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심판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1. 심판 총론 [목차]
⑴ 개요
①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
② 1차 불복 : 특허심판원에 불복
③ 2차 불복 : 특허법원에 불복
④ 3차 불복 : 대법원에 불복
⑵ 특허법과의 비교
① 특허법에 특유한 절차
○ 존속기간연장제도
○ 존속기간연장 거절결정
○ 존속기간연장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 정정심판
○ 정정무효심판
②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절차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⑶ 심판 총론
① 심판 청구의 취하
○ 정의 : 심판청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단, 심판청구기간을 지켜야 함
○ 심판 청구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음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 특허무효심판의 대상이 다수인 경우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음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다수인 경우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음
⑷ 결정계 심판
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19조)
○ 정의 :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시기적 요건 : 심판 청구일 ≤ 보정각하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②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20조)
○ 정의 :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심판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에 의해 불복해야 함
③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20조)
○ 정의 :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심판 청구일 ≤ 취소결정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⑸ 당사자계 심판
① 디자인등록 무효심판(121조)
○ 정의 : 일단 유효한 디자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소급적 또는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심판
○ 청구인 : 이해관계인, 심사관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122조)
○ 정의 : 특정 대상물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참고) 특허발명 : 특허등록된 발명
○ (참고) 확인대상발명 : 비교가 되는 실시 발명
○ 청구인 :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 종류 1.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
○ 종류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자유실시기술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③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123조)
○ 청구인 :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2. 특허법과 공통적인 내용 [목차]
3. (참고) 이의신청제도 [목차]
⑴ 정의 : 일부심사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와 별개로 무효사유를 다투는 것
⑵ 취지
①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실체적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음
② 종래 특허법은 청구인에 따라 무효심판과 이의신청제도로 분리했으나 무효심판으로 통합
⑶ 주체적 요건
① 누구든지
②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가능
⑷ 객체적 요건
① 일부심사등록디자인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각 디자인마다
③ 거절이유 또는 정보제공사유에서 절차적 이유를 제외한 것 : 절차적 요건은 이미 심사함
○ 예외 :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무효사유에서 후발적 사유를 제외한 것 : 모두 소급효
⑸ 시기적 요건
① 일반디자인 : 설정등록일 ~ 등록공고일 + 3개월
② 비밀디자인 : 설정등록일 ~ 공보발행일(2차 등록공고일) 후 3개일
○ 비밀디자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
⑹ 1단계. 이의신청서 제출(68조 2항)
①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대상 등록디자인, 취지, 이유,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② 이의신청서가 방식에 위배 → 지정기간 이내 미보정 → 각하결정
⑺ 2단계.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69조) 및 결정각하(73조 2항)
①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 또는 증거 보정 가능 : 이의신청기간 준수 독려
○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직권으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 :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추가로 연장 가능
○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② 이유 및 증거 미제출
○ 결정으로 이의신청 각하
○ 이의신청의 결정각하는 불복할 수 없음 (∵ 대신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됨) (73조 6항)
⑻ 3단계. 부분송달 및 답변서 제출기회 제공(68조 3항)
① 심사장
②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권자에게 송달
③ 디자인권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 부여
⑼ 4단계. 등록권리자에 대한 통보(68조 4항, 121조 4항)
① 심사장
②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등에게 통지
⑽ 5단계. 이의신청 취하(75조)
① 이의신청은 직권심사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거나 이의신청 결정등본 송달 후 취하 불가
② 이의신청 취하 시 당해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⑾ 심사
① 주체(70조)
○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 결정
○ 특허청장은 지정된 심사관 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
○ 합의는 과반수에 의해 결정
○ 심사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음
② 직권심사 및 한계(71조)
○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일부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미심사
○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심사 가능
○ 위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강행규정)
○ (참고)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
⑿ 결정
① 기각결정 : 디자인권 유지, 무효심판 청구 가능
② 취소결정 : 디자인권 소멸, 소급효
③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불복할 수 없음 (∵ 대신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됨) (73조 6항)
입력 : 2019.08.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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