원공개 신청시

○ 비밀디자인 청구 후 출원공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디자인권자의 실시가 철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취하 간주가 아님

③ 디자인 공보 발행

출처 : 이미지 클릭

Figure. 1. 비밀 디자인의 디자인 공보 발행]

 

○ 비밀디자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디자인 공보는 발행됨

○ 등록 시의 디자인 공보에는 출원번호, 물품명, 출원인 등 서지적 사항에 국한하여 공개됨

○ 비밀청구기간 만료 시 디자인 공보에는 도면 등의 실질적 사항이 기재됨

⑹ 장점

①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 비공개

○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② 신규성 또는 창작성 판단의 인용디자인이 될 수 없음

③ 선출원주의 유효

④ 확대된 선출원주의 유효 : 비밀기간 경과 후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⑤ 열람 청구의 제한

예외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

예외 2. 심사,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송의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예외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예외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 특허청장은 열람 청구의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됨

○ 이유 : 부정한 목적의 열람 청구는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열람 청구 자체가 디자인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님

⑥ 비밀누설죄

○ 비밀디자인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됨

○ 양형 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참고) 특허법상 비밀누설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석)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누설죄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특허법상 비밀누설죄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주석) 2년 또는 2천만 원이라는 수치는 낮은 형량을 나타냄 :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양형이 세지 않음

⑦ 침해금지청구권

○ 비밀청구기간 이내라면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청구권 행사가 가능

○ 서면 기재사항 (113조 2항)

○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견본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요하지 않음

⑺ 단점

① 이의신청기간의 실질적 연장

○ (참고) 이의신청기간 = 디자인 설정등록일 ~ 공보 발행일 + 3월

○ 공보 발행일이 연기되므로 이의신청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됨

○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과실 추정 미적용 ( 공평의 원칙)

○ 침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디자인권자에게 있음

○ 비밀기간 만료 후 실체적 내용에 대한 등록공고가 있는 이후에 침해자의 과실추정규정이 적용

○ 비밀기간이 만료했다고 해서 과실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③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불가 : 서면 제시 후 경고한 경우 그렇지 않음

④ 무효심판청구기간의 실질적 연장

○ 디자인권이 비밀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음

 

입력 : 2019.06.03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