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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8-1강. 디자인 분쟁시 대응조치

 

8-1강. 디자인 분쟁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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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잠정적 침해 성립 요건

⑴ 유효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존재할 것

⑵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⑶ 제3자가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할 것

⑷ 제3자의 실시디자인이 출원디자인과 동일·유사성이 있을 것

 

 

2. (참고) 침해 성립 요건

⑴ 유효한 디자인등록이 존재할 것

⑵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⑶ 제3자가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할 것

⑷ 제3자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성이 있을 것

 

 

3. 디자인 등록 전 : 출원인 대응조치

⑴ 잠정적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침해 여부(114조)

⑵ 출원공개신청(52조 1항) 및 출원공개

① 비밀디자인의 경우 출원공개 시 비밀철회 간주(43조 6항)

⑶ 서면경고

⑷ 보상금청구권 발생(53조 2항)

⑸ 우선심사신청(61조 1항)

①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음

⑹ 등록 후 보상금청구권 및 디자인권 행사(53조 3항, 4항)

 

 

4. 디자인 등록 전 : 출원인의 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조치

⑴ 권리 내용의 파악(206조)

⑵ 잠정적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침해 여부(114조)

⑶ 정보제공사유의 검토

⑷ 정보제공(55조)

⑸ 우선심사신청(61조 1항)

①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음

 

 

5. 디자인 등록 후 : 디자인권자가 실시자에게 대응조치

⑴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침해 여부(114조)

⑵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122조)

⑶ 민사상 구제조치

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113조) 

○ 비밀디자인의 경우 사전경고 필요(113조 2항)

② 손해배상청구권(민법 750조)

○ 비밀디자인의 경우 과실추정 배제(115조 1항 단서)

③ 신용회복청구권(117조)

○ 비밀디자인의 경우 과실추정 배제(115조 1항 단서)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741조)

⑷ 형사상 구제조치

① 침해죄(220조)

○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

○ 간접침해는 민사상 조치만 가능

○ 간접침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직접침해의 미수단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침해죄 ×

② 양벌규정(227조)

③ 몰수(228조)

⑸ 침해금지 가처분 

① 긴급상황시

② 본안소송에 앞서 보전소송의 성격

 

 

6. 디자인 등록 후 : 디자인권자의 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조치

⑴ 권리내용의 파악(206조)

① 비밀디자인의 경우 예외적 열람(43조 4항)

⑵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 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 침해 여부(114조)

⑶ 침해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①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의 검토

② 무효심판 및 이의신청 : 일부심사만 가능

③ 비침해의 항변(무효의 항변 및 자유디자인의 항변)

④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122조)

⑷ 침해주장이 타당한 경우

① 실시중지

② 실시권의 설정 또는 디자인권의 양수

③ 통상실시권허여심판(123조)

④ 화해, 중재 또는 조정

 

입력 : 2019.08.12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