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디자인보호법 제도 2부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본문]
2. 실체보정 [본문]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본문]
4. 분할출원 [본문]
5. 조약에 의한 우선권 [본문]
6. 우선심사신청제도 [본문]
7. 출원공개신청 [본문]
8. 보상금청구권 [본문]
9. 정보제공제도 [본문]
10. 재심사청구제도 [본문]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조) [목차]
⑴ 취지 : 자기 공지에 의해 등록이 불허되는 것 방지
⑵ 주체적 요건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②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함
⑶ 객체적 요건
①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 사이에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불문
○ 이유 : 창작성 판단의 인용참증에서 공지 디자인을 제외하기 위해 비유사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②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 신규성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③ 출원인 본인의 디자인이라면 제3자가 공지한 디자인이라도 허용
⑷ 시기적 요건
① 유형 1. 본인의 의사에 기한 공지
○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
○ 증명서류 제출일
○ 경우 1. 제출일 ≤ 출원일 + 30일 :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출원일 기준
○ 경우 2. 디자인 등록여부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자진보정 기간)
○ 경우 3.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경우 4.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참고) 2014. 7. 1. 이전 : 출원 당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사유 구성
○ 디자인등록출원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음
○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자진보정을 할 기회는 없음
○ (참고) 특허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에서 추후보완의 기회를 줌
② 유형 2.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
○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
○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취지를 기재할 필요 없음
③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 최초로 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단,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일 것 :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것은 해당 없음
④ (참고) 2017년 9월 22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⑸ 절차
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취지를 기재했으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규성 상실 효과는 당연히 상실되므로 심사관은 별도의 통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흠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⑹ 효과
① 요건을 만족한 경우
○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위반여부 심사 시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음
○ 단, 출원 전 12개월이 이미 경과된 디자인 제외
○ 자기 공지가 제3자의 출원에 대해 신규성 또는 창작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음
○ 기본디자인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효과는 관련디자인에 미치지 않음 (∵ 출원의 독립성)
②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심사등록출원 : 자기 공지디자인에 의해 등록 불허 가능
○ 일부심사등록출원 : 일단 등록, 이의신청이유·무효사유에 해당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취시기재 서면 미제출시 : 주장의 효력은 당연 상실. 심사관의 별도 통지 불요
○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심사관은 불인정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
③ 공지디자인이 주지형태가 됐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음
2. 실체보정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
② 취지 :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미한 하자에 대한 치유 기회 부여
③ 유형 1. 출원서 기재사항, 첨부도면, 사진 또는 견본 및 도면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
④ 유형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과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 출원 형식 변경 보정
⑤ 유형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사이에 출원 형식 변경 보정
⑵ 주체적 요건
① 출원인
②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가능
③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여 보정을 할 수 있음
⑶ 객체적 요건
①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
② 도면은 디자인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음 :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함
③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출원시 요지변경 판단은 우선권증명서류 참작
④ 원칙 : 최초 출원서 및 도면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요지변경으로 판단
○ (요지변경) 참고도를 제외한 디자인이 도면 또는 사진 등 한 가지로 통일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
○ (요지변경 아님) 참고도를 제외한 디자인이 도면 또는 사진 등 한 가지로 통일되게 작성한 경우
○ (요지변경 아님) 물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
○ (요지변경 아님)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
⑤ 판단 : 부분디자인
○ (요지변경) 부분디자인인지 전체디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경우
○ (요지변경)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하는 경우
○ (요지변경)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경우
○ (요지변경 아님)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경우
○ (요지변경 아님)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경우
⑥ 판단 : 관련디자인제도
○ (요지변경 아님)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 혹은 그 반대 보정
⑦ 판단 :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
○ (요지변경 아님)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 혹은 그 반대 보정
⑧ 판단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요지변경)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요지변경 아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디자인을 삭제 보정하는 경우
⑨ 판단 : 조약우선권제도
○ (요지변경) 1국 출원이 전체 디자인이고 우리나라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요지변경) 1국 출원에 없는 부분을 부가하여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경우
○ (요지변경) 1국 출원을 조합하여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경우
⑷ 시기적 요건
① 대원칙 :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
○ 디자인보호법은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후 정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주석) 심판, 소송 단계에서의 보정은 논외로 함
○ 디자인등록결정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이 아님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국제등록공개 ~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
② 예외 1. 재심사를 청구할 때 : 심사관이 판단
○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한함
○ 재심사 청구는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할 수 없음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참고) 실무상 재심사 청구 후 등록 또는 거절결정하기 전까지 자진보정을 인정하는 추세
③ 예외 2.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시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심판관이 판단
④ 예외 3. 거절결정 심판 시 다른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내
⑤ 예외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시 국제등록공개 ~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통지서 발송 전
⑸ 효과
① 적법한 경우
○ 보정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최초 출원된 것으로 봄 (소급효)
○ 보정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설정등록 후 인정된 경우
○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한 것으로 봄
○ 출원일 늦춤 규정이라고도 함
② 부적법한 경우
○ 경우 1. 반려처분 : 보정기간을 경과한 보정서는 반려
○ 경우 2. 무효처분 : 보정방식이 부적법한 경우 보정 무효
○ 경우 3. 보정각하
○ 설정등록 전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 시 보정을 결정으로 각하
○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붙여야 함
○ 보정각하결정 후 보정 전의 내용으로 심사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 출원인은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이내에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 가능
○ (참고) 특허법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 결정유보 및 심사중지
○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지 말아야 함
○ 이유 : 출원인의 소명 기회 부여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심결 확정 시까지 심사를 중지해야 함
○ 이유 : 심판의 심결이 심사를 기속하기 때문
○ 요지변경을 간과한 경우
○ 설정등록 후 보정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출원은 보정서 제출일의 출원으로 인정
○ 당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이 늦춰져서 추가적인 무효사유 발생 가능
⑹ (구별개념) 절차보정
① 미성년자 행위능력 위반
② 대리권 범위 위반
③ 법정방식 위반
④ 수수료 미납부
⑺ (구별개념) 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② 심사관 직권보정 시 디자인등록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함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디자인등록료를 내기 전까지
④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⑤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심사할 수 있음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목차]
⑴ 시기적 요건
① 경우 1. 무권리자 출원일 < 정당권리자 출원일 ≤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심결 확정일 + 30일
② 경우 2. 무권리자 출원일 < 정당권리자 출원일 ≤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 확정일 + 30일
③ 취소결정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과 차이가 발생
4. 분할출원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분할하여 원출원과 별개로 진행하는 출원
② 취지 1. 1 디자인 1 출원 위반 치유 기회 부여
③ 취지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디자인 흠결로 출원 전체가 거절되는 것 방지
⑵ 주체적 요건
① 원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정당승계인
② 주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분할출원서는 반려 대상이 됨
⑶ 객체적 요건
① 원출원이 적법하게 계속중일 것
② 원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것
○ 유형 1. 1 디자인 1 출원주의 위반
○ 유형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동적디자인을 정적디자인으로 분할출원하는 것은 가능
○ 완성품 디자인을 각각의 부품 디자인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
○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분할출원 대상이 아님
○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분할출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 : 한 벌의 가방 세트에서 여행용 가방, 신발가방, 책가방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으로 구성될 수 없음
○ 위 경우 1 디자인 1 출원 규정 위반으로 분할출원하는 게 가능
③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신규출원으로 간주
○ (참고) 특허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거절이유를 구성
○ 이유 : 분할출원을 한 유사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절이유를 구성하지 않음
④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도 인정됨
○ (주석)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음
⑷ 시기적 요건
① 원칙 :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가능 (50조 3항)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 분할출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
○ 특허법·실용신안법 : 보정가능기간 ≠ 분할가능기간
○ 상표법 : 보정가능기간 = 분할가능기간
② 예외 :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만 분할 가능 (자진분할 금지)
○ (주석) 상표법에서 출원공고 결정공고 송달 전에는 거절이유가 송달된 때에 한해 보정 가능한 것과 비슷?
③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서는 반려처분됨 (24조 1항)
⑸ 절차적 요건
① 분할출원서 제출
○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이므로 분할출원서와 기타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원출원시 제출한 증명서류 등의 원용 가능
② 1 디자인 1 출원 위반시
○ 원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보정
○ 나머지 디자인은 분할하여 출원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원출원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되는 경우 복수디자인을 1 디자인으로 보정
○ 원출원의 디자인의 수를 보정
④ 재분할출원 여부 : 분할출원을 다시 재분할하는 것 가능
⑤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류제출기간 기산은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기간의 기산점은 원출원시로 소급
○ 원출원 시 신규성 예외 주장을 하지 않고 분할출원 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주장을 하는 것은 불인정 (자명)
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 우선권 주장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⑹ 효과
① 적법한 경우 : 출원일 소급
○ (참고) 관련디자인의 경우 출원일이 소급하지 않음
○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 지위, 부등록사유,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판단 시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함
○ 별개의 독립된 출원이기 때문에 원출원에 대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음 :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됨
② 부적법한 경우
○ 반려 : 분할출원 기간 경과시 분할출원서 반려
○ 무효 : 분할출원 방식 위반시 절차 무효
○ 분할출원 불인정
○ 신규 출원으로 인정
○ 분할출원 불인정 예고통지
○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5. 조약에 의한 우선권 [목차]
⑴ 정의
① 파리협약의 3대 원칙 중 하나
② 제1국에 정규 출원 후 동일 디자인을 국내에 출원시 국내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보는 것
③ 대한민국에 정규 출원 후 동일 디자인을 다른 당사국에 출원시 다른 당사국 출원을 대한민국 출원일로 보는 것
⑵ 취지 : 선출원주의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
⑶ 주체적 요건
① 대한민국 국민, 조약동맹국 국민, 준동맥국 국민
② 1국 출원일과 우선권주장 출원인은 동일인 또는 정당승계인
○ 정당승계인은 디자인권과 우선권 모두 승계받아야 함
⑷ 객체적 요건
① 제1국 출원의 요건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은 정규성과 최선성을 구비해야 함
② 제2국 출원의 요건
○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
○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체 기재내용 및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유사하거나 비유사한 우선권 주장 출원 디자인은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음
○ 1국 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우선권 주장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우선권 주장은 불인정 (원칙)
○ 기초출원 국가에서 부분디자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후출원이 부분디자인제도여도 인정될 수 있음
○ 여러 기초출원을 결합하여 구성한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은 불인정
○ 1국 출원 디자인에 여러 물품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한 벌의 물품 디자인으로 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은 인정됨
③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우선권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함 (디자인심사기준 20조)
⑸ 시기적 요건
①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참고)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 12개월 이내
③ 제1국 출원이 특허출원, 제2국 출원이 디자인등록출원 : 6개월 이내
④ 조약 4조 B규정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에 있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⑹ 절차적 요건
① 출원시 우선권 주장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취지, 최초 출원 국가명, 출원 연월일 기재
②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일 ≤ 후출원일 + 3개월 (51조 4항)
○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우선권 주장 효력 상실 + 무통지
○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우선권 주장 효력 상실 + 우선권 주장 불인정 통지
○ 우선권 주장이 수반된 출원의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아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음
○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는 것은 가능
○ (참고) 특허법·실용신안법 : 우선권 주장을 추가·보정하는 규정 있음
○ (참고) 상표법 : 우선권 주장을 추가·보정하는 규정 없음
③ 번역문 제출
○ 의무적인 제출 서류가 아님
○ 특허청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월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도면 기재내용이 출원서 도면과 동일한 경우 국어번역문 생략 가능
④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된 경우 증명서류 미제출 취지도 함께 기재하여 공고
⑸ 효과
① 적법한 경우
○ 원칙 : 판단시점 소급
○ 예외 1.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
○ 제출일 ≤ 후출원일 + 3월 (51조 4항)
○ 이유 : 출원일 소급에 의해 절차를 밟지 못하는 불합리 방지
○ 예외 2. 공지예외적용주장
○ 포인트 1. 공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우선권 주장출원이 있는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음
○ 포인트 2. 우선권 주장 출원은 별개의 출원이기 때문에 공지예외서류를 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② 부적법한 경우
○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우선권주장불인정예고통지,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 부제출 : 우선권주장의 효력 상실, 별도 절차 불요
○ 소급효가 생기지 않을 뿐 2국 출원은 등록 가능
③ 우선권만의 양도가 가능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우선권까지 승계해야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6. 우선심사신청제도 [목차]
⑴ 정의 : 출원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⑵ 취지 : 특허법상의 심사청구가 없음
⑶ 주체적 요건
①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선심사 신청 가능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관련 출원은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우선심사 신청 가능
③ 우선심사 청구 사유가 출원공개 이후 실시행위와 관련된 경우 출원공개가 선행돼야 우선심사 신청 가능
○ 예 : 보상금청구권에서 침해자로 의심받는 제3자의 경우
④ (참고) 제3자는 본인의 실시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알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함
⑷ 객체적 요건
① 사유 1. 타인이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1호)
○ 출원공개 후에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유 : 출원공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3자의 무단 실시가 우려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상식적으로 합당함
② 사유 2. 대통령령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2호)
○ 2-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2-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2-3.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의 출원
○ 2-4. 전문기관에 선행디사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예 :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출원공개 전후를 불문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⑸ 절차적 요건
① 1단계.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 각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하나 이상 첨부
② 2단계. 우선심사 결정통지
○ 우선심사가 통과된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
③ 출원인이 실시 중인 디자인 증빙서류
○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 그 밖에 실시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디자인 증빙서류
○ 시제품의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 출원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에 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⑹ 효과
① 출원 심사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수
② 의견서 및 보정서 : 심사관 이송일로부터 45일 이내
7. 출원공개신청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공개하고 법률적 보호를 받는 것
② 출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하지 않음
③ 취지 1. 침해를 사전에 예방 및 보상금청구권의 근거
④ 취지 2. 동일자 출원 협의 불성립에 있어 제3자의 불필요한 디자인의 창작 방지
⑵ 주체적 요건
① 출원인
② 공동출원 시 출원인 전원이 신청
③ 특별수권사항 아님 : 비밀디자인 신청이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듯이
⑶ 객체적 요건
① 심사등록출원 ○, 일부심사등록출원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 가능
③ 출원디자인이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공개 :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
⑷ 시기적 요건
① 출원일 ≤ 신청일 ≤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
○ 디자인출원거절결정이 아님
②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 대신 갈음할 수 있음
⑸ 절차적 요건
① 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② 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서에 그 취지 기재
③ 출원공개신청 취하 시 출원공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취하서 제출
○ 이유 : 출원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절차이므로 취하할 기회를 부여
⑹ 효과
① 경고할 권리
② 보상금청구권
③ 확대된 선출원 지위
④ 우선심사신청
⑤ 신규성 판단의 인용디자인 간주
⑥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⑦ 비밀디자인 철회 간주
8. 보상금청구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디자인등록 전의 침해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취지 : 출원공개로 인한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⑵ 특징
① 채권적 권리
② 해제조건부 권리 : 출원계속상태가 종료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하면 보상금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
③ 권리의 독립성 : 디자인 등록 이후에는 민사적 구제 방법이 따로 있음
⑶ 객체적 요건
①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될 것
○ 비밀디자인의 비밀기간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② 제3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을 것
○ 비영리적 사업도 해당
③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것 : 제3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경고가 필수요건이 아님
○ 보상금청구권 행사 취지의 사실의 통지
○ 통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
○ 청구항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재경고를 해야 함
○ 청구항이 축소된 경우 재경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보상금청구권 행사 취지의 사실의 통지가 실시 중단의 요구를 의미하지 않음
○ 보상금청구권 행사 취지의 사실의 통지 후 실시자가 실시를 중단하고 거절결정이 확정 시 실시자는 출원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정보제공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없음
⑷ 절차적 요건
①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⑸ 효력
① 디자인보호법상 간접침해, 생산방법의 추정, 서류의 제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
② 보상금액 : 통상실시료 상당액
③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min(설정등록일 + 3년, 불법행위일 + 10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설정등록일로 봄 (민법 766조 1항)
④ 보상금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형사죄의 대상이 되지 않음
⑹ 소멸
① 소멸사유
○ 출원의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 확정
○ 디자인등록취소결정 확정
○ 디자인권 무효 : 후발적 무효는 제외함
② 소멸의 효과
○ 디자인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간주
○ 디자인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9. 정보제공제도 [목차]
⑴ 정의 :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하는 것
⑵ 취지 : 심사 공정성 확보, 디자인권 신뢰도 향상
⑶ 주체적 요건 : 누구든지
⑷ 객체적 요건 : 정보제공사유는 거절이유와 동일
⑸ 시기적 요건
① 언제든지
② 일반적으로 제3자가 정보제공을 할 경우 설정등록 후 출원공개된 경우 이후
③ 정보제공은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출원디자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음
⑹ 절차적 요건
① 1단계. 정보제공서 제출
② 2단계. 정보제공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보 절차
③ 정보제공이 여럿이어도 증거 채택여부는 등록여부결정서를 발송할 때 1회에 한하여 통보
④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라도 심사관이 정보제공자에게 반드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심사실무상 당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록결정서 발송시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통보해줌
○ (주석) 정보제공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하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옴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등록결정 시 제출된 정보 및 증거가 이의신청 이유에 해당할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함
⑺ 효과
① 심사의 촉진 및 심사의 신뢰성 확보
②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등록요건 판단의 보완
○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등 미심사
○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외된 거절이유를 근거로 거절결정 가능
10. 재심사청구제도[목차]
⑴ 재심사 : 거절결정 이후 1회에 한해 다시 심사를 받는 것
⑵ 시기적 요건
① 재심사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②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③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④ 재심사청구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한함 :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없음
⑶ 절차적 요건
①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②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
③ 재심사 청구 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보정을 결정으로 각하하고 보정 전의 내용으로 재심사 진행
④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해서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⑷ 효력
① 재심사 청구가 적법한 경우 종전에 이루어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봄
② 재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결정의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님
입력 : 2019.06.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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