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강. 디자인 분쟁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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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잠정적 침해 성립 요건
⑴ 유효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존재할 것
⑵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⑶ 제3자가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할 것
⑷ 제3자의 실시디자인이 출원디자인과 동일·유사성이 있을 것
2. (참고) 침해 성립 요건
⑴ 유효한 디자인등록이 존재할 것
⑵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⑶ 제3자가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할 것
⑷ 제3자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성이 있을 것
3. 디자인 등록 전 : 출원인 대응조치
⑴ 잠정적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침해 여부(114조)
⑵ 출원공개신청(52조 1항) 및 출원공개
① 비밀디자인의 경우 출원공개 시 비밀철회 간주(43조 6항)
⑶ 서면경고
⑷ 보상금청구권 발생(53조 2항)
⑸ 우선심사신청(61조 1항)
①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음
⑹ 등록 후 보상금청구권 및 디자인권 행사(53조 3항, 4항)
4. 디자인 등록 전 : 출원인의 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조치
⑴ 권리 내용의 파악(206조)
⑵ 잠정적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침해 여부(114조)
⑶ 정보제공사유의 검토
⑷ 정보제공(55조)
⑸ 우선심사신청(61조 1항)
①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음
5. 디자인 등록 후 : 디자인권자가 실시자에게 대응조치
⑴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침해 여부(114조)
⑵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122조)
⑶ 민사상 구제조치
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113조)
○ 비밀디자인의 경우 사전경고 필요(113조 2항)
② 손해배상청구권(민법 750조)
○ 비밀디자인의 경우 과실추정 배제(115조 1항 단서)
③ 신용회복청구권(117조)
○ 비밀디자인의 경우 과실추정 배제(115조 1항 단서)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741조)
⑷ 형사상 구제조치
① 침해죄(220조)
○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
○ 간접침해는 민사상 조치만 가능
○ 간접침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직접침해의 미수단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침해죄 ×
② 양벌규정(227조)
③ 몰수(228조)
⑸ 침해금지 가처분
① 긴급상황시
② 본안소송에 앞서 보전소송의 성격
6. 디자인 등록 후 : 디자인권자의 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조치
⑴ 권리내용의 파악(206조)
① 비밀디자인의 경우 예외적 열람(43조 4항)
⑵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 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 침해 여부(114조)
⑶ 침해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①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의 검토
② 무효심판 및 이의신청 : 일부심사만 가능
③ 비침해의 항변(무효의 항변 및 자유디자인의 항변)
④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122조)
⑷ 침해주장이 타당한 경우
① 실시중지
② 실시권의 설정 또는 디자인권의 양수
③ 통상실시권허여심판(123조)
④ 화해, 중재 또는 조정
입력 : 2019.08.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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